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이렇게 양가 통해 1.5억씩 증여받은 이후에 꼭 홈택스 통해 신고를 해야하나요? (기존 증여 신고된 내용이 별도로 없을 경우) 부동산 취득 시 또는 상속 시 조사가 들어올 때 3억 증여받았던 내역들에 대해 소명할 증거만 있다면 구태여 신고를 해야하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ruclips.net/video/ob2rESLcGRY/видео.html 향후 조사가 나왔을때 소명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조사 나올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여 관련 영상 중 가장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 세무사님. 작년에 부모님께 결혼자금으로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렸습니다. 혼인신고 2년이내 조건이 맞아서 추가로 1억 증여 (혼인공제) 후 부모님께 다시 차용상환 목적으로 받은 1억을 송금하여 차용원금을 1억 만큼 줄이는 방법은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혼인공제를 적용받은 자금으로 부모의 차용금을 상환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혼인증여재산공제의 용처에 대한 규정 없음). 또한 혼인공제의 증여대상 범위에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제외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혼인공제를 적용받은 자금으로 부모의 차용금을 상환하는 행위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이와 관련한 '시행령/예규' 등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련내용이 발표된 이후에 안전하게 실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55 혼인증여제산공제
1:41 출산증여제산공제
2:15 혼인, 출산 증여공제 한도
🪄 Q&A
2:47 결혼식 기준인가요, 혼인신고 기준인가요?
3:19 혼인신고 전, 작년의 증여도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3:48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해주신 증여도 가능한가요?
4:16 혼인신고 전 미리 증여받아도 가능한가요?
4:51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용도 제한이 있나요?
👍👍👍👍👍
이민영 세무사님
진심 사랑합니다
이해가 쏙쏙 되어요
역시 믿고보는 오분세무네요
확실하게 정리 되었어요~^^
유익한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
이민영 세무사님 번창하시길~😊😊😊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영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이렇게 양가 통해 1.5억씩 증여받은 이후에 꼭 홈택스 통해 신고를 해야하나요?
(기존 증여 신고된 내용이 별도로 없을 경우)
부동산 취득 시 또는 상속 시 조사가 들어올 때
3억 증여받았던 내역들에 대해 소명할 증거만 있다면
구태여 신고를 해야하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ruclips.net/video/ob2rESLcGRY/видео.html
향후 조사가 나왔을때 소명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조사 나올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 깔끔하게 전해주어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건데 정리가 깔끔하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현금 1억원을 증여받고 나서 (혼인신고 올해 8월 예정) 혼인증여재산공제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요....홈택스 신고 란에
혼인증여재산공제 란이 없어서요.. 혹시 별도의 서류 첨부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홈택스 현금 간편증여 신고상 '증여재산공제' 란에 적용받으실 혼인증여재산공제액만큼 입력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로는 이체확인증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여 관련 영상 중 가장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 세무사님.
작년에 부모님께 결혼자금으로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렸습니다.
혼인신고 2년이내 조건이 맞아서
추가로 1억 증여 (혼인공제)
후 부모님께 다시 차용상환 목적으로
받은 1억을 송금하여
차용원금을 1억 만큼 줄이는 방법은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혼인공제를 적용받은 자금으로 부모의 차용금을 상환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혼인증여재산공제의 용처에 대한 규정 없음).
또한 혼인공제의 증여대상 범위에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제외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혼인공제를 적용받은 자금으로 부모의 차용금을 상환하는 행위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이와 관련한 '시행령/예규' 등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련내용이 발표된 이후에 안전하게 실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indal_tax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시행령/예규 등은 금방 발표되나요??
올해 9월이 혼인신고 2년째 되는날이서요 ㅠ
@@바근-d9g 9월 전에 업데이트 될 가능성 높습니다~
유익한 영상 잘 보고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올해결혼하는데 큰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현금말고 부동산으로도 1억원어치 증여받아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현금 외에 부동산을 증여받아도 혼인공제 1억원이 가능합니다.
2021년에 받은 1억을 다시 돌려드리고 2024년 신생아 비과세로 공제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에 받았던 증여금액 1억원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출산증여공제를 받으려면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고 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mindal_tax 답변감사합니다. 2021년에 받은돈은 증여신고를 안했는데 신생아로 세탁방법이 있을가요? 여러가지 상담받고 싶은데 이메일로 문의드려야할가요?
감사합니다올6월결혼자녀 전세자금대출금을 올2월임대인계좌로부모님이총1억8천송금했는데요.일부를 부모님계좌로송금하면 증여세면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자녀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송금한 1.8억원이 차용(빌린 것)이라면, 이중 일부를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차용금 상환으로 보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mindal_tax 감사합니다1억5천은 혼인자녀공제라 놔두고 3천정도는 2년동안 조금씩 상환해도될까요?이른시간에죄송합니다
@@shshlove4966 네, 1.5억원은 혼인증여공제로 증여세 신고하시고, 남은 3천만원은 차용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차용 관련 주의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aq9NGPWEjJc/видео.html
@@mindal_ta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