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시가라는건 어떤 개념일까요? 가장 최근 거래가인지, 아니면 KB 시세인지... 3개월 평균 시세인건지; 세무사님도 정확하게 말 안해주고 가장 최근 거래가라고 해서 최근 거래가를 시세로 이용해서 부모자식간 거래하긴 했는데 걱정되네요.. 혹시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가 2.2억 정도 되고 KB 시세가 2.2억~2.3억 왔다갔다하는데 갑자기 1.8억 거래가가 떠서 95% 거래가로 1.71억으로 부모자식간 거래해서 정상거래라고 국세청에서 인정해줄까요?
개인간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에 따라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현재 2주택이고 아직 결혼 전이며 동거중인 애인이 있는데 결혼전에 부동산을 애인에게 시세보다 29%정도 싸게 매매할 시 사실혼이라고 판단되어 징수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징수되지 않나요??
난 하늘의 신께 이집을 주셔서 세금없이 산것 같애 뭐 세금에 대해서 잘모르니 낸것도 모르겠고 완전 공짜로 얻은집임 신용부량자에다가 노숙자 되기 전날에 신기한 경험으로 얻은집이니 그동안 세금 도둑을 모르고 살았네요 이제 십년째 대출금 갚아나가는중이지만 세금도둑은 어제부터 유튜브 보면서 알았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런데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 건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래가 많지 않아 거래간에 금액 차이가 크고, 실거래가와 호가간 차이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을 '시세'로 보고 가격을 정하면 될런지도 조언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한테 증여를 하려고 하십니다. 요양원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일단 전세를 준 상태에서 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시세가 6억원이고 전세가 3억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6억에 30%를 공제한 4억 2천에 거래를 하고, 증여세도 4억 2천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건가요? 정확한 증여세를 알고 싶네요.
회계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매수할까 생각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서울시내 15억 정도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12억정도하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중순이 되어야 제 단독주택은 2년 보유 2년거주 비과세 혜택을 채웁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선 2021년 1월에 부모님께 현 시세의 계약금 10%인 1억 5천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2021년 11월이나 12월경 제 단독주택 12억정도를 처분후 잔금을 부모님께 지급해도 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계약금 1억만 납부하고 잔금 14억은 연말에 지급해도 될까요? (계약금을 지급한날부터 잔금을까지 1년정도 걸릴 예정이지만 이렇게 되면 자금출처는 맞출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12억정도에 단독주택을 처분한다고해도 세금 및 기타등등 납부하고 나면 돈이 모자를 거 같아서 부모님집을 부모님께 7억정도 전세를 끼고 제가 구입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구입 후 부모님께서 제 집에 거주하시다가 나가신다고 하면 7억 전세는 제가 또 내줄 생각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3개월 내외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번 1월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연말정도에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추세라서 미리 계약을 해둘까 생각중입니다. 부모님집을 매수해서 특수관계라고 보고 괜히 세무조사(증여세) 대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입니다. (현재 계약금 1억 5천과 제 집을 연말에 처분하고 부모님이 전세 들어있는 상태로 잔금을 지급하면 자금출처계획서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9월 경에 단독주택을 구입했는데 비과세 혜택이 3년보유 2년 거주인가요? 2년 보유 2년 거주인가요?
질문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시가 1억 4천만원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바꾸고 아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같은 아파트 1층 시가 1억 2천만원의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사드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가장 경제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아버지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부동산 교환? 아니면 그냥 다른집을 사는게 나을지요 참고로 무주택이며, 제 아내는 장애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부모에게 집을 팔았을때도 적용받는건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고 자녀의 명의로 된 집을 부모에게 넘긴다면? 그것도 가능한건지요?
집을사고팔때마다 돈버는사람이 부동산인줄알았는데
그게아니고 국세청이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시가라는건 어떤 개념일까요?
