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 금융) 지역주택조합 브릿지 대출에서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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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lawliberty_life
    @lawliberty_life  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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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lmarion2461
    @kalmarion2461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브릿지 대출도 95%에 거의 근접해야 해 줄 수 있는 거군요.

  • @참지니-p9g
    @참지니-p9g 3 года назад +2

    아주 설명을 잘 하시네요
    구독 들어갑니다
    지주택관련 영상 자주 부탁드립니다

  • @김길수-b3t
    @김길수-b3t 3 года назад +2

    이번에 저희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도 통과했고 인가도 완료됬고 이제 브릿지대출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브릿지 대출이라는 내용 조금이해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용 ㅠㅠ

  • @윤종식-x6w
    @윤종식-x6w 3 года назад +1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이 있어야 매도청구가 가능한데(주택법 22조 1항 1호),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조건이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주택법 21조 1항 1호)
    결국, 매도청구 조건 충족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지주택 사업은 토지 소유권 95%이상을 확보해야하는게 먼저 아닌지요??

    • @lawliberty_life
      @lawliberty_life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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