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대표적인 천민 자본주의에 예시 입니다. 세입자는 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갑니다. 부동산 관계에는 세입자지만, 금융 관계에서는 채권자고, 집 주인이 채무자입니다. 전세계약서는 임대 계약서이자, 채권인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한다!? 돈을 내가 빌려 줬는데 내 돈을 지키키 위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한다!? 웃긴거죠. 은행의 경우, 우리가 예금을 맡기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죠. 은행에서 예금을 수신해서 운용을 잘못해 은행이 파산하면 돈을 변재하기 위해서 가입한 것이 예금보증보험이죠. 예금 보험 공사에 은행들이 보험을 들어 놓는 거죠. 이게 상식이고 통용되는 현실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그 반대인 겁니다. 전세금을 준 대신 이자를 안 받고 이용 가치만 얻는 게 전세 제도인데, 채권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웃픈현실.. 이거 잘은 모르지만, 헌법소원 깜 아닌가요!? 그리고 에스크로 제도를 언급하시는데요. 연세대 한문도 교수님이 더욱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 하시더군요.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에 올리고 전세 계약을 하는데 만기 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 시키는 방법을 언급하던데요. 아주 명쾌한 방법이고 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전세 제도가 전세계에서 3-4개 국가에서 이뤄지는데 이 제도는 볼리비아에서 시행 중이라네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ㅋㅋ 웃기죠. 왜 천민 자본주의인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선 분양제도.. 전세계 유일.. 골때리죠. 하물며 자동차도 완제품을 사고, 하자가 있어도 반품을 안 해주는 대한민국인데.. 아파트 선 분양!!! 인생 최대의 쇼핑인데.. 유럽에 이런 이야기 하면 놀라서 까무라치겠죠.
다 동의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보험을 드는게 이상한건 아닙니다.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CDS도 채권자의 원금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죠. 08년 금융위기때마이클버리도 이 CDS를 매입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수령했던거구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당시에 집값 폭락전까지 CDS 보험료 계속 내느라 마이클버리 회사가 휘청이던 모습이 표현되있죠. 아무튼 전세보증보험이 오히려 임대인들이 부실 전세에도 별 거부감 없이 들어가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는것 같습니다.
@@롸동자 위에 말에 공감을 합니다만.. 부족한 식견으로 반박하자면.. 금융 상품에 대한 보험상품을 말 하신거고 전세계약은 계약서이지 금융상품이 아니잖아요. ABCP처럼 유동성 채권이면 이야기가 되지만, 전세계약서를 채권과 같은 금융 상품 취급하는건 무리가 좀 있어 보이네요. 사회 통념상 맞지 않지요. 시장에서 통용되는 채권도 아니기에 님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든부분이 있네요. ㅎㅎ;
사람 힘들 게 만드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처벌도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큽니다. 수 백 억을 해 먹어도 고작 형량 몇 년에 벌금 몇 억. 형량도 판사 재량으로 깎고, 전관으로 깎고, 초범이라 깎고, 반성한다고 깎고 깎고 깎아서 몇 년 살다가 가석방 되고, 보석으로 풀려나고.. 그렇게 걸어 나와서 숨겨둔 돈 찾아서 다시 사기 치고 떵떵 거리며 살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법은 이제 그만 바꿀 때가 됐어요. 사기꾼들에게 1억은 순진한 사람 등 쳐 먹으면 1분 내로도 얻는 돈이지만, 서민들과 사회초년생들에겐 5년 10년 피땀으로 얻은 돈인데 처벌은 한 없이 약하니 억울함이 풀리지도 않아요. 사기 친 돈이 1억이면 최소 8년을 살고 100억이면 800년을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100억의 열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하고, 숨겨둔 돈을 추징하는 몰수법도 같이 하고 해야 사기꾼들도 정신번쩍 들지 않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사기가 일어나지 않게 법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세 사기는 국가도 국회도 공범입니다.
10:56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법 : 임대차 계약서에 이 규정을 반드시 넣게끔 의무화하면 될 듯. "임대인은 세금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체납 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그리고 이런 의무화가 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전이니 만큼 임대인에게 이런 조항을 넣자고 요구하기 바랍니다.
