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소중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에게 너무 필요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세무사님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주택 관런입니다 A주택 하남시 2014년 11월취득 B주택 대전시 2017년 8월 30일 취득 C주택 하남시 2018년 9월4일 취득 (계약일은 18년 5월) B주택(대전) 2019년 7월 15일매도 (양도세 9월 16납부 완료) A주택 매도(2020년11월 계약) => 2021년 1월 28일 잔금예정 C주택 매도(2021년 1월 11일 계약) => 2021년 3월 30일 잔금예정 문의내용 B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C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기재부에서 추가로 한채를 더 취득하여 최종1주택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 안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 블로그 글을 링크해드리니 기재부의 명확한 해석이 나온 뒤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zinzintax/222429782522 blog.naver.com/zinzintax/222433475907 blog.naver.com/zinzintax/222435849170
1가구 일시적 2주택 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다 라는 기준으로 봤을때 최초 대전(A)을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 지났을때, 강남주택(B)을 구입하고, 3년이내 A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로 봅니다 그런데 위 설명에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 올리는데 비조정지역 주택(C)를 구입하면 그 시점부터 3주택으로 다주택자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시적 1가구로 해석이 안되는데 어떤 이유로 일시적 1가구로 해석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시 양도세로 너무 복잡하고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서 세심하게 일시적 2주택을 살펴보고 있는중입니다 강의 내용중 강남주택을 처분할때 강화된 보유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1. 동영상 내용중 3주택자 보유기간 강화 예외조항으로 일시적 2주택과 다른점은 신규취득한 주택을 처분해서 기존2채의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 적용받은것이고, 2. 동영상 내용중, 2주택자 보유기간 강화를 적용 받은것은 다주택자(2주택)주택을 처분해서 신규주택과 조합이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것은 보유기관강화로 적용 따라서 입법취지는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해 보유기관을 강화하는것인데 , 1채를 추가로 구매해서 3주택으로 만들고 기존주택을 처분해서 신규주택과 연을 맺은 강남구축을 합해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해서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것은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으로 달라질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 12월31일까지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는 최종 1주택 2년 보유 또는 거주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즉 위 예에서 대전주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한 경우 강남주택은 2021년 1월1일에 매도해도 비과세입니다. 기재부에서 최종1주택에서 2주택의 적용시점에 대한 세법해석이 나왔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특강도 듣고 책도 읽으며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하나만 문의 드려요...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입니다. 2019.1.25. A주택(구입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2020.12.17.B주택(계약당시 비조정지역 잔금시 조정지역)입니다. A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비과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2021년 1월 이후 지방의 비조정지역 C분양권을 샀다가 먼저 팔고, A주택을 3년이내 팔 때 A주택은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서울에 1주택과 공동명의로 1/3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지분(분리된 세대인 아들)은 나중에 구입했습니다. 일시적2주택기간은 지났고, 공동지분중 2/3를 사서 온전한1채를 만들고, 1년안에 나머지 1채를 팔면, 이 주택은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공식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말씀하신 방법으로 2주택으로 계속 갈아타면서 비과세 받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2021년부터 2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최종주택을 2년 보유 또는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가 되기때문에 3주택으로 만들고 기존 2주택 중 1주택을 과세로 매도한 후 남은 2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갖춰서 비과세 받는 방법입니다.
