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리하우스 대리점 92%가 무면허 영업? 본사에 하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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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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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

  • @이상희-f3s
    @이상희-f3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샘인테리어 계약했는데 전자계약서도 안썼습니다.
    3개월넘게 진행입니다.
    근데
    잔금을 안준다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입니다.
    인테리어 엉터리보다
    전자계약서 의무 고지를 안했고
    한샘 본사쪽은 저랑 계약한게 없다고합니다.
    계약도 기장롯데아울렛에서 한샘매장있어서 계약을 한것입니다.
    주먹구구 개인대리점이였으면 계약도 안했을겁니다.
    어찌 처리를 해야하는지.
    한샘쪽 CS이관도 안된다고합니다.
    고객 기망 아닌가요.
    이면계약서엔 한샘인테리어인데.
    전자계약서도 안쓰고
    발주도 제이름으로 발주한게 한개도없네요.
    어찌 이리도 기망할수있나요.
    금액이 비싸도 한샘브랜드보고 계약한 소비자가 을이고 피해자입니까.?
    자문을 얻고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 @user-bl2tq7gm1p
    @user-bl2tq7gm1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리점도 문젠데 싸게하려고 간보다가 정식계약서도 안쓴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