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나가기 전에 미리 돌려달라고 한다면? [부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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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0

  • @브라운-c6q
    @브라운-c6q 3 года назад +7

    완전 궁금했어요~

  • @김부장tv
    @김부장tv 3 года назад +4

    권장하시는 현실적 조언 결국 서로 원만하게 이해하면서 해결하는게 좋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다음 임차인구할때 집보는게 힘들면 결국 서로 힘들죠^^ 전세자금대출규모 확인하고 돌려줄때 안전하게 검토하란 말씀 넘 도움이 되네요~^^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부티인
      @부티인  3 года назад +1

      네 김부장tv님 늘 열성적인 댓글 감사합니다

    • @김부장tv
      @김부장tv 3 года назад

      @@부티인 별말씀을요 ~^^대표님 말씀 너무 공감되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어서 제가 감사합니다.화이팅입니다 ^^~

  • @책임중개부동산
    @책임중개부동산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문정례-v9j
    @문정례-v9j 3 года назад +3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JIMIN-fp8gj
    @JIMIN-fp8gj Год назад +2

    맞말... 진짜 빈정 상하니까 딱 만기일날 나가고 그날 무조건 돌려받고 싶더라고요

  • @victorigo8180
    @victorigo8180 2 года назад +1

    현명하십니다

  • @고고-l8u
    @고고-l8u 3 года назад +5

    미리 돈달라고도 안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집비밀번호 알려달라는데 짜증나더라구요. 부동산 수십군데 내놔서 집보러 오는 부동산이 몇십군데이던데

    • @부티인
      @부티인  3 года назад

      너무 많이 보러 오면 짜증날 수밖에 없죠. 많이 보러 온다는 건 그래도 계약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 @야킹-s9v
      @야킹-s9v 2 года назад

      전세면 걍집빼야지 뭘짜증을내요 자기집도아니고 법이보호한다고 그러는거아니죠 집주인이나가라면 나가야지

    • @고고-l8u
      @고고-l8u 2 года назад +1

      @@야킹-s9v 기간되면 임차권등기하고 나간뒤 경매붙여서 연체이자까지 다 받음되지요

  • @멍멍이진돗개
    @멍멍이진돗개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당 ^^

    • @부티인
      @부티인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정미남-s2p
    @정미남-s2p 3 года назад +1

    사연 잘듣고 나가요

  • @JJAtHeart
    @JJAtHeart Год назад +3

    7:25

  • @적극맨
    @적극맨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럴경우 집주인이 갑질하다가 더 곤란해질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거 아닌이상 다음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 받아서 돌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법대로 하자고 계약 만료일에 전액 준다고 나오면, 현재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한테 집 안보여주면 됩니다. 그럴경우 집도 못보고 전세로 들어올 사람 있을까요? 결국 집주인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돌려줘야 하는데 다른 대출이 있을경우 추가 대출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못돌려주게 되면 기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걸어놓고, 이삿집 잠시 보관해 놓고, 임시로 잠시 다른곳에 머물거나 월세로 이사가도 됩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 걸린집은 전,월세 놓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 경매로 넘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극단적입니다. 암튼 좋게좋게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제일 좋다는 이야깁니다.

    • @부티인
      @부티인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백퍼 공감!!!

  • @homecoffee2966
    @homecoffee2966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아파트 배경 어딘가요~? 조경 이 공원처럼 넓내요~~

    • @헬보이-i8w
      @헬보이-i8w 3 года назад

      루원시티프라디움 같네요 조경 끝내주죠

    • @부티인
      @부티인  3 года назад

      '루원시티프라디움'의 자랑 '루원시티프라디움'입니다 ^^

  • @니.나.투
    @니.나.투 3 года назад +2

    알고리즘인가 뭔가 따라 보게 됐는데 영상 다 보게 되네요 구독 꾸~욱 누루고 갑니다 구독100만 가즈아✨✨✨✨

    • @부티인
      @부티인  3 года назад +1

      힘이 되는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LeeLee-lp3dy
    @LeeLee-lp3dy 3 года назад +4

    항상 부동산 생활지식 올려주시는거 감사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3 года назад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생활지식으로 찾아뵐게요.

  • @달의신-k2c
    @달의신-k2c 2 года назад +1

    월세 안내고. 그냥 액정액의 돈 걸고 사는건데
    그 돈을 미리 달라 = 미리 나간다 의 경우 빼고는 돈을 안내주면 됩니다 내주는것도. 나간다는 날짜 확약 받고 계약금으로 받고. 그 액수도 몇십 몇백이면 충분 합니다. 전세금 대출시는 대출 8 할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전세금 전액 보내고 은행이 알아서 정산 하는게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대출금 외의 돈은 세입자 에게 자동 정산 되고 에초에 세입자 돈도 아니고 은행도 세입자 보고 대출한게 아니라. 전세보중금 반환권. 즉 전세금 채권 담보 해서 주인에게 받을 돈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 몇천 몇억이 나가는거죠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도 새로운 전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내줄수있다하면 돈을 받기 위해서 집을 안보여 줄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돈이 빨리 필요한 사람은 더욱 그렇죠

  • @안태수-w4p
    @안태수-w4p 3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금 십프로나 오프로받아야 다음 집계약때 편해짐 서로가

  • @강덕구-z4s
    @강덕구-z4s Месяц назад

    맡겨놓은거 마냥 돌려달라는 지금 내 세입자 ㅠㅠ
    몰상식하게 자란거는 죄가아니니까 노블오블 실천하기로..

