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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런다고 안줄 사람이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ㅎㅎ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약자이거나 죄인처럼 행동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 구조가 문제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계약시 계약금을 걸고 나중에 잔금을 주고 입주를 하는데 만일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 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별다른 대응도 못하고 계약금을 그냥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시에는 임차인이 아쉬운 소리하고 그래도 안돼면 소송까지 해야하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들도 질질 끌거나 버팅기지 못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바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바뀔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저 과정에서 집 주인이 문자를 다 씹고 잠수여도 효력이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저렇게 문자까지 보냈고, 집주인 말로는 내놓은 전셋집이 팔릴 때까지 발생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말까지 받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인지 부모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미 대출실행 날은 이미 지났고 상황이 엄청 악화되어 두서없이 쓴 긴 글이지만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부티인님 영상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집주인에게 말하기 전 대비책으로 부티인님 영상덕분에 용기가 많이 났어요! 카톡 예시까지 있는게 정말 도움이 엄청돼요!! 저 이후에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영상 또 어디있을까요?링크 부탁드릴게요...하루하루 불안감에 싸여 살고있습니다 ㅜㅜ
계약 만료일날 보증금 입금되는 거냐고 집주인한테 문자 보냈더니 이사오시는 분이 오시는대로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그냥 알겠다고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물론 새입자 계약이 되었고 계약금도 받기는 했지만 불안하네요... 그 새입자도 돈없다고 5%만 계약금 내고... 그리고 내용증명의 상세 내용을 문자로 대신 보내도 상관없나요?? 내용증명처럼 효력이 있는 건지요?
영상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2일이 만기인데 신축민간임대 당첨이돼서 2025년 1월14일까지는 이사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하여 햔재집을 내 놓은 상태인데 1월14일 안에 세입자 구해서 이사 갈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소송을 통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해도 마음에 드는 새집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갱신 후. "나가겠다"고 임대인한테 '도달'하고 3개월 지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사갈 날이 정해져있으면 그 날짜로 말씀하심 됩니다. 0. 해지하고 이사갈 거다 1. 돈 준비돼있나? 2.다음 세입자 구해야 한다면 집 보는 거 협조해주겠다. 3. 00일에 이사나갈 거니 그때 들어올 사람으로 구하라. 4. (이사 기간 앞뒤로 여유 있다면 유동적으로) 5. 날짜 정해졌다면 그 날짜로. 4번이 좀 더 수월하겠죠. 4번이라면 4-1 이사갈 집과 날짜 조율해야하니 다음 세입자랑 계약하기 전에 미리 말해달라. 서로 날짜 조정해보자.
저두 대전에서 원룸을 1체 운영하는 건물주입니다 2년전만 까지만 해두 전ㆍ월세가 막힘없이 잘 돌아 갔습니다 이후로 집주인도 전세끼고 건물을 매입 했기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 상황 입니다 달리 돈 나올때가 없어 부득이 매매가 들어가야 돌려줄수밖에,,,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해 지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 걱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도움되고 힘이 됩니다 ㅠ 저는 다가구에 거주중인데 건물주가 부부 시구요~ 집들을 관리하는 팀장님이 계십니다~ 담달 말일쯤 만기여서 건물주한테 저나 했더니 팀장 전번 알려주겠다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연락이 몇일동안 없었고 집 관리 업체에 저나해서 팀장 전번좀 알려달라 했더니 저나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됐습니다 . 그래서 제가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가서 (친한듯) 팀장님 전번 알려 달라 했더니 외국에 있을거라고 일단 저나 했더니 통신이 안좋아서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해서 제가 문자로 신혼집 구해야 하는데 만기에 맞춰줄수 있냐고 전화 어려우면 문자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네요 ㅜㅠ 건물은 융자나 잡혀있는것 없습니다 위험한걸까요? 아그리고 최소 2개월이라고 하는데 저 5년전에 계약하고 갱신 한건데 그땐 1개월까지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보좀 얻고 싶습니다 ㅠㅠ