저도 전세 사기나 집 매매시 하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뻔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계약금 돌려받는 판결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아 압류서류를 진행하면서 받았습니다~~~몇 개월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기 치는 사람들은 법을 강하게 제정하여 두번 다시 사기 못 치고 그로인해 축적된 재산 은 친인척이라도 찾아 몰수해야 된다고요~~~ 법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마음 놓고 살아가는 나라가 될텐데요~~~ 암튼 이번일들을 계기로 문제가 있는 계약은 말씀하신 중간 단계에서 걸러지면 다시 되돌려 받는 시스템이나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정보공유~~~ 그리고 확정일자 받았어도 전에 담보대출 신청되어 등기부등본 상에 안 나타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도~~~암튼 사각지대가 없는 전세제도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목돈을 만들어 유지하는데 전세제도가 도움이 되기때문입니다~~~월세는 여유없는 사람에겐 늘 제자리거든요~~~
애초에 임차의 가치가 매매의 가치보다 올라가버리는, 10억짜리 전세살면 청약이 가능한데, 3억짜리 자가살면 청약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제거해야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허점을 노리고 임차인이 피할 수 없게 사기치는거라, 처벌만 가지곤 계속 반복될거 같네요. 그리고 무조건적 제제만 가지곤 빌라 공급마저 사라져서 서울내 주택난이 또 생길 수도 있구요 😢
깡통주택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분양업자에게 해당 전세매물로 나온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부동산 매매 거래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게을러서 확인 안하다 난 사고면 피해자 잘못이 맞아요. 집주인의 전세매물 가격만 노려보다 거럐하지 말고 매매가가 어떤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사기 당하지 않고 더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해 버리면 되니깐요. 해당 전세집을 내놓은 주인은 집 소유주가 아니므로 무시하고 구매해서 내 부동산 소유로 만들면 됩니다. 왜 이 간단한 것을 확인 먼저 안하는지?
영상보다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보다 찾았네요 인트로 부분 계약만기전 소송을 가서 집 주인에게 돈을 받으셨다 하셔서 바로 스킵할까 했습니다 (요즘 부정확한 특히나 본인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보전달로 왜곡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음) 아래 댓글에 답 하신 내용보고 이해는 했습니다만 해지의 사유가 합의에 의한거라 하셔서 그럼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다만 임차권등기 설정이 계약 만료전에 가능한지요? 이 부분에서 사실인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보증보험의 가입시기는 계약 후 1년안에 하시면 됩니다 사각지대는 특약으로 방어하거나 사전에 체크 가능합니다 당해세 중 하나인 세금 부분을 임차보증금의 후 순위 배당으로 하는 정책설명에서 확정일자 이후도 걱정하라는 부분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게 아닌가 싶네요 결론적인 제 생각은 상대방의 기만이나 사기에 의한 부분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나 전세도 하나의 투자로 본다면 임차인 또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전세라고 다 보전받는게 아니라는 부분을 인지 하시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피하시든가 매매로 전환하셔서 보는게 맞을 것 같네요 (뉴스 나오는 곳의 전세사기 지역을 유심히 보셔요) 영상만들고 정보전달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아쉬운점 적어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임차권등기 설정을 계약만료 전에 법원에서 받아주었다는 점에서 당시 계약만료가 쌍방합의로 이뤄졌음을 인정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임대인은 저와의 계약 조기해지를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도하려 추진했고요. 실제 인근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계속 매도호가를 높여갔답니다. 그와중에 제게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날을 어긴 것이죠. 결국 집을 빼주고 3~4개월 후에야 돈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저역시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많은걸 배웠지요^^;;;;;
