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이트 외국인 노동자 부당대우/학대 관련 - Open work permits for vulnerable workers [R207.1 - A72] -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IMP) 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foreign-workers/vulnerable-workers.html LMIA 미준수 고용주 목록 검색 사이트 (canada.ca) Employers who were found non-compliant 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employers-non-compliant.html#table1 주/준주별 중위소득(시급) 목록 (canada.ca) Median hourly wages by province or territory 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median-wage.html
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고용주(업주) 부담입니다. (Work Permit 받급에 들어가는 비용도 법적으로는 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LMIA로 WORK PERMIT을 받을 경우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렇게 지킬게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책임도 많이 따르는데 외국인 쓸꺼야? 그냥 영주권이나 시민권 있는 사람 교육시켜 써." 라고 말한다고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즉, LMIA는 "적극적인 권장"이 아닌 "도저히 안될 때" 사용하라는 의미로 캐나다인들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LMIA, WORK PERMIT은 "노동자의 경우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노동 및 체류를 위해, 업주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일종의 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준법정신 투철하고(?) 자기 손해 보는 일 싫어하는 유대인 커뮤니티나 오래된 백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일부 시골 농장에서 기계수확이 불가능한 농산품의 경우 멕시코등 중남미 쪽에서 수개월간 일시적으로 인력을 합법적으로 데려오는데 이때 업주는 왕복 항공편, 숙소, 최저임금등을 제공 또는 보장하는데 이때 업주가 LMIA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WORK PERMIT을 받급받게 하고 모든 비용을 업주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최근 난민 및 불체자 증가로 위 인력 대체 가능하여 요즘엔 잘 안합니다) 그리고 더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경가서 비자 받는 것은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피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국경 담당직원이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큰 이유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퍼밋을 발급 안해주려고 일 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아래의 이유의 추방, 거절 사례 있으니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자기 소유의 비싼 신차를 타고 국경가는 경우(일할 목적의 입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방. 그정도 차 살 능력이면 식당에서 일할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고 코멘트 함) 2. 최근 기간내 미국 방문이 많은 경우(미국 이민을 위한 경유지로 캐나다를 이용한다고 판단하여 거절) 3. 거절 받은 후, 다른 국경가서 재신청 또는 발급담당자 변경 위해 동일 국경 다른 시간대에 재방문 (법체계 무시한다는 이유로 추방, 같은 이유로 과속 단속 후 불필요한 이의 제기 중 법원에서 추방명령 받은 경우도 있음) 4. 국경 사무소 건물 주변 금연 구역에서 흡연(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 5. 서류상 영어 말하기 등급 중간이라고 기입 후 인터뷰 과정에서 간단한 질문도 이해 못함(서류 허위 기재로 거절)
와우... 자세하고 정확하고 인사이트 가득한 댓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플래그폴링 시 추방, 거절 사례 정리해 주신 부분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소한 사항, 그냥 넘어가기 일쑤인 문제까지 추방 사유로 써먹는다니, 국경사무소 오피서들 무섭네요. 온라인 신청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리가 잘 잡힌, 선진국쪽 커뮤니티에서는 LMIA를 잘 쓰지 않는군요.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은 국가 위상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음에도 이민 방식은 이걸 따라오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네요. 이것만으로도 영상 아이디어가 떠오를 정도인데요? 아주 소중한 댓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책변화로 혼란스런 상황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정책으론 배우자 중 한명이 LMIA closed work permit 을 받으면, 나머지 1명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변경된 정책에서도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꽤 괜찮은 정보 큐레이터일 뿐입니다. :) AOS 중단이 언제 끝나서 언제 재개할지, 재개하게 되어도 지금과 같은 요건으로 재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앨버타주 정부 관계자들도 모를 겁니다. 일단 적체되어 있는 신청서를 처리한 후에 어떤 상황일지에 따라 정해질 겁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LMIA를 통한 취업 후 PR 신청은, PR을 신청할 요건이 채워지시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주별 프로그램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의 합법적 경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서류는 아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서류는 고용주가 발급해 줘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키알이님 응원합니다. 저는 관광비자 입국, 워크퍼밋 3회발급, 워크퍼밋 거절1회, 영주권 취득 등의 과정을 거쳐 지금 시민권 시험 날짜 기다리는 사람이며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키알이 님의 영상을 보면 많은 "시간과 준비를 투자"했거나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마 영상보시는 많은 분들의 궁금점, 찜찜함, 불안등이 해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주변에 landing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기에 키알이님 추천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소재로서 "인도주의 이민"에 대한 소개와 방법 자격요건도 다뤄 주시면 도움받을 분들 많으리라 봅니다. 이쪽은 한국인 이주공사 보다는 중국인 이주공사 쪽이 잘해서(승인율이 높아서) 진행을 원하거나 진행중인 분들도 그 원리나 과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또한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간혹 진행하시는 "커먼로우(Common law)"도 좋은 소재일 듯 합니다. 감사드리며 좋댓다구(좋아요,댓글,다시보기,구독) 4종 세트 박습니다😊
격려의 말씀과 "좋댓다구" 감사합니다! 영주권 받으시는 과정이 드라마틱했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많은 분들의 궁금한 점, 찝찝한 점, 불안한 점들을 해소하고, 그동안 한쪽으로 쏠려 있던 이민 관련 정보 소스를 다각화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인도주의 이민과 Common-law 이민에 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제 non-Korean 지인 중에서도 이쪽으로 영주권 받은 케이스도 있기도 하고요. 건의하신 사항 잘 참작하여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 사이트
외국인 노동자 부당대우/학대 관련 -
Open work permits for vulnerable workers [R207.1 - A72] -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IMP)
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foreign-workers/vulnerable-workers.html
LMIA 미준수 고용주 목록 검색 사이트 (canada.ca) Employers who were found non-compliant
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employers-non-compliant.html#table1
주/준주별 중위소득(시급) 목록 (canada.ca) Median hourly wages by province or territory
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median-wage.html
감사합니다. 캐나다 와서 처음 부당 대우를 겪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영상 보면서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LMIA말고도 워홀 전망에 대해서도 영상부탁드려요ㅎㅎ
감사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쪽은 젊은 분들 위주라 그런지 커뮤니티 등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는 게 보여서 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쪽도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슬슬 조사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튭에서 처음 댓글 답니다.
