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구독자 입니다 궁금한점이 있네요 8시20분에 가셨다가 4시30분에 모시는걸로하고 처음에는 저희 시모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정이 생겨 6시10분으로 하였고 그이후로 어느날 부턴가 주야간보호 센터에서는 4시에 집에 모셔다주는것이 다반사였고 처음부터 간식을 따로 넣어달라고 하더군요 한달에 한번요 그리고 저희 시누에게는 한달에 한번씩 현금 5만원씩 받아가구요 노치원에 내는 이용 요금말구요 따로요 그리고 4시에오는 날이나 휴일이 많은 날이나 이용요금을 내는 돈은 다를게 없구요 그리고 제가 만만한지 그원장이 피곤하단 이유로 집에 빨리 모셔다 드리고 제가 잘못 된건지 노치원이 잘못된건지 저희 시모가 치매라 이래서 집에 빨리보내고 저래서 빨리 보내고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시원한 답변은 아니여도 무슨 제가 틀렸거나 노치원이 잘못 됐거나 그런 점을 좀 콕 집어서 알려주십사 이리 글을 남깁니다
일단...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 1. 오전 6시 10분에 어르신을 모시는 걸로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2.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료 명세서가 매달 날라오는지요? 이 두가지를 묻고 싶구요.. 일단... 몇가지만 짚어드리면...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요금은 본인부담금 +식,간식비 입니다. (물론 비급여라는 항목도 있지만.. 거의 요청할 일이 없습니다. ) 센터의 이용명세서를 받으신다면... 거기에 본인부담금 얼마.... 식,간식비 얼마..... 이렇게 나뉘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신 한달에 한번씩 현금으로 7~8만원 받아간다는 것이 이 이용료 명세서에 있는 금액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차이는 센터에서 구간으로 정합니다. 예를들어 3시간~6시간 , 6시간~8시간, 8시간~10시간 이런식으로... 구간마다 금액이 다른거기때문에 시간이 좀 더 줄어도 금액은 일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게 의문이 드실때는 센터측에 급여제공기록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단위로 저희 센터 같은경우는 요청하지 않으셔도 보호자님께 이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모두 보냅니다. 이걸 따져보시면 그 전달과 비교해서 이용시간을 아실수가 있습니다. 이용료 문제도 중요하지만.. 치매라서 일찍보낸다... , 원장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일찍보낸다...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하네요. 정말 이런 센터가 있는지 싶기도 하구요... 제 생각에는 구독자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많은 센터 같아 보입니다. 요즘 주간보호센터가 많으니까 인터넷 통해서 검색해보시고 센터를 옮겨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또 궁금한점 물어보시면 답변드릴게요 ~
어머님이 다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항만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센터 내에서 다치셨다면... 센터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 배상책임보험의 유무를 물어보시고...(이건 100%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센터 내에서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비를 요청하실수가 있습니다. 보험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센터에서 무시하시면... 소송을 하게될 경우 수급자, 즉 보호자님 측이 대부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민등록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센터든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예를들어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지방이라고 해도... 자식이 사는 서울에서 데이케어센터 이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센터에서 송영서비스 노선이 닿을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센터에 입소상담하시면서 원종동인데 송영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도 부족한게 많은데... 팬이라고 하시니 부담이 좀 되네요 ㅎ 일단 축하드립니다. 쉽지 않은 이 장기요양사업에 발을 들이셨군요 .. 어르신 65명이 정원이시면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일단 궁금한 것이 9인 시설로 인가받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어르신들 식사는 조리원을 쓰실 것인지... 이동급식 또는 위탁급식을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일반적으로는 어르신이 처음에 몇분 안계신상태로 시작하신다고 가정하면.. 센터장 1명(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1명(물리 및 작업치료사 대체 가능), 조리사1명(직접 센터에서 식사 조리시), 운전원1명(파트타임도 가능), 요양보호사 1명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상세설명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주간보호샌터 보내지 마세요, 직원들간의 갑질과 간호사가 치매어르신을 동료어르신들 앞에서 야단치고 갑질하면 동료어르신들은 치매어르신을 욕하고 지팡이로 때릴려고 합니다,정말 불쌍해서 두눈뜨고 볼수 없습니다.
설명을 아주 쉽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5등급으로, 월,수,금 재가 3시간씩, 화,목 주간보호 6시간씩 이렇게 해도 되나요?
