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촌체류형쉼터 12년 기간제한 폐지 확정 입법예고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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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8

  • @Etu1323부자이
    @Etu1323부자이 3 месяца назад +9

    좋은 정책 너무 감사드립니다
    50넘어 농지에 쉼터놓고 자급자족 힐링
    행복❤

  • @김선진-h9h
    @김선진-h9h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수고 많았습니다.

    • @jeongproo
      @jeongproo  3 месяца назад

      @@김선진-h9h 감사합니다

  • @Etu1323부자이
    @Etu1323부자이 3 месяца назад +10

    결국 농촌체험쉼터 대박날듯
    계속연장 굿

    • @jeongproo
      @jeongproo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DaejungPannel
    @DaejungPannel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jeongproo
      @jeongproo  3 месяца назад

      @@DaejungPannel 감사합니다

    • @jeongproo
      @jeongproo  3 месяца назад

      @@DaejungPannel 감사합니다

  • @농부-d4n
    @농부-d4n 2 месяца назад +2

    🟢 제목: 농산어촌의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 해결방안
    1.현황 및 문제점
    -농촌은 현재 황폐화를 지나서 유령화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농촌 마을들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 몇 분만이 사라져가는 농촌을 외롭게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선 체류형 쉼터법, 세컨드홈 활성화법 등의 획기적인 정책 시행을 예고했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미래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로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현재의 농촌은 조금의 변화도 없음은 물론이고 본인 거주지의 농촌인구는 오히려 감소한 실정입니다.
    -북극해의 그린란드를 보면 사방천지가 얼음과 눈 뿐인데도 병원과 마트 등을 세워놓고 관광객이 모일 정도로 잘 살아가는데, 산좋고 물좋은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은 텅텅 비어서 인구 소멸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농촌 인구소멸 위기의 근본원인을 고령화와 인구감소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많은데 정말 터무니없고 허울만 좋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농산어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농촌 인구소멸 위기의 정확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농촌 유입인구가 없기 때문이며, 농촌 유입인구가 없는 근본 이유는 대도시의 수십억 아파트 한 채나 농촌의 낡은 흙집 한 채나 똑같이 1주택으로 계산하는 1가구 1주택 규제 정책 때문입니다. 심지어 농촌에 사는 부모가 농촌주택을 도시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려고 해도 도시에 사는 자녀가 1가구 1주택 규제 때문에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 늘려야 할 농촌 유입인구를 인위적인 규제가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해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사람은 원희룡 전장관 한사람뿐이었습니다. 원희룡 전장관은 장관퇴임 임박한 시기에 신문방송 편집인들의 토론 모임에서 농촌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1세대1주택 규제 정책의 폐지가 시급함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농촌소멸 대책들의 대부분은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문화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소득증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말은 그럴듯하고 화려하지만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야 하는 정책일 뿐만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지극히 불투명한 대책들입니다. 사실상은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날 수 있는 주장들입니다.
    -가장 쉽고 실질적인 방법은 원희룡 전장관님의 말씀처럼 1세대1주택 규제정책의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세컨드홈 활성화법을 만들어서 농촌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도 농촌 인구소멸 위기 대책으로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인이 농촌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세컨드홈 활성화법을 입법예고했지만 농촌에는 미동도 없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체류형 쉼터법으로 인해서 농촌주택과 전원주책을 선호할 가능성을 더욱 낮추어 버린 실정입니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은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개선방안
    현재의 심각한 농촌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인구 소멸 위기를 심각히 겪고 있는 읍면의 리(里) 지역에 한정하여 일정금액 이하로 한 “1세대 2주택(도시주택1 농촌주택1)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소멸 위기를 심각히 겪고 있는 읍면의 리(里) 지역의 집과 토지들은 매매 거래가 아주 상실된 지가 오래되어서 실제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입법예고 한 세컨드홈 활성화 법으로는 안 됩니다. ‘1세대 2주택(도시주택1 농촌주택1) 정책’만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농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투기 운운하면서 미룰 것이 아니라 농촌에도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3.기대효과
    -도농복합 생활로 국민행복이 높아지는 선진국형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력을 신장시키고, 농어업의 생산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감독-m6u
    @박감독-m6u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주말에 체류형 쉼터 가서 무농약 채소를 가꾸면서 보낼것 생각하니 가슴이 설랜다 그런데 땅이 있어야 하겠지만