집주인이 말도안되는 뭐 생활기스 이런거 얘기하면서 계속 확답을 안주고 당일 집확인후에 문제가있으면 뭐 어느정도 제하고주겠다 이 내용을 계속 고집하고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받고있습니다 . 일단 대화가 아예 안되는 타입인거 같더군요 그래서 조금 알아본결과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나 뭐 똑같다고 하던데 영상내용처럼 문자로보내고 답을줬는데 확정정인대답이아니거나 대답이없으면 이삿날 전액 반환 재시간에 되지않으면 짐나두고 이사거부하고 다음날 임차권등기할려고하는데 제가 생각한대로 하면 될까요?? 이삿날이 8월 16일로 얼마 남지안아서 이전에 언제나간다는 내용과 답변에 대한 내역은 있습니다 . 오늘까지 통화를해봐도 확답이없고 계속 말을 미루는식으로 계속 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되서 여기 댓글을 남깁니다 ,,.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답변이 확정되지 않아 참 답답합니다. 이사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사는 24년 8월16일로 정해졌고 당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 뒤에는 일정조정이 어렵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17일 8월에 이사예정으로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만기시 퇴거와 함께 보증금 전액 반환 꼭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까지 확답이 없으시다면 추후 보다 진정성 있게 내용증명 또는 임차권등기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애쓰시는 모습 깊이 알고있지만, 지속적인 대답회피와 더이상 지체할수 없다 판단되어 상황이 여의치 않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선 써뒀는데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 같은데요... 우기는 데는 장사 없어요 ㅠ 보증금 전액을 안 돌려준다면 임차권등기까지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몇푼 안 주려고 하는 거 같으니. 일단 집은 깨끗이.치워놓고. 이사올때부터 그랬던 건 확실히 증거 대조로 맞서보세요
안타깝게도...처음에 계약서 특약에 안 썼다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 집주인도 10%를 먼저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정을 잘 말씀드려보시고. 이사갈 집 알아볼 때. 계약금을 1차 2차로 나눠서(2차는 지금 집 계약되면 주겠다) 주는 쪽으로 협의해보세요. 지금 집주인은 계약되면 10% 정도 먼저 준다는 입장인가요?
월세로 쓰리룸 살다가 계약일까지 잘 채우고 나왔습니다 2주나 지났는데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네요 월세 꼬박꼬박 잘냈고 트러블도 전혀 없었는데 고작 200만원을 입금안해주네요 정중히 문자로 보냈는데 알겠다고 답변이 왔으나 한번 더 문자를 보낸후에는 답장을 안하더라구요 이럴때는 지급명령같은 방법을 써야하나요?
안녕 하십니까? 제가 원룸 보증금100에월35만원 3개월 계약하고 4개월 살고 나왔는데요 지금2주지났는데요 전화도안받고 보증금도 돌려 받지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제가 건설일을하다보니 지방으로. 돌아다녀서 계약을 오랜기간 못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조금더주었습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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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in.liveklass.com/classes/212164
정말 핵심콕콕 찝어주시고 예시까지 들어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전 영상 보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상 계속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런다고 안줄 사람이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ㅎㅎ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약자이거나 죄인처럼
행동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 구조가 문제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계약시 계약금을 걸고 나중에 잔금을 주고 입주를 하는데
만일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 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별다른 대응도 못하고
계약금을 그냥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시에는 임차인이 아쉬운 소리하고 그래도 안돼면
소송까지 해야하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들도 질질 끌거나 버팅기지 못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바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바뀔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부티인님 실제로 필요한부분을 영상으로 알려주시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응원의 댓글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이라서 너무 좋아요~~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좋네요!!
부티인님은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알려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응원의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많이 만들게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전 현실적인 방법
저 과정에서 집 주인이 문자를 다 씹고 잠수여도 효력이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저렇게 문자까지 보냈고, 집주인 말로는 내놓은 전셋집이 팔릴 때까지 발생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말까지 받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인지 부모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미 대출실행 날은 이미 지났고 상황이 엄청 악화되어 두서없이 쓴 긴 글이지만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역시 책 출간하신 분답게 메시지 문구도 간결하고 명확하군요.잘 사용해 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영상 자세히 봐주신 점. 저도 감사드려요
와 봣던영상중에 제일 현실적이고 힘이 되는 영상이네요!! 문자전에 통화를 하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전화해서 어떤식으로 말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냥 상황을 말씀해보시고 반응을 들어보세요.