이렇게 부실하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전세를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영끌해서 사지를 말아야합니다 당장은 회사까지 거리가 멀고 집이 작아지고 불편하겠지만 전재산 천만원인 사람이 1억 대출받아서 좋은 오피스텔 입주하면 들어갈때는 좋겠지 근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안좋아지면 그때부터 피곤해진다 집주인들이 다 부자들이면 걱정없는데 서민들 뒤통수 치는 집주인들은 전세금으로 갭투자하는 사람들아니면 은퇴하고 영끌해서 월세받고 생활비 보태는 사람들이라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참에 전세제도를 세입자 최우선으로 법을 강화하든가 전세금은 매매가의 절반이상을 높지못하게 법으로 막아주든가 그냥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고 1년 월세는 매매 실거래가에 10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합시다
빌라왕 기사보니 알고보니 제대로 부동산전문가도아니고 뒷단에 누군가 있는거 같다 사망후에도 잔금치르고 등기치는 위임장 사용도 있다더라 보니 오히려 부동산 갖고 제대로 임대놓는 임대인들까지 싸잡아 욕하는 분위기가 지속될까봐 조심스럽네요...제 세입자는 새 건물들어가 살면서 그 지역 그 단지 가장 싼 임차하면서 왜 또 올리냐고 하던데요..주임사로 등록하면 5%인데 겨우 3%올린걸 왜 올리냐는 세입자보니 전 다가오는 만기시점에 계약끝났으니 나가라고 할 예정이에요 반전세로 싸게 미리 예전부터 내준건데 입지 시설도 좋아서 싼 그 가격에 들어오겠다는 사람 줄 선줄 모르고 제 임차인은 요즘 경기에 배부르는 소리하고 있던데요..투기와 투자는 엄연히 다르고..갭 투자물건도 아닌데 그런 임차인 소리에 기가 막히네요..모든 임대인이 무슨 투기꾼인줄아는쥐 해피뉴이어~
옛 날에 다주택 장만하면 아래 윗층 주인인 다살수는 없어요 못된 세입자 한때태 쉬달려서 팔은 사람많아요 이년만기 해늣고 몇개월 안살고 나간다는 인간들 주인은 기분이 안좋와 집 에 못질하고 씨끄럽고 나는 월세에서 들먹고 들입고 어디안가고 지독하게해서 전세로가고 또 근검절약해서 그집에 살면서 집사고 또 내집에서 십오년 이십년을 지금도 살아요 그리고 나에집 세살때 집주인 잘되길 바라고 못 하나를 못박고 살았어요
대책 간단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안되면 됩니다..... 전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전세를 찾는 이유는, 그 이득만 보고,,,,,위험성은 절대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판단해서, 100% 안전한 전세가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전세 살지 마세요..... 월세 돈이 아까워도, 그냥 월세 사세요.... 월세는 정해진 작은 돈을 쓰는 거구요..... 전세는 불확실성에 본인을 내모는 거에요..... 솔직히 어느 정도 알면서, 월세 내기 싫어서, 전세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비용 지불하면 됩니다... 남의 집 사용 비용...
나라에 도덕이 바닥치니 별일이 다 생겨. 학생 체벌을 다시 도입해 잘못하면 혼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사회에서도 잘못하면 지위고하 막론 처벌해야. 군사정부시절부터 정.관.언,재벌,법조 똘똘 뭉쳐 해먹어도 미약한 처벌받고 끝내도록 세팅을 다 해 놨으니 그게 아래로 훌러 사회가 이지경이 된것.
그리고 다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보증금 되돌려 받는 날짜에 원래 은행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안해주는데 신용대출로 하루를 빌려주고 하루 후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을 동시진행하는 것을 관행으로 바로 담보대출로 생성시킵니다. 돈이 있어서 준게 아니라 대출로 주었을 것이고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금을 떼고 요즘은 은행에서 진행할 듯
"세입자가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닙니다. 전세 사기는 무수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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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문의 👉 ystreet2021@gmail.com
이럴거면 차라리 전세 폐지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체납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임대업 자체를 못하도록 하면 되는거 아닌가?
미국은 집을 매매 할 때 꼭 에스크로 이용 합니다. 3억 매매할때 비용은 2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전세 사기꾼들은 종신형에 처해야 합니다. 형이 너무 약해요. 판사님들 정의로우시다면 사기범들 무기징역 판결이 마땅합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네요!!
잘 알고 갑니다
전세사기가 아니라 전세끼고 갭투자가 문제 전에 카드 돌려막기랑 같은거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 전세 돌려서 다른집 못사게 해야함 갭투자로 여러체 돌리다보니 폭락할때 이렇게 되는거 폭랑할때마다 나오는거같다.
이해되도록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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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법만드는 것으로 사기 안당하게 만들수 있는데
윗대가리들은 왜 안만들까요?
후진적인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전세 계약시 대출 및 법적인 안전장치 모두 없애고, 정 전세로 살고 싶다면 모두 본인의 100% 책임하에 들어가도록. 더이상 세금으로 도와주고 이런거 없애는게 맞습니다.
서로 의심 하게 감시하는 지도는 북한의 5호 담당제 아닌가요?
