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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세무사는 아니므로 제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a주택을 올해 추가로 처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되셔서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A가 아닌 B를 처분하신다면 말씀하신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하고, 기존 처분하신 C주택과 합산과세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추가로 매도하시는 주택이 B주택이라서 합산과세 되시는 경우 남은 공제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명의로 매수 하셨기 때문에 각 주택을 지분에 따라 공제 및 세금이 계산 되게 되십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무실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현재 일시적2주택인 상황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임신하는 바람에 출산시점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도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럼 영상에서 본거처럼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남자가 가지고 있던 최초1주택 경우 조정때 취득하였으나 현재는 비조정 지역이구요. 이경우도 2년내 처분해야 하나요? 현재 비조정으로 풀려서 3년내 매도라고 알고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A주택 조정때 취득 22.02 (전입O) B주택 비조정 취득 23.09 (세입자) C주택 여자친구 비조정 1주택 보유 23년초 (세입자)
이사로 인한 일시적2주택이 아닌 아무런 사유없이도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기존집 2년보유 및 거주 신규집 1년이상 차이를 두고 매수후 신규집이 비조정이면 3년내 조정이면2년내 매도하면 양도세는 무조건 비과세 아닌가요? 꼭 이사같은 요건이 있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흥부친구님😊 우선 부족한 영상 봐주시고 질문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네! 맞습니다ㅎㅎ 꼭 이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순 투자 매수라도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한 주택이라도 비규제지역이라면 3년, 둘다 규제지역이라면 2년내 신규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주신 내용은 아래영상 10:35 부터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ruclips.net/video/2ouOhqWZQK8/видео.ht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구독 감사합니다😊 어떤 사유로 일시적 3주택이 됐는지에 따라 처분 기한이 달라집니다~ 영상에 예시든것 처럼 이사등의 목적으로 주택매입에 의한 일시적 2주택과 결혼 합가에 의한 일시적 2주택 중첩이라면, 말씀하신것처럼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매도하시면 되고, 그후에 B주택은 합가일로부터 5년내에 매도, 그리고 남은 C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신다면 12악 이하 부분은 비과세가 가능하세요!😆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전주택이 1플러스1에 해당되어서 재개발 중이고 5년간 살았네요 언젠가 이사갈 집이 있어야 할거. 같아서 분양에 넣어서 당첨 받아서 이사를 왔네요 현재 3년차 살고 있네요 언제 매도 해야 하는지 현재 살고 있는집은 당첨이 되어서 3년 쯤 살고 있는네요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이 되었고 24년 완공시 입점 할 예정입니다
부자남님 유툽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서울에 32평 집 하나(공동명의) 대구 비조정지역 24평 하나(단독명의) 대구 분양권 24평 하나(단독명의) 가지고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하여 서울집을 먼저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2015년 4.8억 매수 현재 10억정도입니다(본인과 처 공동명의) 세금을 줄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좀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1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제가 보유한 집 한채와 아내가 보유한 집 한채 이렇게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비조정대상지역) 그런데 전근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집이 안나가는 상황이다보니 이사 가려고 하는 지역에 우선 집을 매수하고 지금 집을 천천히 매도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3주택자가 되는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결혼에 의한 합가와 매매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중첩적용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취득 순서대로 A,B,C주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우선 3주택 모두 비규제지역일때 취득하셨다면, 결혼합가에 의해 2주택이 되신 날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C주택을 취득하셔야 하고요, C주택을 취득 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 또는 B주택중 한 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A,B 중 남은 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것이고 A,B주택중 남은 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내에 양도하시면 해당 양도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은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주택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2년 보유 조건을 만족하시고 양도하시면 해당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실만한 판례를 같이 붙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 [ 요 지 ]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 답변내용 ]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 한 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사실관계 ] ○ 2007.3.27. 甲 명의로 서울시 ○○구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A주택)을 매매 취득함 ○ 2009.9.25. 乙 명의로 서울시 ◊◊구 소재 B주택 1/2 지분을 매매 취득함 ○ 2013.8.22. 乙은 타인 소유의 B주택 1/2지분을 증여받음 ○ 2016.10. 甲과 乙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됨 ○ 2018.8.24. 乙은 경기도 △△시 소재 C주택을 매매 취득함 ○ 2019.12.23. 乙은 B주택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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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나 쳐 까
00:57 시작
02:51 3주택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부자남님^^ 기다렸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게 얼마나 감동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오랜만에 뵙는 부자남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천사님😆 유튜브에서 오랜만에 뵙네요~ㅎㅎ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주택질문있습니다.