차분히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할 건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요
@@부티인 네 감사합니다!
00:00:00 인트로
00:00:00 역전세 불안한 임차인
00:00:55 소송만이 답일까?
00:01:35 더 쉬운 방법은?
00:01:57 문자에 감정을 담지 말라
00:03:20 첫 문자
00:04:25 집주인 반응 3가지
00:04:41 바로 OK할 때
00:04:45 다음 세입자 구하라
00:05:15 일단 기다려라
00:05:49 마지막 한방
00:08:00 그래도 안 통한다면
내용증명 보냈는데 반송됐어요 ㅠ 전화도 가끔 하면서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내용증명계속 받을때까지 보내야하나요? 그리고주인이 집값을 올려버려서 잘 팔리지도 않고있어요 ㅠ
ㅠㅠ 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것도 되지만...
반송되면 법원에 공시송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전세 10명중 9명은 겪는 상황.
전세갱신청구권으로 2년연장했고
청약된 아파트때문에 재계약한 전세만기기간 못채우고 1년정도 거주하다 퇴거예정입니다.
집주인한테 2달전에 집빼달라고 통보해서 부동산에 매물올렸는데 중도해지와 같은 의미인가요..?
중도해지 후 3달안으로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던데
일부분만 돌려주고 나머진 세입자 구해야 줄수있다는데
일부분만 받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 말을 어떻게 믿죠?
소개해주신 방법 너무 잘봤습니다. 소개해주신 방법대로 문자 보냈는데... 문자도 전화도 아예 연락안되는 연락두절인데 ㅠㅜ 이런경우엔 그냥 문자만 계속 보내는것보다 내용증명이나 변호사 선임까지도 생각해봐야겠지요? ㅠㅠ
그럼요. 말이 안 통하면 제대로 상대해야죠. 일단 내용증명부터 빨리 보내세요
법원에 임차권등기하시고 23년7월부터 법이 바껴서 연락안되도
등기신청법원에 한날부터 효력 발휘된다는데 법원에 문의해보세요
진즉에 봤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지만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힘이 되는 댓글 감사합니다.
부티인님 영상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집주인에게 말하기 전 대비책으로 부티인님 영상덕분에 용기가 많이 났어요! 카톡 예시까지 있는게 정말 도움이 엄청돼요!! 저 이후에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영상 또 어디있을까요?링크 부탁드릴게요...하루하루 불안감에 싸여 살고있습니다 ㅜㅜ
댓글 감사합니다. 근데 뭐가 불안하신 걸까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계약 만료일날 보증금 입금되는 거냐고 집주인한테 문자 보냈더니 이사오시는 분이 오시는대로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그냥 알겠다고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물론 새입자 계약이 되었고 계약금도 받기는 했지만 불안하네요... 그 새입자도 돈없다고 5%만 계약금 내고...
그리고 내용증명의 상세 내용을 문자로 대신 보내도 상관없나요?? 내용증명처럼 효력이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보증금반환에 관해 문자내용이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저희집도 이제 나가야하는데 집주인분이 사람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의 경우는 문자가 아니라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만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녹음 파일도 증거가 되는 부분일까요..
네 녹음도 증거가 됩니다.
세입자들 전세보증금 끌어모아 대형카페를 차린 모양입니다. 요즘 핫플로 뜨고 있네요. 계약 종류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호통만 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2일이 만기인데 신축민간임대 당첨이돼서 2025년 1월14일까지는 이사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하여 햔재집을 내 놓은 상태인데 1월14일 안에 세입자 구해서 이사 갈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소송을 통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해도 마음에 드는 새집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2월 22일까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일단 지금 내놓은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어떤지 먼저 보세요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영상 넘감사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한경우는 만기전 퇴거가능하다 들었는데요. 이땐 희망하는 날짜를 꼭짚어서 퇴거의사를 전달 해야할까요? 어떻게 응대하고 전달해야할까요?😢
갱신 후. "나가겠다"고 임대인한테 '도달'하고 3개월 지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사갈 날이 정해져있으면 그 날짜로 말씀하심 됩니다.