월 지원금액내에서 운용가능한지요? 식대별도 계산하고
앗 그리구 간식비 따로 넣는거는 7~8만원정도 듭니다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받는 수급자인데요
주간보호 다니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8시간기준 16일 정도 간다고 한다며요?참고로 5등급입니다 의료수급자는 아닙니다
선생님 구독자 입니다 궁금한점이 있네요 8시20분에 가셨다가 4시30분에 모시는걸로하고 처음에는 저희 시모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정이 생겨 6시10분으로 하였고 그이후로 어느날 부턴가 주야간보호 센터에서는 4시에 집에 모셔다주는것이 다반사였고 처음부터 간식을 따로 넣어달라고 하더군요 한달에 한번요 그리고 저희 시누에게는 한달에 한번씩 현금 5만원씩 받아가구요 노치원에 내는 이용 요금말구요 따로요 그리고 4시에오는 날이나 휴일이 많은 날이나 이용요금을 내는 돈은 다를게 없구요 그리고 제가 만만한지 그원장이 피곤하단 이유로 집에 빨리 모셔다 드리고 제가 잘못 된건지 노치원이 잘못된건지 저희 시모가 치매라 이래서 집에 빨리보내고 저래서 빨리 보내고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시원한 답변은 아니여도 무슨 제가 틀렸거나 노치원이 잘못 됐거나 그런 점을 좀 콕 집어서 알려주십사 이리 글을 남깁니다
일단...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
1. 오전 6시 10분에 어르신을 모시는 걸로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2.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료 명세서가 매달 날라오는지요?
이 두가지를 묻고 싶구요..
일단... 몇가지만 짚어드리면...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요금은 본인부담금 +식,간식비 입니다. (물론 비급여라는 항목도 있지만.. 거의 요청할 일이 없습니다. ) 센터의 이용명세서를 받으신다면... 거기에 본인부담금 얼마.... 식,간식비 얼마..... 이렇게 나뉘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신 한달에 한번씩 현금으로 7~8만원 받아간다는 것이 이 이용료 명세서에 있는 금액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차이는 센터에서 구간으로 정합니다. 예를들어 3시간~6시간 , 6시간~8시간, 8시간~10시간 이런식으로... 구간마다 금액이 다른거기때문에 시간이 좀 더 줄어도 금액은 일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게 의문이 드실때는 센터측에 급여제공기록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단위로 저희 센터 같은경우는 요청하지 않으셔도 보호자님께 이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모두 보냅니다. 이걸 따져보시면 그 전달과 비교해서 이용시간을 아실수가 있습니다.
이용료 문제도 중요하지만.. 치매라서 일찍보낸다... , 원장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일찍보낸다...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하네요. 정말 이런 센터가 있는지 싶기도 하구요...
제 생각에는 구독자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많은 센터 같아 보입니다. 요즘 주간보호센터가 많으니까 인터넷 통해서 검색해보시고 센터를 옮겨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또 궁금한점 물어보시면 답변드릴게요 ~
선생님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문과 부딪쳐서 다리 수술해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어머님이 다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항만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센터 내에서 다치셨다면... 센터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 배상책임보험의 유무를 물어보시고...(이건 100%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센터 내에서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비를 요청하실수가 있습니다. 보험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센터에서 무시하시면... 소송을 하게될 경우 수급자, 즉 보호자님 측이 대부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senior-world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혼안하면18세이상대통령당선2개월내.1인당1억
결혼3억
국가배당금.150만원씩
대한민국자존감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구에서만 데이케어 센타를 이용할 수있는건가요? 타지역에서 받을순 없나요? 예를들어 주소지는 부천 원종동인데 서울 가양동에 있는 데이케어센터 이용 가능 여부 알 고 싶네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민등록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센터든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예를들어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지방이라고 해도... 자식이 사는 서울에서 데이케어센터 이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센터에서 송영서비스 노선이 닿을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센터에 입소상담하시면서 원종동인데 송영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선생님 유튜브팬입니다.
경남에서 내년3월 주간보호창업 준비중입니다.
인력배치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르신 65명 정원인데 처음할때는 어르신이 없어서
1번질문;
9인시설로 인가를받을까하는데
최소인력이 어떻게되는지요?
참고로 제가 센터장할거고(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자격증)있습니다.
2번질문;
※재가복지와 함께하면은 인력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도 부족한게 많은데... 팬이라고 하시니 부담이 좀 되네요 ㅎ 일단 축하드립니다. 쉽지 않은 이 장기요양사업에 발을 들이셨군요 .. 어르신 65명이 정원이시면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일단 궁금한 것이 9인 시설로 인가받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어르신들 식사는 조리원을 쓰실 것인지... 이동급식 또는 위탁급식을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일반적으로는 어르신이 처음에 몇분 안계신상태로 시작하신다고 가정하면..
센터장 1명(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1명(물리 및 작업치료사 대체 가능), 조리사1명(직접 센터에서 식사 조리시), 운전원1명(파트타임도 가능), 요양보호사 1명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하여 말씀드리지만... 사무원의 경우는 어르신의 한달 평균인원이 25명 이상이 되시는 시점부터 채용하시면 됩니다. !!
안심씨씨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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