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 금융)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의 개념과 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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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lawliberty_life
    @lawliberty_life  3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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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ngsanbak
    @yangsanbak 2 дня назад

    감사합니다

  • @hjsung8651
    @hjsung8651 Год назад +1

    1. 실차주가 SPC에 이자 100원 지급시 15.4원은 원천징수, 84.6원을 SPC에 지급함
    2. SPC가 금융기관에 이자 100원 지급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금융기관이므로 SPC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100원을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함
    3. SPC는 실차주로부터 지급받은 84.6원의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1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15.4원을 실차주로부터 차입함.(실차주의 후순위 대여)
    4. SPC가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100원)-이자비용(100원)=0원이므로 산출세액은 0원이고, 여기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15.4원을 차감하면 환급세액이 15.4원으로 환급세액으로 실차주에게 빌린 15.4원을 상환함.
    제가 알고있는 내용인데, 영상에서 설명하신 내용과 조금 다른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 @thsp42
    @thsp42 2 года назад +12

    실차주가 115.4원을 SPC에 전달(이자 100원, 원천세 15.4원)하면
    SPC는
    1) 금융기관에 100원의 이자를 상환
    2) 이자상환 다음 달 10일 이내 15.4원을 원천세 납부
    3)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 SPC 입장에서 이자소득(From 실차주) 100원 & 이자비용 100원(To 금융기관) 이므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net 0원
    -. SPC는 국가가 기 징수한 원천세 15.4원을 환급을 받아(4월 경) 실차주에게 전달(상환)

    • @아랑아굿
      @아랑아굿 2 года назад +1

      이분이 설명을 더 잘하신거 같네 ㅋㅋㅋ 동영상에 내용에 실차주가 원천징수의무자라고 가정하에 SPC한테 15.4원을 왜 대여한다는 개념이 나오느지 추가 설명 가능하실 까요? 납세의무자가 SPC여서 그런건가요?

    • @eyedrops7439
      @eyedrops7439 2 года назад +4

      @@아랑아굿 spc가 100을 금융기관에 이자로 지급하여 실차주로부터 100을 받아야 하는데, 실차주는 금융기관이 아닌 spc에게 이자 100지급 시 원천징수 15.4를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spc에겐 84.6만 지급할 수 있음. 그래서 실차주는 15.4를 spc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실차주의) 대여금으로 처리되는 것임.이자율이 10%라 치면, 실차주는 1,000을 spc로부터 차입하고 금융기관 원천징수 미이행 문제로 15.4를 대여해 주는 것이 됨(실차주는 차입금 1,000과 동시에 대여금 15.4를 가지는 것임). 실차주가지급일의 다음달 10일에 spc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5.4를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 spc는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15.4를 원천징수세액으로 신고하고 공제받는 것임(실제로는 1년치를 모아서 신고하고 공제받음). 그런데, spc가 이자소득과 이자비용 금액이 동일할 것이므로(회계및세무상 소득과 비용은 원천징수세액과 무관하게 100&100) 내야할 세금이 없으니 원천징수세액을 다른 소득에 의한 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환급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 환급받은 원천세 15.4를 애초에 대신 내주었던 실차주에게 상환한다는 것임. 너무 복잡해 질 것 같아 단순화 하며 설명하다보니 설명이 부족하였 던 듯 싶어보입니다.

    • @chromeyoutube5817
      @chromeyoutube5817 Год назад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왜 15.4원을 spc에 환급해주죠??? 국가차원에서 100원의 이자소득이 있고 그건 사실 소득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낼 돈이었군 하고 감안해주나요??

  • @1023is2you
    @1023is2you 3 года назад +3

    실차주(원천징수의무자)가 15.4% 징수하고 세후이자를 SPC에 지급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지급할 재원이 모자르고
    이에 따라서 해당 원천납부세액 만큼의 후순위대여를 실차주가 SPC에 해준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의 세후이자 (84.6%) 와 후순위대여 (15.4%) 만 SPC에 지급하면 되는 것 같은데, 15.4%를 추가하여 115.4%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lawliberty_life
      @lawliberty_life  2 года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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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l2270
      @jl2270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원천징수세라는 것 자체가 이자소득에다가 15.4%를 더해서 추가징수하는게 아니라 이자소득 그 자체 내에서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4.6%가 실질소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 @이슬이-f2j
    @이슬이-f2j 2 года назад +1

    원천세를추후환급해주는데 앞서설명한 금융기관은원천징수면제라하셨는데 spc가왜면제인거죠?

    • @eyedrops7439
      @eyedrops7439 2 года назад +2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자가 받는 자의 세금을 미리 떼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자인 spc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데, 금융기관이 받는 자인 경우 세법상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법인세 신고 할 때 자신의 이자소득 매출액의 형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내게 되므로 미리 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법인이나 거주자는 이자소득이 주된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납부 누락 가능성이 높으니 우선 떼어야 한다는 것이 세법의 입장인 것입니다. 받는 자는 84.6를 받고 15.4는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원천징수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이 0면 원천세는 공제할 소득이 없으니 환급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