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감사합니다. 상가임차인이 보증금 잔금도 미납이고 월세와 관리비도 7개월 미납입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도 퇴실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불법점유가 되는데, 이게 그냥 남의 집에 들어와있는 상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문을 잠그거나 경찰을 부를수 있지 않을까요?
@@hi-fr8kh 9월14일에 강제집행날짜 드디어 나와요 ,, 세입자는 불법건축물인데 왜 돈받을라 하냐고. 여태줬던 월세 다시 토해내라고 말도 안되는소리만 하고. 돈없다는 식으로 빼째면 강제집행하고 피해금액은 주인인 저희쪽에서 보는걸로 못받는거죠뭐 .. 수도 끊었는데 인간이 살 권리 안줬다고 판사님한테 말하더라구요 ㅎㅎㅎ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상가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각을 결정하셨습니다. 11월 15일날 다른분께 매매가 최종이루어 지는데요, 문제는 상가 세입자중 6개월 이상 월세를 미뤄 600만원이상 미납상황입니다. 세입자한테 찾아가도 돈은 없다고만 하고.. 며칠뒤에 건물이 다른분께 양도하게 되는데.. 이럴땐 어떻하면 좋을까요?.. 이미 다른 분에 양도하기로 1차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은 저희가 손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언을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주택을 세를 주었는데 보증금이 천만원 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월세를 현재 6개월간 300만원 가까이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을 달라고 독촉을 해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왜 자꾸 감정적으로 하냐는 대답만 돌아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혹시 계약을 해지할시 보증금을 전액을 돌려주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월세만큼 보증금을 차감하고 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현재 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조경을 모두 회손시켜서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택일 경우 2기의 차임(2달치 월세) 액이 밀리면(연체), 집주인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위의 조건만큼 월세가 안들어 왔다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 주시면 되는데요! 밀린 월세에 대한 이자는 “연체된 월세의 지연손해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건형-b8c 질문의 답은!! 해지 통보를 하시고, 실제로 임차인(세입자)이 나간 날까지만! 월세를 계산해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동안(약 3개월) 살지도 않았는데, 월세를 달라고는 못하니까요! 그러니,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1. 지금 해지 통보하고, 나가라고 하는 방법(= 중간에 나간 날까지 못 받은 월세를 계산해서 빼고 보증금 돌려줌) 2.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 끝날 때 까지 그냥 나두는 방법(= 어차피 보증금에서 못 받은 월세 5개월치 정도를 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 그냥 나뒀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공제처리하는 것입니다.) 1을 선택할 경우, 당장 공실이 될 가능성이 있고, 2를 선택할 경우, 혹시 갱신한다 하거나 혹은 월세도 안주는 세입자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도움 많이되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상가임차인이 보증금 잔금도 미납이고 월세와 관리비도 7개월 미납입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도 퇴실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불법점유가 되는데, 이게 그냥 남의 집에 들어와있는 상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문을 잠그거나 경찰을 부를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원투룸 하시는데 일년이 넘도록 월세를 안내서 소송까지 하는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소송기간 더 걸려요
코로나시작되고 월세 안내는 세입자들이 워낙많아서 저희소송도 밀려있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네~ 그러시군요! 앞으로는 2기차임액이 밀리면 바로 해지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보증금에서 손해가 없도록!!
코로나로 모든 소송일정들이 밀리고 있는데... 빨리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TV-zx4uw 네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hi-fr8kh 1년은 좀 심했죠 ..
@@hi-fr8kh 9월14일에 강제집행날짜 드디어 나와요 ,, 세입자는 불법건축물인데 왜 돈받을라 하냐고.
여태줬던 월세 다시 토해내라고 말도 안되는소리만 하고.
돈없다는 식으로 빼째면 강제집행하고 피해금액은 주인인 저희쪽에서 보는걸로 못받는거죠뭐 ..
수도 끊었는데 인간이 살 권리 안줬다고 판사님한테 말하더라구요 ㅎㅎㅎ
@@hi-fr8kh 2달치 월차임 밀리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리나라법이 참 개조같음 명도소송? 오래걸리고 그안에 손해보는건 보상도 못받음
주택의 경우 2기 차임의 연체에 매월 10일씩 연체해서 6개월 7개월 총 누적이 2개월 이상이면 2기 차임 연체에 포함 될까요?
임차인이 계속 내지 않고 소송비도 많이 들어가요
하… 세입자가 아파트월세3개월 밀렸는데, 참고할게요..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보증금을 다음달에 내기로 했는데 날짜가지나도
돈들어오면준다는얘기만합니다 보증금받지않으면 애초에 계약이 성립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같은 문제로 고생을 하는 중인데요 ...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구독합니다 너무힘드네요
오피스텔 월세도 연체 이자 받을수 있나요? 중개사는 아니라는데 거짓말이거나 모르시는거죠?
