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인상 금액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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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сен 2024
  • #임대차보호법 #임대료5프로인상 #임대료계산
    최근 임대차 보호법상에 임대료 산한 요율을 5%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금과 월세 각각 5%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증금은 그대로하고 월세만 올릴 때, 얼마를 올려야 할까요?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일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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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3

  • @sp852654
    @sp852654 2 года назад +1

    점점 방송인이 되어가는 느낌......! 쵝오십니다 ~~ !

    • @aipkorea
      @aipkorea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user-ox7cc5dw3h
    @user-ox7cc5dw3h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aipkorea
      @aipkorea  2 года назад

      저두 감사합니다.^^

  • @jandco7088
    @jandco7088 Год назад +2

    내용 감사합니다. 만약 2023년 12월에 임대차 계약시 만료가 되고 갱신이 되는데 10월에 계약서를 5% 올려서 다시 적는다 혹은 9월에 적거나 할경우 12월의 월차임전환시 산정률과 기준금리를 모르는데 그것은 계약당시의 렌트홈에 나와있는 월차임전환시 산정률과 기준금리를 적용시키면 되는지요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네 보통 그리합니다.
      월세5%는 변동 없고 보증금 월세 변환율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은행 금리 처럼 수시로 변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의자유
      @정의자유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aipkorea5%인상 보증금은 올리고 월세는 내리는데 세입자가 동의 안해준다고 버티고 있음 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요?

    • @aipkorea
      @aipkorea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의자유 항상 법이란 것이 정해져 있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름이 많습니다. 상호 금액의 동의가 안 된다면 임대차가 결렬되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데, 이 또한 안 나가면 명도를 해야 하는지라...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보증금만의 인상은 목돈이 들어가기에, 법으로 가더라도 세입자의 손은
      들어줄 공산도 있어 보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서로 말로 잘 협의 됨이 제일 좋습니다.

  • @english_repeat777
    @english_repeat777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계약기간이 2년씩 계약 하면 연5%씩 중복해서 계산 해야 하나요? 아니면 2년 이여도 무조건5%만 계산 해야 하나요?

    • @aipkorea
      @aipkorea  3 месяца назад

      주택은 2년이어도 한번에 5%만가능해요...상가.사무실은 1년단위로 계약하며 5%가능합니다.

  • @eddysuh9627
    @eddysuh9627 Год назад +2

    이거 보다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는게 더 낫어요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네 편하신데로 하시면 됩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대인이 5%내에서 올린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임차인은 군대처럼 상명하복을 해아 합니까? 제가 알기론 협의를 해야 하고 헙의 불발시 인상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까?

    • @aipkorea
      @aipkorea  4 месяца назад

      협의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불발이 될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최악엔 상호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4 месяца назад

      @@aipkorea 제가 아는 분이 임차인인데 '계약갱신요구귄을 사용할 것이고 올려줄 의사가 없다.'라고 하더군요. 각설하고 답변 고맙습니다.

  • @user-rv8rj3lq1r
    @user-rv8rj3lq1r 2 года назад +1

    거래 감사합니다

    • @aipkorea
      @aipkorea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버블다이아-r3v
    @버블다이아-r3v 2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데요 1주택인데
    월세 5프로 이상 인상 할수있나요?
    1000만원에 월 50만원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가 보증금 1억 40~50 사이 받더라구요
    임대자업자 및 다주택자만 해당 하는지요

    • @aipkorea
      @aipkorea  2 года назад

      주택 수 와는 상관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5%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 @버블다이아-r3v
      @버블다이아-r3v 2 года назад +1

      @@aipkorea 그렇군요 그럼 보증금도 5프로 이상 인상못하죠?

    • @aipkorea
      @aipkorea  2 года назад

      @@버블다이아-r3v 각각 5% 이내입니다.^^

  • @user-pe1su7hb8u
    @user-pe1su7hb8u Год назад

    상가임대료5%인상도 렌트홈 저 계산기에서 계산해도 되나요..?
    좀 급해요..답변부탁드립니다~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정확히 얘기하면 조금 다른데요...원 상가 계산식보단 아주 조금 덜 올리는 형태가 되어 렌트홈을 사용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선 월세를 쪼금 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