전세가 후진적이며 전세로 사는 세입자 잘못인 게 아니라, 사기치는 놈들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쪽에 비중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뿐만아니라 다른 사기에도 법이 너무 약합니다.
확정일자만 당일효력으로 해도 전세사기 많이 막을수 있습니다
사기를 못치게 사기꾼 신상공개 사형
피해자는 죽기전에 구제10:35
주택도시 보증 악성임대인 깡통전세
일제강점기 사기 감시 16:40
사기꾼을 살인범과 같이 사형 엄벌17:21 북한것들이 일본놈 감시를 이용 주민끼리 감시
@@꿀가니니 결국 월세내기 싫어서 싸게 살고 싶었던 탐욕스러운 멍청한 돼지가 문제인거임
세입자를 등처먹으려고 했던 탐욕스러운 집주인과 다를 바가 없음
어떻게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잘하시는지 👍
감사합니다 사회초년생인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됬습니다!!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전세보증보험.. 대표적인 천민 자본주의에 예시 입니다. 세입자는 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갑니다.
부동산 관계에는 세입자지만, 금융 관계에서는 채권자고, 집 주인이 채무자입니다. 전세계약서는 임대 계약서이자, 채권인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한다!? 돈을 내가 빌려 줬는데 내 돈을 지키키 위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한다!? 웃긴거죠.
은행의 경우, 우리가 예금을 맡기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죠. 은행에서 예금을 수신해서 운용을 잘못해 은행이 파산하면 돈을 변재하기 위해서 가입한 것이 예금보증보험이죠. 예금 보험 공사에 은행들이 보험을 들어 놓는 거죠. 이게 상식이고 통용되는 현실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그 반대인 겁니다. 전세금을 준 대신 이자를 안 받고 이용 가치만 얻는 게 전세 제도인데, 채권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웃픈현실.. 이거 잘은 모르지만, 헌법소원 깜 아닌가요!?
그리고 에스크로 제도를 언급하시는데요. 연세대 한문도 교수님이 더욱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 하시더군요.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에 올리고 전세 계약을 하는데 만기 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 시키는 방법을 언급하던데요.
아주 명쾌한 방법이고 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전세 제도가 전세계에서 3-4개 국가에서 이뤄지는데 이 제도는 볼리비아에서 시행 중이라네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ㅋㅋ 웃기죠. 왜 천민 자본주의인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선 분양제도.. 전세계 유일.. 골때리죠. 하물며 자동차도 완제품을 사고, 하자가 있어도 반품을 안 해주는 대한민국인데..
아파트 선 분양!!! 인생 최대의 쇼핑인데.. 유럽에 이런 이야기 하면 놀라서 까무라치겠죠.
다 동의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보험을 드는게 이상한건 아닙니다.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CDS도 채권자의 원금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죠. 08년 금융위기때마이클버리도 이 CDS를 매입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수령했던거구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당시에 집값 폭락전까지 CDS 보험료 계속 내느라 마이클버리 회사가 휘청이던 모습이 표현되있죠. 아무튼 전세보증보험이 오히려 임대인들이 부실 전세에도 별 거부감 없이 들어가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는것 같습니다.
@신의영역 님 깊이 있는 식견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덕분에 야식잡썰이 더욱 고급져졌네요 ㅎ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롸동자 위에 말에 공감을 합니다만.. 부족한 식견으로 반박하자면.. 금융 상품에 대한 보험상품을 말 하신거고 전세계약은 계약서이지 금융상품이 아니잖아요. ABCP처럼 유동성 채권이면 이야기가 되지만, 전세계약서를 채권과 같은 금융 상품 취급하는건 무리가 좀 있어 보이네요. 사회 통념상 맞지 않지요. 시장에서 통용되는 채권도 아니기에 님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든부분이 있네요. ㅎㅎ;
@@Ystreet @Ystreet 댓글.. 귀찬아서 잘 안 쓰는데 댓글을 달만한 가치를 주셨죠.ㅎㅎ 새해에도 좋은 컨텐츠 기대할께요.
만기전에 집주인이 돈 안빼주는건 계약에 따른건데 집주인탓을 하면 안되는거죠...
동의합니다
만기전에는 세입자가 나가도 전세금 빼줘야하나요
근데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매매가 되기전에 바로 되면
전세금은 받지 않나요?
