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첫 징역형 확정‥"정신적 위험 보호해야" (2022.07.20/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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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19

  • @천상재회-k5y
    @천상재회-k5y 2 года назад +258

    집안에 경사 났겠다 역사에 길이 남길 판결을 받아서 죽어서 조상님께 칭찬도 받겠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피해자분 마음 추스리시고 앞으로 건강하게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홧팅!

    • @rukyy776
      @rukyy776 2 года назад

      @@김성훈-f7g 이걸 못알아들음?

  • @가생이-k5o
    @가생이-k5o 2 года назад +122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셔서 저 사장 놈에게 빡세게 금융치료 해서 좋은 결말 되길 바랍니다

  • @brianlee2832
    @brianlee2832 2 года назад +152

    회사에 못된 인간들이 참 많아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해자들이 보호받고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 피해자들이 넘쳐나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 @bluesky-ajung
      @bluesky-aju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감합니다.
      말 없이 퇴사 한 직원들도 많습니다.

  • @대화가필요해-s7h
    @대화가필요해-s7h 2 года назад +227

    징역형이라면 진짜 1~2개월이라도 교도소에 갔다 오도록 실형을 내렸으면 좋겠네요. 집행유예가 무슨 징역형이라고,,,,ㅡㅡ;

    • @낭만도령
      @낭만도령 2 года назад +2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실무적으로 징역형 입니다. 실형과 단어의 쓰임새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식입니다.

    • @hocar
      @hocar 2 года назад +36

      @@낭만도령 문맥을 파악하십쇼 도령님. 상식입니다.

    • @nukeintheshell
      @nukeintheshell 2 года назад +10

      @@낭만도령
      낭만도 철 모르는 개념이고
      도령도 철 모르는 팔자 좋은 양반 계급이네
      꽃밭 사시우?

    • @이진희-p2d
      @이진희-p2d 2 года назад +2

      @@낭만도령 호소. 노른자. 얘들 문맥을 이해 못하는 모지리들이네요.

    • @피그말리온-g6l
      @피그말리온-g6l 2 года назад +4

      이러니 배운 사람들이 못배운 사람하고 대화 하기가 싫어 지는 거임. ㅋㅋ 맞는말을 해줘도 그놈의 감성팔이 ㅋㅋㅋㅋ

  • @권기정-n3o
    @권기정-n3o 2 года назад +40

    "노동의 의미를 깨우치라"며 사회봉사 명령한 것에서, 판사님이 피해자에게 공감 해주셨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 @juhwancho8049
      @juhwancho8049 2 года назад

      아 몰 랑 ~ 저거 들어주면 내 밑에놈들도 난리친다규

  • @유승주-y2b
    @유승주-y2b 2 года назад +143

    그동안 법정 싸움하면서 피해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긴시간 잘 참았고,
    그나마 피해자 마음을 위로해 주는 판결이 나와 다행입니다.

    • @bluesky-ajung
      @bluesky-aju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감합니다.
      평상시 근무할때도 힘들었을텐데~
      그렇지 못 하고,조용히 지내는 퇴사 한 사람들도 많을건데...
      용기에 응원드립니다.

  • @황금사과-d7b
    @황금사과-d7b 2 года назад +67

    와 진짜 노동자들에게 상징적인 판결!!!!
    세상이 변화하고 있구나!!!!!!

  • @이이-q5q
    @이이-q5q 2 года назад +52

    저게 무거운 형이라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하고 퇴사하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 @bluesky-ajung
      @bluesky-aju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게,지금도 몸과 맘을 힘들게 하네요.

  • @K리그대대수울서
    @K리그대대수울서 2 года назад +79

    장난이 아니고 저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취업을 할수없도록 개정해야하고 이미 한 상태면 당장 파면시켜야합니다.

  • @manajung
    @manajung 2 года назад +20

    회사에 못된 인간들 많지요..
    그 인간이 무서워서 당하는게 아니라
    당장 먹고 살아야하니까 참는거죠!
    저런것들은 대대손손 벌 받을겁니다

    • @동전빌런
      @동전빌런 4 месяца назад

      제발 벌받았으면 좋겠는데....현실은 저런 놈들은 잘살고 있는게 현실......