전 이정도 까진 아니지만... 아파트 월세를 세입자가 꼭 하루, 이틀 늦게 입금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매번 월세 지급일에 별도로 제가 카톡을해서 입금안됐다 말해야되는... 이런건 제재할만한것이 없나요??
하루이틀이면 양반입니다 2주 기본입니다 개빡칩니다
하루 이틀은 봐주시죠!,,,
그보다 더한 경우도 많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상가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각을 결정하셨습니다. 11월 15일날 다른분께 매매가 최종이루어 지는데요, 문제는
상가 세입자중 6개월 이상 월세를 미뤄 600만원이상 미납상황입니다. 세입자한테 찾아가도 돈은 없다고만 하고.. 며칠뒤에 건물이 다른분께 양도하게 되는데.. 이럴땐 어떻하면 좋을까요?..
이미 다른 분에 양도하기로 1차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은 저희가 손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언을 구할수 있을까요?
상가를 매수하는 사람에게 미리 고지하고, 미납 월세액 600만원을 상가를 사는 사람이 나중에 공제하고 보증금 나머지를 세입자에게 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임대차는 승계되는 것).
어차피 (매매)금액은 똑같으니까요.
저는 보증금 5천에 8십만원 살고있습니다.
근데 입주 첫날부터 안방화장실 누수가 됐어요.
저는 5개월동안 월세 따박따박 보내 드렸어요
근데도 주인 수리 안해줘요
짐 밑에층 까지 누수가 됐어요.
부동산에서 수리 안 해 주면은 월세 주지 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주택을 세를 주었는데 보증금이 천만원 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월세를 현재 6개월간 300만원 가까이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을 달라고 독촉을 해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왜 자꾸 감정적으로 하냐는 대답만 돌아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혹시 계약을 해지할시 보증금을 전액을 돌려주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월세만큼 보증금을 차감하고 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현재 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조경을 모두 회손시켜서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수리도안해줌 거지같은집이다라면
세입자
차단기 내리면
문제되나요
월세 35만원씩 보증금 다 까먹고 800넘게 밀렸고 공과금도 밀려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인 방법을 다 써보려고 합니다..
방계약을 1년보증금 500에 월세 30인데요 세입자가 7개월동안 월세내고 지금은 월세를 내지앟고있습니다 왜 안내냐고물어보니 방뺄꺼라고하더라구요. 2ㅡ3개월이지나고 나서 집주인이 마음대로할수있나요?
주택일 경우 2기의 차임(2달치 월세) 액이 밀리면(연체),
집주인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위의 조건만큼 월세가 안들어 왔다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 주시면 되는데요!
밀린 월세에 대한 이자는 “연체된 월세의 지연손해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TV-zx4uw 💕
@@TV-zx4uw 저 그럼 5개월이 남아있는상황이라고하면. 2개월치를못받았으면 3개월 남아있는상태에서 5개월치를 제외하고 관리비도빼고 나머지만주고 보내도 되는건가욛?
@@김건형-b8c 질문의 답은!!
해지 통보를 하시고,
실제로 임차인(세입자)이 나간 날까지만! 월세를 계산해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동안(약 3개월) 살지도 않았는데, 월세를 달라고는 못하니까요!
그러니,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1. 지금 해지 통보하고, 나가라고 하는 방법(= 중간에 나간 날까지 못 받은 월세를 계산해서 빼고 보증금 돌려줌)
2.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 끝날 때 까지 그냥 나두는 방법(= 어차피 보증금에서 못 받은 월세 5개월치 정도를 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 그냥 나뒀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공제처리하는 것입니다.)
1을 선택할 경우, 당장 공실이 될 가능성이 있고,
2를 선택할 경우, 혹시 갱신한다 하거나 혹은 월세도 안주는 세입자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TV-zx4uw 네 ㄱㅅ 관리비랑 집 하자 있는것도 보고 보증금 주는거죠?
명도소송도 보증금이 남아 있을때나 손해 안보는거지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까지 밀린 세입자는 그냥 돈주고 내보내는게 상책이여
음 ... 제가 잘 몰라서요 ... 명도소송과 보증금이 어떻게 관련이 되나요?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집주인이 계약날짜끝나고두 세입자 보증금을 안주며.세입자입장에대해 도움좀주세요.😢
웃기는 소리네요...저는 원룸 임대를 하는데, 보증금 100만에 월세 32만 입니다...그런데 10개월이 넘도록 월세도 공과금도 기타 비용도 내지않고 전화는 해지하고 잠수타고 있습니다...심지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벌써 두번이나 1500만원정도 손해본 경험도 있습니다...소송은 장난인가요? 그렇게 하기 쉬울까요? 소소하게 원룸을 운영하는 사람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