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азмер ви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ать панель управления
Авто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Автоповтор
졸업후 4년이라는것이 중2때 학폭 조치가 나오면 언제까지 기록에 남는다는건지요?
20살 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ㆍ궁금한게 학교 사아조사보고서를 볼수가없나요?
네 불가능합니다.
무조치를 받고 한번더 학폭 신고에서 1호가 나왔는데 생기부에 들어가나요?
안들어갑니다.
7호 받았을 때 피해자 동의가 없으면 삭제 불가능한가요?..
그건 아닙니다.
@@로호진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신입생부터라면 2023년 입학생인 현재 중2 학생의 6,7,8호 처분이라도 졸업 후 2년에 삭제된다는 말씀이신가요?(2024년 접수 사안입니다)
6,7호는 졸업일로부터 4년후 삭제, 단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8호는 무조건 졸업일로부터 4년후 삭제 입니다.
6호 처분이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피해자측의 동의 없이는 삭제 불가능인가요?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사안인데 반성하고 있단 걸 많이 보여주면 심의를 통해 삭제될 확률이 조금이나마는 있겠죠,,?
네 삭제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아이말고 엄마혼자 참석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1.2.3호는 1번 기록유예가 있다는 답글을 봤는데 그 의미가 생기부에 아에 기록을 안한다는건가요? 어디서는 기록은 하는데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된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셔서요..
일단 3호 이하는 1회에 한해 이행을 조건으로 생기부 기재가 면제됩니다. 다만 2회에는 소급해서 적혀야 하므로 학교에서는 '유보대장' 이라는 것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생기부가 아니므로 외부유출될 확률은 없습니다.
@@로호진기록 유예가 되면 생기부에 안적히고 졸업하기 전에 원서접수 내는 수시에도 아무 영향이 없는걸까요??
1. 24년도 신입생이 아니고 재학생이면..종전처럼 출결상황란 같은곳에 적힌다는건가요?2. 1~3호는 한번은 기록이 유예된다던데 변함없나요? 3. 중학교때 생기부에 기록된적이있고 고등학교에 올라와 1~3호 처분을 받게되면 유예와 관계없이 바로 기록되는건지요?
1. 네 맞습니다.2. 네 동일합니다.3. 아닙니다. 동일학급이 아니므로(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옴) 고등학교에서도 한 번의 유예가 주어집니다.
피해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반드시 필수는 아닌건가요?
23년도 초등저학년이 7호 학급교체처분을 받았는데 이 학생도 졸업 후 4년뒤에 삭제가 되나요?아니면 초등학생이라서 졸업시 자동삭제가 될까요? 또 학폭기록 삭제할려면 피해학생동의서를 받는것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나요?
2023년도 신고 접수된 사안이면 7호의 경우 졸업 후 2년후 삭제가 됩니다. 피해학생 동의서도 당시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졸업후 4년이라는것이 중2때 학폭 조치가 나오면 언제까지 기록에 남는다는건지요?
20살 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ㆍ궁금한게 학교 사아조사보고서를 볼수가없나요?
네 불가능합니다.
무조치를 받고 한번더 학폭 신고에서 1호가 나왔는데 생기부에 들어가나요?
안들어갑니다.
7호 받았을 때 피해자 동의가 없으면 삭제 불가능한가요?..
그건 아닙니다.
@@로호진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신입생부터라면 2023년 입학생인 현재 중2 학생의 6,7,8호 처분이라도 졸업 후 2년에 삭제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024년 접수 사안입니다)
6,7호는 졸업일로부터 4년후 삭제, 단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8호는 무조건 졸업일로부터 4년후 삭제 입니다.
6호 처분이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피해자측의 동의 없이는 삭제 불가능인가요?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사안인데 반성하고 있단 걸 많이 보여주면 심의를 통해 삭제될 확률이 조금이나마는 있겠죠,,?
네 삭제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아이말고 엄마혼자 참석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
1.2.3호는 1번 기록유예가 있다는 답글을 봤는데 그 의미가 생기부에 아에 기록을 안한다는건가요? 어디서는 기록은 하는데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된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셔서요..
일단 3호 이하는 1회에 한해 이행을 조건으로 생기부 기재가 면제됩니다. 다만 2회에는 소급해서 적혀야 하므로 학교에서는 '유보대장' 이라는 것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생기부가 아니므로 외부유출될 확률은 없습니다.
@@로호진기록 유예가 되면 생기부에 안적히고 졸업하기 전에 원서접수 내는 수시에도 아무 영향이 없는걸까요??
1. 24년도 신입생이 아니고 재학생이면..종전처럼 출결상황란 같은곳에 적힌다는건가요?
2. 1~3호는 한번은 기록이 유예된다던데 변함없나요?
3. 중학교때 생기부에 기록된적이있고 고등학교에 올라와 1~3호 처분을 받게되면 유예와 관계없이 바로 기록되는건지요?
1. 네 맞습니다.
2. 네 동일합니다.
3. 아닙니다. 동일학급이 아니므로(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옴) 고등학교에서도 한 번의 유예가 주어집니다.
피해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반드시 필수는 아닌건가요?
23년도 초등저학년이 7호 학급교체처분을 받았는데 이 학생도 졸업 후 4년뒤에 삭제가 되나요?아니면 초등학생이라서 졸업시 자동삭제가 될까요? 또 학폭기록 삭제할려면 피해학생동의서를 받는것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나요?
2023년도 신고 접수된 사안이면 7호의 경우 졸업 후 2년후 삭제가 됩니다. 피해학생 동의서도 당시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