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사기죄 고소, 성립요건부터 파악 경제행정시리즈 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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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law-winTV
    @law-winTV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전화번호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
    법률상담예약 : booking.naver.com/booking/13/bizes/377142
    카톡상담링크 : pf.kakao.com/_vLfxcj

  • @유튜브프리미엄-i1z
    @유튜브프리미엄-i1z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도언니
    @송도언니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잘 듣고 갑니다

  • @봄꽃-n6b
    @봄꽃-n6b 2 дня назад

    경험자입니다 우선증거가있는지생각을해보세요 입금기록 녹음 증인ᆢ없으면최대한 만들어요 녹취 그리고검사출신변호사를찾아요 상담을직접받으세요 그리고형사고소해요 길고지루할거예요 멘탈 강하게 가져야되요 아니면인생공부했다고깨끗하게포기

  • @어서오세요-n1u
    @어서오세요-n1u 2 дня назад

    상대방이 몇일뒤부모가갚아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안갚아서조사해보니 부모는모르는사실이고 사채까지있는사람인데 형사처벌이가능한가요?회사전체직원한테 사채업자헌테문자왔습니다.전화번호는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 @maninthemirror992
    @maninthemirror992 19 дней назад

    물품대금 사기의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거래시작 전부터 미이행채무(변제기일지난), 직원4대보험 미납사실 증거 제시하면 성립 가능할까요?

    • @law-winTV
      @law-winTV  16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
      돈을 빌릴 시점에 이전 채무관계 등을 밝혔다면 기망행위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더 정확한 성립 여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 @user-kr4xv3yz3g
      @user-kr4xv3yz3g 13 дней назад

      페기물업체 220만원 결제를 못해줘서 사기로 고소 당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못받아서 돈을 주지못했고 경찰조사후 검찰로 사기죄
      성립되어서 송치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공사대금을 몇일전 받아서
      결제를 해준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될까요?

    • @law-winTV
      @law-winTV  12 дней назад

      @@user-kr4xv3yz3g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
      변제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얘기해서 고소취하서 제출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으나, 금액을 변제했고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끝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 @user-kr4xv3yz3g
      @user-kr4xv3yz3g 8 дней назад

      @@law-winTV 입금이후 보완수사 하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 일까요?

    • @law-winTV
      @law-winTV  5 дней назад

      @@user-kr4xv3yz3g 안녕하세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항 경우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포리곰
    @포리곰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도 사기당해봐서 압니다.

  • @정철최-t8k
    @정철최-t8k 4 дня назад

    참법이 허술해 사기치기딱 좋게 만든법 한국법 사기꾼들은 몇년살고 합의도 안해

  • @포리곰
    @포리곰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빌려주는 게 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