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빌려준 돈으로 고소할 때 수사기관이 보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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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19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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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선-b8m
    @김지선-b8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자세히 말씀해주시는 두 분 매우 훌륭하세요. 신뢰가 갑니다.형사사건 고소시 상담과 상황에 따라 선임하고 싶습니다. 초심 잃지마시고 항상 최선을 다해주세요.젊고 패기 넘치는 모습 respect합니다.👍👍👍

  • @벽천-l1w
    @벽천-l1w Год назад +4

    보통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이렇게 성실히 하시는 변호사가 별로 없었던거 같았는데 한분한분의 문의 사항을 성실히 답해주시는거 보고 놀랐습니다

  • @sakikkunkiller
    @sakikkunkiller 2 года назад +9

    좋은 내용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벽천-l1w
    @벽천-l1w Год назад +1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하여 성실하게 이야기 해 주셔서 감사히 시청했습니다

  • @papayoo1004
    @papayoo1004 Месяц назад +1

    세상에 사기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당합니다. 대단합니다. 죄지은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ㅋㅋㅋ

  •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Год назад +23

    진짜 찐이시다 여기는 하나하나 댓글도 다 달아주시고..우리나라는 사기꾼, 채무자한테 너무 법이관대한것같아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5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피해자 분들이 조금 더 손쉽게, 빠른 기간 내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가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Год назад +1

      @@weareheroes 제가 이채널을 보고서 사기꾼을 신고하러 강남경찰서민원실에 갔더니 당담분이 이거 작년에도 이런놈들있어서 자기가 잡아넣었다고하셨어요. 든든하더라구요. 근데 관할이 수서경찰서라고해서 수서로보내시더라구요. 그래서 수서로갔더니 이건 민사같은데 하고 계속 갸우뚱해서 제가 사기라고 재차 얘기해서 받아주긴했는데 불안합니다! 다시 강남경찰서로 가겠다고 할수는 없을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3

      @@해병대사령관 안녕하세요.
      이미 강남에서 수서로 이송된 사건을 다시 강남으로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마 의뢰인 주거지는 강남 쪽이고, 상대방 주거지는 수서 쪽인 것 같은데, 이미 사건이 가해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면 사건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Год назад +2

      @@weareheroes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데이지-c9q7y
    @데이지-c9q7y Год назад +29

    상대는 제가 아무것두 못할걸로 생각하구있어요
    잘못건드린 댓가로 뭔가를 확실히 보여줘야할것같습니다

    • @하느리-n9q
      @하느리-n9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ㅠㅠ

    • @topjjjjang1989
      @topjjjjang198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확실히 보여주셨나요? 궁금하네요. 저도 준비중입니다.

  • @행복은내맘속에
    @행복은내맘속에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연인관계로 1년정도쯤 백만원 빌리고 또 이백만원 빌리고 이백만원 갚고 또 백만원빌리고 이런식으로 돈관계가 이상하게 되면서 타지역에 있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제집으로 들어왔고 사업은 하는건지 마는건지 어영부영하다가 2년을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합칠때 주기로한 생활비는 커녕 중간중간 돈빌려가고 그러다 잠수타서 보니 집에 애들돈 250만정도 되는거랑 금도 훔쳐 나갔더라구요 다시돌아와서 피해준거 매달매달 15일에서 20일사이 200만원씩 주고 3개월후부터는 돈이 돌거같으니 300만원씩 변제한다하고 금은 다시가져왔구요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있다보니 한번만 더믿어본다하고 받아줬는데 역시나 줫다말았다하더니 또 사라졌습니다. 현재 돈이 물타기 됐으니 본인이 스스로 얼마를 본인이 갚겠다 돈훔치고 금훔친거까지 녹음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사라고 할줄 모른다니 걱정말라고 개설하고 샀는데 어느날 폐지될거같으니 남은거 다른걸로 사야된다 열어달라해서 해줬는데 이번에보니 0원입니다 가져가버린건지 다잃은건지 모릅니다 이런경우 형사고소 진행하면 해결가능할까요? 돈도돈이지만 제가 너무 바보같아서 자괴감이듭니다

  • @uidolee
    @uidolee Год назад +2

    유익된 방송 감사합니다.

  • @라랄-v5f
    @라랄-v5f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작년 11월에 돈450을빌려갔고 5월1일에 집 보증금이나온다 한번 살려달라 그때 꼭 주겠다 하고 금전소비대차를 적었습니다
    그러고 올해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지금은 번호를 바꾸고 연락두절입니다 지급명령신청했고 수취인불명 대문부재라 형사 사기죄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집을 찾아갔더니 집앞에 캐피탈통지가 날라와있었습니다 혹시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

    • @weareheroes
      @weareheroes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에이파트입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돈을 차용할 당시에 어떠한 거짓말(기망)이 있었는지가 명확하여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차용당시에 이미 자력이 존재하지 않아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수사기관에 차용당시 상대방의 자력상태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KK-ym1ox
    @CKK-ym1ox Год назад +5

    15년,16년도에 2번에 걸쳐 600만원을
    빌려갔는데 그 당시는 신불등의 문제로
    본인 통장이 아닌 친형 통장을 사용해서 그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했으나 자기도
    힘들다고 미루더니 자기 자식들
    대학원가고 한명은 제수해서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다고 갚을 생각을 안하는데
    빌린 시점은 아니지만 현재 충분히 상환할수있는
    능력이 되는데 불구하고 갚지않고있으면
    형사고소로 사기죄 성립을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본인 통장이 아닌 친형통장을 사용한부분도 금융거래위반법으로 동시에
    고발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민사적으론 친형명의로 입금한 통장내역으로
    바로 압류절차받고 소송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빌려주셨다면 사기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변제능력에 대한 착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상대방이 단순히 친형의 통장을 사용했다고 하여 이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내지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 @진희이-f7v
    @진희이-f7v Год назад +1

    돈을 빌려주고 계를 시작할시기에서 경찰에게 사기꾼신용상태,재산상태를 조사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 경찰은 지금 제가 입금했을때 어디돌려막기했는지만 추리하는거 같아요.계속 사건이 많고 바뻐서 일이 늦어진다고만 합니다.지금 사기꾼은 파산신청을한상태입니다. 금액대는100억대로 봅니다.

  • @어서오세요-n1u
    @어서오세요-n1u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몇일뒤 자기부모가 농사하는데돈들어오면 갚는다고하여 빌려줬는데 나중에보니 이사람사채도있고 부모는모르는사실인데 사기죄로 고소처벌이 가능할가요?