모두 비조정지역일때 공동명의로 3채매수하였습니다 a는주택은2016년 b,c는 2020년 12월매수하여 보유2년을채웠고 c주택은 올해1월처분하였지만 차손을 보았고
현재는2주택자이며 올해 1채를 더 처분할생각입니다. 만약 일시적2주택을노린다면 올해 1채를매도하였는데 또 기존a주택을 처분한다면 합산과세가되는것인지. 일시적2주택이 인정되어 비과세가 되는것이 궁금합니다
만약 기존주택 a가아닌 b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을 혜택볼수없는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c주택을매도할때 15800에매수 16300에 매도. 500차익이지만 경비 총들었고
인적공제는 공동이라 500인데
사실상 계산해보니 손익이 120만원정도되는데 인적공제다못받은건 이번에 한채더판다면 둘이380만원을 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세무사는 아니므로 제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a주택을 올해 추가로 처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되셔서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A가 아닌 B를 처분하신다면 말씀하신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하고, 기존 처분하신 C주택과 합산과세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추가로 매도하시는 주택이 B주택이라서 합산과세 되시는 경우 남은 공제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명의로 매수 하셨기 때문에 각 주택을 지분에 따라 공제 및 세금이 계산 되게 되십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무실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oojanamja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 아닌가요????
조껀부라
이미오래전에 3주택인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이미 3주택자시라면 영상에 말씀드린대로 가장 먼저 양도하시는 1주택은 과세를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조건에 맞으시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까지 가능하시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안녕하세요. 끝부분에 12억 이상, 3년 이상이면 장특공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1세대1주택(일시적2주택) 이란 전제 하에 장특공 받을수있다고 말씀 하신거죠?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규제지역내 장특공 가능여부를 말씀드린 것으로
현재까지는 규제지역내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만 장특공이 가능했지만 3월2일(잠정)부터는 규제지역내 다주택자리 하더라도 최대 30%까지 장특공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비규제지역내에서는 다주택자라도 30%까지는 장특공제가 가능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2016년 구입), B(2021년 10월 입주 및 실거주중 ,취득시 조정지역)
A주택을 B주택 구입 후 1년 후 일시적 2가구 비과세로 2022년 10월매도함
현재 C주택 매수 진행중인데
B주택을 일시적 2가구 비과세로 팔려면 B주택 구입 후 2년 보유 및 거주 시점 2023년 10월로 보는게 맞나요
A주택 매도후 2년인 2024년 10월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현재 일시적2주택인 상황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임신하는 바람에 출산시점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도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럼 영상에서 본거처럼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남자가 가지고 있던 최초1주택 경우 조정때 취득하였으나 현재는 비조정 지역이구요. 이경우도 2년내 처분해야 하나요? 현재 비조정으로 풀려서 3년내 매도라고 알고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A주택 조정때 취득 22.02 (전입O)
B주택 비조정 취득 23.09 (세입자)
C주택 여자친구 비조정 1주택 보유
23년초 (세입자)
반갑습니다! 답변이 너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정부 발표에 따라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다 3년으로 변경되어서, 3년내 매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1주택 상태에서
비조정지역있는 2주택 취득 했습니다.
조정지역 1주택 매매후 조정지역으로 이사가려고하는데 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새로 조정지역 취득시 취득세중과는 얼마일까요.. 구독하고가겠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2주택이 아닌
아무런 사유없이도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기존집 2년보유 및 거주 신규집 1년이상 차이를
두고 매수후 신규집이
비조정이면 3년내 조정이면2년내 매도하면
양도세는 무조건 비과세 아닌가요?