전세 임대 사기 아무리 해도 안없어 져요 법 자체가 헛점이 있어서 그래요 임대은행 설립이 시급합니다
이 채널이 전세사기 관련해서 가장 진솔하고 궁금했던 정보들을 마니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에스크로우 제도는 김인만 소장이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행중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를 뿐....
수수료가 약간 비싸다고 함.
이제야 정리가 됨. 사건의 파편만 듣고 감정만 힘들었는데 이제 논리적 사고로 정리가 되어 조심해야할 부분이 기억됨. 이렇게만 다른 뉴스가 설명해주면 다들 침착히 사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음.
22년 영상~ Good job
유익한시간감사합니다
감사감사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좋은 정보 잘보았습니다
?? 2년계약이면 당연히 2년까지는 집주인이 돈 안줘도 되죠
우리 와이스트릿 정기 구독 시스템 있으면 구독하고 싶네요. (넘 소중한 야식잡썰 코너!! 👍)
데스크가 누구냐에 따라 방송 퀄리티가 남다르다는게 항상 돋보입니다.
정보의 홍수 공간에서도 제대로 언론인 모습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
오오옷 감사합니다 ^^!! 칭찬에 힘이 나네요 ㅎㅎ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신축이라 시세가 없는것은 맞는데..최근까지도 감정평가사의 시세로 기준하였고, 공시가격의 150%로 넉넉하게 대출하는 구조이다보니.. 첨부터 깡통전세를 양산하고있는 것을 만기시에 안겁니다.
전세 시세를 물어볼때 해당 동네의 공인중개사에게 가격 시세를 물어보는데 그 공인 중개사가 그렇게 전세 시세를 알려줍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맞습니다.
법을바꾸어야함
사람 힘들 게 만드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처벌도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큽니다. 수 백 억을 해 먹어도 고작 형량 몇 년에 벌금 몇 억. 형량도 판사 재량으로 깎고, 전관으로 깎고, 초범이라 깎고, 반성한다고 깎고 깎고 깎아서 몇 년 살다가 가석방 되고, 보석으로 풀려나고.. 그렇게 걸어 나와서 숨겨둔 돈 찾아서 다시 사기 치고 떵떵 거리며 살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법은 이제 그만 바꿀 때가 됐어요. 사기꾼들에게 1억은 순진한 사람 등 쳐 먹으면 1분 내로도 얻는 돈이지만, 서민들과 사회초년생들에겐 5년 10년 피땀으로 얻은 돈인데 처벌은 한 없이 약하니 억울함이 풀리지도 않아요. 사기 친 돈이 1억이면 최소 8년을 살고 100억이면 800년을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100억의 열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하고, 숨겨둔 돈을 추징하는 몰수법도 같이 하고 해야 사기꾼들도 정신번쩍 들지 않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사기가 일어나지 않게 법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세 사기는 국가도 국회도 공범입니다.
지금도 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고 이것을 방치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밖에 없다. 자신도 피해자 될수있다. 그러므로 전 국민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중요한것이 아니다
기간 못 채우고 나가면 다른 세입자 구하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 정말 황당할 정도로 비싼 전세금으로 들어가야 하는 신축 빌라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돈 좀 더 보태고 아파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전세로 사세요 제발요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답이없습니다
사기꾼보다 앞서가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전세로 살생각인데 안되겠네여 월세로 살아야지...우리나라에서 전세는 사기치기 너무좋음
10:56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법 : 임대차 계약서에 이 규정을 반드시 넣게끔 의무화하면 될 듯. "임대인은 세금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체납 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그리고 이런 의무화가 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전이니 만큼 임대인에게 이런 조항을 넣자고 요구하기 바랍니다.
