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등 임대차계약 만기전 퇴실(이사)시 주의사항 5가지(꿀팁포함)_E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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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8

  • @ahh7500
    @ahh7500 Год назад

    이사한 지 한 달 되었는데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계약해지를 하려하는데...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내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들어오기전 수리도 약속 한 곳도 고쳐주지않았구요
    집은 하자가 아주 많습니다...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Год назад +1

      계약서 특약에도 수리 약속을 명시하신 것인데 이행이 안 되신건가요?
      하자 수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
      1.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라도 나가시는 방법,(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는 경우)
      2. 중개수수료 협의(반반으로 한다는 등)
      3. 수리를 요청하여 이행되는대로 계약기간을 채우시는 방법 등이 있겠네요~
      임대인과 감정 상하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 동일 조건으로 여러 부동산에 접수하려면 주인과 잘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네요.
      +추가로 집 보여주는 데에 협조하셔야 빨리 계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 @ahh7500
      @ahh7500 Год назад

      @@gangdongfruit 마루가 부분적으로 썩었는데 업자들은 다 뜯으라하고 임대인은 부분만하려하니... 곰팡이도 2년전 누수로 인해 계속 피어오르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내 놓은 금액은 터무니없이 높게 내놓아서
      더 화가납니다

  • @s.y.j.371
    @s.y.j.371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는 월세이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 만기일까지 3개월 조금 더남은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전세대출을 내어 이달 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전세 계약한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괜찮을까요? 월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니 불안해요. 저는 1인 세대주에요. 그리고 월세 계약 만료일보다 빨리 이사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월세는 다 내고
    짐 한두개 남기고 이사해도 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던 거 같은데, 저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처지라이사를 그렇게 해도 돠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서 없어서 죄송합니다.

  • @옥연이-r9e
    @옥연이-r9e Год назад

    만기7개월 남기고 저희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세입자는 저희가 구했는데
    전월세 하락으로
    월세분 차액을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7개월분 월세중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했으니 2달뺀
    5달분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Год назад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월세분 일정액을 갑자기 상당액 부담하라는 것은 '부동산관례'는 아닙니다. 임차인분이 호의로 일정부분을 양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역시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채은-c7m9s
    @김채은-c7m9s 2 года назад +1

    중도퇴실 세입자가 중도퇴실 을 원한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날짜까지 정해준후 금액을 준다고 방을빼라고 하는 경우는 돈을 못받을 경우는 없는것이지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2 года назад

      미리 이사짐 빼기시작하면 임대인에게 현장와서 확인하면서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이사짐을 안 빼시면 되겠습니다.

  • @느제
    @느제 2 года назад +2

    전세 중도 퇴실 하려하는데요 만약 복비가 30만원이라면 제가 임대인과 부동산측에 각각 30씩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측에만 한번만 주는건가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측에만 주시면 됩니다.

  • @Lily-lf8bj
    @Lily-lf8bj Год назад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라서 만기때 딱 나가달라는데 그 일자를 맞추기가 어려워 미리 다른 전세집을 제가 사비로 계약하여 전출이 만기일보다 빠르게 되었는데요 전출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임대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돌려받고 나가야하는데 이 부분때문에 어떻게해야할지..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Год назад

      임대인은 아마도 임대사업 기간 때문에 만기일에 딱 맞춰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임대인의 요청대로 만기일로 잔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입도 그날 옮기면 되니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잔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실 수 있으신지요?
      그렇게라도 잔금을 하고 전입을 옮기지 않고 몸만 들어가신다거나,
      잔금을 하고 전입을 새로운 곳으로 하고 현 임대인과 확인서 등으로 만기일에
      보증금 돌려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서명 및 보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향하여-e9r
    @향하여-e9r 2 года назад +1

    그래요....만기전 날자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 달 전에 나간다
    3개월 전에 나간다
    6개월전에
    1년 전에...기준을 알고싶어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2 года назад

      2020년 12월 10일 이후의 계약부터 임차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이전에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그 이전 계약은 1개월 이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위 영상에서 이야기한 만기 전 퇴실은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를 많이 남겨 놓은 시점(6개월 이상)을 가정하여 만들었습니다.