0. 해지하고 이사갈 거다
1. 돈 준비돼있나?
2.다음 세입자 구해야 한다면 집 보는 거 협조해주겠다.
3. 00일에 이사나갈 거니 그때 들어올 사람으로 구하라.
4. (이사 기간 앞뒤로 여유 있다면 유동적으로)
5. 날짜 정해졌다면 그 날짜로.
4번이 좀 더 수월하겠죠.
4번이라면
4-1 이사갈 집과 날짜 조율해야하니 다음 세입자랑 계약하기 전에 미리 말해달라. 서로 날짜 조정해보자.
@@부티인 댓글 감사합니다^.^
저두 대전에서 원룸을 1체 운영하는 건물주입니다
2년전만 까지만 해두 전ㆍ월세가 막힘없이 잘 돌아 갔습니다 이후로 집주인도 전세끼고 건물을 매입 했기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 상황 입니다 달리 돈 나올때가 없어 부득이 매매가 들어가야 돌려줄수밖에,,,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해 지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 걱정 입니다
진짜 걱정이시면. 제가 알려드리는대로 무조건 하시겠어요?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해서 새로운 새입자가 없어서,,, 임대인이 대처 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도움되고 힘이 됩니다 ㅠ 저는 다가구에 거주중인데 건물주가 부부 시구요~ 집들을 관리하는 팀장님이 계십니다~ 담달 말일쯤 만기여서 건물주한테 저나 했더니 팀장 전번 알려주겠다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연락이 몇일동안 없었고 집 관리 업체에 저나해서 팀장 전번좀 알려달라 했더니 저나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됐습니다 . 그래서 제가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가서 (친한듯) 팀장님 전번 알려 달라 했더니 외국에 있을거라고 일단 저나 했더니 통신이 안좋아서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해서 제가 문자로 신혼집 구해야 하는데 만기에 맞춰줄수 있냐고 전화 어려우면 문자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네요 ㅜㅠ 건물은 융자나 잡혀있는것 없습니다 위험한걸까요? 아그리고 최소 2개월이라고 하는데 저 5년전에 계약하고 갱신 한건데 그땐 1개월까지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보좀 얻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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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단톡방에서 1대1 걸어주세요
@@부티인 선생님 다행이 오늘 아침 그 임대대리인한테 문자가왔습니다 새입자 구할테니 협조해주고 새로운 새입자랑 날짜 맞추라고요 ㅠ 너무 맘고생이었는데 다행이네요 영상 다시또보고조심할게요 감사합니다 ^^
👍 무탈하게 잘 끝나시길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꼭 들기
2. 만기 2개월전까지는 나간다 안나간다 얘기하기-서로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갱신(=자동연장)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셀프로 전자 접수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도 다음세입자 가 들어와야 줄수있다는 말만 반복하네요~
그럼 이판사판이죠~ 더이상 사정 봐줄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말도안되는 뭐 생활기스 이런거 얘기하면서 계속 확답을 안주고 당일 집확인후에 문제가있으면 뭐
어느정도 제하고주겠다 이 내용을 계속 고집하고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받고있습니다 . 일단 대화가 아예 안되는 타입인거 같더군요
그래서 조금 알아본결과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나 뭐 똑같다고 하던데
영상내용처럼 문자로보내고 답을줬는데 확정정인대답이아니거나 대답이없으면
이삿날 전액 반환 재시간에 되지않으면 짐나두고 이사거부하고 다음날 임차권등기할려고하는데
제가 생각한대로 하면 될까요??
이삿날이 8월 16일로 얼마 남지안아서
이전에 언제나간다는 내용과 답변에 대한 내역은 있습니다 .
오늘까지 통화를해봐도 확답이없고 계속 말을 미루는식으로 계속 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되서 여기 댓글을 남깁니다 ,,.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답변이 확정되지 않아 참 답답합니다. 이사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사는 24년 8월16일로 정해졌고 당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 뒤에는 일정조정이 어렵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17일 8월에 이사예정으로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만기시 퇴거와 함께 보증금 전액 반환 꼭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까지 확답이 없으시다면
추후 보다 진정성 있게 내용증명 또는 임차권등기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애쓰시는 모습 깊이 알고있지만, 지속적인 대답회피와 더이상 지체할수 없다 판단되어
상황이 여의치 않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선 써뒀는데 괜찮을까요?