저도 전세 사기나 집 매매시 하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뻔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계약금 돌려받는 판결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아 압류서류를 진행하면서 받았습니다~~~몇 개월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기 치는 사람들은 법을 강하게 제정하여
두번 다시 사기 못 치고 그로인해 축적된 재산
은 친인척이라도 찾아 몰수해야 된다고요~~~
법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마음 놓고 살아가는
나라가 될텐데요~~~
암튼 이번일들을 계기로 문제가
있는 계약은 말씀하신 중간 단계에서 걸러지면 다시 되돌려 받는 시스템이나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정보공유~~~
그리고 확정일자 받았어도 전에
담보대출 신청되어 등기부등본 상에 안 나타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도~~~암튼 사각지대가 없는 전세제도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목돈을 만들어 유지하는데 전세제도가 도움이 되기때문입니다~~~월세는 여유없는 사람에겐 늘 제자리거든요~~~
애초에 임차의 가치가 매매의 가치보다 올라가버리는, 10억짜리 전세살면 청약이 가능한데, 3억짜리 자가살면 청약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제거해야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허점을 노리고 임차인이 피할 수 없게 사기치는거라, 처벌만 가지곤 계속 반복될거 같네요. 그리고 무조건적 제제만 가지곤 빌라 공급마저 사라져서 서울내 주택난이 또 생길 수도 있구요 😢
3억짜리 전세를 현재 제가 살고잇다고하면 주택청약통장 가지고도 청약 지원이안돼요?? 10억은 되는데 3얻이 안되게 설정한 이유가 궁금하넹
@@밍진-h7c 오타네요 3억짜리라도 주택보유요
맞는말씀!
머리는 잘돌아가지 돈은없지 .!사기꾼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전세사기가 계속유지되는이유!뒷배가고위정치인들법조인들없이가능할까?궁금하네,,,
감사합니다
깡통주택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분양업자에게 해당 전세매물로 나온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부동산 매매 거래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게을러서 확인 안하다 난 사고면 피해자 잘못이 맞아요.
집주인의 전세매물 가격만 노려보다 거럐하지 말고 매매가가 어떤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사기 당하지 않고 더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해 버리면 되니깐요.
해당 전세집을 내놓은 주인은 집 소유주가 아니므로 무시하고 구매해서 내 부동산 소유로 만들면 됩니다. 왜 이 간단한 것을 확인 먼저 안하는지?
유익하다 유익해 사회초년생들은 잘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네용
영상보다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보다 찾았네요
인트로 부분 계약만기전 소송을 가서 집 주인에게 돈을 받으셨다 하셔서 바로 스킵할까 했습니다
(요즘 부정확한 특히나 본인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보전달로 왜곡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음)
아래 댓글에 답 하신 내용보고 이해는 했습니다만
해지의 사유가 합의에 의한거라 하셔서 그럼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다만 임차권등기 설정이 계약 만료전에 가능한지요?
이 부분에서 사실인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보증보험의 가입시기는 계약 후 1년안에 하시면 됩니다
사각지대는 특약으로 방어하거나 사전에 체크 가능합니다
당해세 중 하나인 세금 부분을 임차보증금의 후 순위 배당으로 하는 정책설명에서 확정일자 이후도 걱정하라는 부분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게 아닌가 싶네요
결론적인 제 생각은 상대방의 기만이나 사기에 의한 부분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나 전세도 하나의 투자로 본다면 임차인 또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전세라고 다 보전받는게 아니라는 부분을 인지 하시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피하시든가 매매로 전환하셔서 보는게 맞을 것 같네요
(뉴스 나오는 곳의 전세사기 지역을 유심히 보셔요)
영상만들고 정보전달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아쉬운점 적어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임차권등기 설정을 계약만료 전에 법원에서 받아주었다는 점에서 당시 계약만료가 쌍방합의로 이뤄졌음을 인정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임대인은 저와의 계약 조기해지를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도하려 추진했고요. 실제 인근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계속 매도호가를 높여갔답니다. 그와중에 제게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날을 어긴 것이죠. 결국 집을 빼주고 3~4개월 후에야 돈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저역시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많은걸 배웠지요^^;;;;;
모든 안전장치에는 비용이 발생 합니다
참고하세요
에스크로제도는 비현실적이네요
전세는 이사든 하기까지 사회적비용 세입자만 엉청 큽니다
복비 이사비 인테리어비
그냥 사각지대 없애는 법계정이 우선이고
형량 높이는게 우선 입니다
이번에도 느끼는건데 2018년 익산도 사기는 민사라서 오래 걸립니다
현재는 사망자가 나와서 사회적 이슈가 된거지
약자는 정보불이치를 고민하고 접근 해주세요
못믿는 사회는 월세가 답입니다
좋아요!! 누르고 봐요 구독자 여러분들^^
인천이면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전세금이 전재산인데 월세사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늘 감사해요!
굿내용입니다~b
일반 회사법인도 바지사장들 많다~ 더러운 것들... 신고센타 좀 만들어라~
전세자금대출을50%로
감면하면됩니다
4각지대를 매꿔야 하지 않나요?