20년 거주 주택이 있고 ,지역주택 조합원이 되22년 9월 입주예정이고,그당시 비조정지역이었고,그후20년6/17조정지역 됐습니다.그리고17년 원룸 오피스텔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내 전세를 20년 11월 중순께 입주했는데 비과세는 종전주택 먼저 매매해야 비과세 입니까? 종전주택이 오를가능성 있는데 입주할 아파트 전세2년후 입주하면 전세 세입자 보내고 실거주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임대 3법 때문에요~
세무사님 급질문!!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와 직전 비과세 매도 주택이 9억 초과인 경우 알고 싶습니다. A. 16년 매수, 조정, 시가 9억 이상이라 부분 비과세, 실거주 2년 이상 B. 18년 매수, 조정, 시가 9억 이상이라 부분 비과세, 실거주 2년 이상, 현재 거주 중 C. 17년 계약 분양권, 조정, 현재 A 비과세 매도 후 같은 날 바로 잔금 계획 A- 곧(이번 달~내년 초) 비과세 매도하고 C- 잔금 친 후 B- 보유 기간은 언제 부터 적용되어 비과세로 매도 할 수 있는지요? 질문1) 집을 또 산 것이 아닌 청약 당첨 됐을 뿐인데.. C는 분양권 계약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는지 잔금 친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봐서 추가 주택 매수로 보는지.. 질문2) A가 9억 이상으로 비과세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A, B 비과세 다 3년 내 매도가 맞는지요. 좋은 영상 늘 감사합니다~
조정대상구역 안에 1주택 21년3월초 양도예정 조정대상구역 안에 1주택 21년1월 취득 예정일 경우 기존 주택 3월에 양도 하게되면 일시적2주택으로 9억 비과세와 3년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7년2월27일 신규아파트 입주3억2900 2021년 3월2일 기존아파트 양도10.5억 인 경우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B. C 주택이 분양권상태일땐 어떻게 되나요? A. 서울 어머니 명의. (10년이상거주. 20년 보유) 자녀 전세 무주택. 상태에서 노부모 부양으로 어머니집 전세죽 저희 전세집에 합가하였습니다 합가한지 6년 자녀. B주택 비조정 분양권19년 11월 취득. (완공이 늦어요 23.1월 입주가능) 자녀 다시 C주택 비조정 분양권 20. 3월 취득 ( 완공이 이게 더 빨라서 20.1월 입주 후에 2년후 B완공되면 입주 하려고 합니다 둘다 분양권은 비조정일때 계약 등기시에는 조정지역 입니다 이 경우 어떤 순서로 언제 팔면 되나요 A주택은 장기보유 장기 거주도 했고 세금을 적게 내고 2주택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 쉽운 듯 한데 세무사분들 의견 분분하네요...ㅠㅠ A주택 저층 16년 거주~ B주택 갈아타기 (실패)로 B주택 20년 11월 매도했습니다... 21 4월에 C주택 (18년 분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A주택은 21년 초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나요? C주택을 취득 후 갈아타기에서는 비과세가 되나요? 아님 2년후 비과세인지요? 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고 또보고 또보고 ㅎ 이젠 알겠어요~~
어렵고 혼란스러웟는데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당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ㅡ꾸벅ㅡ
💝
홈택스상담했는데 한주택다시사도 있던주택을2년 더 살아야 비과세라네요
정말 최고이십니다
언제든 상담할 일이 생기면
찿아 뵙겠습니다
이런 고급내용을 무료로 다 풀어주시고~현존하는 회계사중 현재 부동산 세금을 가장 잘 꾀고 계신분~ 최고십니다~^^화이팅~~!!
세무사님 소중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에게 너무 필요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세무사님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주택 관런입니다
A주택 하남시 2014년 11월취득
B주택 대전시 2017년 8월 30일 취득
C주택 하남시 2018년 9월4일 취득 (계약일은 18년 5월)
B주택(대전) 2019년 7월 15일매도 (양도세 9월 16납부 완료)
A주택 매도(2020년11월 계약) => 2021년 1월 28일 잔금예정
C주택 매도(2021년 1월 11일 계약) => 2021년 3월 30일 잔금예정
문의내용
B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C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한글로 써서 글을 옮겼는데... 글이 엉망이 되었네요...