  • @힐민
    @힐민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현재 형사사건 진행하고 통장압류 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2억5천만원 사기 당해서 모멸감에 죽고 싶은 맘입니다.
    나두 대출받아시 일상이라 많이 힘듭니다.
    떼인돈 받을수 있을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정보가 너무 적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윤빈-k8g
    @고윤빈-k8g Год назад +5

    채무자가 돈을 빌린후 수신차단하고 도망까지 다녀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돈을 빌린시점에서는 사기목적이 입증되지가 않는다고 형사처벌 힘들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법 참 뭣같네요.....
    연락을 차단하고 도망가는것 자체가가 그냥 돈을 주기 싫다는건데 데 뭔 자꾸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사기라는건지....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음 우선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사기의 고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윤빈-k8g
      @고윤빈-k8g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 우선 형사고소는 사건 진행중이고
      민사가 필요할때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안알랴줌-faker
      @안알랴줌-faker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 이걸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

    • @phazonenergy
      @phazonenergy Год назад

      ​@@안알랴줌-faker
      상대를 살살 긁어서
      이놈이 갚을 의지가 없다는 증거를
      만들어야함

  • @조둘림
    @조둘림 Год назад

    고소를해서 재판을받은후 구속이되면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받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어떤방법이 옳은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돈도 하나도 없고, 형사고소를 해서 실형이라는 중한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합의하자는 말을 전해오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와 같은 상황을 걱정하여 고소를 미룬다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됩니다.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돈을 주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고소하지 않고 기다려줬다고' 돈을 줄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고소해도 몸으로 때우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엄포를 놓지만, 고소 이후 형사처벌의 위기 앞에서 태도를 바꾸어 합의하자며 돈을 갚는 사람들이 많으니 상대방도 그와 같이 태도가 바뀌기를 바라며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 @김나율-w9c
    @김나율-w9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수사관은 완전 반대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현재 수입이 있는데 안갚는건 단순 채무불이행이라고- 전 그게 갚을 의사가 없는게 아니냐고 하니까 수사관은 현재 수입이 있는게 더 사기의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용도기망에만 중점을 두고 채무의사와 변제능력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ㅠ

    • @weareheroes
      @weareheroe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그래서 처음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변제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변제의사가 없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변제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수사관들은 일반적으로 변제능력이 있으면 사기가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변제의사가 없어 사기로 처벌 받은 사례(하급심 판례)를 찾아 참고자료로 제출하셔서 수사관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 @norangemong
    @norangemong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카톡에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과 언제까지 갚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에 가보니 이사를 갔더라구요.
    전화번호도 없앴더라구요.
    카톡은 처음에 읽고 씹더니 이젠 보지도 않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johnpark-v7s
    @johnpark-v7s 3 месяца назад

    진짜 차용증 꼭 챙겨야함.. 머니가드 같은걸로라도

  • @SkyloveSkylove-tr4cc
    @SkyloveSkylove-tr4cc Год назад +2

    아버지가 집 팔면준대 자동차 사업한다거 하면 돈준다 이러면서 차용증 쓰고 빌려 갓는대 이런것도 사기죄 정립 되나여?? 이런식으로 천3백만원정도 빌려 갓는대여??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건 관련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우-m6o1p
    @박현우-m6o1p Год назад +4

    문의드립니다. 친구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해줄것을 부탁하며 이자는 연 6% 주겠다고 하여 6천만원 대여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지나고 보니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해간 금액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계약금으로 사용(증거 명확)하고 결혼자금(추정)으로 사용했습니다. 변제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돈이 주식에 들어가 있다, 가상화페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못뺀다등 이런식으로 거짓말을 하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문자토 톡도 안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기망죄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차용증에 사용용처는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대로 하고 형사고소도 해서 엄벌해 처하고 싶은데요.. 사기꾼 주제에 벤츠타고 골프치고 할건 다 하는 인간이라 법의 심판도 받게 하고 싶은데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2202-0508 로 상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시돌아온Blackmask의게
    @다시돌아온Blackmask의게 21 день назад

    요근래 코인보이스피싱 사기 당했어요. 어디든 고소하고 싶은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뭘부터 어떻게 진행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SLim-uf8jr
    @SLim-uf8jr Год назад

    분양권 전매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피고들이 돈을 제게 돌려준다길래 조정합의를 해줬는데, 1개월만에 피고중 1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조정 당시에 갚을 능력이 없었을 듯 한데,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할지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어제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석유왕순한맛
    @석유왕순한맛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저런거 요청하면 "안돼요"이 한마디 하잖아. ㅋ
    고소인이 정치인 자녀거나, 유력한 사람아니고서야
    그냥 저런 채무불이행 사기는 경찰들도 그냥 귀찮아 함.
    그래서 경찰과 검찰을 빨리 AI로 바꾸자.

  • @Hyeons-tv9mz
    @Hyeons-tv9mz Год назад +1

    한달안 지인이 100만원을 갚게다며 빌려놓고 두달째 문자한통없이 어떻게 하겟다 아무소리 없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여? 돈은 받을수 있을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한 다음 형사합의를 통해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투투펀
    @투투펀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돈을 갚으라했는데 날짜가 오지도 않았는데 저를 차단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카톡으로 몇일날 얼마 갚는다라는 상대방 톡은 많아서 다 수집해놓았습니다 답글 한번만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했어요

    • @weareheroes
      @weareheroe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우선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변제기 이후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 고소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기 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의뢰인(채권자)을 차단한 것은 이행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투투펀
      @투투펀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eareheroes 친절한 답글 감사합니다!!!! 부자되세요!!

  • @sglee5713
    @sglee571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민사를 형사로 돌려서 돈버는 벌레들,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비싼 변호사가 가장 문제

  • @Lavmint-lk3zg
    @Lavmint-lk3zg Месяц назад

    올해 5월 중순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5월말에 특정 지원 단체에서 받을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변제를 한다고 빌려갔는데(문자증거내역 다있습니다.) 돈을 받아 변제할거라고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 갔으면서 갑자기 지원금이 늦게 나온다, 어쩐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어느순간 부터는 처음에 이야기 했던 변제 방법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돈을 받을게 있어서 그거로 갚는다고 말이 바뀌더라구요. 그렇게 6개월 넘게 돈을 갚지 않고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10원 한푼 갚은게 없습니다. 집주소를 알고 차용증도 쓰며 주민등록등본도 저에게 주면서 돈을 빌려갔기에 지급명령을 걸었으나 계속 폐문부재로 버텨서 민사소송을 통해 최근 공시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차용증,이체내역,문자,통화녹취 전부 있습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만 갖고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사기 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hoi_Choice5505
    @Choi_Choice550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하남에 ** 😂 선납세금 몇 천만원을 보관증 받고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중
    이런 사람은 자격증 취소 안되나요?
    법무사가 의뢰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하는것이고 세금을 갖고 있는게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제보를 하고 싶네요.

  • @JH-dj1um
    @JH-dj1um Год назад

    다음주 월요일 월급이라고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월요일이 지나도 연락두절에 독촉하니 기다려. 이 세글자만 남기고 또 몇주간 연락두절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민사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거나, 형사로 사기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Krrr-c3s
    @Krrr-c3s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돈 안갚는 사람들은 그냥 사전에 걸러야함....난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차용증부터 쓴다...! 요즘엔 모바일로도 차용증 쓸 수 있어서 좋음! 머니가드서비스로 얼마전에 돈거래하고, 잘 돌려 받았음!

