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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급한 쪽은 임차인이므로(빨리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임) 임차인이 앞선 조건으로 남은 개월 치만큼 월세를 선지급하여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이 분명한데, 앞서 발생하였던 대화를 녹음해놓아 추후 일어나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급한 쪽은 임차인이므로(빨리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임)
임차인이 앞선 조건으로 남은 개월 치만큼 월세를 선지급하여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이 분명한데,
앞서 발생하였던 대화를 녹음해놓아
추후 일어나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