8월 16일이면 다음주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집주인이 끝까지 속썩이네요 ㅠ
확답을 안 했다는 것. 어떤 내용의 확답이 없었다는 건가요. 보증금 그때 주겠다는 확답. 인가요??
@@부티인 하자보수를 핑계삼아 보수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해요 집주인이. 근데 제가알아본이상 지급해야될정도의 문제가 전혀 없는데 고집을 부려요
아무래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 같은데요... 우기는 데는 장사 없어요 ㅠ
보증금 전액을 안 돌려준다면 임차권등기까지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몇푼 안 주려고 하는 거 같으니. 일단 집은 깨끗이.치워놓고.
이사올때부터 그랬던 건 확실히 증거 대조로 맞서보세요
@@부티인 수고스럽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마디 해주시는게 큰도움이 됩니다 구독좋아요!
10월 말이 만기인데 자금이 없다고 12월까지만 계약 연장하고 그 전까지 꼭 자금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대출 연장하고 12월까지만 연장하겠다는 계약서 써달라고 요청해서 집주인도 서명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사갈 곳을 정한 게 아니신거죠?
@@부티인 네!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12월까진 연장 하기로 했는데 12월에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연장하시고 돈 받으셨을까요
집주인에게 퇴거통보하고 보증금마련부탁한다고 했는데, 네 라고 답변은 받았는데 등기조회해보니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불안합니다..
세입자 구하고있는지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고 전화는 안받네요.. 이럴때 재촉하듯 계속 연락하는게 맞을까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가입하셨나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다들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계약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아서인지 매물이 많아서인지 문자에 대한 답이 전혀없더라구요.....ㅠㅠ
그렇다면.. 일단 전화로 먼저 해보세요. 고령인 분들은 문자보단 전화가...
이사갈집을 알아보는중 계약비
전세보증금의 10%를 집주인에게 요구한상태인데 그걸 안주고 있어 저희가 이사갈집을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살고있는집 먼저 계약되야 가계약비도 줄수있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 저희살고있는집으로 집은 보러오는데 계약될 기미가 안보여요 저희는 계약비를 안줘서 (전세보증금10%) 이사갈집을 계속 놓치고 있구요 어찌해야되는지요?
안타깝게도...처음에 계약서 특약에 안 썼다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 집주인도 10%를 먼저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정을 잘 말씀드려보시고.
이사갈 집 알아볼 때. 계약금을 1차 2차로 나눠서(2차는 지금 집 계약되면 주겠다) 주는 쪽으로 협의해보세요.
지금 집주인은 계약되면 10% 정도 먼저 준다는 입장인가요?
갱신권 쓰겟다고 안나가겟다 할때는요?? 주인이들어가겟다는데 세입자가 갱신권 우기며 더살거라고 안나가겟다고 할때는요???
가위바위보.
주인 들어간다 = 가위
세입자 갱신권 = 보자기.
주인 들어가면 갱신 못 합니다. 법이 그래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월요일에 주겠다고 해서~
토요일에 짐을 모두 뺐어요~
만약 집주인이 약속한날 돈을 안주면~
저는 대항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대책이 없는건가요 ㅠㅠ
전출 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너무 무섭고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일단. 비번과 키는
절대 주지 마시고.
월요일에 돈 받는 자리에서 돈 받으면서 알려주심 됩니다.
@@부티인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일요일에 이사를 한다고 해서요.
다음 세입자가 먼저 입주를 하고,월요일에 잔금을 주겠다고 해서 믿고 방을 뺏어요~
@@빠담빠담-o5n 오늘 월요일인데... 보증금 잘 받으셨나요???
@@부티인 저 지금 너무 놀랐어요.세상에~!!!
