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설은 허구! /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역사를 바로잡습니다 ⑥]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3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3

  • @한광우-b7m
    @한광우-b7m Месяц назад +3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성원 합니다.
    진정 애국자 이십니다.

  • @rebornlee9602
    @rebornlee9602 Месяц назад +1

    대원군은 그냥 부분적으로 실무를 보던 거고 임의로 정책을 바꾸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마저도 최종적인 결정은 고종의 몫이었고요...임오군란 이후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대원군의 과거까지 지나치게 과대해석된 것이죠

  • @미륵도스타
    @미륵도스타 Месяц назад +2

    우리가 알던 대원군의 이미지는 대원군을 고종의 검은 그림자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 어진 군주가 아비에의해 권력욕의 화신이 되는 판타지를 역사로 바꿔 치기 해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일제에 의해 독살되는 비운의 황제 코스프레를 위해...

  • @TV-ix7kq
    @TV-ix7kq Месяц назад +3

    2024-10-29 16:49:39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및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서원’ 항목의 본문 에서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만한 서술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역사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타당한 서술로 수정해 줄 것을 요 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 요청 사항]
    흥선대원군에 의한 1) ‘서원의 일대 정리에 착수’, 2) ‘서원의 존폐 여부의 처 리를 묘당에 맡겼다.’ 3) ‘서원에 대한 훼철 명령’ 4)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이 라고 한 부분은 관련 사료를 살펴볼 때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 다. 확인 후 수정 바랍니다.
    [주요 자료 목록]
    ①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3월 29일 갑자 1번째기사 1865년 청 동치(同治) 4 년
    ㆍ 대왕대비가 만동묘에 치제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명하다
    ← sillok.history.go.kr/id/kza_10203029_001
    ② 승정원일기 2679책 (탈초본 127책) 고종 1년 7월 27일 을축 10/37 기사 1 864년 同治(淸/穆宗) 3년
    ㆍ 묘당은 서원 등의 난립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토론하여 더럽고 잡스럽 게 되는 페단이 없게하라는 대왕대비전의 전교
    ← sjw.history.go.kr/id/SJW-K01070270-00900
    ③ 승정원일기 2687책 (탈초본 127책) 고종 2년 3월 29일 갑자 6/15 기사 18 65년 同治(淸/穆宗) 4년
    ㆍ 만동묘의 제향은 정철(停撤)하고 지방위 등은 대신 등을 보내 모시고 와서 황단의 경봉각에 보존하라는 대왕대비전의 전교
    ← sjw.history.go.kr/id/SJW-K02030290-00600
    ④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3월 9일 기해 4번째기사 1871년 조선 개국(開國) 480년
    ㆍ 도학자를 각각 한 서원에서만 제사지내게 하고 그외는 철폐하게 하다 ← sillok.history.go.kr/id/kza_10803009_004
    3. 이상의 자료에 비추어 보건대, 귀하의 견해와 요구 사항 모두 지극히 타당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원’ 항목의 관 련 서술문을 귀하의 요구와 같이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아래의 원본 페이지 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원’ 항목
    ← encykorea.aks.ac.kr/Article/E0028091
    [주요 수정 내용]
    이러한 폐단은 고종의 즉위와 함께 전국의 서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 정 리 사업을 불렀다. 수렴청정 중이던 대왕대비 조씨(趙氏)는 1864년(고종 1) 민폐 문제를 구실로 삼아 서원에 대한 조사와 그 존폐 여부의 처리를 묘당(廟 堂)에 명하였고, 이듬해에는 만동묘(萬東廟)의 향사(享祀) 정지와 편액(扁額) 철거를 명하였다.
    1866년(고종 3) 친정을 시작한 고종은 1868년과 1870년에 걸쳐 사액(賜額) 서원이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사액 서원의 경우라도 제향자의 후손에 의하여 향사가 주도되면서 민폐를 끼치는 서원을 모두 훼철하도록 명하였다.
    나아가 1871년 비록 사액 서원일지라도 1인 1원(一人一院) 이외의 첩설(疊 設) 서원은 예조판서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에게 품정(稟定)하여 신주를 모신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존치된 47개 소는 서원 명칭을 가진 것이 27개 소, 사(祠)가 20개 소이다. 그 명단은 〈표 3〉과 같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사전편찬부 백과사전편찬실 김태환 책임연구원(☏031-739-9790, suri4w@aks.ac. 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하행
    @천하행 Месяц назад +1

    진짜 미친 얘기네ㅋㅋ

  • @천하행
    @천하행 Месяц назад +1

    그게 윤정부랑 안맞아요ㅋ말이ㅋ
    쌀 수탈? 대박이다

  • @애덤스미스-f6j
    @애덤스미스-f6j Месяц назад +1

    33:59초에 "양반들이 이사를 가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발음이 좀 안좋으신거같은데

    • @jackjohn8103
      @jackjohn8103 Месяц назад +2

      이삿짐 중에 형틀(고문 기구)가 제일 많았다고…

    • @애덤스미스-f6j
      @애덤스미스-f6j Месяц назад +1

      @jackjohn8103 하이고 조센이여...... 나의 조센이여!!!!!!!!!!!!!!!!!!

  • @천하행
    @천하행 Месяц назад +1

    왜 듣고 계세요?근데?

  • @강생이-r2w
    @강생이-r2w Месяц назад +2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