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이 있어야 매도청구가 가능한데(주택법 22조 1항 1호),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조건이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주택법 21조 1항 1호) 결국, 매도청구 조건 충족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지주택 사업은 토지 소유권 95%이상을 확보해야하는게 먼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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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브릿지 대출도 95%에 거의 근접해야 해 줄 수 있는 거군요.
아주 설명을 잘 하시네요
구독 들어갑니다
지주택관련 영상 자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도 통과했고 인가도 완료됬고 이제 브릿지대출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브릿지 대출이라는 내용 조금이해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용 ㅠㅠ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이 있어야 매도청구가 가능한데(주택법 22조 1항 1호),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조건이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주택법 21조 1항 1호)
결국, 매도청구 조건 충족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지주택 사업은 토지 소유권 95%이상을 확보해야하는게 먼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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