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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금지법? X 오토캠핑금지법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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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던데, 다들 이상하게 말하는 듯 싶어 정리해봅니다.
2024년 6월 3일. 평창 바위공원에서 여주 금은모래강변공원으로 가는 드라이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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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여행 중 평창바위공원을 출발하여 여주 금은모래강변공원으로 이동하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차박 #차박여행 #토레스evx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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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user-x7e3vm4f2p
    @user-x7e3vm4f2p 20 часов назад

    공영주차장에서 차박 하려교 캠핑카나 카라반을ㅋㅋ

    • @allstorykr
      @allstorykr 20 часов назад

      @@user-x7e3vm4f2p 그런 사람은 없겠죠 다만 원하는 목적지에 가보니 차박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근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장기여행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죠.

  • @user-ww1hu2hv7n
    @user-ww1hu2hv7n 3 дня назад

    공영주차장에서 잠을자는 행위는 (자가용.화물차.캠핌카등등)문제없을거같아요..다만 차량안에서 취사행위 과태료를 부과해야되는데... 어떻게 결론이날까요?

    • @allstorykr
      @allstorykr 3 дня назад

      @@user-ww1hu2hv7n 사실 취사행위는 좀 분쟁이 생길 거 같네요. 법개정의 췌지를 보자면, 주차장에서 취사도구 늘어놓고 취사행위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해서, 취사금지 조항이 들어간 건데, 법문은 그냥 취사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서 애매하죠. 다만 현실적으로 차량 문 닫고,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조리하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취사의 혐의가 있다고.해도 함부로 수색을 할 수도 없으니까요.

  • @Hulkbottle0526
    @Hulkbottle0526 5 дней назад

    문제는 현지에서 법을 오버해석해서 캠핑카처럼만 생기면 주차도 금지시킴.

    • @allstorykr
      @allstorykr 5 дней назад

      주차 금지시키는 사람이 공무원이면 소속,이름 확인해서 감찰요청 하겠다고 하세요. 개정된 주차장법은 캠핑카의 주차를 금지시키지도 않고, 캠핑카 내부에서의 취침도 금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정된 주차장법은 시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행일자는 9월 20일이에요. 감찰받아야 할 공무원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이 주차장 진입을 막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엄연한 교통방해입니다.

    • @user-qg3ku2do8d
      @user-qg3ku2do8d 2 дня назад

      맞아요.우리 차박하시는분들 권리도 주늑들지말고 당당히 누려야합니다.

    • @allstorykr
      @allstorykr 2 дня назад

      @@user-qg3ku2do8d 물론 주위 사람 짜증나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요. 시끄럽게 떠들거나, 쓰레기 버리면 안되고, 주차공간 없는데 차박하겠다고 바티는 것도 안해야겠죠. 그동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 @MSkim-gq6xl
    @MSkim-gq6xl 6 дней назад

    국토부 답변엔 야영 금지. . 야영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보세요.

    • @allstorykr
      @allstorykr 6 дней назад

      @@MSkim-gq6xl 야영의 법률적 의미를 이미 광주지방법원에서 "여가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텐트 또는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죠. 광주지검에서는 야영을 텐트 또는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그래서 취사만 해도 야영으로 보아, 관광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광주지법에서는 취침을 하도록 하지 않았으니 야영이 아니라고 하여 1심 무죄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취침을 하는가이죠. 즉 텐트, 천막은 필수로 쳐야 합니다..캠핑카는 현재 사법적 판단으로는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야영이 아닙니다.

    • @MSkim-gq6xl
      @MSkim-gq6xl 6 дней назад

      @@allstorykr 맞습니다..제가 국토부 관계자의 답변을 보고 쓴 글입니다.ㅎ 정확히 표현해 주셨구요..

