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하여 왜 줄 수 없냐하니 중간에 제가 계약해지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다시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노동부에서도 중간에 계약해지서를 썻고 다시 재계약을 하였으며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못하여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ㅜㅜ 너무 억울한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심경이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선생님 현재 근무중인 근무지가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그 하도급업체가 근로자를 보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형식인데 하도급업체 대표이사가 회사임금을 횡령하고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현재 11개월가량 근무중인데 당장 다음달이면 퇴직금확정인데 제가 소속된 하도급업체 회사가 도산직전이라 원청업체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임금을 지불하는식이 아닌 근로자에게 자체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형식으로 계약을 다시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도급 업체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11개월이고 다시 원청업체랑 다시 계약을하는것이니. 근무지가 동일하더라도 퇴직금은 기존에 소속되있던 하도급업체에 달라고 할수있는 권리가없는걸까요 임금 체불까지 당하고 한달차이로 퇴직금, 실업급여1개월치를 날린듯하여 심경이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3.3퍼 때는 알바생입니다 일하는곳은 똑같은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11개월일했고 공백기간없이 퇴사를 종용했고 다른 아웃소싱을 다시 입사해서 공백기간없이 10개월 일했는데요 회사가 정규직만 퇴직금 주고요 알바는 퇴직금을 안 줘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아침 8시30분부터 밤 8시까지 일했는데 퇴직금 안 주는 회사입니다 나 이런 회사 처음 봤어요 화가 많이 납니다. 이 회사는 알바생 퇴직금 가지고 퇴직금 놀이 하는 회사 악덕기업입니다. 나도 알아요 1년미만 퇴직금 받을수 없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근무해서 한 지금으로부터 3개월만 참으면 2년 되는데 아직도 퇴직금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퇴직금보장제도 법이 빨리 통과되서 1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근로후 제계약 6개월 일하는 중 다시 공고 나서 합격 근로계약 11월 12일 다시 합격 후 10월 24일 일해야 한다고 함 저발적 퇴사 하라 해서 못한다 함 공고 후 합격 이런식 이면 근로 단절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취업 취소 한다는 말이 있음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2년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를 2020년 11월 4일 입사해서 2021년 10월 30일날 퇴사를 하고 2021년 12월 01일 재입사를 해서 현재 재직중인데 2022년 11월 15일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근로자들을 톼사사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엇읍니다
유익한 정보입니다.
감사
그 사업주도 얄짤 없으려고 했으나...ㅎ
업무의 고유 특성상의 문제도 감안해준거군요
1년 3개월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하여 왜 줄 수 없냐하니 중간에 제가 계약해지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다시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노동부에서도 중간에 계약해지서를 썻고 다시 재계약을 하였으며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못하여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ㅜㅜ 너무 억울한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와 저랑 똑같은 상황이네요..ㅠㅠ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저는 계약해지 동의서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습니다 1년1개월 근무 했는데 중간에 5일 쉬었다고 퇴직금 안 준다네요 ..
1년을 10일정도 못채우고 업체가 바뀌었는데요~
퇴직금 못받는거겠죠? ㅠㅠ
억울하네요
선좋아요 후댓글입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 없나요 ㅠㅠ
3.3%내면서 5년 다되어가는데....
근로관계를 자세히 따져봐야 하지만,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심경이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선생님
현재 근무중인 근무지가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그 하도급업체가 근로자를 보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형식인데 하도급업체 대표이사가 회사임금을 횡령하고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현재 11개월가량 근무중인데 당장 다음달이면 퇴직금확정인데 제가 소속된 하도급업체 회사가 도산직전이라 원청업체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임금을 지불하는식이 아닌 근로자에게 자체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형식으로 계약을 다시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도급 업체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11개월이고 다시 원청업체랑 다시 계약을하는것이니. 근무지가 동일하더라도 퇴직금은 기존에 소속되있던 하도급업체에 달라고 할수있는 권리가없는걸까요 임금 체불까지 당하고
한달차이로 퇴직금, 실업급여1개월치를 날린듯하여 심경이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제도 싹 바꿔야합니다!! 1달 월급 지급금의 12/1무조건 지급방식으로,,
ㅈㄹㅎㄴ
퇴직금은 항상 옳습디다!!
실업급여도받았는데 괜찮을까요
3.3퍼 때는 알바생입니다
일하는곳은 똑같은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11개월일했고 공백기간없이
퇴사를 종용했고
다른 아웃소싱을 다시 입사해서
공백기간없이 10개월 일했는데요
회사가 정규직만 퇴직금 주고요
알바는 퇴직금을 안 줘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아침 8시30분부터 밤 8시까지 일했는데 퇴직금 안 주는 회사입니다
나 이런 회사 처음 봤어요
화가 많이 납니다.
