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계약서에 없던 추가 분담금 납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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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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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분담금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Комментарии • 25

  • @user-nd1zl7wm2j
    @user-nd1zl7wm2j 3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내용감사합니다

  • @user-jv5sp1wc6v
    @user-jv5sp1wc6v 4 года назад +1

    명쾌하십니다!!

  • @user-sx6jv3ze9v
    @user-sx6jv3ze9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 감사합니다

  • @조정일-t7g
    @조정일-t7g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user-tk1gi7xi2i
    @user-tk1gi7xi2i 3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답답한 마음에 댓글로 문의 좀 드립니다.
    혹시 분양이 100프로 완료(상가포함) 됐는데 비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추가공사금을 계속해서 조합에서 내고 있고, 민원으로 인한 도로 정비, 입주3개월 남겨놓고 진입로를 더 넓혀야 해서 5평 남짓 하는땅을 말도 안되는 비용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데 이걸 다 조합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이렇게 하는건가요? 계속해서 조합돈만 나가고 있는데 공정률95프로가 넘은 상황에서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하니 미칠노릇이네요. 미분양 아파트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상세한 상황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takizion6066
    @takizion6066 4 года назад +2

    추가계약금이 아니고 추가분담금이지 않나요?

  • @shj3538
    @shj3538 2 года назад

    법률자문전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2년전(20년1월) 지주택조합모집시 분담금4억계약후 가입하면서 4.3천만 납부. 현재까지 지주택조합설립승인 득하지 못한 상태인데, 2019년초 구청에 조합모집신고수락 상태임
    1)조합설립인가 안된 상태인데 조합 탈퇴 가능하나요
    2)토지확보를 위해 추가분담금1억, 계약일정별 분담금을 미리 당겨서 요청할 경우 거절하고 탈퇴 가능한지요
    3)상기 1),2)로 인해 탈퇴및환불 소송전에 상담 가능한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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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일-t7g
    @조정일-t7g 4 года назад

    5층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 지주택이 들어왔습니다 조합결성이 되면 매매를 하면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매수한 분은 조합원으로써 권리가 주어지나요

    • @강동원-w4l
      @강동원-w4l 4 года назад +1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의 주택 매수매도는 그 사업의 진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여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 @user-op3qr1fp7c
    @user-op3qr1fp7c 3 года назад

    착공전인데
    추가분담금 20프로를
    내라는데 맞는건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user-uk9yn1bq4g
    @user-uk9yn1bq4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지인이 위의 이유로 제명되고 난 후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몰라 세대주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부라도 환불 받기를 원하는 경우
    소송이든, 호소이든 세대주 자격 유지가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조합원이 되고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라도 우선 부탁드립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문의: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 @hojitamtam
    @hojitamtam 4 года назад

    기존 업무대행사가 사기로 나가고 다른대행사가 추가분담금을 올려서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하자고 총회를여는데 새로운 계약을 하지않으면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분담금이 7천이고 더나올수도있답니다. 새로 계약을 하지않고 해제가 가능한지요.

    • @강동원-w4l
      @강동원-w4l 4 года назад +2

      예 이러한 경우는 추가분담금을 이유로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바랍니다.

    • @hojitamtam
      @hojitamtam 4 года назад

      @@강동원-w4l 감사합니다. 만약 가결되고 저만 변경계약을 하지않았을시에 저는 무조건 돈받고 탈퇴하는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하는거죠? 조합에 전화하니 변경계약 하지않았을때의 상황은 생각하지않았다네요. 다할거라고...

    • @강동원-w4l
      @강동원-w4l 4 года наза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리한 내용으로의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 @TV-gd3py
      @TV-gd3py 3 года назад

      @@hojitamtam 초창기에 그러면 몰라도 만약 토지매입하고 건물올리는 와중에 추가분담금 발생시에도 탈퇴하면서 (대행 사업비 몇천)만 제외하고 선금을 돌려받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 @user-xq4fl4mk7s
      @user-xq4fl4mk7s 2 года назад

      어떻게되셨는지 궁금하내요

  • @조정일-t7g
    @조정일-t7g 4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