    • @향하여-e9r
      @향하여-e9r 2 года назад

      @@gangdongfruit 세입자가 6월 1일이 만기인데 나가길 원하는데 만기 한달 전 3개월 전 에 나가면 복비부담시키기 좀 야박해서 물어봤어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2 года назад

      네 정해진 기준은 없겠지만
      인정상 1달 전후 정도는 임대인이 지불하시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 @ryuryu68
    @ryuryu68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ㅠㅠ 마음이 급한데 도움을 구할곳이 없어 여쭤봅니다 ㅠㅠ
    전세계약이고 1년 남기고 퇴실하는데 그 사이 집주인이 바뀌었고 바뀐 사실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퇴실한다고 이전 집주인께 전화를 드려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새 집주인 연락처 받아서 사정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계약한 부동산이 있다고 알아서 한다고만 하고 그 부동산 연락처도 안알려주세요.. 저는 당장 직장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고 이미 다른 집을 구해놓아서ㅠ(5주뒤 입주) 마음이 급한데.. 이럴경우 기다리는것 이외에 방법 없을까요?ㅠㅠ
    (거주하는집이 전세면 나가는데 월세면..나갈지 모르겠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5백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ㅠㅠ다행히 근저당은 없습니다....ㅠㅠ)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Год назад

      5주 뒤 입주하는 곳도 전세인가요? ㅠ
      현 임대인에게 이런 정황을 잘 설명하시고 인근 부동산에 최대한 많이 접수하겠다고 금액 조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ㅜ 월세나 반전세도 가능하면 확률이 더 높겠습니다. 요즘에 전세가 쉽게 안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조건을 받아서 여러 곳 부동산 접수하시고 집 보여주는 것에 최대한 협조하셔야 겠습니다

  • @송지영-s5k
    @송지영-s5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세 연장하여 4년 거주중인데 만기(2024-09-30) 전 이사를 해야하는데
    새 세입자를 구하지못했는데
    제가 사정을 말하니
    집주인분이 만기 3개월 전인 이번달 말에 2024-06-30 전세금 반 미리 보내주고
    나머지반은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만기에 준다고하는데
    새로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는 하지않아도 되는데 혹시 전세금을 미리 반만 받아도 될까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가장 이상적으로는 만기일에 전액 받는 것이 좋겠으나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으니 말씀주신대로 절반이라도 미리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신 전입을 옮기시면 안되는 거 아시죠? 전액 받을때까지...

    • @송지영-s5k
      @송지영-s5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gangdongfruit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넵 전입신고 당연히 하지 않고 먼저 돈 반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때 받거나 만기일에 받아도 저한테 불리하진않겠죠?
      친구들이 반만 괜히 받앗다가 나중에 못돌려받을수도 잇다는 소리르르해서 괜히불안하네요ㅜㅜ전입신고만 따로ㅜ하지않는다면 문제될게 없을까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jf4lr5ph7f 계좌로 반환 받으시면 증거가 남으니 위조나 변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자 등으로 일부만 먼저 반환 받은 것임을 남기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 @woodyshin
    @woodyshin 2 года назад

    계약만료 1년도 더 남은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합니다
    지금이 2억전세인데
    집주인이 2억 5천에 내놓아서 집이 4개월째 나가지 않는중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중에 기존 전세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이 있을까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2 года наза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위해 2년 계약한 임차인이 1년 미만 거주 후 퇴실하는 경우 금액을 올리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그런 내용이 없긴합니다 ㅠ 임대인측에 잘 요청하여 금액을 조절해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조절된 금액으로 인근 여러 부동산에 접수해보시고 집 보여주는 것에도 적극 협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woodyshin
      @woodyshin 2 года назад