  • @cbjf-ver
    @cbjf-ver 2 года назад +60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지. 집행유예도 아깝다.

  • @wonigod
    @wonigod 2 года назад +12

    최근에 부여에서 누구 자살하지 않았나..?? 직장 내 괴롭힘 처벌도 강화해야한다

  • @teetee4368
    @teetee4368 2 года назад +15

    직장은 싫고 더럽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직장 안에서 괴롭히고, 성추행하면 가중 처벌해야함. 생계가 달린 문제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출근 해야함.

  • @neoqma3772
    @neoqma3772 2 года назад +7

    남을 괴롭혀서 밟고 올라 서려는 것들 천벌을 받아야 됨..사장놈이 더 사악하네

  • @rabbitman7861
    @rabbitman7861 Год назад +1

    직장내 괴롭힘 엄청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 @vocal-empathy
    @vocal-empathy 2 года назад +135

    집헁유예는 하지 말았어야지..
    교도소에서 선배들의 따뜻한 대접을 받아봐야..
    괴롭힘이란게 무엇인지 알텐데..

    • @cdr7738
      @cdr7738 2 года назад +10

      그래도 예전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법이 좀 더 강화되어서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 @선우은
      @선우은 2 года назад +1

      못됐인간이네

    • @매일매일칼퇴하고싶은
      @매일매일칼퇴하고싶은 2 года назад +7

      집행유예는 오히려 범죄의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미법은 '처벌'에 중점을 둔다면 대륙법은 '교화'에 중점을 두죠.
      집행유예는 봐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매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또 하지 마라' 라는거고 만약 또 걸리면 바로 집행유예 취소하고 실형 때리면 그만. 반성 안했다는 거니까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그냥 바로 처벌로 가면 나와서 보복할 확률이 높아져요.

    • @LoveKirby911
      @LoveKirby911 2 года назад

      @@매일매일칼퇴하고싶은 아 구석에 몰려서 칼침맞을 위기에 처해져도 주먹을 쓰면 쌍방이고 밀어서 제압해야한다는 법잘알이시구나 ㅋㅋ 법잘알들만의 세계란 참으로 오묘하지요

    • @이진희-p2d
      @이진희-p2d 2 года назад

      @@매일매일칼퇴하고싶은 하. 그런 깊은뜻이 있군요. 깜빵갔다 나오면 보복 하고 싶겠네요.진짜

  • @okhawaii3415
    @okhawaii3415 2 года назад +3

    미친 ~저런사람은 강한 감옥행에 처해져야 합니다 !

  • @seockhunyou6503
    @seockhunyou6503 2 года назад +16

    우리나라는 실제 징역형이 거의 없네요...말로만 징역형이고 실제론 집행유예 남발해서 풀어주고...

  • @cofey7193
    @cofey7193 2 года назад +36

    가고 싶은 직장이 많아지길 바래봅니다!^^

  • @마빡2-m9k
    @마빡2-m9k 2 года назад +20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텐데 좋은판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yeongjulee8954
    @hyeongjulee8954 2 года назад +17

    저 사장.. 몇년 전에 정신병원 환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로 고발당한 적도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네요.
    뉴스에 나온 사건에서 집유가 나온 걸 보면 그땐 벌금형 수준에서 끝난 건지..

  • @osr0926
    @osr0926 2 года назад +1

    괴롭힘 가해자는 4형 시켜야 한다.

  • @짝뚱이
    @짝뚱이 2 года назад +22

    처벌이 너무 가벼운데., 역지사지로 생각해봐라.. 너무가볍지 않나 ..

