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한 아파트에 반전세로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현 임대인이 대출받은게 있는데 계약전에 알고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등기 해야하는데 은행이 선순위가 되야한다고 저보고 하루만 다른곳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신고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할까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1, 이런 특약 넣으면 사기꾼이 작심 하고 사기 치는데 사기꾼이 쫄것 같지 않네요 2, 에스크로 활용? 우리나라에서 활용 할수 없잖습니까? 3,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다 받고 당일 근저당 설정 하면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인 하여도 이미 때는 늦졌다 3가지 대안 제 주관적 관점에서 별로 효력 없어 보입니다
--- 질문이 있습니다. --- 전세를 하려고 하는 집이 현재 비어있는 상태에서, 오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지급한 후,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문제가 없는것을 확인 후, 잔금을 치루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또한 현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지급후, 당일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특약 사항을 쓴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어차피 사기치려고 맘 먹었으면 그 돈 자기 계좌에 넣어 두나요? 방법은 당일 대항력 효력 발생 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180석이나 낄고 앉아 있으면서 의지만 있으면 법 개정할 수 있는 데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임!!! 지들 권력 유지하기 위한 공수처법ㆍ검수완박은 날치기로 잘만 통과시키는 민주당!!! 세입자가 약자냐!!! 금융기관이 약자냐!!!! 녹음 금지법이나 만드는 국힘 니들도 한심한것들!!!
대항력 즉시 발생 개정안 통과 안시킨 세금도둑들 누군지 모두 밝혀 어떤 인간들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함
ㄹㅇㅋㅋ
전세입자를 위한 법을 왜 안 바꾸나묘 ? 국회 언 놈이 ~ 대놓고 사기치기 위한 법 !
국회의원들이 임대인 즉, 임대사업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약 사항을 특약이 아닌, 아예 표준계약서 문구로 하면 될 것을
그럴거면 전세 당일에 들어온 저당권은 법으로 무효로 만들면 될ㅉ것을
"등기신청 사건 처리현황"을 계약 하기전에 봐야 하겠네요?
1편부터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는 역시 속고살지마~
오늘도 좋은 정보 잘 알아갑니다~
갭투자 피해 막기 의해서 일인당 3채 이상 주택 보유금지 입법해야 합니다
속고살지마에서 처음 배웠네요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감사합니다★
매일 영상 보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말도 잘해주시고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보통 싫어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전세계약 할때 법무사와 같이 가서 전세권설정 하는게 깔끔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전 임대인 입장이지만.. 세입자분중 그런분 10명중 1명 정도 밖에 없더군요..
혹시, 전세권 설정과 주인 채무의 근저당 설정이 당일 같은 날 신청되면 어느것이 선순위가 되는지 아시나요?
둘중 먼저 더 빠른 시간에 접수된 것이 우선일까요?
@@_FairWind 이 영상 바로 직전영상 보세요.
전세권이 만능은 아님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생김
@@rosicoh 어떤 경우에 손해가 되나요?
@@_FairWind 다가구일때요
집주인에게 입주다음날 돈을 입금하면 괜찮을것같은데 왜 그렇게는 하지않나요.
현 전세계약시 벌어질수있는 위험은 임차인에게는 이건 너무 큰 호러, 스릴이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치권에서 해줘야 하는데 은행보호를 위해 40년 푸쉬를 해도 모르쇠일관
법을 바꿔야지요, 왜 대항력은 익일인가요? 당일 적용해야지
국짐이 전세3년도 그것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난리치고 안해줄려 수 쓰는데 해주겠나요?
국회의원 가족등 임대사업자가 많아요
선의의 채권자들?보다도 금융권 보호차원에서 익일규정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봐야죠.
우리가 뽑아 세운 그분(?)들에게 국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약사항은 집주인이 돈없다고 버티면 소용없음.차라리 이틀뒤 등기부확인후 잔금치르도록 하는걸 제도화해야됨.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3번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 항의만 한다고 되는건 아니잖아요?
저번 영상에선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되는거라고 했었음
잔금 입금 받고서 계약서 싸인 안해주고 17시까지 시간 끈 다음에 다음날 근저당 잡아버리면 누구도 못막음 ㅋㅋㅋ
헐... 잔금은 함부러 주면 안되는군요..
임대인도 임차인한테 당하는 임대인도 많아요
특약사항기재 꼭하기
08:00 특약사항 기재방법
내년 4월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전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할수있다 대응해야한다 같은 애매한 말만 하고 결국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특약을 이용한 사례라던지 등기처리중에 올라왔을때의 어떤식으로 해결 하는지 이런걸 원하는건데
재건축한 아파트에 반전세로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현 임대인이 대출받은게 있는데 계약전에 알고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등기 해야하는데 은행이 선순위가 되야한다고 저보고 하루만 다른곳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신고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할까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대항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주면 보증금 날립니다
헉. 절대그리하시면 안되세요! 왜 1순위인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은행에게 넘겨주나요! 절대 하지 않으셨기를. . . . .
헐
계약당일날 대출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 알수 있도록 하던가 방법은 많을건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은행은 피해 안가게 하면서도 머리만 굴리면 막을수 있는데 사기칠넘은 치라고 판을 깔아두고 있네
국회 계신분들이 일을 안 하네요. 전세를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걸까요?