사기치라고 등 떠미는 꼴 이네요
좋아요 최고
앞으로 2년안에 집값 상승 유력하면 전국민 겝투기 해야한다 국가도 부양하는 마당에 단 하락은 없어야 가능
세입자가 두명이상면 보험안들어가진다고 하시는데 정확한거맞나요?ㅠ
빌라는 전세 제도에서 예외 시키면 안되나?
야식잡썰의 소중한 정보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전세를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영끌해서 사지를 말아야합니다
당장은 회사까지 거리가 멀고
집이 작아지고 불편하겠지만
전재산 천만원인 사람이 1억 대출받아서 좋은 오피스텔 입주하면
들어갈때는 좋겠지
근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안좋아지면 그때부터 피곤해진다
집주인들이 다 부자들이면 걱정없는데
서민들 뒤통수 치는 집주인들은 전세금으로 갭투자하는 사람들아니면
은퇴하고 영끌해서 월세받고 생활비 보태는 사람들이라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참에 전세제도를 세입자 최우선으로 법을 강화하든가
전세금은 매매가의 절반이상을 높지못하게 법으로 막아주든가
그냥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고
1년 월세는 매매 실거래가에 10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한국은 사기공화국이니 각자도생,각개도생 ~~하라는 뜻 그렇쿤...
에스크로거 좋은 아이디어???
욱기는 얘기.
새로운 전세금으로 기존 임차인레게 내보내야 되는데????
영상 초반에
2년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고
세입자 본인이 중간에 나가겠다고 일방적 고지를 했을뿐인데
집주인이 돌려줘야할 의무가 생기나요?
어찌보면 계약 위반이고
서로 협의하에 나갈수는 있으나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그걸 가지고 압류를 걸수있나요?
저도 얼마전에 겪었는데 문정권에서 새로 바꾼 임대차보호법상 고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단순 일방적 고지 였더라도 줘야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은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권리가 없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니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정말 열심히 사시는거 같아요~
대박나실꺼에요
감사합니다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답없음 전세사기는 일단 사적거래임 그리고 예전에 전입신고효력에대해서도 위헌뜸 ㅋㅋ 그냥 전세자체가 없어져야함
아주. 쉽게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모럴해저드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왜 저런사시꾼들이 판치냐 경찰 🚔 형사가 문제 눈에 봐서 건수올려 승진할사건 그런댄 눈을 부라리고 달려드는데 큰사건은 사건미결로 돌려버린다 울아들도 인터넷 보면 시간당 돈들어온다 400만원 가입 때가되니 잠적 경찰 모른다 빌라왕보다 더많은 사기금액인데도 전국적으로 사기
남보다 근검 절약해서 집장만 했는대 오늘날 죄인인된것 같네요 세입자는 월세 살던지 집을사던지 옛말에 주인봇 텔 나그네 없다고 나 세입자한태 많이 당했어요 갑자기 전세금 내노래요 밥을해도 뜸드리는 기간이 있는대 무조건인 세입자 많아요
전세는 서민 지원제도가 아니라 투기조장 제도로 성공하면 갭투자 실패하면 전세사기.
깔끔?하게 전세제도를 없애는게 맞을거같다 투기꾼들 세입자들 보증금 100% 보장도 못해주는 상황에서 투기꾼들 투기자금밖에 더되나~
올 한해도 이대호 이사님의 쉬운 설명과 영상 감사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그런데 전세와 매매를 동시진행 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요~?