  • @Nothingis...
    @Nothingis... 2 года назад +4

    손해배상도 꼭 이겨서 많은 배상을 받고 마음의 위로가 되길

  • @LGe
    @LGe 2 года назад +6

    간만에 옳은판결이구나~

  • @흥해라원슈타인
    @흥해라원슈타인 2 года назад +91

    진짜 당하고 있지 마세요. 보통 나쁜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행동합니다. 본때를 보여주세요. 어차피 늙은이들 갈때도 없습니다ㅎ

    • @Baheieujlsksnen
      @Baheieujlsksnen 2 года назад +4

      '갈 데도'

    • @모든무한평화번영을바
      @모든무한평화번영을바 Год назад +1

      모든 직장 범죄에 대한 고용공고 정보공시 정책·법 더 나와야 마땅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최고최대 적폐청산 정의구현 무한회로 반복해야 마땅합니다.

  • @Fly_Cruising-Altitude
    @Fly_Cruising-Altitude 2 года назад +10

    이참에 직장내 괴롭힘 징역형 받으면 신상 공개하자

  • @robinsoncrusoe2355
    @robinsoncrusoe2355 2 года назад +31

    노동을 제공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는걸 왜 마치 자신들의 노예마냥 저리도 잔인하게 대하는 걸까 갑자리에 올라가면 다들 정신병에 걸리나?

  • @Forever_H.O.T.
    @Forever_H.O.T. Год назад +3

    문제는 직장내괴롭힘이 안드러나게 교묘하게 이루어지는게 너무 많다는것

  • @kimhyunbo09
    @kimhyunbo09 2 года назад +1

    판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junl6748
    @junl6748 2 года назад +28

    정상적인 판사도 있군요~~~ 아니면 전관을 못 쓰는 놈이거나~~~~~

    • @운한서
      @운한서 2 года назад +2

      후자일 가능성이 90%.

    • @battlestar_galactica
      @battlestar_galactica 2 года назад

      @@운한서 진짜 좋게 판결 내려도 까냐... 지금 니가 단 댓글이 괴롭히는 인간들의 심리다.. 모욕주고 망신주고 몰아세우면 위축되고 쫄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겟지 하는 쓰레기 심리

  • @jongsuklee8396
    @jongsuklee8396 2 года назад +1

    제발 내 상사 좀 말려주세요. 그놈의 입 좀 막아버리고 싶어요.

  • @mfsmile1706
    @mfsmile1706 2 года назад +5

    이걸로는 모자르다.
    징역형을 년단위로 더 확대하고 악의적인 괴롭힘을 저지른 사업주들에게는 해당 직종에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하라.
    6개월이 뭐냐 6개월이..

  • @yjpapa5585
    @yjpapa5585 2 года назад +4

    집행유예는 빼라 그냥 징역살이

  • @suntopic26
    @suntopic26 2 года назад +46

    참 좋은 뉴스입니다. 저분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을까요? 응원합니다. 좋은 판결 나왔으니 좋은 피해보상 받아가시길! 저런 회사 무지 많은데 . 개 씹 같은 회사 많아.직장내 괴롭힘과 갑질이 아직도 판치는 대한민국 회사들 많은데 .끼리끼리 인사발령 승진 아주 개차반..총기자유화였으면 좋았을건데 아주 개차반 만들어버리게

    • @좋아두부요리
      @좋아두부요리 Год назад

      총기자유화 해버리면 어른들이 아이들의 입을 통제해 버릴수도 있습니다.
      총기자유화 국가도 총기를 구입할수 있는쪽과 없는쪽으로 나뉘죠. 보통 80만원~120만원정도 듭니다. 하지만 그럴돈 없는 잼민이들은 입다물고 살아야 겠죠? 이미 이런건 미국에서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실탄 꽂혀 사망하게 되는게 어린이들입니다.

  • @iskandar1198
    @iskandar1198 2 года назад +3

    이런회사 대부분 용역업체 아니면 파견업체 사람을 사람으로 안봄

  • @모든무한평화번영을바
    @모든무한평화번영을바 Год назад +3

    모든 직장 범죄에 대한 고용공고 정보공시 정책·법 더 나와야 마땅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최고최대 적폐청산 정의구현 무한회로 반복해야 마땅합니다.