  • @오수연-v4m
    @오수연-v4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인 아들이 지인이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세금 계약을 잘못했다고 (세대주가 아들) 급하게 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들통장으로 빌려주었고 1년안에갚겠다고했지만 약속을안지켰고 이사가면 전세금빼서 준다더니 5년동안 5번 이사를했는대도 주지않고있습니다. 전세금사용용도가 의심되긴하지만 증거는없고 돈갚는다며 월세로간다더니 또 주지않고 거짓말만합니다.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3:00

    • @weareheroes
      @weareheroe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용도 사기와 변제능력 기망 두 가지를 쟁점으로 하여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 @mashi1987
    @mashi198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눈에 보이는 집도 있었고 혹여나 지급하지 못할시 자기의 장애등급으로 나올 보험금으로라도 원금은 갚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1억4천을 빌려갔는데..집은 저당이 전부 잡혀있고 장애등급은 커녕 보험금도 나오지 않아 갚을 의사도 연락조차 받지않고 있습니다 이걸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이 간단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기죄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건 관련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전화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홍서안
    @홍서안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런건 임대차놈들이 사기치고나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돈안돌려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보여요 이런거 말고 임차인(피해자)쪽으로 해결방법을

  • @Alains_Music-camp
    @Alains_Music-camp 3 месяца назад

    돈을 빌린후 군대로 잠적할경우 어떡해하나요? 이미 법원에서 지급명령서 받은상태이고 채무자측이 주소를 엉뚱한곳으로 해두어 송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질질끌고있습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3 месяца назад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라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어렵습니다.

    • @Alains_Music-camp
      @Alains_Music-camp 3 месяца назад

      @@weareheroes 상대방이 지금 군입대를 한 상태인데 그래서 더 막막합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3 месяца назад

      @@Alains_Music-camp 네, 그러면 소속 부대정보 확인하셔서 지급명령을 해당 부대로 보내셔야 합니다.
      만약 소속 부대를 알기 어렵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Alains_Music-camp
      @Alains_Music-camp 3 месяца назад

      @@weareheroes 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받은 상황이라면 어떡해하나요?

    • @weareheroes
      @weareheroes  3 месяца назад

      @@Alains_Music-camp 그러면 판결문 갖고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야 하고, 상대방 재산을 찾아 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bj6281
    @bj6281 2 года назад +3

    정식회사를 세우기위해 밑에서 알바식으로 일해주었던 친구가 바이낸스라는 코인거래소를 자신이 거래를 하고 있고 제가 가진 천만원을
    투자하면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으니
    10배에서 50배까지 빠른시간에 늘릴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서 천만원을 보내주었고 도지코인이 미래성이 있어서 매수해놓고 홀딩해달라고 해놨는데
    돈을 보낸지 2-3일쯤후에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더니 통화가 겨우 됐는데 죄송하다고 내 허락없이 도지를 매도하고 자신이 더 가능성있는 코인에 투자해서 다 날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도우려고 나름대로 했던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저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돈을 움직여 매매하고 돈을 날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상담이 필요합니다ㅠ
    4월 중순쯤이었는데
    통화된 그날 저녁에 다시 전화 드린다고 하며 전화끊고 지금껏 전화도 문자도 모두 아프다 죄송하다는 핑계로 일부러 받지않았습니다 벌써 4개월이 넘어가네요
    이친구 중학교시절에 제가 교회 선생님인
    적이 있어서 내가 책임질테니 전화좀받아라라고 까지 말했는데도 끝까지 연락안되다가 몇일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주변에 얘기 안하시겠다고 했으면서 왜 얘기했냐고 하며 더이상 전화 드릴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주겠다고 까지 덮어주려고한 저에 대한 그친구의 태도에 경멸을 느꼈고..가능하면 민형사 모두 걸어서 자신의 잘못을 뼈져리게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들의 부모는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에이파트입니다. 'BJ메이플'님을 위하여 코인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물거래 혹은 도박 등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02-2202-0508 로 연락주시면 상담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성-x9e
    @김태성-x9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요번에 아는형한테 300빌려주고 당일12시에. 꼭 받기로했는데 잠수를 타고있습니다 문자대화내용이랑 이체내역은 있고 민사소송은 집주소를 알아야한다는데 주소도 모르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알고 있는 개인정보만으로 소장을 제출하시고, 이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서를 갖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초본 떼는 방법으로 상대방 주소지를 알아내셔야 합니다.

  • @동동-t4g
    @동동-t4g Год назад

    3천만원 사기를 치고 (수많은 거짓말을 함) 2년차에 300만원만 갚고 또 계속 거짓말로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안본다는건가요? 중간에 변제를 한번 했기때문에?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중간에 한번 소액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gy811014
    @gy811014 2 года назад +8

    시아버지가병원에 계시다가 수급자이셔서 병원비가 4만원정도 나왔는데 시누이가 56만원이라고해서 돈입금해주고 한달지나서 알게되어 돈 다시 입금 해달라고 했더니 차단시키고 연락두절인데 신고해서 돈 받을수있을까요?방법 좀 가르켜주세요ㅜㅜ

    • @weareheroes
      @weareheroes  2 года назад +2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병원비용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누이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반대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고소결과를 토대로 지급명령신청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간명한 해결방법입니다. 꼭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md4wu9uc8k
    @user-md4wu9uc8k Год назад

    제 돈을 빌려서(50만원) 지인이 옷을 샀는데 매달 10만원씩 갚기로하고 현재 20만원만 갚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안갚길래 괘씸해서 이자도 갚으라 했더니 왜 금액이 달라지냐며 그렇게나오면 자신도 돈 다준거다라며 연락을 안봅니다. 제 지인에게 돈 안줄거라고 톡한것도 제가 사진찍어서 보관중이구요.
    제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계좌 달라하고 하네요. 그냥 안받고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사기죄는 돈을 아예 안갚아야 성립이 가능하다던데 고소 가능할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50만원 중 20만원을 변제하였고, 현재도 돈을 갚겠다는 입장이므로 사기죄 성립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 고소를 언급하면서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받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 @Wonleetv
    @Wonlee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제 친구였던 놈이 코인사기를 쳐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 진행하고 7개월이지나서 이제 경찰서에서 그녀석 불러서 조사를 할 거 같은데 고소하기전에 2300만원중에 500만원은 받았었고 1800만원이 남았는데 사기친놈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에게 8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해서 전액아니면 합의안한다고 거절한 상태입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원금만 목표로 하고있는데 원금+이자+변호사 선임비 다 요구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합의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받은돈의 11%를 변호사에게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이자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원금+변호사 선임료 정도는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광광-o6s
    @광광-o6s Год назад +1

    알바하는곳 점장한테 돈빌려줬는데 그분 월급날 4분의1 받았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이미 갚겠다는. 날에서 엄청미뤄진날이고 매일하는말이 오늘줄수있다고 신신당부햇는데 밤만되면 못준다고 미안하데요 본인여건이없다고 그리고 되려 사장한테 말햇다고 명예훼손이라네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에이파트입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돈을 연체하고 있는 분은 점장이기에 기죽지마식도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TheSt1025
    @TheSt1025 4 месяца назад

    은행에서 대출 안되니까 차용하지..돈없는 사람은 생계때문에 빌리면 안되네

  • @조민영-m2q
    @조민영-m2q Год назад

    새아파트 입주시 인테리어업체에게 선금을 좀 많이줬는데 인테리어약속을 안지킵니다 벌줄수있는 방법있나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인테리어 약속을 어떻게 지키지 않고 있나요?
      인테리어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나요?

