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인상 금액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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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сен 2024
- #임대차보호법 #임대료5프로인상 #임대료계산
최근 임대차 보호법상에 임대료 산한 요율을 5%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금과 월세 각각 5%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증금은 그대로하고 월세만 올릴 때, 얼마를 올려야 할까요?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일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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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방송인이 되어가는 느낌......! 쵝오십니다 ~~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두 감사합니다.^^
내용 감사합니다. 만약 2023년 12월에 임대차 계약시 만료가 되고 갱신이 되는데 10월에 계약서를 5% 올려서 다시 적는다 혹은 9월에 적거나 할경우 12월의 월차임전환시 산정률과 기준금리를 모르는데 그것은 계약당시의 렌트홈에 나와있는 월차임전환시 산정률과 기준금리를 적용시키면 되는지요
네 보통 그리합니다.
월세5%는 변동 없고 보증금 월세 변환율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은행 금리 처럼 수시로 변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pkorea5%인상 보증금은 올리고 월세는 내리는데 세입자가 동의 안해준다고 버티고 있음 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요?
@@정의자유 항상 법이란 것이 정해져 있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름이 많습니다. 상호 금액의 동의가 안 된다면 임대차가 결렬되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데, 이 또한 안 나가면 명도를 해야 하는지라...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보증금만의 인상은 목돈이 들어가기에, 법으로 가더라도 세입자의 손은
들어줄 공산도 있어 보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서로 말로 잘 협의 됨이 제일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씩 계약 하면 연5%씩 중복해서 계산 해야 하나요? 아니면 2년 이여도 무조건5%만 계산 해야 하나요?
주택은 2년이어도 한번에 5%만가능해요...상가.사무실은 1년단위로 계약하며 5%가능합니다.
이거 보다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는게 더 낫어요
네 편하신데로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5%내에서 올린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임차인은 군대처럼 상명하복을 해아 합니까? 제가 알기론 협의를 해야 하고 헙의 불발시 인상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까?
협의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불발이 될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최악엔 상호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ipkorea 제가 아는 분이 임차인인데 '계약갱신요구귄을 사용할 것이고 올려줄 의사가 없다.'라고 하더군요. 각설하고 답변 고맙습니다.
거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데요 1주택인데
월세 5프로 이상 인상 할수있나요?
1000만원에 월 50만원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가 보증금 1억 40~50 사이 받더라구요
임대자업자 및 다주택자만 해당 하는지요
주택 수 와는 상관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5%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aipkorea 그렇군요 그럼 보증금도 5프로 이상 인상못하죠?
@@버블다이아-r3v 각각 5% 이내입니다.^^
상가임대료5%인상도 렌트홈 저 계산기에서 계산해도 되나요..?
좀 급해요..답변부탁드립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조금 다른데요...원 상가 계산식보단 아주 조금 덜 올리는 형태가 되어 렌트홈을 사용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선 월세를 쪼금 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