  • @christinepark7805
    @christinepark7805 2 года назад +1

    이런판결 더 강화해서 처벌하자

  • @김한원-g1p
    @김한원-g1p 2 года назад +15

    징역형과함께 손해 배상 판결하면 안되는건가
    피해자 입장에서 혼자 재판은 힘들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얼마 판결 받을줄알고
    변호사를 선임하나. 판검사,변호사들 꼭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 @liiililliliiilililiiliili
    @liiililliliiilililiiliili Год назад +1

    갑질괴롭힘 일삼는 학교감교장공무원들 연금을 당장 박탈하고 파면시켜라 쓰레기공무원관리자들도 저렇게 막장으로 괴롭히는경우가 많다.

  • @akkagnom
    @akkagnom Год назад +1

    자기 스트레스를 직장에서 푸는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 @nkag5821
    @nkag582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판사의 현명한 판결

  • @달개비-j5m
    @달개비-j5m 2 года назад +11

    6개월 집유 때려쳐라. 그냥 벌금형만 10억선고해 판사양반 그게더 효과적이야

  • @korealimkw
    @korealimkw 2 года назад +5

    집유가 징역형 맞나? 우영우에서 보니까 집유나오면 무죄나 다름 없다고 좋아하던데...법이좀 법 같아야 저런 악이 조금은 위축될텐데 법이 지켜주니까 이런 사단이 반복되는거 아닌가?? 제발 우리나라도 사이다 같은 판결좀 나왔으면 좋겠다...판결 볼때마다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단어뿐이 생각이 안나....

  • @fes1124
    @fes1124 2 года назад +2

    집유 때려놓고 뭔 소릴 하는지...

  • @jackpen560
    @jackpen560 2 года назад +1

    와 '첫'이라고? 대한민국 진짜 막장이었구나

  • @이석순-b8d
    @이석순-b8d 2 года назад +6

    나쁜사장 많은데 보통 절싫으면 스님이 떠나야지 싸워서 이긴자 존경스럽습니다

  • @GuryeGaemi
    @GuryeGaemi 2 года назад +4

    사장 똥줄타고 있겠네. 사장이 저런곳은 직장 문화 잘 안바뀐다. 또 이런 사건 나와서 징역살 확률 높지

  • @sory02191
    @sory02191 2 года назад +4

    희망적인 뉴스네요. 이번 판결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 되었으면 좋겠네요.

  • @한채원-d9y
    @한채원-d9y 2 года назад +2

    집행유예가 징역형인가 의구심이 드네요 보복괴롭힘을 당할까 피해직원이 걱정이되네요

  • @조용민-t4f
    @조용민-t4f Год назад +3

    이론적으로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판사의 판결)가 "벌금 200만원"(검사의 구형)보다 더 강한 처벌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판결이 더 솜방망이처럼 느껴지는구만... 이 사건의 처리를 보니, 대한민국의 판사나 검사는 둘 다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결론을 또 다시 얻게 되는구나!

  • @말해요-r2z
    @말해요-r2z 2 года назад +3

    부디 민사에서는 빡시게 나와주길

  • @hoo5886
    @hoo5886 2 года назад +1

    아씨 개빡치네 깜방가는 줄 알았더니 집행유예였잖아

  • @wonsukjee2435
    @wonsukjee2435 2 года назад +1

    왜 집행유예야~ 그냥 징역을 살아야 정신 차리지.

  • @무당벌레-v6g
    @무당벌레-v6g 2 года назад +6

    집행 유예 사실상 무죄

  • @다나-l6v
    @다나-l6v 2 года назад +1

    징역형이라길래 정신차렸나했더니 집유 ㅋㅋㅋ

  • @boonam17
    @boonam17 2 года назад +10

    징역을 받은 것 처럼 보도하네 ㅋㅋㅋㅋ
    집행유예면 사실상 사업주한테는
    200만원이 더 큰 벌 이었던 거잖아 ㅋㅋㅋㅋ
    징역이라는 형만 받은 거지
    집행유예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줘 놓고 선
    뭐가 잘났다고 떠들어 대는지 참나 ㅋㅋㅋㅋ
    와 씨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네

    • @sofurin6144
      @sofurin6144 2 года назад

      사업가한테 200이 돈이냐? 거지들한테나 집유가 더꿀인건지 누가봐도 집유가 더 무거운 형벌인데 이런 모자란 댓글은 왜 쳐 다는거임?

