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여쭤볼곳이 없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ㅜ 이번년도 6월에 입주예정이였으나 11월로 입주가밀린 아파트의 조합매물을 8월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렇게 구매를 하였는데 9월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입주가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공사대금과 입주지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분담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소 1억은 나온다는데 저는 조합분양가 2.6억+프리미엄1.3억 정도로 일반분양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 저는 수익본것도 없는데 조합매물 구입자라는 명목으로 모든것을 부담해 할 수밖에 없는것일까요? 너무 답답하고 속삭합니다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여쭤볼곳이 없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ㅜ 이번년도 6월에 입주예정이였으나 11월로 입주가밀린 아파트의 조합매물을 8월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렇게 구매를 하였는데 9월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입주가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공사대금과 입주지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분담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소 1억은 나온다는데 저는 조합분양가 2.6억+프리미엄1.3억 정도로 일반분양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 저는 수익본것도 없는데 조합매물 구입자라는 명목으로 모든것을 부담해 할 수밖에 없는것일까요? 너무 답답하고 속삭합니다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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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들 대부분이 전과자들 입니다. 돈털리고 후회하지 말길.
지역주택조합은
지옥주택조합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달리세요
여러분은 지옥에서 탈출하신 겁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합원이 승소하면 땅 경매 신청 가능할까요?
업어져야합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성류파크뷰아파트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집단 이기주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