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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덕
Добавлен 26 фев 2012
부동산의 모든 정보 공유채널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 하는 거와 제일 하고 싶은 걸 공유하고 올릴려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는 부동산 관련 법과 일반인의 시각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많은 손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부동산 법과 상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업로드 할 겁니다.
부동산 투자정보에 대해선 다루지 않습니다.
정보와 무관한 댓글과 악플은 사전에 동의없이 바로 삭제합니다.
채널의 동영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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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1억이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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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1억이나 올려달라는데 전세로 2년 살고 계약갱신하고 나가하는데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 #부동산계약 #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피해망상증이 심한 부인 통장으로 전세보증금 반환해야 하는지 남편통장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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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이 될 주택을 잘못 취득한 경우 주택 양도시 비과세배제요건 #부동산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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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후 주택 팔면 비과세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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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 팔때 요건 #부동산 #상속주택 #상속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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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 지난후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거부하면서 과도한 이사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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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집이 재개발되어 거주목적 취득한 경우 팔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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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이 하나 있는데 아파트 분양권을 산 경우 사는 집 팔때 세금 안내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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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 아들과 조합원입주권 하나 있는 아버지와 합가한 경우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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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 아들과 조합원입주권 하나 있는 아버지와 합가한 경우 비과세요건
안녕하십니까? 질문하나 올립니다. 제아들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를 줬는데 내년 2월말이 계약 만료일이라서 아빠인 제가 임차인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들이 독립해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니 자기도 아직 여기에 더 있을지 결정된게 없다고 하고 언뜻 말속에 법적으로 계속살 수 있지않는냐고 말끝을 흐리다가 다음주에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하니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인권리를 쓸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굳이 그렇게 까지 하고싶지않다고 집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주인인 아들에게 임대인에게 문자로 상호간에 이견이 없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퇴실하면 정산하겠다고 문자를 주었는데 임대인이 문자로 연장계약의사가 없다고 하지않았다고 답변이 오고 주인이 이사온다고 해서 이사를 나갈려고 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분들이 제가 말할때나 아들이 문자를 보낼때 분명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라고 직접적인 의사표시도 없는상태라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것같아서 세입자분이 연장을 원하실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요청하시면 전세금을 5%인상하는것으로 연장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답장이 와서 생각이 없다고 집을 계속 알아보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제 아들이 들어가서 살다가 중간에 팔거나 또다시 임대를 할경우 주택임대차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처음에는 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했지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는 의사표시를 하지않았고 추후에 다시 문자를 보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연장계약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생각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솔직히 독립해서 살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게 팔거나 세를 놓을수도 있을것인데 혹시라도 법에 저촉되어 손해배상을 물수있기에 계약갱신권을 쓰면 연장하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집주인이 처음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말한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에 내용은 다 읽어 보았습니다만. 정황상 임차인에게 최초통보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임차인이 문제를 삼지않는경우에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들고 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게되면 임대인이 불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의 법률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묵시적계약갱신 임대차신고를 미처하지 못했어요. (23년 12월) 새 계약을 진행하고 신고하는 데 이 의무를 알게되었습니다. 과태료를 물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과태료는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라... ㅠㅠ 제가 답드릴 내용이 안되는것 같아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작성 하셨을까요?? 부동산에서
@Cruise_tour 네~ 그렇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계약을 하고싶은데 담보가 잡혀있으면 신혼부부 대출 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기간이 한 달도 안남았는데 어떻헤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이사를 가면 대출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changhyukjo2046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네요 임대인은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이면 전세금 돌려받는게 쉽지않아 보입니다ᆢ혹시 반환보증보험은 있으신가요?
@ 허그는 가입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우선순위로 은행에 전세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계약이 끝나면 그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집도 없어서 걱정입니다ㅠㅠ
@@changhyukjo2046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 못하겠어요. 은행에 전세금이 들어 간다는 것과 계약이 끝나고 그 기간에 들어갈 집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질문을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릴께요..
@ 신혼부부 대출을 받았는데 전세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 계약만료가 한 달 남았는데 임대인이 담보 대출 받은 돈은 갚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는 집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한 상황이라서 신혼부부 대출 심사를 받으면 통과되지 못할거고, 통과되지 못하면 저희가 대출받은 돈은 은행으로 우선순위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전세금이 들어가긴 하지만 저희는 다른 집을 계약하려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들어갈 집이 없게되는거라고 생각한겁니다.