    • @boonam17
      @boonam17 2 года назад +1

      @@sofurin6144 집행유예가 더 큰벌인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처벌받은 기록이 남는건 똑같지만
      하나는 돈이라도 쓰고
      하나는 돈도 안쓰고
      200만원이 큰처벌이라고 말한게 아니고
      저 상황이면 저 사업가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200만원이
      더 큰벌이라는 의미로 얘기한거잖아....
      말귀를 못알아 쳐먹어 놓고선
      난리치네 ㅋㅋㅋㅋㅋㅋ

  • @이든-o1x
    @이든-o1x 2 года назад

    앞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라

  • @marysalsa79
    @marysalsa79 2 года назад +1

    상사는 왜 처벌 안하냐?
    벌금 1억 때려라

  • @김찰리-c6c
    @김찰리-c6c 2 года назад +6

    먹고살기힘들다
    공무원들 공권력 이용해서 얼마나 갑질하는지 진짜 죽이고 싶을때도 있네요

  • @이원재-m8i
    @이원재-m8i 2 года назад +1

    저런 어려움은 너가 참아야 된다 엄마 아빠도 다참고 돈벌어서 너 키웠다 이런 한국식 노비 마인드도 한몫함

  • @안전관리자D
    @안전관리자D 2 года назад +2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빠졌는지 봐야하겠네요.

  • @정청-w1g
    @정청-w1g 2 года назад +2

    집행유예는뭐냐 그게실형이냐?
    엄중같은소리하네

  • @천국의문-n5h
    @천국의문-n5h 2 года назад +4

    집행유예는 벌하지 않는단 뜻

  • @배-v7g
    @배-v7g 2 года назад +3

    집유가 왜 징역혁인데?

  • @SR-zm6ux
    @SR-zm6ux 2 года назад +12

    일반 노동일인데도 팀장이 돈 요구하는 회사도 있음~~~

  • @상용김-y8r
    @상용김-y8r 2 года назад

    이런것 또한 정치인 공직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 @catjaykim
    @catjaykim 2 года назад +1

    2년 집행유예??? 직접적인 보상은 민사 손해배상으로??

  • @jinhwanjung9089
    @jinhwanjung9089 2 года назад +1

    어휴 3년만에 이제 겨우 첫 판결이라니...

  • @dong-j2r
    @dong-j2r 2 года назад +2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정도면 보통은 넘을 뜻. 상습적으로 저런인간도 많타.

  • @Solhung2010
    @Solhung2010 2 года назад +27

    집행유예도 징역형이고
    그에 따른 기타 배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함.
    거기다가 저런 인간들은 절대 한번으로 끝나지 않음. 저렇게 전과를 만들어서 딱지를 붙여놔야
    나중에 더 큰 처벌을 받게 됨.

  • @pposong-pposong
    @pposong-pposong Год назад +1

    아~ 집행유예...집행유예...

  • @johanessshen5000
    @johanessshen5000 2 года назад +3

    회사에서는 결국 그런것도 견디고 살아남아야 인정 받는거라 생각하는거겠지...

  • @huhye9580
    @huhye9580 2 года назад +2

    집유네...걍 교도소 보내지...그래야 정신을 차림
    사업주가 될려면 근로기준법 몇주 배워야 되는걸로 바꿔야됨
    개나소나 다 사업주 하닌깐 문제인거임

  • @한목수-y2i
    @한목수-y2i 2 года назад +1

    이제서야 정신차린판사를보는것도 마지막이 아니길바라본다

  • @ajaegag3896
    @ajaegag3896 2 года назад +2

    남 괴롭히는거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지안-c3j
    @지안-c3j 2 года назад +2

    직장내 성범죄나 괴롭힘 묵인 한 경우 공범으로 같이 처벌 하고 영업 정지도 시켜야 함 학교나 직장 다 마찬가지 임

  • @박가브리엘-s4z
    @박가브리엘-s4z 2 года назад +1

    나이스 사장도 처벌했는데 가해자는??? 둘이 뭔 관계야 가족인가?

