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반드시 전체 보유 기간 중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설령 해당 지역이 추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어도 그렇습니다. 즉 조정지역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는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없애주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건 바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입니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맺는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 이상 임대를 하면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인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한 고율의 장특공 즉, (표2) 장특공 역시 2년 거주를 면제합니다. 매우 좋은 혜택이죠? 바로 이 좋은 혜택이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최근 개정이 되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수 천 만원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올해 남은 기간, 부동산 세금 특강은 이걸로 종결합니다! blog.naver.com/genesis421/223576967471 ★ 재개발 투자와 주택임대사업자 활용법! 이 강의 하나로 끝내세요! (온라인 상시 모집중) blog.naver.com/genesis421/223491292690 ★ 강의 공지 및 할인 이벤트 등 문자 알림 신청하기! forms.gle/FUcrQcijfLk9tcdb8
최종 1주택일 경우만 상생임대 헤택준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임차인이랑 윈윈하라고 상생임대하라면서 최종 1주택만 혜택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거주주택을 더 먼저 취득했고 더 많이 올라 양도세금이 더 크다면 상생임대 주택 혜택받으려고 거주주택 먼저 팔 수 있을까요? 집이 두 채라도 상생임대 조건 맞춘 집이면 다 인정해 줘야지 😢😢 전월세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면 최종1주택 아니라도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 경우 조정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계속 붙어 있습니다. 혹시 분양권 취득(당첨)시 조정, 이후 입주시 비조정인 경우라면 이 경우는 입주 잔금으로 기준을 정하므로 요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추가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반드시 전체 보유 기간 중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설령 해당 지역이 추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어도 그렇습니다.
즉 조정지역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는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없애주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건 바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입니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맺는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 이상 임대를 하면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인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한 고율의 장특공 즉,
(표2) 장특공 역시 2년 거주를 면제합니다.
매우 좋은 혜택이죠?
바로 이 좋은 혜택이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최근 개정이 되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수 천 만원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올해 남은 기간,
부동산 세금 특강은 이걸로 종결합니다!
blog.naver.com/genesis421/223576967471
★ 재개발 투자와 주택임대사업자 활용법!
이 강의 하나로 끝내세요! (온라인 상시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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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정보 감사드립니다^^
2013년 현 거주주택(a)구입
2017년 단기4년등록임대주택아파트(b)구입
2021년 b주택 단기4년 자동말소
2022년 b주택 1년6개월 전세계약,2024년 2년 계약갱신청구권 인상없이 종전금액으로 2년 재계약
1.이럴경우 b가 상생임대주택혜택이 되는거져?
2. a거주주택비과세 받고 후에
b상생임대주택 비과세도 또 받을수 있을까요?
a주택 거주주택비과세 포기하고(a보다 b시세차액이 큼)
b상생임대주택비과세만 받아야하나요?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주시면
감동입니다😊
최종 1주택일 경우만 상생임대 헤택준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임차인이랑 윈윈하라고 상생임대하라면서 최종 1주택만 혜택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거주주택을 더 먼저 취득했고 더 많이 올라 양도세금이 더 크다면 상생임대 주택 혜택받으려고 거주주택 먼저 팔 수 있을까요? 집이 두 채라도 상생임대 조건 맞춘 집이면 다 인정해 줘야지 😢😢 전월세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면 최종1주택 아니라도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전제로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렇게 할 경우 기존 비과세 체계에 큰 혼선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상세히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럼에도 궁금사항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상반기 임차인(전세)끼고 매입. 최초임차인 2018년~20년까지 임차 > 이후 임차인에게 전세금 변동없이 계약(22년~24년 1회/ 24년~26년까지 2회)
재연장 계약하였습니다. 위 경우도 *상생임대주택 해당될까요?
설명해주신 영상 다시 리플레이 돌려보니 이해되었습니다^^ 상생에 해당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아...다행입니다 ^^
매수할때 잔금을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처리했어요. 전세계약시 임대인에 전주인과 새주인 이름을 다 넣어서 했구요. 이런경우 상생임대가 되는지요? 직전계약으로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 경우 잔금 전 계약서 작성으로 직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고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제가 더 감사합니다
2주택은 해당안되지요?
남아있는 1주택 비과시에는 결합 가능합니다
a주택상생
b주택구입
일시적2주택 a비과세 되나요?
일시적 2주택 + 상생임대주택은 중첩 적용 가능합니다.
집 매수시에 잔금은 세입자 전세금으로 하기로 하고 전세계약을 했어요. 임대인은 잔금전이라서 전주인과 새주인 모두 넣어서 계약해서 새 세입자를 들였어요.재계약때 임대보증금 증액없이 2년연장 했구요. 그러면 이때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 좀 해도될까요?
분양받을시는 조종대상이역이라 거주요건 보유요건이 있었는데요 입주시점에는 조종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면 2년거주요건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 경우 조정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계속 붙어 있습니다.
혹시 분양권 취득(당첨)시 조정, 이후 입주시 비조정인 경우라면 이 경우는 입주 잔금으로 기준을 정하므로 요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추가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