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받은 임대사업자 국세청이 집중조사한다! 겁난다면 이것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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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김현순-b2t
    @김현순-b2t Год назад +8

    세법을 이토록 자주변경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알아서 임대를 하라는거냐? 홀란의극치이다.

  • @김민정-n7l3x
    @김민정-n7l3x Год назад +10

    5%올려봐야 부동산 중개료 주고나면 남는거 몇천원 인거 정부에서 아실런가요? 애초너무많은 물량의 오피스텔 지어놓고임대료도 못받고 겨우 관리비만 내다가어처구니없는 금액 받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죽으라는겁니까? 새로운 국토부 에서 현명하신 배려부탁드려야겟죠

  • @이승주-u4f
    @이승주-u4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한민국에서 임대인들은 죄인입니다.. 넓게 보면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 고리대금도 아닌데.. 진짜 규제가 많아요.. 세금도 복잡해서 세무사가 상담도 안해줍니다..

  • @silee5144
    @silee5144 Год назад +3

    주임사 혜택 환원

    • @이파리-u9l
      @이파리-u9l Год назад +2

      정부는..
      차라리 주임사 없애라

  • @벚꽃엔딩-p2r
    @벚꽃엔딩-p2r Год назад +3

    다 요건 갖춰도 새가슴이라 못 움직이겠음

  • @유예진-k1y
    @유예진-k1y Год назад +1

    임대주택이 3주택이어서 세무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유료상담 받고싶습니다
    유료상담 부탁드립니다

  • @장대호-u1m
    @장대호-u1m Год назад

    2021년 5월 임대 사업자 등록 후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로 거주 주택에서 나와 임대 주택 한 채만 남게 되면 임대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특히 혜택 중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 주택 양도세 중과 부분은 이혼을 함으로서 해당되지 않는데도 임대 의무 기간 10년을 제 집에서 살 수 없는 건가요

  • @이승주-u4f
    @이승주-u4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특히 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부분에서 임대주택 6개월 공실이면 비과세 받은거 토해낸다는건 진짜 말도 안되죠. 특히 지방에서 임대하시는 분들 인구수 줄어서 임대주택도 공실 태반일텐데 공실에 사람 못채우는게 임대인 잘못인가요? 정말 악법이 따로 없습니다. 이건 임대인 임차인, 부자 가난한자, 서민 재벌 편가르기 일삼는 나쁜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법입니다.

  • @네모공주-e2o
    @네모공주-e2o Год назад +2

    많은걸 배우고갑니다
    그러나 너무복잡해서 돌아서면 헷깔릴것같내요ㅋ.

  • @saju114
    @saju114 Год назад

    2018, 9, 13 이전 계약분 인건 아닙니까/ 잔금은 이후에 치루더라도

  • @자운영-j2c
    @자운영-j2c Год назад

    2018년 4월 1일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 이라하면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시청에 당해임대주택 등록일을 말하는지요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후 하나의임대사업자번호에
    주택을 추가 등록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해 왔거든요?

  • @차영식-e1y
    @차영식-e1y Год назад +1

    2019년7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거용오피스텔을 2채 구입후 사업자등록과 단기민간임대(4년) 등록할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 하단 애긴가요

    • @자운영-j2c
      @자운영-j2c Год назад

      1회 가능한거 아닌가요? 단기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하나 임대주택 중과배제가 안되는것이었는데 그것도 중과세 한시적 유예이니 무방하구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쇼님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질문자님의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2018.04.01 이후 단기민간임대 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는 안되지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 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ve1004_yo
    @eve1004_yo Год назад +2

    2018년3월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것은 1/2만 인정하는게 맞을까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임대주택이 아파트라면 현재 법 기준으로 8년 임대 후 자동말소 되면 세제혜택 받기 위한 기간은 과거 절반만 인정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ve1004_yo
      @eve1004_yo Год назад

      @@mvpshow
      그렇군요 그럼
      장특공을 받는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 @진해성-q4f
    @진해성-q4f Год назад

    상생 임대차계약 후 5개월 살고
    중간해지하면상생 임대 실거주
    혜택 볼려면 어떻게 하면좋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