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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5

  • @Gyeonginkim
    @Gyeonginkim 2 месяца назад +1

    3년전 자료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 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2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장태규-g6v
    @장태규-g6v 4 дня назад

    좋은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13 часов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대경김-r6m
    @대경김-r6m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직장내 성희롱 신고후 조사하는 과정중에서 피해자가아닌 가해자가 퇴사하면
    가해자는 그 직장에서 더이상 조사받을 필요 없나요?
    또 그 직장에서는 더 이상 조사를 할수없는지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1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가해근로자가 조사절차에 임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징계를 줄 방법도 없고요.

  • @소나무-k7m
    @소나무-k7m 2 года назад +13

    지금 제가 가해자라 지목되고 겪고 있는 상황이라 차분히 봤습니다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bay9213
    @bay9213 Год назад +13

    가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 행위자로 신고 당하고 바보되는 진짜 괴롭히는 법 😢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최힝
    @최힝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조사위원장이 공정하지 않고 피해자 편만 들며 행동합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꼭 퇴사시켜 주겠다 라는 발언)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TV-bk8fv
      @TV-bk8f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사조사가 공정치 않고 거기에 따라 징계받을 게 예상되면 향후 징계를 다툴 데를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이주리-q8w
      @이주리-q8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사에서 위원장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편만 들어 과도하게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파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 @yoontae7980
    @yoontae798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진짜 가해자면 평생반성하고살어요
    자식들 똑같이 직장내괴롭힘. 당합니다.

    • @TV-bk8fv
      @TV-bk8f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감사합니다

  • @햄햄-i4q
    @햄햄-i4q 6 дней назад

    기억을 못하는게 아니고 모른척 하는거겠죠~~또는 무조건 아니라고 오리발 내미는거죠

    • @TV-bk8fv
      @TV-bk8fv  13 часов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장금이-j6g
    @장금이-j6g 3 года назад

    말씀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주달-v6l
    @주달-v6l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더 자세하게 문의를 드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hwaillchung1906
    @hwaillchung1906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내용 시청 잘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

      시청 감사합니다.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kyujongpark8522
    @kyujongpark8522 2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이메일이나 카톡상담도 가능하셔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이메일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담은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권영맹
    @권영맹 Год назад +1

    김노무님회사알려주세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02-6401-2580 으로 문의부탁합니다 :)

  • @joohyunryu8687
    @joohyunryu868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1자로 발령나서 우리부서에 온 직원이 실장인 저와 선임과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아직 조사 단계전인데, 업무 이외의 말을 나눈적도 없고, 아랫사람이지만 항상 존댓말로 얘기했고, 인격모독 언사를 한것도 아니고. 식사를 같이 한적도 없고 퇴근 시간이후에 연락하거나 만난적도 없고, 회식을 하지도 않았고. 업무를 지적할때도 사무실내에서 업무지적만 얘기하고 인격을 건들거나 그런적도 없습니다.소위 팩트로만 업무지적을 했습니다. 본인의 무능력함을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모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의아합니다. 그 직원은 사실 그 전부서에서도 2달 만에 방출됐고, 그 전전부서에도 업무능력이 좋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었거든요. 저도 그런 평가를 알고 있었고, 받고 싶지않았는데, 부서 인력이 부족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개탄스럽습니다. 공공기관이라 분명 신고자한테 유리하게 할것 같은데. 여튼 노무사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노랑통닭-z1e
    @노랑통닭-z1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굼한게 맥락은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해당 주장은 받아드려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맥락이라는 것이 간접 증거를 의미하는 거라면, 판단자가 간접증거로 심증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 @ruthlord7286
    @ruthlord7286 3 года назад +2

    저게 참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듯 합니다.
    1달 기한을 둔다면서 권고사직을 하고 전 대답하지 않았는데 ... 제가 동의한 줄 알겠다고 하시며 나가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일까요? 노동법은 어디까지 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2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 분명히 하세요. 출근은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고요. 선생님 동의 없는 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순 없습니다

  • @블루홀-f9t
    @블루홀-f9t Год назад

    공감이 되는 귀한 내용이네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고원영-g9h
    @고원영-g9h Год назад +2

    딱 제 얘기 네요 T.T 이 영상을 미리 봤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단체로 저를 신고했고 저는 지노위에서 너무 당당하게 아무 죄 없다고 했네요. 기각 당했습니다. ㅜㅜ 좀더 냉철히 접근했어야 되었는데 그래도 중노위는 잘 이겨 내야죠. 그래도 멘탈 잡기 힘드네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힘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 @yoloyolo-md9mq
    @yoloyolo-md9mq 3 месяца назад

    무슨영상이 구조조정으로 까지 몰아가는지?
    행위가 없다면 인정할 이유도 없는거 아닌ㄱㅏ?

    • @TV-bk8fv
      @TV-bk8fv  2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수빈이-b9y
    @수빈이-b9y 3 года назад +3

    김노무사님 멋지십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singsong3749
    @singsong3749 2 года назад

    성희롱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주장하는 희롱내용은 오픈된장소 (5명이 함께근무하는 사무실) 이며, 바로옆이 대표님 실입니다.
    과기 유행했던 버퍼링스라는 코너의 밈을 활용해 제 여자인 친구와 함께 작은가슴~ 부분을 반복적으로부르는 장난을쳤던 이야기를하며 재연을하였고 저를 신고한 그친구는 같이 웃으면서 저에게 오빠는 가슴이커서 좋겠네 ~ 라며 장난도 쳤던 상황입니다. 절대 그친구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퇴사를 계획하며 저를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저와 그 친구를 제외한 당시 함께있던 친구들은 모두들 장난으로 받아쳤고 그날 다들 웃고넘어가는 분위기였다 신고자 역시 웃으며 함께 장난쳤다 라고 증언도 해주고있습니다. 신고자는 그저 본인의 진술일뿐인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불복하여 소명을 위한 면담을 앞두고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는 다른 남동생 성추행건으로 (증거,증인 있음) 내일부터 또 다른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상황에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할까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어떤 행위가 일어난 점은 목격자도 다수이고 다툼이 없었던 듯 합니다. 그 행위가 성희롱인지 평가가 문제될 듯 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이에요.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문제됩니다. 얼마만큼 유포되었는지, 유포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 필요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