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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교육 상담 외 물건상담은 해드리지 않습니다.딱쉬운경매는 다음을 약속드립니다- 공부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강의만 듣게하지 않습니다- 평생동안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서 알려드립니다딱쉬운경매 수강문의(불만족시 100%환불)010-4040-0633딱쉬운경매 수강신청 폼naver.me/5HEiatUq딱쉬운경매 카페cafe.naver.com/captainauction딱쉬운경매 블로그blog.naver.com/rnduf2323
답답하게 막힌부분을 조리있게 잘 알아 듣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부 자도 모르는대 설명이 머리속에 잘들어 오네요..굿
경매강의를 이렇게 쉽게 해주시니~~최고입니다.^^
매번 패스한 경우인데 쉽게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영상 잘 봤습니다.임금채권 당해세 금액을 알고 있어야 대항력있는 임차인물건에 낙찰받아도 되는거죠?? 파악 못하면 위험한거죠??
요즘 경매라도 낙찰가가낮으면 보증보험안너어주고잇어서 임차인 구하기가 불가능 거의 어려워요. 조심해야해요ㅡ
쉽게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를보다가 선생님의 경매에대한 강의를듣게되었는데 가입을하려면 어떤절차를밟아야하나요 연락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가해외에 있어서요 댓글의 네이버폼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도 어김없이 영상올려주시네요!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강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재밋고 유익하게보는채널입니다 마니난해하지않은수준의 특수물건해결법도 간혹다뤄주시면 참고하겟습니다!
네 기회되면 다뤄드릴게요ㅎㅎ
대항력은 없지만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에게 낙찰자가 줄 돈은 없나요.?예를 들어 대항력이 없어도 소액 우선 변제금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어요!
없습니다~^^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네요 . 감사합니다 . 잘 몰랐던거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임금밀린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가요 ^^
임금밀린것은 알기는어렵구요 사건이해관계자일경우 사건열람이 가능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이사나기고 이사확인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배당요구가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경우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꾸욱😊
ㅠㅠ 새로운 임차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ㅜㅜ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하나 아님 매매 해야 하나 ㅠㅠ
강의 감사합니다
정말 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최저가 500만원 보증금 1.6억(대항력o)일때 낙찰자 분들이 보증금 금액까지 고려해서 1.7억 이런식으로 낙찰받는 분들은 잘못받으신건가요 ??
아닙니다~
그러면,임차인은보증금받을때까지의,지연이자를요구할텐데,쉽지않읍니다.ㅡ
감사합니다 ^^
선생님~ 저 질문있는데요 제 물건을 경매로 넘기고싶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일반매매보다 경매로 넘기는게 수익이 날듯해서요
채권작업을해서 넘기면됩니다
집주인이 돈을안줘서 경매친건데 주인만 바꼈을뿐 똑같은상황에 시간만 낭비하는거 같네요 임차인 입장에선
ㅠㅠ 리스크가 너무 커다 전세 않들어 오면 망하는 거다 ㅠㅠ
배당요구를 안했어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거지 낙찰금이 적어서 배당요구를 안했을 때만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지식에선 일단 무조건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이있는 상태에서배당요구 안햇다 > 낙찰받고 보증금 모두 인수배당요구는 햇는데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낮다 > 보증금-임차인이 받은배당금 인수로 알고있습니다
대항력 금액이 알려지지 않을 때는 어찌하나요?
나중에 매매 할때 양도세 문제 되잖아요. 양도세 까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네~~
배당이 없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전세보증금이 1억이상이 넘어가면 강제집행할 가능성이 높나요?
보증금 금액과 강제집행여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ddakeasy_auction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1억이 넘어가서 저항력이 커지면 강제집행으로 갈 가능성을 말씀드린거에요 너무 딱딱한 답변을 주시니;; ai느낌이 드네요 ;; ㅎ
네 그래도 강제집행까지 가는경우는 잘 없습니다ㅎㅎ
@@ddakeasy_auction 1억이 넘어가는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그 임차인들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겠어요 ㅠ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면도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서 면도신청 안해줄것 같아 싶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세입자의 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1억7천400만원을 돌려주면그 전세세입자가 나갈때 전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니까.. 결국 내가 대출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영
@@윤수환-i2e 그냥 돌려막기 하려는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전세 세입자가 오면 그 새로운 전세세입자 보증금으로 나가는 전세자 보증금 주고..약간 갭투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 배당요구하지않은경우. 1억이 보증금이고 제가 1천에 받앗다면. 임차인에 계속 사실지 물어봐서 갱신계약만하면되나요?
네 그렇다고보시면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수긍하지않거나임차이구성을 못해으면 우짜나?
거의 그렇지않아요
전지적작가시점 ...ㅠㅠ
400에 낙찰시 취득세는 아느금액에 맞춰내나요?낙찰금액or 선순위 임차인 금액합한액??
낙찰금액+보증금입니다
이 영상관련 질문인데요) 전세가 늦게 구해지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게 되는데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줘야하는지 날짜는 안 정해져있나요?그리고 저런 물건을 낙찰받으려면 전세가 잘 나가는지 임장으로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날짜는미정이구요 전세수요확인은 필수입니다
대출이 안되니까 다른 선택지가 새임차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만약 전세로 새롭게 들어가는 임차인이 이 내용을 알수는 없나요? 어찌되었던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다음 세입자의 돈으로 계속 돌려야 하는건데.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길지 조금 걱정도 되네요
네 새임차인의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당해세든 일반조세든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압류한 세금과배당요구종기일이전에 교부청구된 조세채권만 배당받을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기준인가요?
