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고 곧바로 매각시 세금 폭탄! 이렇게 하면 '제로(0)' 가능합니다! [데일리뉴스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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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부동산은 거래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간혹,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한 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하기에
우리 세법은 증여 취득가가 아닌,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으로
추후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는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당초 5년에서
23년 1월 1일 이후 증여시 10년으로 늘어났고,
25년부터는 주식 역시 증여 후 1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증여를 받고 10년까지 보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양도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방법이 꼭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인지 영상에서 설명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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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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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이월과세 #양도세 #비과세 #제네시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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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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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방법이 꼭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인지 영상에서 설명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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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참 K 상증세는 보면 볼수록 괴랄하네요. 진짜 나라를 떠나던가 해야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상증세는 참..
영상감사합니다.부동산 이월과세는 해외주식 배우자 이월과세에도 적용됩니다.올해 미국주식 세금은 손익통산 과정을 거칩니다.수익난종목,ETF 그리고 손실종목,ETF등을 함께 상계처리하여 거기에 연간 250만원 공제후에 양도차익이 정해지고 여기에 세율 22% 적용됩니다.하지만 양도세 이기때문에 세금은 내지만 종합과세,건보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리고 2025년이후 세법개정으로 주식배우자이월과세가 새롭게 적용됩니다.즉 배우자 증여후에 전후 2개월 종가금액 확정되서 바로 매도하면 증여가액이 바로 취득가액으로 되서 양도세를 6억 수익까지는 내지 않습니다.하지만 올해이후 내년부터는 증여후 양도시 1년이 지나야 이러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올해 가기전에 미국주식 수익을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절세를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