가장 최근 거래가인지, 아니면 KB 시세인지... 3개월 평균 시세인건지; 세무사님도 정확하게 말 안해주고 가장 최근 거래가라고 해서 최근 거래가를 시세로 이용해서 부모자식간 거래하긴 했는데 걱정되네요..
혹시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가 2.2억 정도 되고 KB 시세가 2.2억~2.3억 왔다갔다하는데 갑자기 1.8억 거래가가 떠서 95% 거래가로 1.71억으로 부모자식간 거래해서 정상거래라고 국세청에서 인정해줄까요?
부모님집 2억3천을 매매 또는 증여 하는데... 어떤것이 더 유리할까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살던 주택을 주신다해서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문의 드립니다.
시가가 실거래간가요... 어이면 .. 공기지가 기준인가요
부모님이 시세 5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도하려고하는데 담보대출이 3억이 들어가있는 상황에서 30프로이내에서 싸게 자녀에게 팔려고하면 자녀는 증여세를 안내도 되지만 양도세는 부모가 시세가인 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자인데 이런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부모님께서 변동금리로 이자걱정때문에 저에게 양도하시려고하는 상황이십니다..
부모 자녀양도시 시가의 기준은 멀로 잡는건가요?
시가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시누이 아들과 저(저는 외숙모)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인가요?
귀에 쏙쏙들어오는
똑소리나는 설명이네요~~~
궁금한게 부모님이 구매한 가격과 현시가에 차이가 없을 경우는 양도세 발생하지 않고(시세차익이 없으니), 자녀는 30%(혹은 3억원 중 작은 금액)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영상 잘 봤습니다
형제간 부동산 거래해도 증여로 보는지요?
사기꾼들이 국세청보고 사부님이라 그러겠다
한수배우러 찾아가겠다
영상 뜨자마자 바로 시청!!! 유용한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ㅜㅜ 앞으로도 많이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영상은 지윤셈의 환상적인 설명 기대해주세요~!!
그 시가라는게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영상들을 쭉보다가 궁금하점이 있어서용..
증여세 관련인데요 부모님께 돈을 빌릴경우 국세청에선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 차용증을 쓰고 공증하고(공증은꼭해야하는지?)
매달 이자를 준내역을 증빙할수 있으면 인정해준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그리고 2억1천700만원까진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로 보지않는다고 하는데 무이자로 빌리는거니 이자는 없으니 증빙할수없고..
원금을 다달이 200만원씩 부모님께 입금드리면 그 갚은 내역을 은행에서 뽑아서 증빙해도 차용으로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나요?
이자없이 원금만 꾸준히 상환한내역이요.. 꼭 이자를 넣은내역서가 있어야 인정해주나요 차용으로 꼭 조언 부탁합니다.
지금 영상을 봤어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있는데요. 만약 시세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주택을 2억원에 매수를했고(자금출처증빙도 됨), 이후(약 1~2년후)에 다시 아버지에게 매도(시세대로)를 할 경우도 가능한가요?
저도 이거 궁금
정말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
무기없이도 교묘하게 사람들한테 돈 뜯어먹을수 있구나
에고 ~~음악을 빼야 구독이늘듯
아버지인 저와 아들(27세직장인) 공동명의로 9,2억아파트를 매수하려고하는데 지분을 어떻게나눠야할지 궁금합니다
현금증여해서 증여세내고 해야할지 금전대여하고 차용증쓰고 이자받는식으로 해야할까요?
시골 땅을 부모님께 매매로 살려고 하는데 1억원 미만입니다ㆍ이 경우에 시가보다 좀 싸게 산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가족 간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한가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시세라는건 실거래가로 가장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아님 일정기간 평균을 내나요??