세무사님이 읽기도 힘들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최고십니다♡
넵
기재부에서 추가로 한채를 더 취득하여 최종1주택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 안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 블로그 글을 링크해드리니 기재부의 명확한 해석이 나온 뒤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zinzintax/222429782522
blog.naver.com/zinzintax/222433475907
blog.naver.com/zinzintax/222435849170
내용이 쉽지는 않네요. 몇번 되풀이해서 볼께요 넘 감사해합니다 회계사님 🙏자세하게 친절하게 아낌없이 모두 주는 채널 감사합니다 💕
멋진 내용을 설명해 주셨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마지막 case에서 강남을 먼저 팔고 대전을 파는 경우에도 대전은 비과세가 되는지요?
물론 강남은 과세가 되겠지요
여러 세무관련 유튜브를 봤었는데,, 절세병법을 보고 참 도식으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무릎탁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계셔서 바로 구독누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와~이런 출구가있네요
감사합니다
헉!!!!
기재부에서 안된다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주택수기준이 기준시가 3억초과인데 비조정지역 1억이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을듯 합니다.
똑똑하시네요.이렇게 설명은 없던데...잘 알겠습니다
역쉬 아는것이 힘이내요~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ㅣㅣ
강의 감사합니다
끝부분 설명에서 일시적 2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주택가격이 9억이상이 되어도 비과세 되는건지요
헷갈렸던 내용인데 정리해주시니 도움됩니다!!! 역시 최고세요~
1가구 일시적 2주택 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다 라는 기준으로 봤을때
최초 대전(A)을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 지났을때, 강남주택(B)을 구입하고, 3년이내 A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로 봅니다
그런데 위 설명에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 올리는데 비조정지역 주택(C)를 구입하면 그 시점부터 3주택으로 다주택자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시적 1가구로 해석이 안되는데 어떤 이유로 일시적 1가구로 해석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등기넘어간날인가요?
접수한날인가요?
올해가 남은 시간이 4일
뿐이여서요
반복해서 들어서 이해 했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네요.
와.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시 양도세로 너무 복잡하고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서 세심하게 일시적 2주택을 살펴보고 있는중입니다
강의 내용중 강남주택을 처분할때 강화된 보유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1. 동영상 내용중 3주택자 보유기간 강화 예외조항으로 일시적 2주택과 다른점은 신규취득한 주택을 처분해서 기존2채의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 적용받은것이고,
2. 동영상 내용중, 2주택자 보유기간 강화를 적용 받은것은 다주택자(2주택)주택을 처분해서 신규주택과 조합이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것은 보유기관강화로 적용
따라서 입법취지는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해 보유기관을 강화하는것인데 , 1채를 추가로 구매해서 3주택으로 만들고 기존주택을 처분해서 신규주택과 연을 맺은 강남구축을 합해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해서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것은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으로 달라질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3번이 이해가 안되네요... ....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3번째주택사도 일시적2주택안된다는거 아닌가요??
9억초과분에대해선 양도소득세 내야하고 조정대상지역은 일시적2주택 1년안에 기존주택 팔아야하죠?? 1년안에 못팔면 양도소득세중과와 취득세중과인가요??...
잘팔리는 곳이아니라면 그것도 염두에 둬야하겠내요
저두 동감이에요..설명하시는게 3번에서 대전 주택 팔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조건 맞추어 강남 거를 비과세로 팔란 말이네용..취득세 중과 및 비과세 요건 맞추기 위해 비조정 지역 공시1억이하로 사라는 말씀~~음..정말 머리 좋으시네요..
다른영상들에서 해결못한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현회계사님 축하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최고최고:)
이거 다시 유권해석 나왔는데 보유만 아니라 조정지역이라서 2년 거주까지 채우라고 나왔네요 당황스럽습니다
전문가도 헷갈리게 하는 거지같은 부동산 세법... ㅉㅉ
와~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최고지만 더 더 잘 되실겁니다. 👏👏👏👏👏
강의 잘 들었습니다.
회계사님이 설명을 참 잘해주시네요.