  • @휘이선이
    @휘이선이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현직 경찰관에게 문의해봤는데, 채무자(사기꾼)의 동의가 있어야지 경찰관이 신용조회를 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법원 판사에게 금융 영장을 받아서 조회해야 한다고 그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채무자(사기꾼)의 신용조회를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 @weareheroes
      @weareheroes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요즘 NICE 신용정보조회를 많이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김시연-w4m7z
    @김시연-w4m7z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토스뱅크카드에서 온 운전자보험료 납부요청 문자 캡처본을 보내며 급하게 납부 대납을 요청했습니다. 입금자명을 제 명의로 보내니 피고소인 본인의 명의로 보내야 한다며 재납부 요청을 했고, 그렇게 약 10번 약 100만원 가량을 보냈습니다.
    여러번 송금하여 이중납부 오류로 마지막 연체료 납부하면 전액 재입금 대기 중이다 등 토스뱅크카드에서 온 문자 내역도 계속 보내줬는데 알고보니 그 문자 자체도 거짓인 듯하고
    본인은 돈이 없다며 갚을 의사가 전혀 없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전화 등 자세한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으로보아서 명백한 사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포폰, 대포통장 이용한 것으로 보여서 가해자를 특정하여 잡을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진수-f7j
    @진수-f7j Месяц назад

    어렵네

  • @나의운동다이어리
    @나의운동다이어리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수익을 내준다고 3명에게 돈을 받아 갔습니다. 이제 수익금과 원금 받으려 하는데 거래소(해외 큰 사이트)에서 계정을 잠궈서 풀리면 준다고 하는데 한달 가까이 흘렀습니다..이것 또한 거짓말인지 진짜 인지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 분이 함께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세사무실(02-2202-0508)로 전화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데이지-c9q7y
    @데이지-c9q7y Год назад

    그리구 앞으로 도움이많이 될듯 합니다
    안그래두 이런경험은 태어나서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두 하구 겁두나구😢
    말씀하시는족족 이해가 쏙쏙~
    감사합니다

  • @donglan9599
    @donglan9599 Год назад +1

    약 9년전 남자친구가 작은금액을 꾸준히 토탈3600을 현금으로 빌려갔습니다 갚는다고했는데 나중엔 결국 잠적했습니다..현금이라서 증거는 사정해서 객관적으로 차용증 같은것을 써줬고 녹음했었던걸 가지고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슈퍼고구마-q5b
      @슈퍼고구마-q5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weareheroes예전 직장지인이고 4년 됐습니다 차용증 작성안했고 독촉통화녹음,카톡캡처,이체내역만 있는 상태 인데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 @이철원-p6r
    @이철원-p6r Год назад

    소개를 받은 중고차매매상사 법인대표에게 판매 의뢰를 하였는데 구매할 사람이 있다며 매매 계약서 없이 차를 가져 갔고 다음날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돌려서 판매를 해야 한다고 매도용인감을 요구 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구매할 사람이 대출 이율이 너무 많이 나와서 미루고 있다 등등 핑계를 대면서 대금 지급을 미뤄서 알아 봤더니 매도용인감 보내준 다음날 다른 매매상에게 명의를 넘겼습니다.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핸드폰 문자로 인수증 이라고 쓰고 몇월 몇칠 까지 대금 완납하기로 약속함 이를 어길시 법적 문제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 이름 주민번호를 적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구요. 그후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 문자로 보내준 인수증 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민사로 해야 되는지요? 시간 끌지 않고 바로 법적 조취를 취하고 싶습니다. 증거자료 녹취록, 문자로 보내준 인수증. 법인사업자는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민사로도 물론 가능하고 형사고소도 가능해 보입니다. 사무실(02-2202-0508)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sssdddd625
    @ssssdddd62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형사고소하기가 힘든가요?
    백수인건 알았지만.. 병원치료비와 일주일만 쓰고 갚는다고해서 몇백줬는데
    채무자는 너는나 백수인거 알지않았냐 나지금은 줄돈이 없다..배째라고 하고 있어요 ㅠㅠ 공정증서는 쓸 예정입니다
    추후 민사로만 해야할까요? 너무괘씸해서 형사고소도 같이진행하고싶습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며칠 내로 갚겠다고 하였으므로, 즉 변제능력과 변제시기를 기망하였으므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 @다나-f8v
    @다나-f8v Год назад +1

    빌린돈이 천만원 정도이고 500만원은 바로 주기로 했는데 250만원만 주고 이후 남은 돈을 매달 얼마씩 갚을건지 얘기를 다 끝낸 상태에서 두 달 미루더니 이제는 돈을 줄 수 없다고 잠수 상태입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증거는 다 날아가서 없는데 마지막에 매달 얼마씩 주겠다고 말하는 카톡 내용과 통화녹음 내역있어요 녹음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아니라고 했는데 증거성립 가능한가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형사고소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250만원을 변제했기에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잠적한 상태이기에 우선 형사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압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수영-m8o
    @이수영-m8o Год назад

    제가 돈을 사기을 맞아서요
    그쪽에서 돈을 줄 생각이 없어요
    회사에도 압류 들어오고 너무 억울합니다
    은행 확인서는 있는데 집세도
    못내고 있습니대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민형사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만약 여러 방법을 통해서도 돈을 받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02-2202-0508)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철최-t8k
    @정철최-t8k Месяц назад

    천만원말고 몇십억이상 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 @timlake3471
    @timlake3471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그 돈빌린 지인이 달에 나눠서 갚겠다고 하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받으면 지급 명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돈을 일부 갚았으면, 돌려받지 못한 부분만큼만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 @RUDY40572
    @RUDY4057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는오빠가 반년정도전에 돈을 빌련는데 자꾸 돈값기로 한 날이 점점미러지고 이제는 연락그만하라고 욕까지 먹었어요 카톡내용은 있는데 주소를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포기하는게 맞겠죠ㅠㅠ

    • @weareheroes
      @weareheroe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빌려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우선 민사소송을 해볼 수 있고, 금전 대여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고소도 가능합니다.

    • @user-bj9iy6db1i
      @user-bj9iy6db1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포기하지마세요

    • @사계절-q4t
      @사계절-q4t 3 месяца назад

      인간같지않는것들이 너무 많구나! 왜 돈도 안갚고 욕해!!!

