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해지 해제 해약금 위약금 중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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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부동산 계약 해지 해제 해약금 위약금
    중도금지급

Комментарии • 7

  • @Songsota
    @Songsot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셔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열매처럼
    @열매처럼 2 года назад

    2년전빌라전세들어가려다계좌이체한돈1일지났다고못받은적있었는데
    이방송들으니억울하네요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2 года назад

      무슨날자로 부터 1일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님의 책임이 없다고하더라도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상대에게 반환하라고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쉽네요.

  • @부알못-m9n
    @부알못-m9n Год назад

    아파트매매 계약금 중도금 받고 잔금일에 잔금이 안들어 왓습니다(매수자 개인 사정) 이런경우 매수자 계약금물게 하고 계약 파기할수잇나요???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Год назад

      중도금이 들어왔으면 매도자는 해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잔금이행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매수자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자고하면 해지하면됩니다

    • @부알못-m9n
      @부알못-m9n Год наза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