    • @user-gp1io4up7m
      @user-gp1io4up7m 2 дня назад

      트럭커들도 차에서 자는것도 야영인가요ㅎㅎ

  • @allthetimeallthetime9627
    @allthetimeallthetime9627 10 дней назад

    그건 당신생각이고 다 금지시켜야합니다. 나도 차박백패킹 다 하고있지만, 100에80은 계곡에서 퐁퐁설거지하고, 샴프로 머리쳐 감고, 쓰레기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나는 솔직히 눈에 보이는 타인의 쓰레기도 주섬주섬 주어서 차에 싣고와서 분리수거도 많이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버린쓰레기 도로 가져가셔야된다고 하면 지들이 버린걸 내가 봤는데도 자기들 쓰레기 아니랍니다;;.... 그냥 싹다 취사금지시키고 벌금 왕창 때려야됩니다. 그래야 저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백패킹을 하죠

    • @giantpomgom-e1625
      @giantpomgom-e1625 10 дней назад

      누구생각이 아니라 주차장법에 의하면 스텔스차박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법만 보심 됩니다. 누군가의 생각으로 남의 자유 침해할 권리는 없죠

    • @allstorykr
      @allstorykr 10 дней назад

      @@allthetimeallthetime9627 왜 본인만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등산, 비박 참 좋이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금지된 행위 하지 않습니다. 차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 도킹텐트 펼치지 않고 차량 밖에서 취사도 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못한다는.그 알량한 같잖음부터 버리십시오.

    • @allthetimeallthetime9627
      @allthetimeallthetime9627 10 дней назад

      ​@@giantpomgom-e1625 이보세요. 그러면 법조문에 그림자차박이 없다고 해서 나는 그림자차박이라면 그게 제재대상이 아닙니까? 이분 이상하시네... 법조문에 스텔스차박이란 단어가 당연히 안들어있죠. 모든 차박이 다 해당되는겁니다 딴소리하면 글 섞지 말아야겠다...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같다,....

    • @allstorykr
      @allstorykr 10 дней назад

      ​@@allthetimeallthetime9627우리나라는 열거주의를 채탹하는 법이 많습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 못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법에 차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차박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차장에 텐트를 차고 불을 피우고 온갖 짓을 해도 처벌을 못한 겁니다. 새로운 주차장법에서 금지하는.내용은 내가 이미 영상에서 말했죠?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토론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인이 모르니 상대방이 모르는 것처럼 보면서, 함부로 말하는 건 본인의 인격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짓입니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게 있으면 그걸 말해보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걸 터인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법제처라는 기관에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줍니다. 정식 유권해석이 아니라도 전화를 걸어서 이 조항이 어떤 뜻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답변해줍니다. 물어보고 말하세요. 함부로 말을 섞네마네 하면서 본인 인격 깎아내리는 짓 하지 마시고.

    • @user-tp9zh2kz9l
      @user-tp9zh2kz9l 10 дней назад

      법에 대해서 공부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은 절대 추측이나 확대해석 하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 @user-sr6ze4zc7q
    @user-sr6ze4zc7q 12 дней назад

    노지에서만 해야겠다

    • @allstorykr
      @allstorykr 12 дней назад

      @@user-sr6ze4zc7q 노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노지라고 생각하고 차박하다가, 하천법이나 자연공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상당히 큽니다.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했을 때는 상당하죠.

  • @user-xm8vy5in7k
    @user-xm8vy5in7k 14 дней назад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3. 19.]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4. 3. 19.>] [시행일: 2024. 9. 20.] 제6조의3

    • @allstorykr
      @allstorykr 14 дней назад

      네. 쟁점은 야영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인데, 현재까지의 법원의 판단은 텐트 또는 천막을 설치하고 취침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텐트 또는 천막을 설치하되 취침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취사행위 역시 차량 내에서 하는 취사까지 막는게 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따져봐야할 문제죠.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건 법이 있건없건 당연한 일이구요.

  • @user-Wexr
    @user-Wexr 17 дней назад

    ㅋㅋㄱㅋㅋㅋㅋㅋ

  • @악동들
    @악동들 18 дней назад

    딱 결론 내드립니다 모터홈 같은건 걍 캠핑카 티가나니 정리하세요 아마도 신고엄청받아서 아니라도 맨날 과태료 나오면 일일히 즉결심판받으러 법원 가는게 부기지수로 예상 스텔스차박으로가세요

    • @allstorykr
      @allstorykr 18 дней назад

      스탤스차박이 가장 좋죠. 하지만 캠핑카가.주차장에 서있다고, 그 캠핑카 안에서 취침한다고 과태료 물리면 이의신청 가능하고, 항의해야죠. 담당자 징계요구도 가능합니다. 법에 있지도 않은 의무를 강요당해선 안되죠.

