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케이블TV뉴스)보도 위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로 단속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 앵커멘트 】
    보도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고정형 CCTV로도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혁배 기잡니다.
    【 기자 】
    【 Full C.G IN - 1 】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강남구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모두 2천 787건으로
    하루평균 2.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Full C.G OUT - 1 】
    지난 2014년 8월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강남구.
    【 Full C.G IN - 2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2014년엔 7만6천여 건 이던게
    지난해는 12만2천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Full C.G OUT - 2 】
    이에 따라 6월 한 달 동안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9월 말까지
    보도블록 파손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단속인력과 차량,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로
    운영하던 방식을 보다 확대해
    간선 도로변 고정형 CCTV
    157대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용달
    팀장 / 강남구청 주차관리팀
    【 기자 】
    단속대상은 보도 위 주차와
    사유지에 주차했지만,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장애인 점자블록 침범과
    상습 불법 주차구간 등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차량입니다.
    【 스탠딩 】
    지혁배
    woori-jhb@dlive.kr
    집중단속 기간에는 단속완화지역인
    전통시장 주변과
    점심 시간대 식당 주변,
    생계형 택배 차량이라도
    보도 위에 주정차한 경우엔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뱁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