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강 4집. 세입자가 경매신청하고 낙찰받고 소유자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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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458강 4집. 세입자가 경매신청하고 낙찰받고 소유자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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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채권상계 #차액지급신고서
공매와 달리 경매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주택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기도 하고 점유를 이탈한다. 그리고 대부분 경매를 위해 지급명령신청하고 동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한다. 경매가 2-3차 지정되면 배당받을 세입자는(인수 세입자는 안됨) 2-3차에 낙찰받고 7일이내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또는 차액지급신고서 제출)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 통지서’를 발급한다. 그날 선순위채권을 납부하면 소유자가 되도록 조치를 해준다. 공매도 경매처럼 채권상계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 대법원 1996. 4. 23.선고 95누6092호 판결은 “...매수대금 납부기일에 근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간의 우선 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의해 배분받을 채권을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는 것은 2012. 1. 1. 국세징수법 개정이전의 판결로 당시에는 맞지만 지금 배분요구종기일이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 당겨 채권액이 확정되므로 경매처럼 채권상계가 되어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매도 채권상계제도를 도입하도록 조속히 입법 개정해야 한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낙찰받고 상계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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