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ef11223 그냥 쌍욕으로 받아 버렸어야 했는데 당시 우울증에다 저런자들과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후 억울해서 수개월간 불면증에 시달렸네요. 거기에 조정위원으로 소비자 위원, 교수위원 등이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수당만 받아먹는 밥벌레들 이었네요...
@@abcdef11223 원래 중재원의 설립취지는 일반인이 의료과실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우니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반대로 일반인이 다 입증해야 되고 또 입증했어도 이를 교묘히 무마시키는 어처구니 역할도 하죠. 피해자가 병원측 과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면 경찰에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하지 뭐하러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까요. 결국 피해자가 소송하면 병원측이 패소가 유력한 경우, 피해자측을 적당히 회유하여 마무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접수전에 님의 이름과 병원을 물어본것은 병원측에 귀뜸해 주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수도 안했는데 굳이 인적사항과 병원을 물어볼 이유가 없겠죠. 제 생각이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제가 접수 후 간호사 출신이라는 조사관이란 여자와 수시로 유선 대화한 내용도 병원측에 다 전달되었는지 다 알고 있더군요..
그렇죠. 근데 수술전후에 있으면 안되는 부작용,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면 과실이라고 해야 맞지만 그 세계에서는 달라요. 문제생긴 것이 의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 심지어 의사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니...........
조정이 개시되도 그들은 환자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병원측을 두둔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조정위원 이라는 강북삼성병원 의사 오삼세는 심지어 신청인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받아준 병원은 무슨죄냐"라는 막말을 하더라. 그런자들이 무슨 공정한 조정을 하겠는가?
말하는 꼬라지가 지가족들이여도
그런말이 나올까요 참나...
@@abcdef11223 그냥 쌍욕으로 받아 버렸어야 했는데 당시 우울증에다 저런자들과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후 억울해서 수개월간 불면증에 시달렸네요. 거기에 조정위원으로 소비자 위원, 교수위원 등이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수당만 받아먹는 밥벌레들 이었네요...
@@abcdef11223 원래 중재원의 설립취지는 일반인이 의료과실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우니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반대로 일반인이 다 입증해야 되고 또 입증했어도 이를 교묘히 무마시키는 어처구니 역할도 하죠. 피해자가 병원측 과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면 경찰에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하지 뭐하러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까요. 결국 피해자가 소송하면 병원측이 패소가 유력한 경우, 피해자측을 적당히 회유하여 마무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접수전에 님의 이름과 병원을 물어본것은 병원측에 귀뜸해 주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수도 안했는데 굳이 인적사항과 병원을 물어볼 이유가 없겠죠.
제 생각이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제가 접수 후 간호사 출신이라는 조사관이란 여자와 수시로 유선 대화한 내용도 병원측에 다 전달되었는지 다 알고 있더군요..
위 내용은 제가 경험한 것으로 사안마다 다를 수도 있으나 다른 경험자들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홍사람-c1h 와...진짜 쓰ㄹㅔ기네요
그럴꺼면 저런기관을 왜만든거일까요
국민들이 일반변호사랑 일처리하면
지들이 질꺼같으니 처음부터
일처리해주는척 의사가 유리하게
교묘하게 사기치는 기관인걸까요
지들 이긴사례 같은거
이런문제점있는건 검색만해도 나오는데
문제해결은 안하고 국민들상대로
양아치 짓이나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다른사람이
알권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기관이다.
아니 어떤 의사가 참여 한다고해; 참여 안하면 그만인데;
참여 한다고 하는 의사만 호구지 누가 하겠냐고....
의료 중제원이 수수료를 받는다는것 자체도 잘못된겁니다.법이 바로서서 의사들 살인면허특권 없애고 의대 정원 늘려서 의사들 배출 많이해서 양심없는 의사들은 도태시켜야합니다.
국회가 법제대로 만들지 않아서다
역시 의사는 특권층
서민들은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 의료사고가 나는거 아닌가?
바보들...
말좀 잘듣지...ㅋㅋㅋㅋㅋ
대부분이 설명의무위반, 주의의무위반에 걸린다.
의사에 설명을 듣고 말고 할 거 없이 의사에 100%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 경우도 억울한 환자가 모든 걸 입증 해야 하며 입증이 돼서 의사가 처벌을 받는다 한들 말이 처벌이지 개미 똥만큼도 안 되는 수위의 처벌들을 받지
대한협회. 가지마세요. 우리나라 법 개떡같아료
의협 법율 강화해서 법이 바로세워야합니다.가재은 게편 의료중재원 놈들도 국가에서 월급받겠죠?
없어져야할 위원회 이구요 의사들의 대변인들이예요 두버ㆍ 죽여요 수수료도 아까와요
문제가 생겨도 시시티브이도 공개 안하던데...
저남편 후종인대골화증수술인해오른쪽팔마비되였고지금재활중이고병원측에는잘못이없다고하니의료중재원신청할려고하는데요소용없겠네요
남편 분 일은 어떻게 되셨나요? 중재원에 신청 해보셨나요?
3백 정도에 만족하시면 하시되, 그게 아니면 절대 해선 안되요. 오히려 재판에 불리한 감정서를 돈 주고 사게 되는 겁니다.
웃겨서 국회나리들이 전체 50프로 이상
변호사 사람들이 많어니
법제대로 만들까
나라자체도문제인게 왜 모든걸 의사
편인지 피해자편이여야지
저기관 검색해보면 오히려 피해본분들
글많터라고요 저도전화해봤는데
의사과실입증안되면 힘들다던데
과실기준이 머예요 수술전후 문제된
부작용이 생겼으면 그거 자체가
입증인거지 머가 더필요하다는거죠
그렇죠. 근데 수술전후에 있으면 안되는 부작용,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면 과실이라고 해야 맞지만 그 세계에서는 달라요. 문제생긴 것이 의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 심지어 의사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니...........
@@홍사람-c1h
문제생길것을 얼마나알겠어요
부작용에대해 미미하게 얘기하고
결과좋을것을 극대화해서 얘기하는데
과마다 다를수있겠지만요 외과 내과
성형외과 피부과...
외국은 환자가입증 하는게아니고
의사 니들이 부작용 의료사고 낸게
아니라는걸 입증해봐 라고 들은적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랫으면 좋켓네요
진상환자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