일면식도 없는 저를 걱정 해 주신거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마음이 뭉클 해지네요!!네 선생님 말씀대로 오늘 계약하는 자리가서 보증금 다 받고, 깨끗하게 처리하고 왔어요^^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휴. 다행입니다. 그리고 감동의 댓글에 저도 뭉클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사가야해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아예 연락이 안돼서 등기부등본 확인했더니 주택임차권 걸려있더라구요 가압류 도 있고 일주일사이에
2명이 더신청해서 저도 신청한 상황인데 막막하네요
ㅠㅠ 전세보증보험 드셨나요..
월세로 쓰리룸 살다가 계약일까지 잘 채우고 나왔습니다
2주나 지났는데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네요
월세 꼬박꼬박 잘냈고 트러블도 전혀 없었는데 고작 200만원을 입금안해주네요
정중히 문자로 보냈는데 알겠다고 답변이 왔으나 한번 더 문자를 보낸후에는 답장을 안하더라구요
이럴때는 지급명령같은 방법을 써야하나요?
네. 더이상 봐주지 마시고 빨리 조치하세요.
그 나쁜 집주인이네요.
안녕 하십니까?
제가 원룸 보증금100에월35만원 3개월 계약하고 4개월 살고 나왔는데요 지금2주지났는데요 전화도안받고 보증금도 돌려 받지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제가 건설일을하다보니 지방으로. 돌아다녀서 계약을 오랜기간 못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조금더주었습니다.
도와 주세요.
1. 계약서 쓰셨는지
2. 부동산 통해서 집 구하셨는지
3. 전입신고하셨는지
4. 지금 짐을 전부 빼셨는지
5. 전입신고 후 나오면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셨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부티인 네 계약서 부동산 통해서 썼습니다 . 짐은전부 뺏고요 주소는 살던원룸에서 아직안옮겼 습니다.
맞아요 찾아보면 더 답답하고 막연한 불안감만 더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세대가구에 살고 있는데 전세만기가 아직 일년 남은 상황이고요 현재 등기부등본에 없던 임차권등기명령이 두개가 이번달에 생겼더라고요. . 현재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을 문의드립니다. 😢
storynu@gmail.com으로
등기부. 계약서 (인적사항은 가리셔도 됩니다)를 보내주세요
잘 봤습니다 그러나 돈이 나올지는 미지수
😅
이런거 다 해도 안줄사람 안줍니다
ㅋㅋㅋ
보증금 반환을 못받는 사람들이 저런 방법를 못써서 못받은걸까요 ㅎㅎ
ㅠ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집주인이 자기마누라로 명의돌려놓구 2년째전화도안받고 잠수탓는데 방법이없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 2년이나?
팩트는 먼말을 해도 세입자못구하면 돈없어서못줌
ㅠㅠ
집주인이 돌려줄 의향이 있으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있어요
집주인 통해서 받기 어려우면 권리관계 깔끔히 하고 보증보험 통해 받아야겠지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그만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말 통하는 사람한테만 하시고.
답 안 나오면 강경하게 대처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문자를 보내도 안읽고 답을 안해요..
전화도 안 받나요?
이거그닥 ㅋㅋ 안줌이래도
더 좋은 방법 공유해주세요~~
딱히 도움 안되는 내용
아니 보통 부동산하고 거래하니까? 부동산에게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부동산있는데 집주인이랑 괜히 문제 생기면 어떡하죠?
안타깝지만, 잔금 이후엔 집주인-임차인간 관계로 부동산은 더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서론 기네
감정이 격해져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임대인은 법대로해라 연락하지마라 이래서 결국 변호사 상담받고 큰비용내고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소송한다는걸 임대인에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생각보다 높은 소송비용에 경제적으로 너무힘드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 좋은 상황이 되셨네요. 무척 신경쓰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이 오갔나요?
@@부티인 만기때 보증금 반환안되면 손해보는걸 문자로보내니 그러네요 이사짐 위약금에 이자발생 이러거요 ㅜㅜ
네 ㅠㅠ 지금 중요한 건.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준다고 했는지. 입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히 그 문자에 서로 싸운 것만으로 변호사를 만나진 않으셨을텐데요.
@@부티인 법대로해라 나는 경매로 던지겠다 이래서 선임했습니다 협박성으로 느껴져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