양도세 폭탄 될것같아요
ㅇ0ㅇ000ㅇ0ㅇ
소설같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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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쉬운경매 수강문의(불만족시 100%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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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쉬운경매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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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게 막힌부분을 조리있게 잘 알아 듣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부 자도 모르는대 설명이 머리속에 잘들어 오네요..굿
경매강의를 이렇게 쉽게 해주시니~~최고입니다.^^
매번 패스한 경우인데 쉽게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임금채권 당해세 금액을 알고 있어야 대항력있는 임차인물건에 낙찰받아도 되는거죠?? 파악 못하면 위험한거죠??
요즘 경매라도 낙찰가가낮으면 보증보험안너어주고잇어서 임차인 구하기가 불가능 거의 어려워요. 조심해야해요ㅡ
쉽게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를보다가 선생님의 경매에대한 강의를듣게되었는데 가입을하려면 어떤절차를밟아야하나요 연락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가해외에 있어서요 댓글의 네이버폼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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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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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회되면 다뤄드릴게요ㅎㅎ
대항력은 없지만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에게 낙찰자가 줄 돈은 없나요.?
예를 들어 대항력이 없어도 소액 우선 변제금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어요!
없습니다~^^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네요 . 감사합니다 . 잘 몰랐던거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임금밀린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가요 ^^
임금밀린것은 알기는어렵구요 사건이해관계자일경우 사건열람이 가능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이사나기고 이사확인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배당요구가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경우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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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ㅠㅠ 새로운 임차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ㅜㅜ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하나 아님 매매 해야 하나 ㅠㅠ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최저가 500만원 보증금 1.6억(대항력o)일때 낙찰자 분들이 보증금 금액까지 고려해서 1.7억 이런식으로 낙찰받는 분들은 잘못받으신건가요 ??
아닙니다~
그러면,임차인은보증금받을때까지의,지연이자를요구할텐데,쉽지않읍니다.ㅡ
감사합니다 ^^
선생님~ 저 질문있는데요 제 물건을 경매로 넘기고싶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일반매매보다 경매로 넘기는게 수익이 날듯해서요
채권작업을해서 넘기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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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리스크가 너무 커다 전세 않들어 오면 망하는 거다 ㅠㅠ
배당요구를 안했어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거지 낙찰금이 적어서 배당요구를 안했을 때만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지식에선 일단 무조건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이있는 상태에서
배당요구 안햇다 > 낙찰받고 보증금 모두 인수
배당요구는 햇는데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낮다 > 보증금-임차인이 받은배당금 인수로 알고있습니다
대항력 금액이 알려지지 않을 때는 어찌하나요?
나중에 매매 할때 양도세 문제 되잖아요. 양도세 까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네~~
배당이 없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전세보증금이 1억이상이 넘어가면 강제집행할 가능성이 높나요?
보증금 금액과 강제집행여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ddakeasy_auction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1억이 넘어가서 저항력이 커지면 강제집행으로 갈 가능성을 말씀드린거에요 너무 딱딱한 답변을 주시니;; ai느낌이 드네요 ;; ㅎ
네 그래도 강제집행까지 가는경우는 잘 없습니다ㅎㅎ
@@ddakeasy_auction 1억이 넘어가는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그 임차인들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겠어요 ㅠ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면도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서 면도신청 안해줄것 같아 싶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세입자의 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1억7천400만원을 돌려주면
그 전세세입자가 나갈때 전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니까.. 결국 내가 대출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영
@@윤수환-i2e 그냥 돌려막기 하려는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전세 세입자가 오면 그 새로운 전세세입자 보증금으로 나가는 전세자 보증금 주고..
약간 갭투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 배당요구하지않은경우. 1억이 보증금이고 제가 1천에 받앗다면. 임차인에 계속 사실지 물어봐서 갱신계약만하면되나요?
네 그렇다고보시면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수긍하지않거나
임차이구성을 못해으면 우짜나?
거의 그렇지않아요
전지적작가시점 ...ㅠㅠ
400에 낙찰시 취득세는 아느금액에 맞춰내나요?
낙찰금액or 선순위 임차인 금액합한액??
낙찰금액+보증금입니다
이 영상관련 질문인데요) 전세가 늦게 구해지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게 되는데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줘야하는지 날짜는 안 정해져있나요?
그리고 저런 물건을 낙찰받으려면 전세가 잘 나가는지 임장으로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날짜는미정이구요 전세수요확인은 필수입니다
대출이 안되니까 다른 선택지가 새임차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만약 전세로 새롭게 들어가는 임차인이 이 내용을 알수는 없나요? 어찌되었던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다음 세입자의 돈으로 계속 돌려야 하는건데.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길지 조금 걱정도 되네요
네 새임차인의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당해세든 일반조세든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압류한 세금과
배당요구종기일이전에 교부청구된 조세채권만 배당받을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기준인가요?
양도세 폭탄 될것같아요
ㅇ0ㅇ000ㅇ0ㅇ
소설같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