  • @김또치-c8n
    @김또치-c8n Год назад +3

    금액은 소액인데 적게는 20
    많게는 100정도 되는데
    돈 안받아도 되니 그 사람들 여기 저기 상습으로 돈 빌리고 잠수탄 상태입니다
    대화 내용 통장 이체 내역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신고 할 수 있나요
    서류 같은건 머가 필요한가요
    돈 빌리고 일방적으로 다 차단하고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고소를 받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김또치-c8n
      @김또치-c8n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 지급명령신청같은거 걸면 받을수 있을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김또치-c8n 민사적인 해결방법을 선택하시는 경우 당연히 승소는 하겠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돈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 @ninini33333
    @ninini3333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지금 6천받을돈있는데
    천만 이천만원만 돌려받았으면
    사기죄성립이 힘들더라구요

  • @abc3615
    @abc3615 4 месяца назад

    작년말에 친구가 생활 힘들다고 해서 5만원을 빌려줬고, 다다음날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다음날 바로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전화번호는 선불폰같고 집주소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힘들려나요 ㅠㅠ

    • @weareheroes
      @weareheroes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불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긴 하나, 현실적으로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담당 수사관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수사할지 미지수이긴 합니다.

    • @abc3615
      @abc3615 4 месяца назад

      @@weareheroes 아하 역시… 그냥 친구 하나 거른 비용으로 생각하는게 편하겠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jkim2960
    @jkim2960 Год назад

    형사고소하면 채권은 받을수있나요?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은 있는데
    계속미루기만하고 가게하시는데 모든게 다 딸이름이고 개인파산한다 협박합니다
    아버지가 직장다니실태 지인통해 빌녀드닌돈이인데 이제 퇴직하셔서
    저랑통화중 아버지꺼빌려서 다른사람꺼 갚았다고(아빠지인)했는데
    11월에 아빠 해외가시는데
    그전에 처리 하고싶어요
    고소도 돈도 받고십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용도 비싸구
    법무사도 차절하거나 성실하지 않았어서
    의뢰했다 오히려 맘이 많이 상했습니다
    두분 너무 성실해보이셔서
    믿음이갑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종훈-w9w
    @박종훈-w9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모님중 아버지가 계속 큰집에 돈을 어머니 몰래 대출해서 빌려주십니다 이미 몇번 빌려준돈을 받지못함에도 대체 큰집과 무슨일이 있었는지 어머니 몰래 계속 대출을 해주시다 부모님집에 대출통지문이 날라와 어머니와 아들인 제가 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모님집을 담보로 약절반의 대줄이 나간상태이며 큰집에선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촌형은 부모일이기 때문에 갚을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작은아버지인 저희아버지를 꼬셔서 몰래 대출을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말로는 갚는다고 하는데 공증 및 차용증 이야기를 제가 하니 자기는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 힘들다합니다 그러면서 골프치러댕기고 집에차도 3대나 운용중 입니다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인욱-x2i
    @김인욱-x2i Год назад

    골드바 투자사기 코인투자사기로 대출까지받게해서 빌려줬는데 연락이 잘안되네요 갚을거라고 하는데 골드바 나가야할 시점에 돈은 입금안되고 연락도 안됩니다 ㅜ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에 대해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갖고 형사고소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케이-u2g
    @케이-u2g Год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지갑을 잃어버려 계좌랑카드가 정지가 되서 돈을 빌려줬습니다...채무자는 공기업에서 근무한다고 하였고 월세도 받고 있는사람이라하여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출장중에 계속 빌려줬고(숙박.식대) 하지만 나중에 조사해보니 제주도에 있었으면서 일하는 것처럼 속였고 저게 말한 회사에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였습니다. 또한 갚는다고 한 당일 잠수를 탔습니다.. 이 모든게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네, 말씀하신 내용 보았을 때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linx4379
    @linx4379 Год назад +2

    알바를 하고 있어 갚을 능력이 된다고 해 학생한테 40만원을 빌려줬었는데 갚는 날짜가
    되니 부모님이 갚아주실 거라며 부모님께 연락을 해보라고 했으나 부모님은 돈 빌린 사람이 갚아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학생은 잠수를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저 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한테 빌리고 갚지 않고 있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 사건 몇 주 이후 타인의 명의까지 도용해 가며 저한테 또 돈을 빌려갔고요
    현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기친 금액은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대신 준 상태이나 본인이 빌린 금액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번호를 바꾼 정황도 있고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ㅜ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4

      네, 말씀하신 사정들 종합해 보면 최소한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해 보시고, 혼자 하시기 보다는 여러 명의 피해자와 함께 고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콜라-i2y
    @콜라-i2y Год назад +2

    만일 잡혔는데 소액이면 벌금형일 가능성도 있나요? 벌금은 어느정도 될지요? 사기 형사신고 하려는데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벌금형에 벌금 금액까지 적으면 너무 속상할거 같아요ㅠ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피해액, 범행 경위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피해액의 1/2 ~ 1/3 수준입니다.

    • @데이지-c9q7y
      @데이지-c9q7y Год назад

      답글이 명쾌하셔요~

  • @겨울-x5r
    @겨울-x5r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남친 엄마한테 2년전에 1200만원 빌려주고 조금조금씩 갚다가 현재 600정도 남았는데요 다음주에 주겠다 다음달에 주겠다 하면서 3개월이 흘렀고 현재는 카톡도 읽고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갚는것도 한달에 25만원 또 다음달에 50만원 어떨때는 두달에 50만원 이렇게 보냈었는데요. 재산이 없는것도 아니고 자가 살고 일도 여행쪽 하는데 자꾸만 돈없다고 미루다 잠수를 타서요. 불행히 집주소나 주민번호를 몰라 민사쪽은 안되고 형사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신고가 될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대여금 사건인데, 대여금 중 절반을 변제한 상황이어서 사기 고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 주민번호나 주소를 몰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장 제출 이후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차라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 @윤순자-n3n
    @윤순자-n3n Год назад

    미용실 손님으로1년전쯤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다육이농장을 크게하고있다고 본인이 얘기했었습니다
    7월24일 전화가와서는 물건을 했는데 너무 많이 샀다며 잠깐만 빌려달라해서 200 만원 계좌입금했줬어요 제가. 저도 재비비 낼돈이라 말일까지는 주셔야 한다고 했구요
    근데 막상. 말일이되니 연락도 없고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본인이 받을돈이있는데 못받았다며 기다리라는 식으로 얘기했었고 또 본인이 코로나걸려서 목소리가 안나온다고ㅠㅠ 하더라고요 며칠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받네요 문자도 확인안하고
    또두번전화가 왔었는데 받으면 아무소리도 안나고 다지전화하면 안받고 그러내요
    제가 전화번호 이름 밖에 모르는데
    그리고 차용증은없고 이체 내역과
    문자 그리고 통화녹음 정도 가지고있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제가 사람믿은게 잘못이죠
    그래도 너무 속상하네요 좀 도와주세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래도 수입이 있다는 것이니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썩열2
    @윤썩열2 Год назад +1

    회사다니는형이 급하게쓸곳이있다고 당일준다 약속한 후 4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꾸준히 문자로 계속 말해 갚으라고했지만, 갚는 시간을 계속 미루며 제가 연락할때까지 연락안하며 형이 저를 말도없이 인스타를 차단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그 형은 벌을 받을수있나요? 벌금은 얼만큼되나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우선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만약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만 원의 벌금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윤썩열2
      @윤썩열2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 1억이든 3만원이든 숫자가 다르지만 사기가 인정된다면 똑같은거 아닌가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윤썩열2 사기는 결국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금액이 작을수록 '변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입증하기 쉬운데, 변제 의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사기꾼의 내심의 의사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매우 작으면 보통 사기 입증이 더 어렵습니다.

