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거절 후 직접 거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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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모히또브랜디
    @모히또브랜디 7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질문하나 올립니다.
    제아들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를 줬는데 내년 2월말이 계약 만료일이라서 아빠인 제가 임차인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들이 독립해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니 자기도 아직 여기에 더 있을지 결정된게 없다고 하고 언뜻 말속에 법적으로 계속살 수 있지않는냐고 말끝을 흐리다가 다음주에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하니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인권리를 쓸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굳이 그렇게 까지 하고싶지않다고 집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주인인 아들에게 임대인에게 문자로 상호간에 이견이 없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퇴실하면 정산하겠다고 문자를 주었는데 임대인이 문자로 연장계약의사가 없다고 하지않았다고 답변이 오고 주인이 이사온다고 해서 이사를 나갈려고 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분들이 제가 말할때나 아들이 문자를 보낼때 분명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라고 직접적인 의사표시도 없는상태라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것같아서 세입자분이 연장을 원하실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요청하시면 전세금을 5%인상하는것으로 연장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답장이 와서 생각이 없다고 집을 계속 알아보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제 아들이 들어가서 살다가 중간에 팔거나 또다시 임대를 할경우 주택임대차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처음에는 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했지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는 의사표시를 하지않았고 추후에 다시 문자를 보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연장계약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생각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솔직히 독립해서 살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게 팔거나 세를 놓을수도 있을것인데 혹시라도 법에 저촉되어 손해배상을 물수있기에 계약갱신권을 쓰면 연장하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집주인이 처음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말한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Cruise_tour
      @Cruise_tour  7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위에 내용은 다 읽어 보았습니다만.
      정황상 임차인에게 최초통보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임차인이 문제를 삼지않는경우에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들고 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게되면 임대인이 불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의 법률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