    • @jeongproo
      @jeongproo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박감독-m6u 응원하겠습니다

  • @esg7452
    @esg7452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소식 감사하지만
    일반자등차도로 기준은 3m,혹은 2,7m도 가능한데
    농지의 체류형슁터 도로폭을 4m로 본다면 말이 안되는 잘못된판단이고
    차도가 있어 비상시 소방차진입이 가능하면되는겁니다

  • @라인블루-q2e
    @라인블루-q2e 2 месяца назад

    현황도로가 본인땅도 아닌데 상수도관 오수관 매립, 연결할수 있을까요?
    자동차 진출입도 막혀서 공사차도 못 들어가고 걸어가고
    옆 농경지에 그늘도 안 생기게 해야하고 ... 생각만큼 쉬운일은 아닐듯

  • @박화숙-x8g
    @박화숙-x8g 3 месяца назад +3

    농림진흥구역에도 체류형 쉼터가 가능한건지요?

    • @jeongproo
      @jeongproo  3 месяца назад

      @@박화숙-x8g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안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비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1000제급미터 이하 취득시 농취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유종훈-b4u
    @유종훈-b4u 2 месяца назад

    농촌 체류형 쉼터 부지가 그린벨트인 경우는 적용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jeongproo
      @jeongproo  2 месяца назад

      @@유종훈-b4u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어렵습니다

  • @DaejungPannel
    @DaejungPannel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지자체에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는 소린데, 과연 할까요? 그 많은 가설물을 언제 다 하려나 싶네요. 사설업체 이관한다면, 이 비용도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만만치 않을 텐데요, 3년에 한번씩일까요? 아니면 2차, 12년 뒤에 하게 하려나요? 안전검사를 해야한다면, 사상최초로 설치한 가설물에 '관련서류'도 건축주에게 제공해야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안전검사'를 하겠죠. 참고로 관련서류는 아예 존재하질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많이 바빠지겠네요. 아마도 이 법은 당장은 좋겠지만, 농촌활성화에 기여할지 정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건축 업체는 현재 일거리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말도 들리고 있는데, 이 또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자체에 이관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허가 연 12년을 지워버리고 일괄적으로 3년마다 갱신으로 갔어야, 관리하기도 좋고, 건축주 사망시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할 때 확실하게 정리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인데 내심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 @김성안-n3f
    @김성안-n3f Месяц назад

    쉼터건물계약은 1월이후에확정되면해야되겠지요 그쵸

    • @김성안-n3f
      @김성안-n3f Месяц назад

      쉼터계약을지금했다가 안된다하면건물을버릴수도있구요

  • @쿠드룽
    @쿠드룽 3 месяца назад +5

    😂대박이네.

  • @msy-pz3mv
    @msy-pz3mv 3 месяца назад

    높이 4m제한도 없앤건가요?? 높이 4m 로 제한 한다고 하더니.. 규정 자체가 없네요??

    • @jeongproo
      @jeongproo  3 месяца назад

      높이 규정은 따로 나온게 없습니다

  • @영서박-s5p
    @영서박-s5p 3 месяца назад +3

    그린벨트농지도가능하는지요?

    • @jeongproo
      @jeongproo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영서박-s5p 그린벨드내 가설건축물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지자체에 확인 해 보세요

  • @Ms-yn9ik
    @Ms-yn9ik 3 месяца назад

    바닥은 콘크리트 깔아도 되는걸까요??

    • @jeongproo
      @jeongproo  3 месяца назад

      주차장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시행할때 나오겠지만 농지라서 콘크리트 타설은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 @율리오-b7o
    @율리오-b7o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지금 현실은 농로가 거의 대부분 3m인데 현실에 맞게 해야..
    소방차 호스 길이로 맞추면 대부분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