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취득 못함. 매매예약 가등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10년 지나면 효력 상실. 단순히 근데 10년 지났다고 무효라고 단정 불가. 낙찰자는 채무자에게 낙찰대금 돌려달라 청구 가능. 2차적으론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요구가능. 특히 공적기관인 경우. 매각제외 수목이더라도 낙찰자가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나무 심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소유자가 심은 거겠지 제3자가 불법으로 나무를 여기에 심은 경우 수목이 내것이 아니더라도 ㄱㅊ음 : 수목철거소송 + 내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차계약이 있더라도 토지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고, 따라서 수목은 철거대상입니다. 이는 수목집단에 대해서 명인방법을 통해서 제3자에게 수목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마찬기지입니다. 다만 입목법에 의하여 입목보존등기가 된 겅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철거가 불가능할 수있습니다. 현재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입목보존등기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은 해당사유가 없습니다.
@@auctionworld 그럼 법이 한쪽에선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한쪽에서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될수가 있다...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는거겠군요... 제가 궁금한 이유가 흔히 사정받은 토지는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제가 땅을 구입했는데 옆에 6천여평의 임야가 사정된 임야이더군요.... 그래서 밭에서 묘목을 키워서 산으로 옮겨심어 수익을 창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조금은 복불복...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듯 하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부동산은 공부하면 할수록 알다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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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02-546-6114 또는 경매광장 카카오톡 채널
안녕하세요 늘 영상 감사드립니다 ~^^
가등기,지상에 수목 유익한 정보,영상 잘 보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100% 정답!
깔끔하고 정확👍👏👏👏
경매방송 중 최고입니다!
알아듣기쉽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시외 수목이 있는 경매나온 토지
관심있었는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드림니다.^^
완전 초보자인 저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어 희망이 생기네요~~
값된 지식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찰받고 골치아플때 간단하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가까운 군에 찿아가서 "기부"한다고 싸인하고 군수와 커피한잔하고 나오면 아주 간단 합니다.
ㅋㅋㅋㅋㅋㅉㅉ
염소 10마리푸는게
빠르겠다. ~~~ㅋㅋㅋㅋㅋㅋ
입목등기가 되어 있으면??
항상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간결 명확합니다.
구독 눌렀네요 ㅋ
주말에 영상 감사합니다
잘봤어요 감사합니다 ~
교수님 늘 잘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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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와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유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인데!...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설명..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36 쇼츠 영상 이어보기(제시외수목 소유권 낙찰자에게 귀속 안되는 경우)
도움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
강의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
가등기가 힘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
수목 취득 못함.
매매예약 가등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10년 지나면 효력 상실. 단순히 근데 10년 지났다고 무효라고 단정 불가. 낙찰자는 채무자에게 낙찰대금 돌려달라 청구 가능. 2차적으론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요구가능. 특히 공적기관인 경우.
매각제외 수목이더라도 낙찰자가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나무 심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소유자가 심은 거겠지
제3자가 불법으로 나무를 여기에 심은 경우
수목이 내것이 아니더라도 ㄱㅊ음 : 수목철거소송 + 내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용대차했다고 주장하는 수목식재인을 어떻게 특정하나요? 본인이 이름도 주소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되죠? 공시송달 같은게 가능한가요? 그사람을 모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옛날 장충동 회장집이 경매나왔는데 마당 수석인가 돌인가 그건 제외되 보증금날린 경우있다고 들었어요
펜스나 이동식컨테이저주택 설치되어있으면 어떻게하나요??
오늘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권리분석 감사합니다
가등기의 효력유무는 어떻게 파악하고 분석할수 있을까요??
가등기는 비록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그로 인해서 소유권이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수는 없으므로(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을수 있으므로), 확실한 증빙자료가 없는 한 일단 유효하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가등기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했다는것 또는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가 없어졌다는것을 어떻게 조사하면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낙찰받은뒤 가등기로인한 본등기로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소유자 혹은 배당자에게 입찰대금을 돌려달라고해도 문제없이 받을수있을까요?
예약완결권의 행사 여부나 소멸시효중단사유 존재 여부등은 당사자를 만나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낙찰대긍을 돌려받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이전 비용을 낙찰자가 주어야 할것.
이게 땅 값보다 더 들어갈 듯.
토지 중 비닐하우스만 제외면 비닐하우스 철거하라고 하면 될까요?
예ㆍ맞습니다. 비닐하우스만 철거청구하면 됩니다.
토지사용로 받으면될뜻 합니다
지료청구 해서 받으면
12년 된 가등기가 행사될지 안 될지 궁금하네요 ㅎ
배당받아 소멸하는것인가요 배당에 이의가있거나 문제가있다하면 이러해도 소멸이되는것인가요?
이 사건의 경우 가등기가 담보가등로 판명되지 않으면 가등기권자가 배당을 받을수 없고, 따라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수목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고자 합니다...
만약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입목등기가 되어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혹은 명인방법이 되어있는 수목이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더라도 토지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고, 따라서 수목은 철거대상입니다. 이는 수목집단에 대해서 명인방법을 통해서 제3자에게 수목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마찬기지입니다. 다만 입목법에 의하여 입목보존등기가 된 겅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철거가 불가능할 수있습니다.
현재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입목보존등기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은 해당사유가 없습니다.
@@auctionworld 그럼 법이 한쪽에선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한쪽에서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될수가 있다...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는거겠군요...
제가 궁금한 이유가 흔히 사정받은 토지는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제가 땅을 구입했는데 옆에 6천여평의 임야가 사정된 임야이더군요....
그래서 밭에서 묘목을 키워서 산으로 옮겨심어 수익을 창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조금은 복불복...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듯 하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부동산은 공부하면 할수록 알다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경매공부는 어디서 어떤방식으로 해야합니까?
7월 초부터 3개월 과정으로 특수물건교육과정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546ㅡ6114 또는 경매광장카톡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강일정 언제하시나요?
교육문의는 경매광장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나무는 알박기 해 놨네요.
나무 베어내고 물어달라면 나무값 물어주면 되는거 아닌가?
가등기에 알박기네.. 소송한다고 해도 배째라 모드에.. 2천만원짜리에 머리 아픈게 너무 많음..
그냥뽑아버리든지베어버리면될거같은대
염소 방목다 뜯어버립니다
개법
대일미국 법(식민지 법)은 여럿 먹고 살게 복잡하구나.
저건 걸 왜 경매에 붙이냐?
-일하지 않는 180석-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소송공화국이군
개같은법이있어
언론 . 유튜버 보고 여.야 평생찍었습니다
직접 말씀 드릴께요
부부가 15억 없으면 허후보 찍으시고 있 으면 가족과 행복한 여행이나 하세요
참고로 저는안찍고 여행갑니다
가등기의 효력유무에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은요?
가등기의 효력유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한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일단 유효라고 추정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