@@changhyukjo2046 지금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어떤 전세 대출인지는 모르겠으나 은행하고 협의하셔서 물건지 변경으로 처리하시는걸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그런 경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맞춰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대출은행하고 협의해 보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문의 전번이 없으신가요~?
@@아찌뮤지션경훈댓글로 문의 주시면 안될까요? 아니면 전번 남겨 주시면 연락드릴께요
전세사기가 워낙 판치니까 그런 요구 하게 되는 심정이나 상황도 이해될 수 있는 거겠죠~그리고 솔직히 뉴스보면 상황이 심각한데 전세사기 칠 생각이 없으면 왜 기분이 나쁠까요? 집주인분이나 계약해주시는 분이나 어떤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공감한다면 그리 기분 나쁜 일은 아닌것같다는 상각이 듭니다. (저는 특약 넣어서 중개사분이 진행해줬고, 집주인분도 받아들여줬습니다)
표만보면 거의 모든케이스에서 비과세는 불가능 하네.. 일시적 2주택 특례처럼 최소 처분기한 조건부의 기회라도 줘야 하는거 아닌지…? 상속주택 받으면서 취득세 보유세 들어가는건 똑같은데 순서때문에 , 동일세대원이라는 이유로 비과세가 정해진다 .? 정말 어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법조항의 문구가 세대원전원이라는 표현이라는게 참... 세금을 많이 걷는것 밖에 안되는듯 싶네요..
전세로 들어간 집에서 윗층에서 밑으로 물이 새고 제가 들어간 층에서도 아랫층으로도 물이 새는곳에 어떤 고지도 없이 속아서 들어갔습니다. 집 주인이 저한테 성질을 내더라구요. 너무 괴씸하고 어이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랑 전부 한통속 같았어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
@@You-Libra 누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약해지 사유도 되는ᆢ 일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누수부분이 어떻게 체크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ᆢ 그리고 누수가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이 체크해 보시고 대응해야할거 같습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0:18
@@비정한세상 맞습니다
제가 같은 상황인데… 지금 몹시 곤란한 상황입니다. 4억 9천 시세에 최대 1억 8천 근저당권잡혔고 다른곳 분양받아 계약만료전에 나갈려고 했는데 융자가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가 없어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죽을거 같아요..
재계약을 했지만 집주인과 계약서를 써서 계약갱신청구권 항목도 없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입주인데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피가 말라요. 계약 만료는 아직 1년쯤 남아서 멀고.. 분양권 팔아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차인이면서 분양권을 하나 받으신 상황이네요. 그리고 계약기간중에 있는 상황이고요.쉽지않아 보이네요. 일단 차기 임차인이 들어오지않으면 해결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앞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차기 임차인 맞추는게 쉽지않습니다.이유는 요즘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안해 줍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기는 쉽지않아 보입니다.. 비밀 댓글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따로 방법을 제시해 드릴께요.
전세 주고 전세 가는거 고민중인데 .. 보유 아파트 시세 9.5억, 대출 1.6억 있는데 ..융자 있는 아파트 전세 잘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시장이 그런거 같아요. 기존 대출을 다 갚고 전세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없는거 같습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런데 기존 대출을 남기고 2순위로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는 좀더 어렵지않을까 싶네요.. 요즘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책이야 항상 바뀌니깐요.
안녕하세요 크루즈덕님! 권리금을 주고 전임차인이 설치한 것들을 모두 양도받아 들어왔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같은 업종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상호는 다르구요! 건물주가 전임차인이 시공해놓은 것도 철거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계약서에 따로 ‘전 임차인의 복구 의무까지 승계한다‘ 혹은 ‘최초 공실 상태로 복구키로한다‘ 이런 특약사항이 없고 그냥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이라고만 적혀있을때 저는 제가 입주했을시의 상태로만 복구해놓으면 되는걸까요?
판례는 기존임차인이 설치한 임차 목적물의 최초 임차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ᆢ임대인과 잘 협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ᆢ
감사합니다
@@user-nayakyun2 제가 감사합니다 ㅎㅎ
잘보고있습니다. ㅎㅎ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보고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차인 2가 제시한 전세자금 대출 넣을때까지 대출을 받지 말아달라고 쓰면 잔금처리 당일날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할수있는 헛점이 있어서 그렇게 쓰면 안된다는 뜻인가요?