잠깐 봤는데 내용이 좋네요. 시간날때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31일까지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는 최종 1주택 2년 보유 또는 거주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즉 위 예에서 대전주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한 경우 강남주택은 2021년 1월1일에 매도해도 비과세입니다. 기재부에서 최종1주택에서 2주택의 적용시점에 대한 세법해석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부동산을 억지로 강제 규제하려는지 적당한 규제가 필요한것이 부동산인대 ....
참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들어오네요!!!
내용도 좋지만 회계사님 목소리도 짱
비조정때 매매계약하고 3주후 등기넘기는데 1주전 조정지역으로 되었어요.. 부동산과 법무사는 등기넘어가는 날짜로 하는게 아니고 매매계약서 쓴 날로 하니까 비조정시 양도세 계산한다던데요 맞나요?
새로운 주택을 산후 종전주택을 3년안에 팔면 비과세. 이건 조정대상지역아닐때 아닌가요?? 조정대상지역은 1년안에 팔아야한다고 했던거같은데요???
저 주택그림에 규제지역도 넣어주셨느면 더 쉽게 이해될것같네요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특강도 듣고 책도 읽으며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하나만 문의 드려요...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입니다. 2019.1.25. A주택(구입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2020.12.17.B주택(계약당시 비조정지역 잔금시 조정지역)입니다. A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비과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2021년 1월 이후 지방의 비조정지역 C분양권을 샀다가 먼저 팔고, A주택을 3년이내 팔 때 A주택은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계사님 ~~진정한 천재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네요
참, 좋은정보입니다.
팔으면 양도세내고, 종부세
안걸리니 그냥 들고 갑니다.
사는집이 오르지 말라고
기도하는사람도 있네요.여기.
종부세 걸릴까봐. ㅎㅎ.
구독 좋아요 꾹ㅡㅡㅡ 감사
3번째주택 취득할때 1억이하로! 최고좋은 내용 감사함다!!!!
아주 특별한 굿 아이디어네요
절세 끝판왕입니다~~
조정구역에 2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내년6월전에 한채를 팔계획인데 1채된시점에서 현재주택을 다시2년보유해야한다라고 해서 당황했는데요. .
직장관계로 근처 조정구역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이사할계획이라면
지금살고있는 집을 다시 2년보유하지않고도 비과세 받을수있다. . 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물론 조정구역이니 1년안에 판다는 조건이겠죠?!)
누구신가 대답좀 부탁드려요~~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서울에 1주택과 공동명의로 1/3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지분(분리된 세대인 아들)은 나중에 구입했습니다. 일시적2주택기간은 지났고, 공동지분중 2/3를 사서 온전한1채를 만들고, 1년안에 나머지 1채를 팔면, 이 주택은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시적 2주택은 주택1채에서 2채로 되었을 때 적용하는 법 아닌가요? 3주택에서 2주택이 된 경우도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나요?
공식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말씀하신 방법으로 2주택으로 계속 갈아타면서 비과세 받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2021년부터 2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최종주택을 2년 보유 또는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가 되기때문에 3주택으로 만들고 기존 2주택 중 1주택을 과세로 매도한 후 남은 2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갖춰서 비과세 받는 방법입니다.
20년 거주 주택이 있고 ,지역주택 조합원이 되22년 9월 입주예정이고,그당시 비조정지역이었고,그후20년6/17조정지역 됐습니다.그리고17년 원룸 오피스텔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내 전세를 20년 11월 중순께 입주했는데 비과세는 종전주택 먼저 매매해야 비과세 입니까? 종전주택이 오를가능성 있는데 입주할 아파트 전세2년후 입주하면 전세 세입자 보내고 실거주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임대 3법 때문에요~
그럼 예를들어 2000년에 구입한 강남에 집이 한채가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에 2020년 12월에 한채를 더 구입하게 되도 저 내용의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팔게되면강남집이 아닌 비조정지역주택을 먼저 팔예정인데 강남집이 비과세가 될수있는지요
9억넘지말아야지요??