    • @user-tp9zh2kz9l
      @user-tp9zh2kz9l 10 дней назад

      모토홈이 주차되어 있다고 과태료를 물릴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타인의 주차행위를 방해하는 야영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 @user-el6yk1gm7t
    @user-el6yk1gm7t 24 дня назад

    1. 모터홈(보통 캠핑카라고 하죠) 안에서만, 밖으로는 아무런 장비도 설치하지 않고 잠을 자면 금지인가요? 아닌가요? 2. 모터홈이 아닌 카라반 안에서만, 밖으로는 아무런 장비도 설치하지 않고 잠을 자면 금지인가요? 3. 차박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위와 비교하면 스텔스 모드가 자동으로 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점이 없어요. 위와 비교해서 금지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allstorykr
      @allstorykr 24 дня назад

      1. 캠핑카로 분류된 차량이 주처장에 진입하면 안된다는 법률이 있지 않으니, 당연히 주차장에서 캠핑카를 세워두고 취침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카라반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에 주차장 진입이 가능하고, 실내에서 취침만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주차장법의.개정취지도 주차장에서 텐트설치, 취사행위, 불을.피우는.행위로 주차면을 차지해서.타인의 주차에 방해를 하고, 주치목적 이외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즉,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정의 취지를 살펴서 행동하면 될.겁니다.

    • @user-el6yk1gm7t
      @user-el6yk1gm7t 23 дня назад

      @@allstorykr 님의 해석은 실내 (차면) 밖으로만 안나오면 문제없다는 것이죠? 삼각김밥 카란반도 괜찮나요? 텐트 트레일러는 괜찮나요? 차위에 설치되는 루프탑텐트는 차 이외의 면은 차지하지 않으니 괜찮나요? 스텔스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창문 열어놓고 있어도 문제없고요 차박은 주차목적이 아닙니다. 차에서의 취침이죠. 그런 사람이 주차 자리를 차지하면 타인의 주차에 방해가 되고요. 쓰레기 버리는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확히 해봐야 되는 거죠.

    • @allstorykr
      @allstorykr 23 дня назад

      ​@@user-el6yk1gm7t 폴딩트래일러는 현재 주차장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고, 텐트트래일러는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되기에 금지되는 행위로 봐야겠죠. 주차가.목적인지 취침이 목적인지는 본인만이 알겁니다. 만약에 주차장에 카라반을 끌어다 주차해두고 가려다가 피곤해서 취침한 후에 가려고 했다고 주장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차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면 안되는 행위고 이미 다른 법에서 금지된 사항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모두 차박을 하는 사람도 아니죠. 중요한 건, 그 동안 차박을 한 사람들이.텐트치고 불피우고 취사하고 술마시고 하면서.했던 행위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니, 그 비슷한 행위도 히면 안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거죠. 그 확대가 더 심해지면, 운전하다가 피곤해서 주차장에 차 세우고 잠시 졸다 가는 것도 안되게 됩니다. 주차면 하나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조용히 취침하는 것까지 법에서.막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법은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 그동안의 행위들로 피해가 컸으니 모두 하지말라면서, 또다른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 @user-el6yk1gm7t
      @user-el6yk1gm7t 23 дня назад