  • @juc6786
    @juc6786 2 года назад +8

    울 회사는 조사하고 걍 조용히 넘기던데..조금 직원들 대하는게 조심스럽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얼마나 갈지..

  • @k-hoon9789
    @k-hoon9789 2 года назад +3

    누가 들으면 진짜 징역 사는줄 알겠네. 집행유예면 봐준거지

  • @킨샤-g2u
    @킨샤-g2u 2 года назад +1

    사업주한테 벌금 10억이상 때리고 가해자한테 징역 10년 때리면 됨

  • @LeeAce
    @LeeAce 2 года назад +1

    집행유예...(저 올려주세요 찐입니다.)

  • @gifg-o7t
    @gifg-o7t Год назад

    정서 학대도 엄연히 학대로 인정하고 엄벌해야함

  • @종숙이-i2n
    @종숙이-i2n 2 года назад +1

    부럽습니다. 저도 괴롭힘이 심해서 어케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 @fiji840
    @fiji840 2 года назад +1

    병원 내 간호 태움도 포함 좀

  • @qjJjp-je3ve
    @qjJjp-je3ve 2 года назад +1

    법이 문제가 아니라 조사시도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투명해서 이것대로 문제지.

  • @디토르
    @디토르 2 года назад +1

    아직이다 갈길이 멀다....

  • @백제금동대향로
    @백제금동대향로 2 года назад +17

    착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 @대충-e7q
    @대충-e7q 2 года назад +2

    벌금형 보다는 무겁지만 집행유예라 ㅋㅋㅋㅋㅋ

  • @춘선정-n9s
    @춘선정-n9s 2 года назад +1

    잘하셨습니다,

  • @thecatboss9617
    @thecatboss9617 2 года назад +1

    집행유예가 무슨 의미가 있나 사장이야 밑에 놈들이 알아서 소송 다 진행해줄꺼고 한사람 생존권을 박탈시켜놓고도 사장놈 인생에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다.

  • @giantpark7779
    @giantpark7779 2 года назад +4

    간만에 좋은 뉴스네. 그나마 MBC니까 이런 좋은 뉴스라도 전해주지 다른 언론은 눈치보면서 입다물고 있는데

  • @tropicana-apple
    @tropicana-apple 2 года назад +1

    3년 만에 첫징역형이라니 ㅜㅜ

  • @NopowerCilmbing
    @NopowerCilmbing 2 года назад +4

    뭐여? 집행유예? 결국 무죄네

    • @명진손-r3x
      @명진손-r3x 2 года назад +1

      형은 선고 되었으니 전과자임 유죄죠

  • @아무르-g1f
    @아무르-g1f 2 года назад +1

    직장 내 괴롭힘 첫 징역형 확정이라는거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수있는거지 대단한게 아니고 여태까지 있어도 처벌을 안하거나 하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ㅈ같은게 저걸 고소할려고 해도 피해자들이 증거를 수집해야한다 ㅋㅋㅋㅋ

  • @관찰-e5y
    @관찰-e5y Год назад

    속 시원한 판결 이다

  • @theskye2056
    @theskye2056 2 года назад +1

    이것 하고 대우 하고 무슨 차이 ?
    대우 사장은 ? 왜 처벌 안해 ?

  • @피자-z7j
    @피자-z7j 2 года назад +1

    어이가 없네 ㅋㅋ 성추행 성폭행은 절대 안나오는 형량

  • @레더페이스
    @레더페이스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저렇게 신고해야겠네요

  • @Afro1220
    @Afro1220 2 года назад +1

    집행유예 받아도 재수없이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말 걸.
    저게 처벌이냐 솜방망이도 이거 보단 아플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