잔금처리 당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효력발생이 당일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이 있으면 기존1세대 주택은 비과세로 양도하려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거 같네요
3일차이로 연락을 늦게한 임대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건데, 세입자가 인상합의의사를 밝힘에도 그냥 무응답하시네요. 인상합의조차 안하겠다는 그런 의사신거 같습니다. 나이 지긋이 드신분이 노부모 팔면서 월세 10만원 깎아달라고 그러시더니 ㅋㅋㅋㅋ 추접하게 행동하시길래 없어도 되는 돈이고 법대로 해야겠으니 마음을 비울건데요. 그렇다면, 이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도 추후에 사용할 것인데 그땐 직접 입주를 할 것이고, 입주는 어느정도 진행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5%를 매년 요구할 수는 있는거죠?
내용이 어렵네요. 이행가 안되는....1년마다 5%가 아니고 그건 계약기간중에는 안되고 합의에 의한 계약에 따라 5%까지 올릴수 있다는 것이죠. 여튼 묵시적갱신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3개월후 효력발생이고 임대인은 기존 계약기간동안은 퇴실요청은 못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아이부키 LH토지임대부주택은 어떨까요?? 공실이 많고 보증금이 억대 더라구요ㅡ..
개인적을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선 선호 하지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는 않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Cruise_tour
우선순위라서 큰 문제없지 않나 싶었는데, 다음 임차인이 맞춰지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쉽지 않긴하네요. 저 같아도 거절하거나 이사금/복비 받고 나갈 것 같습니다.
알림엔 제글에 댓글다신게 보이는데 막상보니 안보이는데 삭제하신거같네요.우선순위가 이게 상당히 골치아픕니다.국세체납시 국가는 당연히1순위이고 그외에 은행이나 보험사 등등 왠만한 기관들은 임차인보다 선순위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그리고 이런거 다 따져가면서 내가 1순위일까..라고 머리아프게 계산할바엔 다른집으로 나가는게 현명한거죠.굳이 리스크가 큰 물건에 돈을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제가 몇년전에 전세금문제로 소송까지 갈 번했는데 그나마 임대인이 직장도 다니고 있고,외제차 아우디및 다른집도 한채있어서 전세금반환대출받고 이거도 돈 모질라서 나머지금액 신용대출받고서 전세보증금 다 채워서 제가 받아냇습니다.내용증명보내고서 소송건다고하니 이렇게까지해서 주더군요.보통 임대인들이 해당영상처럼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정도면 수중에 돈이 없다는거고,저돈까먹으면 추후 보증금 거의 못줍니다.자식이 돈 대주지않는이상..아니면 저돈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지 않는이상요.그리고 저렇게 1억대출받는사람중에선 오히려 중간에 집 파는사람도 흔합니다.임차인 입장에선 중간에 임대인 바끼고 바낀 임대인이 또 집사는데 돈 다써서 내줄 보증금없다 이렇게 나와서 이래저래 문제가 심각한걸 보기도 했습니다.그냥 단순하게 리스크.즉 위험부담 커지는 돈문제는 피하는게 제일 좋습니다.제 경험상~
긴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은 의견이니 가급적 삭제하지 않습니다.
전세 제도가 문제임..
댓글 감사합니다.. 전세제도가 문제이긴 하죠..보증쪽도 문제이고
오래전에 상습적으로 그러는 사람봤음 학원차리고 명도소송 끝날때까지 세 한푼 안내고 공짜 영업. 동생이 검찰청 조사관이었던가?
세상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깐요. 공짜영업을 해본 경험도 있었을거구..당해보지 않아서 또 그렇게 했었을거구 그랬겠죠.. 댓글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거 같아도 위험해보이는 딜이네요.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1억대출이면 일을 안다니는,즉 소득이 없는 임대인인데 추후 전세금을 못 내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거임.어차피 보증금은 임대인문제이지 부동산중계사가 책임질 일도 아니기에 임차인은 잘 생각해보는게 좋을듯.저라면 복비 이사비받고 나감.어차피 전세가가 올랏다고하더라도 전세금 날리는거보단 나음.
중개사 책임이 없지만 이후 상황에 대해선 정확히 설명해 주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말씀하신대로,, 댓글 감사합니다
대출시 사용 용도가 제한이 있던데? 이경우는 아닌 모양이군요.
