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 손해발생!! 계약서에 지체상금율이 있어도, 없어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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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지체상금 #공사지연 #도급계약서 #건축지연 #지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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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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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지체상금에 대하여 잘 이해 했습니다.
    늘 유익한 법률정보를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항상 칭찬과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힘차게 보내세요~♡

  • @user-sr8wl6ji4g
    @user-sr8wl6ji4g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저는 도급 계약으로 4층 상가주택을 짓는 건축주 입니다.
    시공사가 올해 1월까지 준공완료라고 계약 하였는데 완료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산재보험및 4대보험 가입을 하려면 공기연자을 하는 변경계약서가 필요하다 하면서 4월까지 공기연장 요청하셨습니다.
    산재라고 하니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공기를 연장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와서 또 6월까지 공기를 연장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건축주가 공기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이에대한 책임을 건축주가 지어야 하는건지? 또 연장계약을 하면 지체상금은 못받는건지 궁금해서 무작정 댓글을 남겨봅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썼네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месяца назад +2

      4대보험 등록, 준공절차 진행, 건설공사에 관한 각종 보험증서 발급 등을 이유로 공사업체가 공사기간 연장 및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공사업체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발주자는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위와 같은 문제들도 변경계약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발주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공사기간 연장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입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user-sr8wl6ji4g
      @user-sr8wl6ji4g Месяц назад

      답글 감사드립니다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