혹시 부모가 성인자녀 치과치료비 임플란트 견적500만 기존 현금 증여받았고요ᆢ 치과 임플란트비 증여세 포함되는지요
와 건물 하나가지고 집을 여러번 팔면 국세청부자시키네? 이사람한테팔때 세금받고 저사람한테 팔면 저사람한테 세금받고 그외도 집세도 달달이 받는데 이렇게되면 건물은
잘고쳐주나? 기간상관없이
개인간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에 따라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현재 2주택이고
아직 결혼 전이며 동거중인 애인이 있는데
결혼전에 부동산을 애인에게 시세보다 29%정도 싸게 매매할 시 사실혼이라고 판단되어 징수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징수되지 않나요??
정도껏 하면 화가 안나죠
몇억이라니? 너무 심하잖아!
서민들 집사려면 반가격은 나라가 뺏아 먹는다는걸 알고 사야되네?
가족간매매시 전세낀 아파트 가족간매매시 전세금뺀 금액에 대해서만 자금조달해놓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 취득세(전세낀아파트 가족간매매)는 어떻게되나요?
-> 매수자가 1억미만아파트1채 소유중이고 전세낀아파트 가족간매매로 득할경우 2주택자가됨, 참고로 득하는 아파트가 2억가정시
정보 감사해서 구독 좋아요함
안녕하세요~~ 수입이 없는 자녀에게 전세낀 아파트를 매매형식으로 30프로 낮은 금액으로 양도할때, 양도가액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만큼 현금증여해서 매매대금을 받는 형식을 취해도 문제가 없나요~~ 자녀에게 한 현금증여도 구입자금 출처로 소명이 가능한지요~~
특수관계인에 며느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별도로 세무 자문을 받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부모로 부터 부담부 증여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양도세를 못 내면 증여 받은 자녀에게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아니 집세만 받으면 됐지
증여세 양도세는 왜 또 받냐고요 받으려면 0점5프로만 받으세요
너무 과하게 받고있잖아요
부자들은 돈많으니 한번만 거래되지만
여러번 이사다니는 사람은 손해가 매우클수밖에 없는법이네 그냥 국세청을 위해서 5억을 벌기위해 몇십년을 돈벌어야되는 격이잖아
정보 감사합니다~ 매형 명의 아파트에 처남이 전세 자금대출받아서 전세로 들어갈수있나요?
자녀등 특수관계의 증여일 경우에도 시가의 30%까지 허용이 되나요?
시가 12억인 부모님이 오래 거주한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8억이 있는데 1억 대출하면은 9억인데, 그럼 받는 제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없죠?
부모님만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비과세 적용받으면 어느정도 세금이 발생할까요?
이모가 조카에게 매매할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알찬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직접 상담받으려면 어떻게 연락드려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럼 혹시 결혼하고 부모님의 집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모님과의 신혼부부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전화 상담 문의드립니다
전화 상담 비용이 어떻게될까요
시가보다 30%저렴하게 매매하게되면 다운계약서에 접촉은 없을까요?
부보자녀간의 금전대차계약서의 공증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1.공증서전문의 변호사에게만?
2.법무사도 가능한지?
3.이 메일로 작성해도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여관련 직접 상담받고싶습니다.
어떻게 연락드리면 될까요?
20년 이상 장기보유면 양도세법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서 30% 적용받게 되나요?
난 하늘의 신께 이집을 주셔서 세금없이 산것 같애
뭐 세금에 대해서 잘모르니 낸것도 모르겠고
완전 공짜로 얻은집임
신용부량자에다가 노숙자 되기 전날에 신기한 경험으로 얻은집이니
그동안 세금 도둑을 모르고 살았네요 이제
십년째 대출금 갚아나가는중이지만
세금도둑은 어제부터 유튜브 보면서 알았네
국세청 조만간에 벌받을까봐 걱정됨
내눈으로 신이 보고있으니
내가 분노하면 신도 분노합니다
나는 남을 헤치는걸 가장싫어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자식의 주택을 부모가 매매거래를 할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 되나요?
사기꾼들은 국세처메서 사기치는기술 전수받아도 되겠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간에 매매 거래를 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 되나요?