    • @윤썩열2
      @윤썩열2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 반대로 변제능력이 있었으면 낮은금액을 약속시간에 맞쳐서 갚을수있음에도 안돌려줬으니 사기가 아닐까요?
      이것 또한 갚지못할능력이라면 처음에 무조건 갚을게 또한 사기가 인정되지않을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윤썩열2 네,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돈이 있는데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 갖고 변제의사가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처음에는 돈을 갚을 생각이었지만 중간에 사정이 바뀌어서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을 것은 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위와 같이 주장할 경우 적어도 '돈을 빌려갈 당시에는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돈을 빌려갈 당시에는 변제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변제기가 되자 변제 의사가 없어졌다'고 본다면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변제 의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변제 의사가 없다고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돈을 빌려갈 당시의 여러 정황이나 돈을 빌려간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 @chulhakza
    @chulhakza Год назад

    영상도 몇번보고 모든 댓글을 보고 댓글남깁니다. 저는 친구가 상황이 안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액을 여러번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사기당해서 전재산을 잃었다해서 빌려주었고 그후에 엄마가 암걸렸다해서 빌려주고 그후에 생활비 없어서 빌려달라했고 빌려달란말이후엔 꼭 갚겠다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들어갔다고 주급받으면 준다 월급받으면 준다 하면서 빌려간금액이 총 150정도 됩니다. 이후 또 돈빌려달라해서 너는 친구한테 돈빌려달란말할때만 연락하냐고 했고 이후론 연락이없었습니다 시간이 1~2년 지나고 우연히 카톡을 보니 그친구는 아주 여유롭게 낚시도 다니며 지내더라구요 이부분에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 @chulhakza
      @chulhakza Год назад

      친구는 저에게 친형이있으나 연을 끊은지 오래됐다고 했는데 최근 카톡프로필에 조카자랑하는게시물도 올라오고 어머님이 진짜 암인지도 그친구가 사기를당한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상황으로보면 여유가있는데 거짓말로 빌린거같기도하고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금전적여유가없어서 힘듧니다...

    • @chulhakza
      @chulhakza Год назад

      돈빌릴당시의 카톡 이체내역 다 있고 오늘 전화하니 제 번호도 모르고 저라고하니 지금 학교다닌다고하고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 갚아야지 하니까 여유가없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삐져서 연락하지말라했다고 하고 나는 그런적없다고 이제 갚으라고 하니까 전화를 끊고 잠수를 탔습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하신 내용만 보았을 때는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실관계가 너무 적어,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체 금액이 150만 원이라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도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 @jeongjakim830
    @jeongjakim830 Год назад

    그럼떼인돈 받으려고 하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걸 알려주셔야지요 ㅠㅠ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못 받은 돈을 받고 싶다가 아니라, 사기꾼을 처벌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jeongjakim830
      @jeongjakim830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 감사 합니다

  • @wickedboss9893
    @wickedboss9893 Год назад

    빌려준돈 사기죄 고소할때 변호사를 선임 하는게 훨신 유리한 가요? 개인이 고소장을 제출 하면 경찰관이 제대로 처리를 안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아무래도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본건이 왜 사기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고, 관련 증거도 적절히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관리 측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탄누릉지
    @탄누릉지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06-08년전 전세자금이 급히 필요했는데 아는 동생이 안갚아도 된다며 제 어머님께 몇백을 줬습니다
    근데 그동안 아무말 없다가 23년초에 돈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집도 어렵고 아픈사람도 둘이나 있는데..답답하네요 그당시 현금이였고,문자,독촉,카톡 전화등 23년 전까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우선 그것이 '대여'인지 아니면 '증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금전 지급 당시 변제기, 이자 약정이 없었고, 그 후 현재까지도 변제 독촉이 없었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변제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탄누릉지
      @탄누릉지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 10년도 한참 넘어 자료,증거가 없어 시효중지 인줄 알았는데 민사가 가능한가보네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 @미숙정-v1b
    @미숙정-v1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8000천만원에서 지금까지그돈받으려고 현제1억5천만원까지되버리고.녹음자백도있고요.계좌에서몰래몇천도빼가고.그건절도인데 대출받아다준다하고기다리라하고 어찌해야될지 고민되요ㅠ

    • @weareheroes
      @weareheroe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건 관련 상담 희망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hapdaily
    @Shapdaily Год назад

    갚을 능력조차 없는애가 온라인도박 하겟다고 총 원금 1600만원가량 빌려갔습니다 연락 내용엔 자기가 도박 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고 이자는 자기가 얘기해서 250만원붙여서 총 185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1.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면 민사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속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 @하이-c3r
    @하이-c3r Год назад

    다른 채무 상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럼 기망이라는 사실이 입증될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네, 대여금 사기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 @이영미-b9e
    @이영미-b9e Год назад

    현제 인천경찰서에 고소중인데 부동산도.사장도 천억이넘는돈을 다 돌려막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원금송사없이 높은이자를 준다해서 시작했었는데 작년8월31일에 사긴걸 알게되었고 8월말일부터9월초에 집.친정집 다 저당을 잡아낫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이건투자가 아니고 빌려준거라 이자반롼소송을 해서 판결되면 받아서 다른피해자들한데 돈을 주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보내주신 사실관계가 충분치 않아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기꾼이 원금 손실이 없다고 하여 투자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사기였고, 그 사기꾼은 현재 수사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가 의뢰인 등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라고 조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실제로는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이라고 속여 소송을 진행한들 그 과정에서 '대여가 아님'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대여였다고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후 소송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서뉴-v1h
    @서뉴-v1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 애인에게 만나고 있을 당시 200만원을 빌려줬고 헤어진 후 9월 말까지 주겠다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후 지금 2월까지 왔습니다 계좌거래 내역과 카톡 내용 전부 있습니다
    저한테 5원씩 보낼테니까 계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장난치는거냐는식으로 말하니까 아직 자기가 계획 한거 시작도 안했다면서 말 하더라구요 헤어지고 나서 핸드폰 정지되고 차도 압류 당했다고 했습니다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

    • @weareheroes
      @weareheroe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만 보아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헤어진 후에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면서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이고, 어떻게 갚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 @깨끗한세상정팀장
    @깨끗한세상정팀장 Год назад

    제가 투자사기를 당해 고소를 했는데 혐의는 인정이 되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될 거 같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되면 상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피고소인이 이미 많은 사람에게 저와 같은 고소를 당했는데 몇몇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먼 저는 불송치 결정이 된다는 건 사건의 독립성 때문인 거 같은데 이와같은 개념이 보이스피싱에도 적용이 되나요? 보이스피싱은 통화내용이 녹음되지 않아도 피해수사를 하지 않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만약 상고를 하게 되면 조력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할 수 있는 연락책 알려주세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면 항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젔음에도,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만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사무실(02-2202-0508)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ldldus123
    @aldldus123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친구가 신용불량자라 카드가 안되서 영어 회화 달마다 12만원 2년동안 제카드로연동해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끔 하고 친구가 달마다 돈주기로 합의했고 영어회화 계약서도 다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연락도 없고 잠적해서 이럴때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친구의 부탁으로 매달 12만원씩 2년 동안 영어 회화 비용을 대신 결제해주기로 하신 것 같은데, 고소 여부는 친구분께서 어느 시점에 잠적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한 다음 곧바로 잠적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만약 약속대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했으나 특정 시점 이후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 본 답변은 제한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결론 역시 바뀔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방문상담의 경우 상담비용이 발생합니다.