매번 고퀄 내용 올려주시는것 늘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나 감사합니다. 댓글 자주 달아 주세요!
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고용주(업주) 부담입니다. (Work Permit 받급에 들어가는 비용도 법적으로는 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LMIA로 WORK PERMIT을 받을 경우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렇게 지킬게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책임도 많이 따르는데 외국인 쓸꺼야? 그냥 영주권이나 시민권 있는 사람 교육시켜 써." 라고 말한다고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즉, LMIA는 "적극적인 권장"이 아닌 "도저히 안될 때" 사용하라는 의미로 캐나다인들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LMIA, WORK PERMIT은 "노동자의 경우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노동 및 체류를 위해, 업주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일종의 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준법정신 투철하고(?) 자기 손해 보는 일 싫어하는 유대인 커뮤니티나 오래된 백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일부 시골 농장에서 기계수확이 불가능한 농산품의 경우 멕시코등 중남미 쪽에서 수개월간 일시적으로 인력을 합법적으로 데려오는데 이때 업주는 왕복 항공편, 숙소, 최저임금등을 제공 또는 보장하는데 이때 업주가 LMIA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WORK PERMIT을 받급받게 하고 모든 비용을 업주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최근 난민 및 불체자 증가로 위 인력 대체 가능하여 요즘엔 잘 안합니다)
그리고 더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경가서 비자 받는 것은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피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국경 담당직원이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큰 이유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퍼밋을 발급 안해주려고 일 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아래의 이유의 추방, 거절 사례 있으니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자기 소유의 비싼 신차를 타고 국경가는 경우(일할 목적의 입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방. 그정도 차 살 능력이면 식당에서 일할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고 코멘트 함)
2. 최근 기간내 미국 방문이 많은 경우(미국 이민을 위한 경유지로 캐나다를 이용한다고 판단하여 거절)
3. 거절 받은 후, 다른 국경가서 재신청 또는 발급담당자 변경 위해 동일 국경 다른 시간대에 재방문 (법체계 무시한다는 이유로 추방, 같은 이유로 과속 단속 후 불필요한 이의 제기 중 법원에서 추방명령 받은 경우도 있음)
4. 국경 사무소 건물 주변 금연 구역에서 흡연(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
5. 서류상 영어 말하기 등급 중간이라고 기입 후 인터뷰 과정에서 간단한 질문도 이해 못함(서류 허위 기재로 거절)
와우... 자세하고 정확하고 인사이트 가득한 댓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플래그폴링 시 추방, 거절 사례 정리해 주신 부분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소한 사항, 그냥 넘어가기 일쑤인 문제까지 추방 사유로 써먹는다니, 국경사무소 오피서들 무섭네요. 온라인 신청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리가 잘 잡힌, 선진국쪽 커뮤니티에서는 LMIA를 잘 쓰지 않는군요.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은 국가 위상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음에도 이민 방식은 이걸 따라오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네요. 이것만으로도 영상 아이디어가 떠오를 정도인데요? 아주 소중한 댓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LMIA 개념이 좀 헷갈렸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키알이님 영상 업로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캐나다 영주권 희망하시는 분들도 모두 무난하게 최종 승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 판은 바닥을 뚫고 맨틀까지 질주하고 있습니다... ㅜㅜ 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LMIA 미준수 고용주도 잘 구경(?)했구요 ㅎ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LMIA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 페이지 구경해 보면 정말 재미있죠. ㅎㅎㅎ
좋아요 부터 누르고 보는 키알이채널 짱!입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
저도 감사합니다!