매매 이후 어느 시점에든 마음만 먹으면 바지사장에게 명의이전을 해 버리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평범한 사람도 모두가 원하는 겝투기 부동산 벼락부자사회 영원한 투기판
빌라왕 기사보니 알고보니 제대로 부동산전문가도아니고 뒷단에 누군가 있는거 같다 사망후에도 잔금치르고 등기치는 위임장 사용도 있다더라 보니 오히려 부동산 갖고 제대로 임대놓는 임대인들까지 싸잡아 욕하는 분위기가 지속될까봐 조심스럽네요...제 세입자는 새 건물들어가 살면서 그 지역 그 단지 가장 싼 임차하면서 왜 또 올리냐고 하던데요..주임사로 등록하면 5%인데 겨우 3%올린걸 왜 올리냐는 세입자보니 전 다가오는 만기시점에 계약끝났으니 나가라고 할 예정이에요 반전세로 싸게 미리 예전부터 내준건데 입지 시설도 좋아서 싼 그 가격에 들어오겠다는 사람 줄 선줄 모르고 제 임차인은 요즘 경기에 배부르는 소리하고 있던데요..투기와 투자는 엄연히 다르고..갭 투자물건도 아닌데 그런 임차인 소리에 기가 막히네요..모든 임대인이 무슨 투기꾼인줄아는쥐 해피뉴이어~
전세 없어져야하고
전세 대출은 더 빨리 없애져야함
감사합니다~~
ㅜㅜ저도 가압류걸방법이없을까요 법인이랑 거래했는데 도통 이사람 재산을찾을방법이없네여
혹시 월세 보증금5000이 물렸는데 벤츠차 중고로 3천정도짜리(추정) 회사명의찾아냈는데 가압류거는게좋을까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영상감사합니다
임대인도 계약기간전 나가면 귀책은임차인에게있어요
유투버는본인만 생각하는 나쁜임차인으로보입니다
그래서 특약이 더많아지는거에요
옛 날에 다주택 장만하면 아래 윗층 주인인 다살수는 없어요 못된 세입자 한때태 쉬달려서 팔은 사람많아요 이년만기 해늣고 몇개월 안살고 나간다는 인간들 주인은 기분이 안좋와 집 에 못질하고 씨끄럽고 나는 월세에서 들먹고 들입고 어디안가고 지독하게해서 전세로가고 또 근검절약해서 그집에 살면서 집사고 또 내집에서 십오년 이십년을 지금도 살아요 그리고 나에집 세살때 집주인 잘되길 바라고 못 하나를 못박고 살았어요
저도 예전에 전세산적 있는데? ?
대책 간단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안되면 됩니다.....
전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전세를 찾는 이유는, 그 이득만 보고,,,,,위험성은 절대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판단해서, 100% 안전한 전세가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전세 살지 마세요.....
월세 돈이 아까워도, 그냥 월세 사세요....
월세는 정해진 작은 돈을 쓰는 거구요.....
전세는 불확실성에 본인을 내모는 거에요.....
솔직히 어느 정도 알면서,
월세 내기 싫어서, 전세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비용 지불하면 됩니다...
남의 집 사용 비용...
에휴~ 경매 넘어가서 전세금 못 받았을 때가 생각나네요.!
아...........;;;;;;;;;;;;;;
전세대출이 없어져야 집값 하락하고 자기돈으로 전세얻고 빚이라도 안생깁니다.
사기꾼놈들은 징역 40년을 줘야한다. 신혼부부들 전재산 쏟아부어 일군 전세금인데....!
정부는 대책을 세워서 피해자에게 해법을 주시오.
좋은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와이스트릿 화이팅~^^♡♥
누구나 양심만 팔면 해처먹을수 있는 무자본 사기
이대호기자님 새해복많이받으세요 건강하시고 항상감사하고 항상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최원철 님 항상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
나라에 도덕이 바닥치니 별일이 다 생겨.
학생 체벌을 다시 도입해 잘못하면 혼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사회에서도 잘못하면 지위고하 막론 처벌해야.
군사정부시절부터 정.관.언,재벌,법조 똘똘 뭉쳐 해먹어도 미약한 처벌받고 끝내도록 세팅을 다 해 놨으니 그게 아래로 훌러 사회가 이지경이 된것.
좋아요^^
법조계에 공범이 있지 않는한 이렇게 안 잡힐이유가?
계약기간 다 안채우고 나가려면 위약금으로 계약금 만큼 떼고 보증금 다 못 돌려 받죠. 10프로는 떼고 받을 수 있죠. 만약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었다면 복비정도 주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하지만 사실 계약금 떼고 보중금 돌려받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보증금 되돌려 받는 날짜에 원래 은행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안해주는데 신용대출로 하루를 빌려주고 하루 후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을 동시진행하는 것을 관행으로 바로 담보대출로 생성시킵니다. 돈이 있어서 준게 아니라 대출로 주었을 것이고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금을 떼고 요즘은 은행에서 진행할 듯
계약하고 체납확인 말도 안되
전세 제도의 헛점이 많다고 이야기 나온지가 10년이 넘은것 같은데...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가 터져야지 외양간을 고쳐준다니... 참 씁쓸하네요
저도 하루 빨리 전세 제도를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