꼭 이사같은 요건이 있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흥부친구님😊
우선 부족한 영상 봐주시고 질문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네! 맞습니다ㅎㅎ 꼭 이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순 투자 매수라도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한 주택이라도 비규제지역이라면 3년, 둘다 규제지역이라면 2년내 신규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주신 내용은 아래영상 10:35 부터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ruclips.net/video/2ouOhqWZQK8/видео.ht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oojanamja 답변 감사드립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구독!
이해가부족하여 질문드려요~
23년1월 결혼으로 일시적3주택이 됩니다
예시를들어준것처럼
혼인신고를하고도 A주택을 2년안에 1차 매도하고 B주택은 5년안에 2차로 매도하면 남은주택C까지 비과세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우와 구독 감사합니다😊
어떤 사유로 일시적 3주택이 됐는지에 따라 처분 기한이 달라집니다~ 영상에 예시든것 처럼 이사등의 목적으로 주택매입에 의한 일시적 2주택과 결혼 합가에 의한 일시적 2주택 중첩이라면, 말씀하신것처럼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매도하시면 되고, 그후에 B주택은 합가일로부터 5년내에 매도, 그리고 남은 C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신다면 12악 이하 부분은 비과세가 가능하세요!😆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oojanamja 고맙습니다 ~^^ 앞으로도 알찬정보 잘부탁드립니다~~복받으세요
감사합니다🙏🏻👍🏻ㅎㅎ
종전주택이 1플러스1에 해당되어서
재개발 중이고
5년간 살았네요
언젠가 이사갈 집이 있어야 할거. 같아서
분양에 넣어서
당첨 받아서
이사를 왔네요
현재 3년차 살고 있네요
언제 매도 해야 하는지
현재 살고 있는집은 당첨이 되어서
3년 쯤 살고 있는네요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이 되었고
24년 완공시
입점 할 예정입니다
부자남님 유툽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서울에 32평 집 하나(공동명의)
대구 비조정지역 24평 하나(단독명의)
대구 분양권 24평 하나(단독명의)
가지고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하여 서울집을 먼저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2015년 4.8억 매수 현재 10억정도입니다(본인과 처 공동명의)
세금을 줄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좀 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b주택 우선 매도하고 나머지 c주택이 남았을때 새로운 d주택을 구매해서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시작하는게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동시에 일시적 4주택이 안되는 것이고요~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1주택 상태에서 추가로 D주택일 매입하면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boojanamja 넵 오늘도 감사히 배워갑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1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제가 보유한 집 한채와 아내가 보유한 집 한채 이렇게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비조정대상지역)
그런데 전근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집이 안나가는 상황이다보니
이사 가려고 하는 지역에 우선 집을 매수하고 지금 집을 천천히 매도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3주택자가 되는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결혼에 의한 합가와 매매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중첩적용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취득 순서대로 A,B,C주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우선 3주택 모두 비규제지역일때 취득하셨다면,
결혼합가에 의해 2주택이 되신 날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C주택을 취득하셔야 하고요,
C주택을 취득 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 또는 B주택중 한 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A,B 중 남은 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것이고
A,B주택중 남은 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내에 양도하시면 해당 양도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은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주택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2년 보유 조건을 만족하시고 양도하시면 해당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실만한 판례를 같이 붙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
[ 요 지 ]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 답변내용 ]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 한 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사실관계 ]
○ 2007.3.27. 甲 명의로 서울시 ○○구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A주택)을 매매 취득함
○ 2009.9.25. 乙 명의로 서울시 ◊◊구 소재 B주택 1/2 지분을 매매 취득함
○ 2013.8.22. 乙은 타인 소유의 B주택 1/2지분을 증여받음
○ 2016.10. 甲과 乙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됨
○ 2018.8.24. 乙은 경기도 △△시 소재 C주택을 매매 취득함
○ 2019.12.23. 乙은 B주택을 양도함
18년 10월 3.5억 A아파트 매수
22년 12월 8억 B아파트 분양권 당첨계약(처분조건 없음)
C아파트(6억)를 구입 후 A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없는거죠? 취득세도 3주택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전부 비조정 지역입니다.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엔? 3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아예 해당이 안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아쉽게도 일시적 3주택 양도세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해당이 기본전제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