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위기로 인한 책임준공확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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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강남사무기
    @강남사무기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식산업센터 경우 분양은 100프로 되었는데 6개월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30프로만 등기를 치고 나머지는 소송으로 계약해지와 더불어 계약금 과 위약금을 청구할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지요??

    • @developer_consulting_Dr.K
      @developer_consulting_Dr.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남사무기 이런 경우라면 우선 사업주체에서 책임을 지기때문에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