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가능할까? [자닮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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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jadamtax
    @jadamtax  3 года назад +2

    오늘 사례 중심에서는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