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거절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도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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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죠. 집주인은 실거주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실거주로 거절해놓고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 중에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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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0

  • @이승훈-t7i
    @이승훈-t7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국민분열시키는법을 만들어 편가르기 하는 한심한법..이 악법으로 이득을 꾀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놈들이 적폐다

  • @pd5xx9dy4d
    @pd5xx9dy4d Год назад +6

    이런 개같은 법은 없어져야 한다~!!

  • @summerwindy8005
    @summerwindy8005 2 года назад +3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코만도-s5z
      @코만도-s5z 2 года назад +2

      예를들어서 벌명을 해주시니
      이해가 더 잘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이승훈-t7i
    @이승훈-t7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개법이다.당장 폐기해라.시대를 못따라가는 개악법

  • @재규어-f9y
    @재규어-f9y 2 года назад +2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 @jgfjdzuh
    @jgfjdzuh 2 года наза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까지 모두 계약 기간 만료 된 후
    묵시적 갱신 상태 에서
    임차인이 전화로
    "제가 일이 있어 가지고
    가게를 못 하게 되서
    다른 임차인을 구할려고 말씀을 드리는거지요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을게요."
    라고 말 했다면 이 말이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8. 제5항에 있는 에 해당 하는지요.

  • @hjjung32
    @hjjung32 2 года назад +5

    임대차3법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은 법안 입니다.
    물론 법조인들이야 분쟁이 많아지고 소송 의뢰가 많으면 좋겠지만
    취지는 좋으나 가변적인 계약기간 가변 시 선택권은 임대인의 재산 권리행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면서
    임차인에게 권리를 보장하는게 제대로 된 법인지 일단 법안 출발지 임대인은 강자 임차인은 약자
    이런 편협한 색안경을 쓰고 만드니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크지요 대한민국 헌정사항 가장 해괴한 법안 입니다.

  • @에릭호퍼-e6e
    @에릭호퍼-e6e 2 года назад +3

    정당한 사유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대출이자를 갚을 방법이없어 실거주를 취소하고 전세주려고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될까요?
    단, 세입자는 10월말 이사나가기로 했는데요
    배우자의 사망은 몇일 전이라서 10월말까지
    실거주할꺼란 거짓으로 얘기해야한다는게 좀 걸리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1

      이미 실거주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거죠. 그런데 번복할 기회가 있다는 거고. 그런 경우라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시점을 알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배-o4l
    @최경배-o4l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걸 악용하는 임대인들 계속 나타날것 같네요.

  • @만사형통-h1d
    @만사형통-h1d Год назад +3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없이 집을많이 훼손한경우 청구권을 거절할수잇나요 ?

    • @phazonenergy3240
      @phazonenergy3240 Месяц назад

      입증 할수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집 외부가 아닌 내부 파손은 기를쓰고
      문 안열어줌으로써 협조 안할꺼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거임

  • @법해심
    @법해심 Год назад +2

    구독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쓸때
    갱신못하게 보증금
    깍고 이사시에 이사비를 주겠다는
    특약을 썼습니다
    또 만기후에
    딸이 들어간다면
    갱신청구는 거절
    할수 있겠지요
    이럴땐 이사비용은
    안줘도 되는거지요?
    효과가 있는지요?

    • @lawyer_zzo
      @lawyer_zzo  Год назад +1

      특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확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 지참 하셔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davidsang2024
    @davidsang2024 Год назад

    실입주 예정이니 계약기간 만료후 이사를 요청했고 임차인은 동의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임차인은 갱신요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생겨 5개월여 후 매매를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네요(이사비,복비) 요점은 임대인이 실입주 의사을 밝혀서 갱신요구를 안했다는 주장이 민사까지 갈 경우 어떤 판결로 이어질까요?

  • @TV-qc8xt
    @TV-qc8xt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의 영상이 도움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위반 소송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 @lawyer_zzo
      @lawyer_zzo  Год назад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이라고 본다면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yuhwanpark3763
    @yuhwanpark3763 Год назад

    집주인이 바뀌고 1년 9개월정도살다가 갱신을하려고하니 실거주목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사를 갈수밖에없었고 1년 7개월이 흘렀는데 지금 부동산에 매매로 나온상황입니다. 만약 이집이 매매로 팔리게된다면 저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 @lawyer_zzo
      @lawyer_zzo  Год назад +1

      1년 7개월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도하게 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yuhwanpark3763
      @yuhwanpark3763 Год назад

      @@lawyer_zzo 아 1년7개월이아니라 7개월입니다!

  • @그레이-r6h
    @그레이-r6h 2 года назад

    저희부모님이 동생집 살다가 동생이 직장문제로 기존집 전세를 내주고 옮겨야 해서 제명의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한테 갱신권거절후 내보내는 상황인데 보증금 돌려주려고 대출진행하다보니 계속 부결나고 거의 20%고금리인 대부에서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감당안되어 다시 새세입자 구해서 전세놓고 대출갚으려고 합니다. 실거주 하려던게 허위가 아니라는걸 저희가족도 알고 동생집 전세로 내주어 부모님이 나오는 상황이라는걸 입증할수 있구요. 대부에서도 겨우 대출빌려 세입자 보증금 반환해준다는 사실도 입증가능합니다. 제가 고의적인게 아닌 이런 부득이하게 어쩔수 없는경우도 세입자가 걸고 넘어질시 배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제가 굳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월세 5번 연속으로 미납한적이 있었기에 이것만으로도 신뢰가 가지 않아 갱신권 거절했을겁니다. 저는 단지 부모님이 실거주해야하기때문에 그얘기는 굳이 꺼내지 않았던것이구요.

    • @phazonenergy3240
      @phazonenergy3240 Месяц назад

      만기 6개월전에
      그 5회 미납금을
      매꾸지 않는이상 그거 근거로
      그냥 쫓아낼수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없음

  • @Finn-dt1xj
    @Finn-dt1xj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하나만 간략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들이 실거주 한다고 했고 실제로 그런 의사가 있었지만
    고부간의 갈등으로 집에 못들어오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을지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경호-u3w
    @최경호-u3w Год назад

    2019년12월24일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갱신청구법이 2020년7월 시행되었읍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주장하며 나가지않고 계속거주하고있읍니다! 무조건인정해줘야하나요?
    정말답답합니다!

    • @phazonenergy3240
      @phazonenergy3240 Месяц назад

      만기 1개월 전까지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임대인씨가
      대응 안한( 못한 )거라면
      해줘야 합니다

  • @우애-o8e
    @우애-o8e Год назад +4

    악법!!!
    임대차3법 폐지!!

  • @도롸-m4i
    @도롸-m4i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두 사건 사건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 @sukyoungjung
    @sukyoungjung Год назад

    임대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집을 알아봤어요. 그러던 중 만기일 2개월 전 다른 집을 계약 하고 나니 만기일 전이라고 임대인이 임차인 먼저 나가는 거라고 뒤집어 씌우고 본인들 들어오는 걸 철회하고 집을 다시 내놨어요. 물론 그러는 와중에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못했구요.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지 속상한데 거기다가 이삿날 월세까지 정산 하라 하더라구요. 여전히 임대인 갑질이 하늘을 찌르네요! 임대차 보호법 무용지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