      @@gangdongfruit 댓글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주택 사업자가 맞고
      저희가 작년 11월에 들어왔으니 1년 미만 거주한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해당하는것이 맞나요? 자세한내용을 어디에 문의해야할지..ㅜ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2 года назад

      본 부동산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을 작성하신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1년 이상이 되는 11월 00일 이후 5프로 인상하여 2억1천만원으로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금액인상을 안하는 것이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임대인이 모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 @른경-s5k
    @른경-s5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1년 월세 계약인데 2달만 살고 중도퇴실하게 됐습니다.. 임대인과는 3개월치 월세를 내고 나오는걸로 얘기 했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토요일에 방을 빼게 됐는데 이 집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체에서 주말엔 쉬니까 월요일에 집 확인을 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보내라는 연락을 하겠다는 겁니다.(즉 보증금을 월요일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는 말) 그래도 상관없는건가요? 돈 돌려받을 때까지 짐 다 빼지말라는 조언도 들었는데 지방->서울 이사라 다시 짐찾으러 가는 것도 문제라서요ㅠㅠ
    그리고 그럼 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미뤄야 하는 건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1. 보증금을 반환받을 시기까지 전입은 기존 집에 유지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2. 임대인에게 토요일에 집을 빼는 상황이니 토요일에 현장 방문가능하신지, 확인 후 토요일에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 @른경-s5k
      @른경-s5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gangdongfruit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중도퇴실 때문에 연락 드렸을 때 세입자 구하는거나 방 내놓는거나 다 알아서 하라는 태도셨고 3개월치 월세 내고 나가는 것도 겨우 합의한거라 토요일에 현장방문은 절대 안해주실 것 같아요...ㅠㅠ 천상 월요일까지 대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저 믿고 기다리는 방법밖엔 없는건가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jp6pg4pl7b 앗 그러시군요 ㅠ 가장 안전한 것은 월요일에 주인뵙고 보증금 받고 이사하시는 것인데... 그럴 상황이 안되신다면 문자 등으로 정황을 받아두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 @른경-s5k
      @른경-s5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잘 해결해보겠습니다 :)

  • @이성민-u3g
    @이성민-u3g 3 года назад

    전세계약만료 하루전에 다른 계약한 전세에 전입신고하면 저는 대항력이 없어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같은 경우 사용가능한가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3 года назад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맞지만 전세보증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계약 효력으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되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 관련내용은 영상제작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출을 하면 불가능합니다. 전입을 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완료(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하시고, 새 집으로 전입 및 이사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 @jwk6563
    @jwk6563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계약 만료 몇 개월 전에 중도 퇴실하게되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전체를 송금받았구요.
    이 경우 제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만기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상환하여도 되나요?
    (다음 임차인 관련 대출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2 года назад +1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약정 위반이 되기에,
      거의 만기 때 갚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자만 잘 내시면 발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시 다른 사유로 발각이 될 경우,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 @hhh0360
    @hhh0360 2 года назад

    만기는 2달 남은 상황인데 먼저 나와야하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남은 2달에 대한 월세랑 중개수수료 물고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집주인이 남은 월세 + 중개수수료 뿐만아니라 추가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5%(약 550만원)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데 보증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제하는게 맞나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2 года наза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급한 상황이시라면 협의해 볼 수는 있는 영역입니다만 5프로 공제를 부동산 관례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5프로는 집이 계약이 되어 신규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주겠다는 의미라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집 하자에 대한 보증금 목적)이 있긴한데 역시 금액적으로 협의해 볼 수 있어보입니다.