1년안인가 팔아야하지않나요??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2주택은 1년안에 팔아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초대박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네요~
세무사님 급질문!!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와
직전 비과세 매도 주택이 9억 초과인 경우 알고 싶습니다.
A.
16년 매수, 조정, 시가 9억 이상이라 부분 비과세, 실거주 2년 이상
B.
18년 매수, 조정, 시가 9억 이상이라 부분 비과세, 실거주 2년 이상, 현재 거주 중
C.
17년 계약 분양권, 조정, 현재 A 비과세 매도 후 같은 날 바로 잔금 계획
A- 곧(이번 달~내년 초) 비과세 매도하고
C- 잔금 친 후
B- 보유 기간은 언제 부터 적용되어 비과세로 매도 할 수 있는지요?
질문1)
집을 또 산 것이 아닌 청약 당첨 됐을 뿐인데..
C는 분양권 계약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는지 잔금 친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봐서 추가 주택 매수로 보는지..
질문2)
A가 9억 이상으로 비과세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A, B 비과세 다 3년 내 매도가 맞는지요.
좋은 영상 늘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12:02 경 나오는 예제는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국세청.발표
19쪽 15번 문제와 같네요.
이승현세무사님
제가 헤매던 길을 찾은것 같아요
제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최종1주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132 를 검색해보세요
조정대상구역 안에 1주택 21년3월초 양도예정
조정대상구역 안에 1주택 21년1월 취득 예정일 경우 기존 주택 3월에 양도 하게되면 일시적2주택으로 9억 비과세와 3년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7년2월27일 신규아파트 입주3억2900
2021년 3월2일 기존아파트 양도10.5억
인 경우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좋은 내용 정말 감사해요~
약간 헷길리는 건 위 사례에서
강남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필요는 없지요?
영상 고맙습니다! ^^ 세무상담 예약하고 꼭 받으러 가볼게요~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B. C 주택이 분양권상태일땐
어떻게 되나요?
A. 서울 어머니 명의. (10년이상거주. 20년 보유)
자녀 전세 무주택. 상태에서
노부모 부양으로 어머니집 전세죽
저희 전세집에 합가하였습니다
합가한지 6년
자녀. B주택 비조정 분양권19년 11월 취득. (완공이 늦어요 23.1월 입주가능)
자녀 다시 C주택 비조정 분양권 20. 3월 취득 ( 완공이 이게 더 빨라서 20.1월 입주
후에 2년후 B완공되면 입주 하려고 합니다
둘다 분양권은 비조정일때 계약
등기시에는 조정지역 입니다
이 경우 어떤 순서로 언제 팔면 되나요
A주택은 장기보유 장기 거주도 했고
세금을 적게 내고 2주택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너무 헷갈리는데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전도 조정지역 ㆍ 3개월이 지났네요.대전사면안됨
이런식으로 투기꾼들이 비과세로 돈 버는구나. 그래서 공시1억이하가 불티나게 팔렸구나. 진작 알았더라면....
20년2월에 16평 아파트를
샀는데
21년 2월에 아파트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2주택이 되게될때
16평아파트를 팔때
양도보득세 내는것과
1년도 안된 16평을 파는게
맞는지요
그럴때 양도소득세는요 ?
.
감사합니다
이게 15번 비과세 사례인데 17번 경우에는 또 과세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되나요??? 진짜 기가 차네요..
강남주택이2018년 전에 구입한거라 비과세 해택있는거라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9억초과이면 초과분에대해선 비과세아니죠??
일시적2주택 장특할인 영상 부탁드립니다.
이거보고 또 바뀔듯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수준의 절세 전략입니다 단 21년부터 장기보유혜택을 최고로 받을려면 거주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보유10년이겠지요 거주10년이라니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거주 요건은 없나요?
비과세 받기위해 3주택을 만들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취득세받을려구.
