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꼭 계약서에 적으세요! ‘ 전세 연장할 때 계약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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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окт 2024
  • 전세 계약 연장 시 각기 다른 케이스별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어떤 형태의 계약 연장인지에 따라 다르다 보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늘은 전세 계약 연장 시 주의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재계약 #전세계약 #부동산 #이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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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hoktal1@us-all.co.kr

Комментарии • 61

  • @이재성-w5z
    @이재성-w5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확정일자 !!!
    좋은 정보들 감사해요 배짱이님

  • @이은주-y4t1m
    @이은주-y4t1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소중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dogmoonga
    @dogmoong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간단하게...
    감액하면서 연장계약할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 되도록 그냥 놔두면 됩니다.
    영상에서 말씀하신대로 구 계약서를 절대 넘겨주면 안되구요.

    • @RobertJay-q1h
      @RobertJay-q1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감약해서 재계약했는데 전세대출 갱신할려니 새로 확정일자 받아서 계약서 가져오라 하네요. 그럴 경우 후순위로 밀리게 되나요?

  • @myh104
    @myh10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베짱이님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또밍고
    @또밍고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내용이네요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 @진혜원-k1l
    @진혜원-k1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3번째처럼 재계약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 때의 질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감액하거나 또는 전세보증금을 동일하게 재계약 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할까요? 증액 재계약시에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인지, 감액 또는 동일금액이라도 재계약서를 쓰면 무조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게 유리한지가 궁금합니다.
    베짱이님 답변 부탁드려요~~~

  • @jihyeonbae7307
    @jihyeonbae7307 5 дней назад +1

    6년째 살고있는 세입자 전세 이년째 갱신권 사용 계약서 명시 사용 4년째 월세60 5% 이상임 올림 6년째 5% 계약갱신 청구권 또사용 한다고 새손님 집도 안보여 주고 법에서 정한 공문을 보내 랍니다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 @연두완두
    @연두완두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

  • @obudhase
    @obudhas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sky-tf4pb
    @sky-tf4p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Ryusj-l9u
    @Ryusj-l9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일랑일랑-l2x
    @일랑일랑-l2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니 음성인식을 하셧나 !?! 저한테 딱 필요한 자료였어요 !! 감사합니다❤

  • @katepark5425
    @katepark542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임대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불가능한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giljayun2430
    @giljayun243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카멜리아-z7h
    @카멜리아-z7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3번째경우 전세 금액이 같거나 금액이 내려간경우 다시 계약서를 썼을때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요? 일부에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손해다 이유는 새로운 확정일자 날짜부터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라던데... 그러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으면 2년전 확정일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 @mjchun3341
    @mjchun334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hok1049
    @hok104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봤습니다~✨️

  • @선샤인-e5i
    @선샤인-e5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

    계약서에 갱신계약청구라 써도 5%인상 이상이면 신규계약으로 봅니다.

  • @sanghunlee1753
    @sanghunlee175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시합니다

  • @타향에서고향을향한일
    @타향에서고향을향한일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묵시적 갱신후 2년이 지난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을사용해서 다시 2년을 다시 살수있나요 궁금합니다

  • @saranghae4906
    @saranghae490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감사합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인 경우는 다른점이 있을까요?

  • @다한증
    @다한증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후랭이티비에 조율부동산 전문가께서
    조세특별법을강조하셨는데 어케생각하시나요?

  • @arearestricted9807
    @arearestricted9807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소중한 정보감사합니다저는전세계약서가2개입니다1개은29개월짜리고2번째건24개월계약서이고24개월짜리는확정일자와전입시고한계약서입니다임대인은29개월계약서는계약서만있습니다어떤계약서가법정으로인정받을까요좋은답면주시면감드리게습니다황당한상황 이발생하여질문올 립니다

  • @슈퍼쩡
    @슈퍼쩡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박종현-n9s
    @박종현-n9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

  • @부엉이-r4d
    @부엉이-r4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용해서구독하고 천천히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포도김-k2s
    @포도김-k2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지금 저희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네요.
    묵시적 계약도 아니고
    계약갱신권을 쓰지않고 재계약했을경우 2년을 다채우지 않고 이사갈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복비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

  • @property773
    @property77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베짱이님의 깔끔한 설명 감사해요^^ 선생님들, 올해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많을까요?!

  • @오영민-j9b
    @오영민-j9b 2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질문좀 드립니다.갱신권까지 4년 전세가 모두 끝나가고 전세금 증액없이 임차인과 문자로만 2년 연장 갱신계약을 할 예정입니다.임차인에게 문자 내용을 어떻게 남기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좀 드립니다.예를들어 제가 적어보낼 내용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2년 연장에 00년00월00일까지 날자도 들어가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sunshin93
    @sunshin93 4 дня назад

    금액그대로 연장할경우 기존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종료즉시 반환한다 이런 특약사항만 추가하는거면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 그대로 효력유지되는거죠?