@@최경배-o4l 생활안정자금 목적인듯 보입니다ᆢ 1억원이니깐요
마스크 쓰고 말하니깐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네요. 자막이라도 달아 주시던가
피드백 감사합니다! 현업이 너무 바쁘서 자막 작업이 어려운데...시간을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정 옆에 네모난 버튼 클릭해서 보시면 자동 자막으로 잘 나옵니다. 마스크 쓰셔서 소리가 웅웅..느낌으로 들리는건 저도 그런것 같습니다. ^^
@@하늘-m8b 곧 좋은 장비를 사면 동시녹음할수 있을때 마스크를 빼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ᆢ 감사합니다
자막도 안넣고 앵커발음도 아니고 마스크나 벗고 하시지요
@@이은형-r6i 촬영장비가 두개인데 화면과 입이 안 맞을수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장비에 실시간 녹화가 가능하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막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ᆢ 현업이 너무 바빠서 자막 까진 생각 못하고 있었거든요
설명이 길고 느리고 서론이 기네요 했던 말을 또 하심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결론만😂😂😂
@@귀요미-v6p 편집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ᆢ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
오 알아두면 도움될 유용한 정보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주면 좋을꺼 같네요 너무 길고 복잡하고 이런저런 다 이야기하는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얘기해 드릴게 너무 많아요ᆢ줄이고 줄여도 얘기가 많네요ᆢ 앞으로 요약을 뒷부분에 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임대인의 탈세를 돕는 댓가로 월세를 더 싸게 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약으로 전입시 손해에 대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흔히들 계약서에 쓰곤 합니다. 근데 이걸 법원에서 인정해줄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법원이 과연 임대인의 손을 들어줄까요? 계약서는 그저 임대인 임차인 상호간의 계약일 뿐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오는건지, 공인중개사들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부턴 두괄식으로 얘기하세요. 좆소마냥 질질 이상한얘기하지 마시구요.
광주광역시 아파트 (59.33m2) 2003년 6월 9일 2천8백만원 매수 현 시세 3억원 진안군 진안읍 아파트 (84.62m2) (인구 3만명 안됨) 2013년 2월 28일 1억1천만원 매수 현 시세 1억 7천만원 이럴 경우 1주택 해당이 되나요? 매도시 세금을 가장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걸 염두해 두고 질문하신거 같은데요. 진안군 진안읍 아파트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할거 같진 않습니다. 매도시 가장 절세 방법은 앞에 매수하신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나중에 매도하셔서.. 비과세 받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진안군 아파트는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만..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매도 해도 양도소득세는 많이 나올거 같진 않아 보입니다.
@@Cruise_tour 답변 감사합니다. 광주 아파트가 매도차익이 많이나서 진안 아파트를 먼저 파는것이 맞는것 같긴합니다. 그럼 진안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광주 아파트를 매도하면 대충 양도세는 얼마정도씩 나올까요? 진안아파틀 판다고 해도 광주 아파트는 장기보유 혜택은 못 받겠죠? 암튼 머리가 아프네요. ㅎㅎㅎ
😮😢🎉🎉
감사합니다
딴따라 딴따 딴따 딴따라 딴따 딴따 자동차 3000만 시대 딴따라 딴따 딴따 딴따라 딴따 딴따 자동차 비행기 전투기 인공위성 딴따라 딴따 딴따 딴따라 딴따 딴따 실체는 없다. 그러나 소품 기계장치로 보아서 나찌 도이취 우리는 적어도 독일보다는 훨씬 똑똑하고 영리하다. 다만 독일놈에게 영어 독어 한자 학문을 배운게 원한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올림푸스 그리스 로마로 갈수 없고 영미대륙으로 갈수없고 여기서 안분지족이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 못받았다면 그 다음날 임차권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 안 돌려주면 임차권등기 신청하다고 통보하세요.
감사합니다
설명이 힘드나요 듣는것도 힘드네요
@@정답시관 아 밤에 촬영할때 좀 그렇습니다ㅠ 앞으로 아침에 해야될거 같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없어져야... 재산권행사를 너무 제한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분양권 잔금을 준공허가보다 많이 빨리 완료해도 잔금 기준일까요?
법상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중 빠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준공허가보다 빠르면 잔금청산일이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하지마세요.정부는 계속 혜택을 줄이고 규제는 강화함.
안녕하세요 😄 풀었다 규제했다ㆍ그렇죠
딱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인데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해요!
새로운 임차인과 구두로 협의 후 임대인이 해당업종은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것도 해당될까요?? 영상속 사례는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서요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다음 아래의 조항이외에는 임대인이 권리금매매 계약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뭐라는 거예요? 말을 천천히 정확히 해주세요. 마스크 써서 더 잘 안들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