잘듣고갑니다
2번 보라색 예시는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남은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비과세가 안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저도 그리이해됩니다 2주택에서 1주택팔고 난후 새로운 비규제주택사면 그때 일시적2주택되고 그러 그이후에 강남주택을 먼저 팔아야하는건가요??아님 3번째주택을 먼저 팔아야하는건가요??헷갈림.
미리미리 공부해야함.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 비과세 된다네요..이 경우는 a와 b가 일시적 2주택이고 b와 c가 일시적 2주택으로 계속 일시적 2주택이 이어나가는 경우로 비과세 된다는 얘기에요..ㅎㅎ
마지막 1주택은 1주택이된 시점부터 기산되는건데 보유2년만 더하면 되나요? 실거주도 채워야되나요? 서울이요.
반대로 위 예시에서 강남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하고, 대전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도 가능한가요~?
당연히되겠죠.....
근데...여기서 포인트는 강남집팔때 절세가 목적인데....강남주택먼저팔면서...양도차익 10억에 대한 세금이 이미 어마무시하게 나올텐데....양도차익 5천짜리에대한 세금절세가 무슨의미...???
감사합니다
바보나 그렇게 하지요 문정권 주머니에 세금 넣어줄려면 그렇게하셈
헷깔려요 오피스텔1억미만이 있는상태에서 분양권을 하나사서 내년에 들어가는데 이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세가 있나요? 임대사업자만료될거같아서요둘다 비조정지역이거든요 오피스텔은 안팔려서 가져있어야될거같아서요 오피스텔이5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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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억주택에 들어가야된다먼 불가능한 일인데?
두채다 양도차액 큰거 가지고있으면 한채는그냥세금많이내는방법밖에없는거죠?
정권바뀔때가정 기다리는방법??
주택 더 사서 양도세 비과세 받아도 강남주택에서 나오는 종부세 엄청납니다
앞으로 강남주택 가진 사람들 세금 때문에
진짜 부자 아니면 유지하기 힘들 게 생겼 습니다
일시적 비과세를 받으려면 먼저 산 주택을 팔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B주택을 나중에 샀는데 B주택을 비과세 받는 건 아닌거 같은데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에 부합이 아닐경우요.
비과세는 1주택된 날부터 계산하는데 장특공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A주택에서 10년거주중인데 거주안한 B주택을 매도해도
2년이 지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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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주택사고, 2번째 주택팔아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 받아서 1번째 강남주택비과세 받아도 9억이상 초과분은 해당안되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 쉽운 듯 한데
세무사분들 의견 분분하네요...ㅠㅠ
A주택 저층 16년 거주~
B주택 갈아타기 (실패)로
B주택 20년 11월 매도했습니다...
21 4월에 C주택 (18년 분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A주택은 21년 초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나요?
C주택을 취득 후
갈아타기에서는 비과세가 되나요?
아님 2년후 비과세인지요?
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세법상담을 원합니다
어떻게 연락드릴수있나요?
아~~8월 게시일이구나
세무상담 받으려면 어떡케 해야하나요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구독과 조아요 100번째 입니다 ^^
좋은 내용 고맙구요
달라진 주택임대사업자 세법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직접 통화를 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비과세 시점 앞당기려다 대전주택 양도세 폭탄 맏습니다.
우와우와~~
법에헛점이 많어 보완 해서
규제 나옵니다
그럼 또 헛점이 생기죠 그럼 그 헛점으로 대응하면됨. 이 정권이 모순덩어리라서 지들이 다주택자고 부패비리자들이라서 ..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내년부터가 내년 6.1 인건가요 ? 말을 꼭 내년 1.1부터 적용된다는거 처럼 말하네요
실거주하기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위해 만들어놓은 규정을 이런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정책이 혼란이 오는겁니다 참 있는것들이 더하네~~
세무사님 상담 받으려면 어디로 가나요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무조건 2년이 지나서 팔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3번째주택 취득시점이 2021년으로 넘어가도
3번째 사례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