  • @안뇽-d5q
    @안뇽-d5q Год назад

    이름 나이 사는 동네 일하는 가게 정도만 아는 지인한테 8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리면서 언제 갚겠다 라고 약속을 해서 빌려줬는데 처음엔 사정이 생겨서 하루 씩 미루다가 잠수를 타고 다시 나타나서는 핸드폰이 망가졌다고 얘기를 하며 계좌번호 달래서 주고 보내주겠다 했는데 다시 잠수를 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심지어 대화방을 모르고 나가버려 빌리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하루만 더 기다려줘라 최대한 빨리 보내주겠다 일 끝나고 바로 보내주겠다 이 내용이 다입니다..
    금액을 언급하며 갚으라고 연락을 보냈지만 잠수를 타서 답장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가게에 전화해서 지인 아버지 되는 사람과 통화를 했지만 전달해준다고만 했고 연락은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도 되고, 형사적으로 사기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이 작으면 수사를 잘 하지 않으려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형사 고소를 하시면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대방의 소재도 파악이 가능하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써니써니-e2b
    @써니써니-e2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인언니가 선물매매로 돈 잘벌수 있다고 벌어서 너도 주고 지도 좀 하고 할테니 천만원만 빌려달래서 주었죠 근데 다 꼴아간다며 물타기 해야된다고 5백을 더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주웟더니 다 잃었다며 그게 지금2년째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또 힘들다고더 빌려주고 19.400.000 원이 되고 3월말까지는 준다고 공증섯는데 날짜지나서 저도 힘들어 압류했더니 죽일듯이 달라듭니다 용서할수없습니다 사기죄안될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이 많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 법인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L-yf7tx
    @DL-yf7tx Год назад +3

    참ㅡㅡ어렵고
    깊이도 들어가네ㅡ
    신용등급 안좋은 사람이빌리면
    사기란 말인가요ㅡㅡ참

    • @유오창
      @유오창 Год назад +4

      못갚으면서 빌려가면 사기라는 것같습니다

  • @catherine-cb4hm
    @catherine-cb4hm 2 года назад +7

    그럼 경찰서.검찰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채무자를 강력하게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ㅠㅠ? 1억 주식 투자한다고 했는데..기일내에 갚지 않고.다 날렸다고 하면서..어디에 투자한건지 알려주지도 않고...2.3차례에 걸쳐 2천5백만 변제해서..형사고소했어요..ㅠㅠ도와주세요..

    • @weareheroes
      @weareheroes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에이파트입니다.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돈을 빌려가서 선물거래나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면 사기가 인정되겠죠(상대방의 행태로 보아 정상적인 주식투자가 아닌 제3의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되 고소인 진술 단계에서 "정상적인 주식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하였고, (구체적)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를 분명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 내용을 알지 못하여 디테일한 상담이 어려운데 02-2202-0508로 문의주시면 상담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atherine-cb4hm
      @catherine-cb4hm 2 года назад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 @지닝-i8g
    @지닝-i8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제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몇백만원까지 빌려줄 때는 저도 천천히 갚으라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금방 갚겠다며 저에게 그 뒤로도 몇백만원의 돈을 빌려가셨습니다. 뒤이어서 빌려드린 돈은 금방 갚겠다고 해서 빌려드린 건데 계속해서 갚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여기서 신뢰를 잃었고 제가 천천히 갚으라하면서 빌려드린 1차에 대한 돈도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분께서는 1차로 빌린 몇백에 대한 돈은 제가 천천히 갚으라 했다고 천천히 갚을 것이고, 2차로 빌린 몇백에 대한 돈만 매달 얼마씩 상환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럴 땐 어쩌면 좋을까요?
    1차로 빌린 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상환 날짜도 안 알려주고 언젠가 갚겠다는 식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민사적으로는 첫 번째 빌려준 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하여,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는 시점에 곧바로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즉, 여유 있게 갚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갚으라고 했다면 상대방은 돈을 바로 갚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민사적 해결이 가능해 보이며, 형사고소는 사실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0료마
    @00료마 Год назад

    채무자가 갑자기 잠수타서 알아보니 같은모임의 다른 두명도 첨에 건강보험압류푼다는 같은이유로(나만빌려주면 다 해결된다더니)빌려갔다 이자까지 갚았다가 다른이유로 2~3차례 빌리고 갚기로 돌려막기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돈빌려준 3명다 카톡전화 다 안받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용도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세 분이서 함께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02-2202-0508)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0료마
      @00료마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 네 답변감사합니다 이제보니 다른두명은 투자해서 수익도 내준다는 말도 들었다네요 투자사기도 알아봐야겠습니다 ㅠㅠ

  • @가린유-j7t
    @가린유-j7t Год назад

    민사소송 승소했는데 4년째 돈 못받고 있는데요,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불가능 한가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이후에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는 사실관계 파악 이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린유-j7t
      @가린유-j7t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 네...A와 A-1,B와 B-1 이 각각 친인척이고요, A가 B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실제로는 A-1이 B-1에게 빌려준 것인데, A-1이 B-1상대로 승소하였으나, 실효가 없어 A-1이 B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장을 내었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기각되었는데, 형사고소는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가린유-j7t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이후라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 @Hyeons-tv9mz
    @Hyeons-tv9mz Год назад

    갚을것처럼 행동하고 계속 안갚으면
    사기죄고소가능한가여?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돈을 이미 받아간 다음에 계속 갚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가는 그 시점에, 혹은 돈을 빌려가기 전까지 어떻게 행동하였느냐입니다.

  • @도비도비-f4f
    @도비도비-f4f Год назад

    저는 2월말에 아는지인을통해알게된 중국집운영하시는분있었는데
    그분이 알바나직원뽑으신데서갔는데 그당일에이런저런말하다가 다음주에 돈줄테니 돈꿔줄수있냐해서
    700을빌려줬는데 3일정도뒤에 천만원만 급하게사업하는데 필요하다해서 빌려드렸는데 돈을 못받는상황입니다ㅜㅜ
    처음돈빌릴땐 700이 자신의차가 링컨어쩌고인데 리스를빌려줬는데 다시가져올때 돈이필요하다고 오늘급하대서 빌려준거고 다음주에갚는다한거였습니다
    결국 한달뒤에 천만원은받앗구요
    3월24일인가받고 나머지돈은 계속해서
    미루어져있고 계속다음주다음주 오늘 몇시 또다음주다음주 무한으로 반복되고
    처음에 다음주가 자기공사하는데 돈53억이 지금들어왔는데3억이덜들어와있다 뭐한다 지금 오락실차렸는데 돈이안들어온다 별에별핑계를다대고있습니다
    그돈천만원도 자기돈이아니라지인한테서빌려서 받은돈이구요 이럴때 어떻게할지모르겠습니다ㅜㅜ돈은 자기가 이자까지쳐서 천만원준다고하고 지금은 오락실지분이있어서 자기안한다고해서 5천받을거있다고 거기서준다고하고
    빌려준다던사람이 안준다 이런식이네요ㅜㅜ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상대방이 중식집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남은 채무(700만원)를 변제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정식 민사소송 순서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제한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결론 역시 바뀔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방문상담의 경우 상담비용이 발생합니다.