네~! 형제 자매간에 거래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런데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 건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래가 많지 않아 거래간에 금액 차이가 크고, 실거래가와 호가간 차이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을 '시세'로 보고 가격을 정하면 될런지도 조언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집을 부모가 매수할경우에도 절차나 조건은 똑같은 건가요?자녀집이 일시적2주택인데 매매가 안되서 무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집을 매수하려고하는데 그리고 시가가 9억 미만이면 일시적2주택이니까 양도세는 안나오는거죠?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3자는 타인인거겠죠?
증여세법에서 3자에게 매도시 8억짜리를 4억에 매도시 , 3억원 차감한금액 1억이 증여세 나오며
양도세 부분에서 3자간 매도는 8억짜리를 4억에 팔아도 무방하다는거죠?
즉 8억을 4억을 3자에게 매도시
증여세 1억 부분나오고, 양도세는 0원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한테 증여를 하려고 하십니다. 요양원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일단 전세를 준 상태에서 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시세가 6억원이고 전세가 3억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6억에 30%를 공제한 4억 2천에 거래를 하고, 증여세도 4억 2천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건가요? 정확한 증여세를 알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금융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현자를 만난 듯 하네요...^^
형제간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는 꼭 부동산 끼고 써야하나요? 아니면 법무사를 끼고 해야하나요?
정말 잘 봤습니다ㅋㅋㅋㅋㅋㅋ이해가 쏙쏙 되네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이긴 한데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건가요?
저도 궁금요
오오....
😁😁😁
궁금한게 예를드신 12억 이라는 가격은 시장가격인가요 공시지가 인가요? 공시지가는 대부분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원칙에 의해 모두 실거래가 즉, 시장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마지막 실거래가액과 호가에 큰 차이가 있다면 마지막 실거래가액으로 부모자식간 거래를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거래 부동산이 아파트라면 실거래가액은 같은 단지가 기준인가요 같은 동이 기준인가요? 너무 궁금하여 염치부릅쓰고 질문남깁니다.
회계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매수할까 생각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서울시내 15억 정도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12억정도하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중순이 되어야 제 단독주택은 2년 보유 2년거주 비과세 혜택을 채웁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선 2021년 1월에 부모님께 현 시세의 계약금 10%인 1억 5천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2021년 11월이나 12월경 제 단독주택 12억정도를 처분후 잔금을 부모님께 지급해도 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계약금 1억만 납부하고 잔금 14억은 연말에 지급해도 될까요?
(계약금을 지급한날부터 잔금을까지 1년정도 걸릴 예정이지만 이렇게 되면 자금출처는 맞출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12억정도에 단독주택을 처분한다고해도 세금 및 기타등등 납부하고 나면 돈이 모자를 거 같아서 부모님집을 부모님께 7억정도 전세를 끼고 제가 구입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구입 후 부모님께서 제 집에 거주하시다가 나가신다고 하면 7억 전세는 제가 또 내줄 생각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3개월 내외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번 1월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연말정도에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추세라서 미리 계약을 해둘까 생각중입니다.
부모님집을 매수해서 특수관계라고 보고 괜히 세무조사(증여세) 대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입니다.
(현재 계약금 1억 5천과 제 집을 연말에 처분하고 부모님이 전세 들어있는 상태로 잔금을 지급하면 자금출처계획서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9월 경에 단독주택을 구입했는데 비과세 혜택이 3년보유 2년 거주인가요? 2년 보유 2년 거주인가요?
질문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시가 1억 4천만원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바꾸고
아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같은 아파트 1층 시가 1억 2천만원의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사드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가장 경제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아버지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부동산 교환? 아니면 그냥 다른집을 사는게 나을지요
참고로 무주택이며, 제 아내는 장애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화병을 만들어지는 원인을 알았다 이거 세금때문에 국민들 화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왜 화가 많은지 모르고 있네
결론적으로 자식은9억에 매수하고
부모는 11억4000에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는 말인가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저도요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부모가 자식에게
30% 싸게 팔라는건지 5%만 싸게 팔라는건지 햇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