  • @낄낄-s4u
    @낄낄-s4u 2 года назад +2

    전세 계약 만료 전인데 벽지 곰팡이 핀걸 저보고 도배비용 부담하라고 하는데 제가 해야하나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2 года назад

      전세 계약의 경우, 보통 임차인 퇴실 후, 신규임차인이 벽지 교체하는 비율이 높긴합니다. 다만, 곰팡이 상태가 심각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현재 임차인이 관리 소홀(환기 등)로 판단하여 원상 복구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현 임차인분은 건축 구조상 문제 혹은 입주 시 벽지 상태 노후도 등을 이유로 비용 협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배 업자 분의 입회 하에 견적 받으시면서 비용 협의해보시는 걸 제안 드립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비용 비율 판단)

  • @navi_cheese
    @navi_chees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전세 2년계약 후 1년 살다가 중간에 퇴실해여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거의 안됩니다 ㅠ (부동산통해서만 간간히 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2 года назад +1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1. 만기전 퇴실해야한다는 정황을 설명하며 새로운 임대조건을 확인하고 2.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기전 잔금 날짜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어렵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여 대리인을 통해 연락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Raúl-español
    @Raúl-español 2 года назад

    전세 만기가 10월인데 조금 일찍 나가려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임대인이 일찍 나가면 보험해지부터 임대차관련 서류들 때문에 번거로워진다고 특별한 사유없이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복비는 챙겨주더라도 이사가고싶은 마음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할까요..ㅠㅠ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2 года назад

      직장 등 부득이한 사정임을 잘 설명하시고, 수수료 외에 보험해지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이 있다면 일정부분 보상할 의사를 표시하여 비용 협의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Raúl-español
      @Raúl-español 2 года наза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못나갈까요..? 금리관련 문제로 이사하려한다고 말해놓아가지구요..ㅠㅠ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2 года назад

      금리문제라고 이미 이야기하셨다면 역시 금리부분이 너무 과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임차인분이 보상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분과 협의를 해보셔야겠네요 ㅠ

    • @Raúl-español
      @Raúl-español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그래도 자기는 싫다고하면 못나가는거겠죠..?ㅠㅠ 답답하네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2 года назад

      주인이 손실이 없다면 굳이 협의해주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 @히얼유히얼
    @히얼유히얼 2 года назад +1

    신축 매물인데 집에서 물새서 만기전 퇴실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중개수수료와 남은 월세를 내고 이사해야할까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2 года назад +1

      원칙은 만기 전 퇴실이면 중개수수료와 신규 임차인 들어오는 날까지 월세를 지불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물 새는 정도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해 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민아-d8u
    @민아-d8u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이사를 하는데 예를들어 19일날 이사를 한다고 집주인께 말씀드렸는데 월세는 말일까지 다 낸상태이고 이사 날짜를 옮긴다고 말씀드리면 옮길수있나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2 года наза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되는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이 이미 19일날 들어오기로 해서 협의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월세는 19일치만 계산해서 나머지는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월세액수 곱하기 19, 나누기 30 하시면 19일치 월세입니다.

  • @왕꼬-o8l
    @왕꼬-o8l Год назад

    원룸전세1년남았는데 새집을 사게되어 중도퇴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새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럼 전세집은 대항력이사라지고 집주인분은 보증금 반환할의무가없는건가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Год назад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민법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계약을 하게 되면 제일 좋긴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 중에 전입 가능한 분으로
      계약자(임차인) 변경을 하는 방법(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기)
      도 있겠습니다.

    • @왕꼬-o8l
      @왕꼬-o8l Год назад

      @@gangdongfruit 답변감사합니다 지금 세대원으로 동생이 들어와있는데 계약자변경을 따로해야하나요?

    • @gangdongfruit
      @gangdongfruit  Год назад

      @@왕꼬-o8l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하시는 방법은 동생분으로 임차인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근저당 등 등기는 이전과 같은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 임차 중인 집 세대원이라고 해도 계약자 변경없이 전출(새 집으로 전입)하시면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효력은 없어집니다.

    • @왕꼬-o8l
      @왕꼬-o8l Год назад

      @@gangdongfruit 얼른계약자변경해야겠네요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