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맞기만 했는데, 공동폭행 & 공동상해 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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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youngminkim7431
    @youngminkim7431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웅변호사님
    약 한달전에 공동상해관련 피해자로 문자보낸후 변호사님께 상담받은 구독자입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중이여서 결과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너무 큰 도움을 받아 이렇게 나마 메시지를 남깁니다.
    처음 연락을 드리는데도 시간내주셔서 꼼꼼하게 상담해주시고 이후에 또 도움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하셔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상담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woongbyoun
      @woongbyoun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제가 이렇게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용기내시고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챙기세요^^

  • @inni0214
    @inni021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는 반대로 두명에게 맞은 사람인데 한명이 때린적 없다해서 무혐의 났어요.
    지금 인지사건이라 고소사건으로 전환하려는데 결국 같은 수사관,검사라 결론은 같을거라네요.
    대신 항고는 할수 있다는데 국선변호인 선임 할수 있을까요? Cctv가 있긴한데 거리가 멀어 머리를 때리는 장면 포착이 안됩니다.
    그러나 때렸다는 합리적 의심은 있거든요.
    형편상 변호사 선임이 힘들어요.
    그러나 잊을수는 없는 일이라.;

    • @woongbyoun
      @woongbyou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성범죄에 한해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무혐의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는 검찰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최초의 무혐의결정이 웬만해선 번복되지 않습니다
      항고기각결정을 받으신 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조상의 재정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추가 의문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woongbyoun
      @woongbyoun  3 месяца назад

      잘 해결되셨는지요?

    • @inni0214
      @inni0214 3 месяца назад

      @@woongbyoun 항소심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