  • @미니마니-c6p
    @미니마니-c6p Год назад

    상대방이 2천만원을 빌려간뒤 설명해준 용도로 돈을 사용하긴 한거 같아요,하지만 3년이 지난시간까지 한푼도 갚지않고 통장 잔고 자랑도 하고 인스타에 명품구입 글도 계속 올리며 기망하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갚을 여유가 있는데도 안갚는걸 보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이 돈을 빌려간거 라고 생각이 듭니다. ㅜ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변제 능력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사무실(02-2202-0508)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원만수르
    @강원만수르 Год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저번주 돈을 150만원을주면 이번주 목요일에 180만원정도 돈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현재로써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본인이 대부업을 하고 있어서 급하게 얘기한다면서 얼마주면 몇할 주고 등등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자동차라는 사진, 사무실 사진 등 보내줬고 계좌거래 이체 내역이 있고 통화했던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ㅜ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자료들 지참하시고 경찰서 방문하시어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주일만에 180만원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15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고소하는 경우 의외로 쉽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jhnk6524
      @jhnk6524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 변호사님 소액이고 권리금이라 경찰에선 민사로 가라고만하고 ㅠㅠ
      사기 당한게 확실한데 참 답답하네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2

      @@jhnk6524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반려하며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경찰에 직접 가서 제출하지 마시고 경찰에 우편으로 제출하시고, 혹 수사기관에서 전화 와서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해도 '나는 민사적 해결을 떠나서 이게 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소했으니 사기 혐의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하시면서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정식으로 민원신청 하시면 됩니다.

    • @jhnk6524
      @jhnk6524 Год назад +2

      ​​@@weareheroes 말씀듣고 우편으로 접수해서 조사 잘받고 왔어요~
      고소장 잘썼다고 칭찬받았어요
      감사합니다

  • @홍형_넘좋다
    @홍형_넘좋다 Год назад

    전 여자친구와 연애 중 일 때 총 1250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빌려줄 때 전 여자친구 계좌 가 아닌 여러 사람 (친동생, 친구 외) 계좌로 돈을 계좌로 보내줬고 현금으로 빌려줬습니다 현재 형사고소 진행 예정이고 민사소송 도 진행 예정입니다. 친동생 계좌로 580만 원 정도 이 체내 역이 있는대 친동생한테도 민사소송으로 압류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에 공증받은 금액은600정도 됩니다... 전여친 친동생은 둘이 해결하라는 얘기만 하고 전여친은 돈 준다 준다 해놓고 현재까지 돈 받은건 150뿐이 안되는 상황이라 난감하네요.. 당뇨 로 발 수술하기전에도 돈 달라 했는대 준다 해놓고 돈 안주고 갑자기 1금융 계좌 알려달라 하면서 회피합니다... 돈빌려주면서 같이 살자고 돈좀 모으면 결혼하자고 해서 빌려줬는대. 빌려가면서 나가서 살려면 돈이 필요해서 돈 빌려줬는대 그 돈으로 여기저기 돈 빌린곳 돌려막기 했다고 말하더군요 결국 그날 헤어졌구 9월에 40만원 11월에 110만원 입금해주고 현재까지 준다고 말만하고 계속 미루고있다가 결국 잠수탓네요

    • @홍형_넘좋다
      @홍형_넘좋다 Год назад

      @Louismaxwell 네? 무슨말씀 이신지?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의 동생에 대한 민사소송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동생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것에 그쳐서는 소송이 어렵고, 그 돈을 자신의 누나(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사용하였다거나 혹은 자신의 누나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의뢰인께 돈을 계속 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소송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 @홍형_넘좋다
      @홍형_넘좋다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 다음주중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 예정입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고 전여친이 조사 받으면서 혐의 인정된다고 한다면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현재 알아보니 전여친 명의도 현재 민사로 압류상황이라 난감한 상황이네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여친 동생 계좌를 민사소송 으로 압류가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 @user-bj9iy6db1i
    @user-bj9iy6db1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형사고소는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 다 돌려받나요?

    • @weareheroes
      @weareheroe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에이파트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도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형사합의가 진행되는 경우에 변호사비용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user-bj9iy6db1i
      @user-bj9iy6db1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weareheroes 감사합니다

  • @종로너구리-r4c
    @종로너구리-r4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두분다 축구(볼차는거) 엄청 좋아하게 생기심

    • @esnam7
      @esnam7 Месяц назад

      ㅎㅎ 듣고보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말씀 하시네요.

  • @아아-j6z7s
    @아아-j6z7s Год назад +2

    미성년자가 발려간 돈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미성년자가 빌려간 돈이라고 하여 법리적으로 다르진 않고, 채무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상대방 혹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이상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 @허유빈-u3r
    @허유빈-u3r 3 месяца назад

    아는형이 도박으로 거액을따서
    제가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제가지금 신불자에 통장정지되서
    일하기가힘들어서 돈을 많이는못갚고
    한달에 20씩갚고있는데
    저를 신고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되나요?
    제가 다른사람이랑 통화하다가
    '도박으로딴돈빌린건데 왜갚냐라는'
    대화내용을 녹음을 해서 돈빌려준사람한테 전달했더라고요.
    근데 그부분은 오해를풀었습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차용당시 신용상 문제가 있어 상환이 어려움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 마다 각기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본 사안의 경우에 차용당시의 신용상황, 수입, 상환계획, 자금의 사용내역, 통화가 이루어진 배경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에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rime-a-part.co.kr/consulting

  • @hayoung_96
    @hayoung_96 Год назад +1

    떼인 돈 받으러왔어요가 안되면 가장 적절한 예시는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어느 경찰서로 찾아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에 자기네 관할아니라고 자꾸 다른데로가라해서 포기했거든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경찰에는 '대여금 사기 고소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는 '의뢰인께서 거주하시는 곳 관할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 @hayoung_96
      @hayoung_96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당~~

  • @장의리
    @장의리 Год назад

    후배가 월세 80만원 빌려가고 계속 날짜만 미룬체 갚을 생각을 안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개월째 미납입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후 상대방 계좌 혹은 보증금을 압류하시면 됩니다.

  • @kdo5082
    @kdo5082 Год назад

    제가 60만원을 빌렸는데 아는 지인한테요 근데 제가 못갚고 있거든요 못갚은지 기간이 좀 됐습니다 근데 그 분이 절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 하면 저는 어떡해 될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대방은 차용금 사기로 의뢰인은 고소하려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가 제한적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만약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벌금을 내도 돈은 갚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돈을 갚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