      @@allstorykr 폴딩트레일러와 텐트트레일러는 사실 구분이 불가능하잖아요? 폴딩트레일러는 보통 카라반의 범주에 다 넣어서 그 동안 생각하다가, 텐트트레일러 용어가 나오면서 조끔 위치가 불분명해진 면이 있죠. 님은 텐트란 용어를 가지고 구분하시는 거네요. 빠져나가려면 텐트트레일러도 다 폴딩트레일러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나... 야영이라는 말은 차가 없던 시절에 나온 용어인데, 지금도 계속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 뒤로 차가 나왔으니, 차도 텐트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야영의 뜻이 텐트 또는 임시로 지은 초막 등에서 일시적인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으로 나왔있는데, 텐트 등으로 야외생활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야외에서 고정적으로 있는 것을 제외한 것은 다 텐트 등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텐트 등처럼 유사한 것은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유사하다는 것은 야영생활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야외생활 측면에서는 텐트, 텐트트레일러, 폴딩트레일러, 카라반, 모터홈, 화물차, 승용차 등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allstorykr
      @allstorykr 23 дня назад

      @@user-el6yk1gm7t 이미 광주지법에서 야영의 의미를 해석해서 판결했어요. 탠트 또는 천막을 치고, 여가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생활하는 행위가 야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과의 다툼이 있지만, 다툼의 내용은 취침을 해야 야영인 것인지를 따지는 거라서, 지금 논점과는 관계가 없고요. 님처럼 확대해석을 하면 너무 위험해집니다. 수많은 법들을 확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모든 행위를 다.금지시키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은 제정 또는 개정의 취지를.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내심이나 목적을 처벌해서도 안됩니다. 내심이나 목적은 본인만 아는 거니까요. 누가봐도 목적이 이거다라는 것은, 법의 해석에서 가장 해선 안되는 행위죠.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 운전하다가 피곤해서 잠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취침을 했다면, 이걸 여가의 목적이 있었으므로(과태료부과항목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만) 야영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면 너무 억울하죠? 이 행위가 여가행위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차박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인 법률용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박금지법이 아니라는 제목을 달아둔 거고요 법률로 금지하는 행위는, 과대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 @yong-gilchoi8614
    @yong-gilchoi8614 3 месяца назад

    위대한 !!!!참으로 위대한 예술입니다!!! 우리 조상님의 예술혼은 위대합니다!!!!1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위대한 예술품입니다.

    • @allstorykr
      @allstorykr 3 месяца назад

      국보중의 국보죠

  • @ssongbbabba
    @ssongbbabb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라면 면의 길이는 참기름

  • @Ct.u15
    @Ct.u1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슨

  • @TV-uj5rl
    @TV-uj5rl Год назад

    좋은영상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청으로 응원합니다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

  • @user-yx8rr7lv5v
    @user-yx8rr7lv5v Год назад

    다시 보시고 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뭘 다시 봐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니가 잘못 본 거야"라는 뜻으로 댓글을 다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느낀 것을 말한 것 뿐인데 말이죠.

    • @user-Wexr
      @user-Wexr 17 дней назад

      ​@@allstorykr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ㅋㅋㅋㅋㅋㅋ 한참 웃고간다

  • @jumin9587
    @jumin9587 Год назад

    개 쥐뿔도 모르면서 무슨 연구소? 이름만 거창하고 말하고자하는 내용이 뭡니까 목소리 보니까 젊은사람같은데 인생 왜그렇게 삐딱하게 사세요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ㅎㅎ 도대체 뭘 모르는지부터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미 한 번 다녀온 사람이 또 가면 볼꺼리가 없는 건, 당일날 만난 여러 사람의 의견이었습니다. 삐딱한가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삐딱한 삶입니다. 개쥐뿔도 모르는 건 귀하이신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내주는 목소리를 듣고, 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젊은 사람에게는 막말 쏟아내도 된다는 그런 태도를 젊은 애들이 "꼰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죽는 날까지.

    • @user-Wexr
      @user-Wexr 17 дней назад

      ​@@allstorykr 캬 꼰 뭐라고?ㅋㅋㅋㅋㅋ명언 많네 이집

  • @user-mw9ks7gx4z
    @user-mw9ks7gx4z Год назад

    이렇게 까지 비싸서 언제쯤 제자리로 가나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박람회가 10월31일까지이니 그 때까지는 15,000원 받을 것 같네요. 다만 박람회가 끝날무렵에는 국제정원은 볼거리가 없을지 몰라도 순천만습지는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 @junseungwi5986
    @junseungwi5986 Год назад

