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땐 '이거' 놓치지 마세요! 거주없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데일리뉴스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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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반드시 전체 보유 기간 중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설령 해당 지역이 추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어도 그렇습니다.
    즉 조정지역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는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없애주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건 바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입니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맺는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 이상 임대를 하면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인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한 고율의 장특공 즉,
    (표2) 장특공 역시 2년 거주를 면제합니다.
    매우 좋은 혜택이죠?
    바로 이 좋은 혜택이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최근 개정이 되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수 천 만원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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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규제지역 #부동산세금 #부동산정책 #제네시스박

Комментарии • 11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6 дней назад +1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반드시 전체 보유 기간 중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설령 해당 지역이 추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어도 그렇습니다.
    즉 조정지역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는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없애주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건 바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입니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맺는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 이상 임대를 하면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인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한 고율의 장특공 즉,
    (표2) 장특공 역시 2년 거주를 면제합니다.
    매우 좋은 혜택이죠?
    바로 이 좋은 혜택이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최근 개정이 되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수 천 만원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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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0201k
    @usa0201k 7 дней назад +5

    최종 1주택일 경우만 상생임대 헤택준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임차인이랑 윈윈하라고 상생임대하라면서 최종 1주택만 혜택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거주주택을 더 먼저 취득했고 더 많이 올라 양도세금이 더 크다면 상생임대 주택 혜택받으려고 거주주택 먼저 팔 수 있을까요? 집이 두 채라도 상생임대 조건 맞춘 집이면 다 인정해 줘야지 😢😢 전월세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면 최종1주택 아니라도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7 дней назад +1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전제로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렇게 할 경우 기존 비과세 체계에 큰 혼선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 @andrewk586
    @andrewk586 7 дней назад

    자세하고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 @통통이-z3t
    @통통이-z3t 7 дней назад

    질문 좀 해도될까요?
    분양받을시는 조종대상이역이라 거주요건 보유요건이 있었는데요 입주시점에는 조종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면 2년거주요건이 없어지나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6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 경우 조정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계속 붙어 있습니다.
      혹시 분양권 취득(당첨)시 조정, 이후 입주시 비조정인 경우라면 이 경우는 입주 잔금으로 기준을 정하므로 요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추가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수니-g1x
    @정수니-g1x 7 дней назад

    2주택은 해당안되지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7 дней назад

      남아있는 1주택 비과시에는 결합 가능합니다

  • @사이다-h6c
    @사이다-h6c 7 дней назад

    a주택상생
    b주택구입
    일시적2주택 a비과세 되나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6 дней назад +1

      일시적 2주택 + 상생임대주택은 중첩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