  • @kskyun27
    @kskyun2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갱신권 써서 연장한지 일주일채 안되었는데 임대인이 갭으러 집을 팔았다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aini1004
    @aini1004 3 месяца назад

    전세 2년차인데 임대인이 5%로 인상을 요구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저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저희는 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동일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하길 원합니다

  • @박은영-p9g6l
    @박은영-p9g6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세 계약 중인 임차인인데요.
    개명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쓰야 하나요?

  • @dongwookim7712
    @dongwookim7712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조건에 변동 없이 전세계약 갱신(묵시적갱신 or 전세갱신청구권 사용)하려고 하는데, 은행이나 보증보험에서 서류(계약서) 요구 시에 새로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만약 받아야한다면 이전 계약서 보유 시 최초계약 일자로 확정일자가 인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 @maoma4013
      @maoma4013 6 дней назад

      저도 이게 궁금해요

  • @이쁜엄마-w7f
    @이쁜엄마-w7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베짱이님 말도 잘 하시고 너무 예뻐요^^
    근데 궁금한게 있네요
    옷이 매번 바뀌는게 신기해요
    알려주세요 ^^

  • @임형빈-z7g
    @임형빈-z7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000만원 전세를 내리고 확정일자 안받았는데 그건 괜찮은가요

  • @gip2093
    @gip209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갱신 청구를 했는데 증액이나 감액없이 계약금을 그대로 해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 @최명실-h6i
      @최명실-h6i 4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지않아야하며 감액이나 증가분만 추가로 쓰면됩니다 기존계약서 특약란에 써도되고 새로쓰면 기존것 첨부해서 써놓으세요

  • @0908smkim
    @0908smkim Месяц назад

    재계약을 6개월 전에 하면 확정일자는 바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 @진하이윤
    @진하이윤 4 месяца назад

    보증금 5%증액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나면 5% 올린 계얙서는 우선순위 에서 뒤로 밀리지 않나요?

  • @knightyoung7079
    @knightyoung7079 4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습니다.계약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가능한지요 알려주세요

  • @lddd1619
    @lddd161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동일금액(조건)으로 연장의 경우도 별로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 @바람-w6l
    @바람-w6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024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디서 한다는 것도 함께 알려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 @연이에요-r4g
      @연이에요-r4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인,임대인 둘다 각각 신고해야하나요?한다면 어디로 가나요?

    • @kangek88
      @kangek8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연이에요-r4g 게약서 원본 지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중에 한분만 가셔도 됩니다 .임대할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야해요.

  • @미라클모닝-x4d
    @미라클모닝-x4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영상 항상 감사 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최초계약 2년살고 묵시적계약으로 2년 더 살고 그다음 계약때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임대인이 시세의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할수 있을까요?

    • @선샤인-e5i
      @선샤인-e5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인상으로 갱신청구계약하세요

    • @베짱이-v5z
      @베짱이-v5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베짱이입니다. 최초계약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 가느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mageusin
    @mageusi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망할 부동산 중개업자들 임차인에게 묵시적 계약은 해지 가능하다는 말 해주지 않고 중개비 돈 받는건 불법 아니냐!! 이제까지 한번도 들어본적 없다.

    • @chrisj2019
      @chrisj201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통 묵시적갱신은 재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시 따로 설명하진 않죠. 말 그대로 임대인, 임차인이 별다른 표현 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유리하니 참고하세요.

    • @강개토대왕-k8g
      @강개토대왕-k8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이가 없군ㅋㅋㅋ 2년뒤에 뭔 계약을 할줄 알고 그런말을 해주냐? 게다가 느그끼리 묵시적계약인데 제3자인 중개사가 왜 그런말을 해야 돼? ㅋㅋㅋ비유하려면 할게 많지만 글쓰기 힘들어서 이만ㅋㅋㅋ

  • @나쫑아-r6b
    @나쫑아-r6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는 현재 19년째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너무 임차인 입장에서 영상을 제작하시다 보니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갱신계약서 작성을 할때 임대인이 전계약서를 회수하려한다거나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주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에게 전계약서와 갱신계약서 작성분을 함께 보관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지요
    중개업자들이 그리 그냥 앉아서 수수료만 받는사람들은 아닙니다

    • @hk-hv3oc
      @hk-hv3oc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상한 부동산도 있어요 다 상식적이진 않더군요 ㅠ

  • @김J-s1i
    @김J-s1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궁금한것이 있어요 2년지나 지금 묵시적 갱신으로1년 넘게 살고있는데 계약해지하겠다고 하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 @최명실-h6i
      @최명실-h6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이냅니다

    • @smithkim7538
      @smithkim7538 3 месяца назад

      ​@@최명실-h6i한가지만 여쭈어봐도 될까요?
      이번달 6월27일이
      전세계약(1억2천) 만기인데요,
      집주인이 4월달에 연락오셔서
      천만원 증액 원한다고 하셔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음번 연장할때
      쓰고, 이번에는 그냥 증액에 의한 연장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계약연장을 하고싶습니다..
      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지금 번복을 해도될까요? ㅠ

  • @handapup
    @handapu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신미라-x7z
    @신미라-x7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