LMIA신청비 ㅋㅋ 대부분 고용주가 내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좀 모자란사람은 눈팅이맞고 신청비를 "내가 모두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멍청하니까 ㅎㅎ
@@차공-k9i 제가 그런사람이네요 . 이주공사에서는 다 고객이 부담이라고 하고 고용주들도 그게 관례인걸로 아네요 ㅜㅜ
아이고... ㅜ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들 이게 관례인 줄 아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서류상으로는 LMIA 신청비를 고용주가 부담한 걸로 되어 있을 테니 이런 촌극도 없죠...
외노자가 천불 내는데요 주인은 안내던데
그게 관행인데 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원칙상 신고 시 점주와 에이전시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책변화로 혼란스런 상황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정책으론 배우자 중 한명이 LMIA closed work permit 을 받으면, 나머지 1명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변경된 정책에서도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햇습니다 이분야 전문가이신것같은데 이번 알버타 aos중단은 언제까지 할까요??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꽤 괜찮은 정보 큐레이터일 뿐입니다. :)
AOS 중단이 언제 끝나서 언제 재개할지, 재개하게 되어도 지금과 같은 요건으로 재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앨버타주 정부 관계자들도 모를 겁니다. 일단 적체되어 있는 신청서를 처리한 후에 어떤 상황일지에 따라 정해질 겁니다.
@@키알이 모 카페에선 자기가 주정부공뭔한테 들었다고 aos는 3년이상 맊은뒤 난민부터 처리하고 일반인대상으로 푼다는데..공무원이 이걸 발설하나요?? 믿어야할지..
한가지 질문이 있어요. LMIA로 일을 하다가 PR신청 가능한가요? 된다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요?
그리고 PR 신청 서류중에 Employment Certificate이 있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고용주가 이걸 안해주면 PR신청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LMIA를 통한 취업 후 PR 신청은, PR을 신청할 요건이 채워지시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주별 프로그램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의 합법적 경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서류는 아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서류는 고용주가 발급해 줘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키알이님 응원합니다.
저는 관광비자 입국, 워크퍼밋 3회발급, 워크퍼밋 거절1회, 영주권 취득 등의 과정을 거쳐 지금 시민권 시험 날짜 기다리는 사람이며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키알이 님의 영상을 보면 많은 "시간과 준비를 투자"했거나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마 영상보시는 많은 분들의 궁금점, 찜찜함, 불안등이 해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주변에 landing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기에 키알이님 추천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소재로서 "인도주의 이민"에 대한 소개와 방법 자격요건도 다뤄 주시면 도움받을 분들 많으리라 봅니다. 이쪽은 한국인 이주공사 보다는 중국인 이주공사 쪽이 잘해서(승인율이 높아서) 진행을 원하거나 진행중인 분들도 그 원리나 과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또한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간혹 진행하시는 "커먼로우(Common law)"도 좋은 소재일 듯 합니다.
감사드리며
좋댓다구(좋아요,댓글,다시보기,구독) 4종 세트 박습니다😊
격려의 말씀과 "좋댓다구" 감사합니다! 영주권 받으시는 과정이 드라마틱했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많은 분들의 궁금한 점, 찝찝한 점, 불안한 점들을 해소하고, 그동안 한쪽으로 쏠려 있던 이민 관련 정보 소스를 다각화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인도주의 이민과 Common-law 이민에 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제 non-Korean 지인 중에서도 이쪽으로 영주권 받은 케이스도 있기도 하고요. 건의하신 사항 잘 참작하여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그럼 악덕이주공사일경우 이주공사와 고용주가 서로짜고 중간에 짤라버리고 LMIA를 새로 신청하게하여 수수료를 2중지불할수있는 경우가 생길수도있겠네요.
묘사하신 경우와 100% 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에 못지 않은 정도로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속이는 경우는 LMIA를 타지 않은 저조차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알버타주에 LMIA를 12월 말에 접수하고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비지니스 데이 기준 평균 77일 정도 소요 된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ㅠㅠ 지금 현재 알버타주의 상황으로 계속 딜레이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걸까요 ㅠㅠ 조금 초조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음... 12월 말 접수였다면 크리스마스 연휴 빼고 생각해도 4개월인데 진짜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LMIA는 연방에서 내주는 거라 주의 상황과는 크게 관련 없을텐데 말이죠. 이용하시는 업체(이주공사)에 정확한 상황 문의해 보셨나요?
@@키알이 문의는 해두었는데 기다려보자는 대답 말고는 따로 들은건 없습니다
@@하늘-o7t5k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스탠다드(?)한 답변이죠... ㅜㅜ 현재로서는 인내심을 잃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어서 승인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빠😂 항상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신청자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지금학생이고 졸업후 3년 워크퍼밋을 받을수 있습니다
내년2025년3월 졸업
예정
졸업시 나이는 67세입니다
가능합니까?
ㅋ
댓글 감사합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대부분 신청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