재테크 전세보증금 방어 Tip
!!!!!
전세권설정하면 즉시 효력발생하니까. 전세권설정 해달라하면안대나여?
기존 집주인과 전세계약, 이후 새 매수인이 있는 경우, 특약에 저당권 등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안해도 세입자는 기존 주인한테 반환 청구 가능하지 않나요?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중개소에서 인터넷 처리현황도 조회해주고 안전하개 보호해줘야죠 아님 중개료 왜비싸게 주나요?
ㅋㅋ원룸 최대 이율로 근린시설이라고 비싸게 받는 중개보조인도 있어요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문제인데 이문제해결을 안해주냐?
특약사항도 넣어도 안될걸요.
맞습니다 특약을 넣어도 집주인이 작정을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고 ( 이사익일까지 대항력유지라는 특약을 넣어집주인이 위반하고 계약서에 계약이 파기된다고 명시해도) 나몰라라 하면 세입자만 골치아프죠
대출해주는 은행이 주택에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합니다 전산상으로 주소만 넣어도 확정일자 번호와 날자가 뜨면 대출을 안해주고 그로인한 손해를 은행이 보면 은행들은 더블체크로 대출을 안해줄겁니다
선의의 채권자들 때문에 법을 개정 못해서 피해액이 벌써 2천억 넘었네요ㅎㅎㅎ
세상에 나쁜사람들이 왜이렇게 많은지... !
나쁜짓 못하게, 나쁜짓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강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해야될일은 안 하고 피해 당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은행의 선순위권 채권 보장을 위해서 법을 못 바꾸고있는 실정이죠.
에스크로를 주민센터에서 서비스하면 안되나?
1, 이런 특약 넣으면 사기꾼이 작심 하고 사기 치는데 사기꾼이 쫄것 같지 않네요 2, 에스크로 활용? 우리나라에서 활용 할수 없잖습니까? 3,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다 받고 당일 근저당 설정 하면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인 하여도 이미 때는 늦졌다 3가지 대안 제 주관적 관점에서 별로 효력 없어 보입니다
잔금치른날 밤에 알았는데.. 공인중개사 등에게 항의하면 등기부 등재가 안되나요? 버스출발했는데.. 손들면 머해요?
무책임한 말씀같아요? 확실하게 답을 해주세요
현재로선 해결 방법 없어요. 다만 먼저 아냐 늦게 아냐 그 차이뿐입니다
@@news-hotline 먼저 알면 지금 살던 집에서 나가야하지만 우선 짐은 보관하고 원룸에라도 들어가면 되지않을까요? 계약금보다 잔금이 훨씬 많으니까 그거나마 지킬수 있다...이런거아닐지까요...
전세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알아서 법무사 끼고 해주던데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요?
전세대출 가능하냐고 물어보러 은행 가면 법무사를 보내주나요?
특약사항은 정상적인 임대인(근저당등 제한물권 없고, 세금완납증명서 제시하는)에게는 불필요하고,
빌라왕이나 노숙자 임대인에게는 소용이 없다고 봄(법적으로 처벌이 안되고 있음,노숙자는 법무부 호텔이 지내기 좋음 생활비 안드니).
그나마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 조회는 유용하다고 봄.
--- 질문이 있습니다. ---
전세를 하려고 하는 집이 현재 비어있는 상태에서,
오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지급한 후,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문제가 없는것을 확인 후, 잔금을 치루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또한 현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지급후, 당일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잔금을 치루고 난 즉 완료한 계약서가 있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Boozzin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계약금 으로 계약하고 잔금 치루기 전 전입신고 하세요.
근저당은 당일 효력 발생하고 전입은 신고 다음날 새벽12시부터인지 24시간후인지 그순간 부터 효력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이사가지 않는 상황에서, 즉 잔금전에 전입신고로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뭔이 잔금 안치뤘다고 태클걸수도 있어요. 성공 확률 캐바케
내가 여유돈이 있더라도 그 전 집에서 보증금도 안 받고 전입 다른곳으로 해버리면 위험하잖아요?
대항력이라는것은 전입신고와 점유 인도를 받아야 발생합니다 단순한 전입신고는 효력이없습니다.
계약서가지고 이사가기 하루 전날 동사무소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집값 하락기 깡통전세가 득세할땐 월세로 살아
매매가랑 전세가가 동일한데 전세를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대출한도때문이라면 (무주택자 한정) 매매시 대출한도를 전세만큼 높여 줬으면 합니다. 사기도 줄고 집주인=실거주자면 분배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송한데 .. 전세는 일부러 들어가는거죠 .. 취득세도 없고, 무주택도 유지하니까요
불안하면 월세가 진리임 ㄷㄷ
특약 사항을 쓴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어차피 사기치려고 맘 먹었으면 그 돈 자기 계좌에 넣어 두나요?
방법은 당일 대항력 효력 발생 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180석이나 낄고 앉아 있으면서 의지만 있으면 법 개정할 수 있는 데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임!!! 지들 권력 유지하기 위한 공수처법ㆍ검수완박은 날치기로 잘만 통과시키는 민주당!!! 세입자가 약자냐!!! 금융기관이 약자냐!!!! 녹음 금지법이나 만드는 국힘 니들도 한심한것들!!!
민주당 이놈들도 사기꾼이군...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