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90강] 근로자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져 낙찰 후 제일 먼저 배당이 되는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금채권을 무시하고 입찰하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4

  • @김길형-g4w
    @김길형-g4w Год назад +1

    방송 시청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auctionok
      @auctionok  Год назад +1

      성원의 말씀~
      항상 감사드립니다.^~^.

  • @치토스-y5c
    @치토스-y5c Год назад +1

    어제 제대로 듣지 못해서 좋아요+재수강하였습니다. 충실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 @auctionok
      @auctionok  Год назад +1

      수고하셨습니다.

  • @재욱정-z7m
    @재욱정-z7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의 잘보고갑니다
    수고했습니다

  • @전창림-f8f
    @전창림-f8f Год назад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 @여운배
    @여운배 Год назад +1

    선순위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권
    복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ctionok
      @auctionok  Год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황용-g4t
    @박황용-g4t Год назад +1

    강의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 @auctionok
      @auctionok  Год назад +1

      저도 감사드립니다.

  • @주님자녀-d8i
    @주님자녀-d8i Год назад

    늘 훌륭하시고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 @auctionok
      @auctionok  Год назад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시화호노랑부리
    @시화호노랑부리 Год назад +1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 @auctionok
      @auctionok  Год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조동철-c6x
    @조동철-c6x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auctionok
      @auctionok  Год назад +1

      저도 감사합니다.^^

  • @김진수-w9w
    @김진수-w9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의 잘 들었습니다.

  • @팔랑귀-r2t
    @팔랑귀-r2t Год назад +1

    ( 반대로 설명했다라고 하신분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거라 봅니다 최우선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안분배당을 하여 낙찰자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햇을거라 예상이 되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의 금액을 생각안했을시 초보적인생각이라 봅니다 )
    근로복지공단과 대항력임차인의 예를 들어서
    순서를 보면
    a 전입,확정 보증금2억 ---b근저당권---c근로복지공단(5억)
    이런 식으로 되었을때 2억에 낙찰을 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과 안분 배당을 해야하기에
    낙찰금 2억중 절반인 1억 가지고(나머지 1억은 채권자들꺼) 임차인과 근로복지공단이 안분 배당을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체불액이 5억 이라고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이라면 대충 계산시 임차인 3천만원 가져가고 근로복지공단이 7천을 가져간다 그리고 임차인의 미배당금액 1억7천만원을 인수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자는 이 물건을 최종 3억7천만원에 가져가야 되는것이다 그러나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안한다면
    임차인이 보증금 2억을 인수 받아야 하기에 최대한 싸게낙찰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이 낙찰금 다 가져가고 임차인 보증금 2억 인수이니 낙찰자는
    보증금2억+입찰금에 물건을 인수하는 것이된다 )
    조세채권이든 임금체불이든 낙찰자가 대금납부하면 배당하고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선순위임차인의 미배당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임금채권의 금액에 따라서 낙찰자의 선순위 임차인의 인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임금채권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 고 있으면 임차인의 인수금액을 알 수 가있는데
    임금채권의 금액을 모르면 얼마를 인수 하는지 깜깜이 투자가 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배당을 신청해야만 배당을 받아가는데 받아가든지 말든지
    신경쓸 것이 없다 ,, 소멸이기에
    근로복지공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면 신경쓸것이 없다
    명품강의 잘 들었습니ㅗ다
    원장님❤

    • @auctionok
      @auctionok  Год назад +2

      wow~ 대단하십니다.
      유툽 방송하셔도 될 듯 합니다.^)^

  • @나쁜남자-e5t
    @나쁜남자-e5t 3 месяца назад

    법인소유의 농지가 수차례 유찰과 이유 모를 미납, 그리고 재경매로 다시 나왔는데, 임차내역만 없다면 안전한 것이지요? 물론 교부권내역엔 **군에서 압류 잡힌게 있습니다

    • @auctionok
      @auctionok  3 месяца назад

      토지에 대한 사용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신경써야 합니다.

  • @전창림-f8f
    @전창림-f8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문인봉-i1v
    @문인봉-i1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