이 회사는 알바생 퇴직금 가지고
퇴직금 놀이 하는 회사 악덕기업입니다.
나도 알아요 1년미만 퇴직금 받을수 없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근무해서 한 지금으로부터 3개월만 참으면 2년 되는데 아직도 퇴직금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퇴직금보장제도 법이 빨리 통과되서 1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참 더러운 방법을 많이 쓰는듯
3.3프로는 프리랜서 사업자로 직원이 아니기에 퇴직금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동법에서 근로자성이 있다면 퇴직금 대상에 포함이 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 정직원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4대보험이 한번에 부과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네요
@@김정수-m2w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6개월 근로후 제계약 6개월 일하는 중
다시 공고 나서 합격
근로계약 11월 12일
다시 합격 후 10월 24일 일해야 한다고 함
저발적 퇴사 하라 해서
못한다 함
공고 후 합격 이런식 이면 근로 단절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취업 취소 한다는 말이 있음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2년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한지요??
6개월 근무 공고 나서 합격 다시 6개월
공고 나서 다시 합격 6개월 근무
이런식으로 1년 넘게 근무 했다면
공고 나서 합격은 단절이다 이리 한다면
퇴직금 받는지요??
프리랜서 10년(코웨이 코디)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나라에선 근 로자로 인정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노조에서 기다리려니 현실(돈)이 넘 힘드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위탁업체 3월에 입사했고 12월에 위탁이 바뀐다고합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인계하는 업체가 인수하는 업체와 직원들 퇴직금 관련 사항까지 인수인계서 합니다. 간혹,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수 업체가 곤욕을 치르기도 하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업체와 얘기해보세요.
@@bizchoi 법률적으로 새로들어오는업체는 퇴직연금까지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죠,,?
6개월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로 인하여 사직하였습니다. 하청 입금이 들어와야 줄수 있다하더군요?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법상 1년미만에게는 퇴직금 지급을 줄수 없으니 법적으로 아무이상 없다는데...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 1년이상입니다.
이런 판례가,,,
11개월 일하고 법인명이 바뀌어서 다른분들은 퇴직금 정산후 재계약 저는 퇴직금이 안나온다하여 재계약만 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계속 근무 중 입니다
근로계약서 입사일이 2021 3월 3일이고 2022년 4월 7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했는데 중간중간에 일을 하다가 작업장에서 다쳐서 쉰 날이 있는데 이건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대표님~~ 건설현장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입사날짜.2020년10월13일에 입사하여
2021년 2월 한달 개인병가 한달 휴무 햇네요
그리고 지금 근무중인데요..2021년 12월말까지
퇴직금 혜택이 되는지요.
궁금해 여쭤어 봅니다
롯데슈퍼 2020년9원1일-3일 다른물류일 시작
9월4일부터 2021년8월31일까지 근무예정
퇴직권고 8월2일 통보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중소기업 제가 2020 8 월4일 입사했는데
2001년 7월 16 일부로 사장이 바꾼다면서
다른노동자분은 퇴직금 다 처리해준다고 하고 새계약서 쓴다고 하고
저는 1년이 안돼어서 해당없다고 합니다
1년이 2주 남았는데 억울하네요..
무슨 방법이 없나요 ??
퇴사하실 때 계속근로가 1년이 넘으면 인수하신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님 20년 근무했는데 퇴직할려고 하니 10 월
11월12월 회사가어려워서 한달 놀고 한달일하고 한달놀고
퇴직금손해가 많이가나요?
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에, 그 기간은 뺍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그 판례를 어떻게 찾아 보나요?
2019 가단 32512 입니다.
@@bizchoi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전부 피해보네.
퇴사하면 끝이지..무슨 ..
그러면 한번 일한 없체는 두번다시 입사 못하는법이다.(누가 이전 퇴직금까지 주면서 입사시키냐?)
일용직도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자성이 입증되고,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 등 지급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아파트경비로 총 계약기간인 11개월을 만근하여 근무했고,
이번에 계약경비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새로 3개월을 새로 계약했습니다
1개월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인데, 승계가 인정되어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이며,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합니다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인수인계시 퇴직금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0개월 넘게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퇴직금
줘야하나요 2교대근무했어요
계속근로 1년이상입니다.
퇴직금이 이런 경우도 지급이 되네요,,,
네 판례가 있네요.
딱 1년만일하고그만둘경우도받을수있나셔
네. 1년이상이면 됩니다.
타명의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를 2020년 11월 4일 입사해서 2021년 10월 30일날 퇴사를 하고 2021년 12월 01일 재입사를 해서 현재 재직중인데 2022년 11월 15일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근로자들을 톼사사키고 있습니다
계속근로 했음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