    여행을 가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행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채널이지, 여행권장채널이 아닙니다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사이트입니다. scbay.suncheon.go.kr/

  • @user-wv7xm2jo8q
    @user-wv7xm2jo8q Год назад

    지난주일날 남원갔었지요 시간 관계상 들어가보진 않았구요 박에만 구경하다 왔지요 다음엔 그안에 들어가보려구요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아 그러셨군요. 다음에 남원에 가실 땐 꼭 한 번 들러보세요. 춘향전으로 유명한 장소이니 들러보실만 할 겁니다

  • @user-kd9lm6kh5c
    @user-kd9lm6kh5c Год назад

    딱 일분만 이라는 유튜버가 알바 하는 방송 인가요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

    • @user-kd9lm6kh5c
      @user-kd9lm6kh5c Год назад

      @@allstorykr 목소리가 똑같은데 ai 음성 구입하신건가요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user-kd9lm6kh5c 네 맞습니다 ^^

  • @user-xt4io9si1s
    @user-xt4io9si1s Год назад

    좋아요❤❤❤

  • @bloggerseema9016
    @bloggerseema9016 Год назад

    Beautiful sharing 👍👍...have a good night

  • @Byun_Story
    @Byun_Story Год назад

    잠깐 고창에 머물때 산책했던 곳인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산책하기 정말 좋아요. ^^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그렇죠? 성안의 평지만 걸어도 좋고, 성벽을 따라 한바퀴를 돌아도 좋은 곳이지요. 요즘같은 계절에는 봄꽃이 여기저기 피어있어서 더 아름답네요.

    • @Byun_Story
      @Byun_Story Год назад

      @@allstorykr 성벽외곽길을 더 많이 걸었던거 같아요. 이뿐 대나무숲도 있고요. ^^

  • @user-qd5te3pe3w
    @user-qd5te3pe3w Год назад

    좋아요 ~ 🎉🎉🎉🎉🎉

  • @miyoek
    @miyoek Год назад

    김밥에 햄이읎성 ㅠㅠ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햄은 직접 방문해서 찾아보시면...

  • @shb8942
    @shb8942 Год назад

    어떻게 쌓았을까 에 대한 궁금증 보다는 ...200여개 가까웠던 사라진 읍성들 중에 혜미읍성이 복원된 이유나 사연들이 궁금하네요. 그냥 경제적인 이유인건가?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아마도 발굴할만한 자료나 유물이 거의 없어서일 수도 있고, 발굴을 해서 복원할 경제적 가치가 부족해서 일겁니다.

  • @user-vk7cc2pw9n
    @user-vk7cc2pw9n Год назад

    어떤 삶을 살앗을까인데 무료입장 입장료 이것밖에 없는가?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각자의 시선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 @user-yo8yo3dw5j
    @user-yo8yo3dw5j Год назад

    기러기가 떨어져서 낙안인가! 순천에 미인이 많았나보네요. 하긴 박순천도 미인이죠ㅎ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낙안면의 한자이름은 樂安面이네요 ^^

    • @user-yo8yo3dw5j
      @user-yo8yo3dw5j Год назад

      @@allstorykr 네 그렇군요. 미인은 아니고 그냥 무릉도원이네요^^

  • @cap-my3wj
    @cap-my3wj Год назад

    유용한 여행정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정보 부탁드립니다^^

  • @user-mn9in2ev9k
    @user-mn9in2ev9k Год назад

    한번꼭가볼께요.감사합니다.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 @user-vu6pc8ir5j
    @user-vu6pc8ir5j Год назад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면덕볼일이생긴다네요~^^ 덕되는일들이 ~^^ 많이있으시길바랍니다~^^ 즐거운 인생되세요 ~^^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user-wf7ve4hr4r
    @user-wf7ve4hr4r Год назад

    😂asnnn

  • @allstorykr
    @allstorykr Год назад

    한인촌 앱에서 여행지도를 보시면 여행이 편리해집니다. haninchon.kr

  • @user-cb9pm2du4r
    @user-cb9pm2du4r Год назад

    용부셔버리지 보기싫어 (마귀를다 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