    • @부티인
      @부티인  Месяц назад +1

      ㅠㅠ 잘 하셨어요 맘고생 많으셨겠네요. 큰 사람이 큰 일 하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 @oxygen2236
    @oxygen2236 2 года назад +3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쥐고 있는 임대인이 무조건 갑일 수 밖에 없죠. 즉,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을 인질로 배째라 나오면 임대인도 "다음 전세 구할때까지 돈 없어서 못줘!"라고 배째라 나올 수 있고, 결국 임차인만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되죠.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 줄때까지 집에서 산다고 하겠지만, 그러면 매달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의 월세를 내고 살아야됩니다.

    • @만수야
      @만수야 Год назад +1

      오~ 임차인이 배째라 할거 같은데 월세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벗방시청자
      @벗방시청자 Год назад

      바보세요? 임대인이 돈없어서 보증금 못줘서 임차인이 피해보고 있는데? 적반하장 월세를 달라? 님같은면 주겠음? ㅡㅡ

  • @mayday8096
    @mayday8096 2 месяца назад

    요즘 세입자가 갑인세상입니다.
    몇 푼 손해 안보려다
    못된 세입자 만나면 암걸립니다

  • @iuhoon
    @iuhoon 3 года назад +1

    질권 설정된 경우는 은행으로 반환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부티인
      @부티인  3 года назад +2

      네. 전세대출을 받을 때. 그 금액만큼은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 계약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을거니. 은행에 확인하셔야 해요

  • @FRUNIAN
    @FRUNIAN Год назад

    해안임

  • @LOVESUN-qu9ww
    @LOVESUN-qu9ww Год назад +2

    도움받고싶어요~
    전세만기일인데 세입자가 쉽게 안나갈려고 작정한거 같아요 ㅠㅠ
    전문가님 얘기듣고10프로 이미 반환해줫는데도~ ㅠㅠ
    어떻게하면 도움받을수 잇나요?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돈도 일부 받았는데 왜 안 나간다는 거죠?

    • @LOVESUN-qu9ww
      @LOVESUN-qu9ww Год назад

      @@부티인 만기일날 보증금 전액 먼저 입금받아야 짐을 빼겟다고 합니다

    • @LOVESUN-qu9ww
      @LOVESUN-qu9ww Год назад

      @@부티인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전문가님 고견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 @LOVESUN-qu9ww
      @LOVESUN-qu9ww Год назад

      @@부티인 제가 전세끼고 매수한집이라 세입자랑 일면식도 없을뿐더러 매수할때도 집을 안보여줘서 보지못한 상태로 계약햇거든요~ㅠㅠ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LOVESUN-qu9ww 음 10%먼저 줬는데도 그런 거라면...
      지금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먼저 확실한 시그널을 주세요.
      1. 돈은 준비해놨고 만기일에 확실히 주겠다.
      그 다음은
      1. 이삿짐 차 오고 이삿짐 거의 다 뺀 거 확인하고
      2. 정산하자
      ● 일단 저쪽이 뭐라건. 보증금 반환할 의지를 보여주고. 만기일에 실제로 돌려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시이행)
      액션 취하다가 안 나간다고 버티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 @냥냥펀치-d8t
    @냥냥펀치-d8t 2 года назад +1

    전세세입자 입니다.
    계약만료전인데
    월세로 이사가야 합니다.
    신규전세 세입자 구하면
    계약 입주 당일날 전체 보증금 받게 되나요?

    • @부티인
      @부티인  2 года назад +1

      이사나가는 날, 짐 빼고 공과금 정산하면서 돌려받으심 됩니다.

  • @FRUNIAN
    @FRUNIAN Год назад

    혜안

  • @강호성-v2x
    @강호성-v2x 2 года назад +1

    개떡갇은 법이네요ㅠㅠ

  • @ms-vr6zh
    @ms-vr6z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세만기날 세입자 나가기전에 세입자 조지는게 정석이야 헛소리를

  • @빛나는사람-o7v
    @빛나는사람-o7v 3 года назад +1

    현재 전세로 5년째이고
    이번에 임대 아파트 당첨되어
    10월28일 잔금치뤄야 해서
    8월초에 나간다 말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는데 도배 장판 수리해야해서 집주인이 미리 짐빼라하네요
    문제는 보증금 일부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날 30일에
    주겠다하고 25일날 이사가라하는데 이건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3 года назад +2

      집에서 나갈 때 돈을 받는다. 왠만하면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합니다.

    • @빛나는사람-o7v
      @빛나는사람-o7v 3 года назад +1

      @@부티인
      답변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분에게 확고 하게 의사전달을 말씀드렸는데요
      역정을 내시고 3개월안에 기간이 있으니 기다리라고 배째라 하네요
      만일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임차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게 나을련지요?

    • @부티인
      @부티인  3 года назад +1

      @@빛나는사람-o7v 음.... 등기명령 등은 최악의 상황에 최후의 카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전에 좋게 협의할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좋겠죠. 이런 던 임대인과 사람빛님과의 관계나 대화때 분위기 이런 게 있어서 꼬집어 말하기는 힘듭니다.
      보증금 일부 얼마 중에 얼마를 남겨놓는다는 건지. 왜 그렇게 한다는 건지.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먼저 대화해보시고.
      말 안 통하고 협상이 안 되면 원칙대로!! 최후의 수단!!

    • @빛나는사람-o7v
      @빛나는사람-o7v 3 года назад +1

      @@부티인 보증금1억5천중 2천은 전세금대출있고 제가 받을 금액은 1억3천인데
      들어오는세입자가 일억은 맞춰주기로했는데 집주인이 돈없다고 3천만원을 세입자 들어오는날 받으라 합니다
      3천만원 때문에 나가는날 다 못해주겠다 하는거구요ㅠ
      문제는 10월 28일까지 잔금치루고 입주해야하는데
      못들어갈까봐
      걱정이라서요 ㅠㅠ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 @isabellkim8899
      @isabellkim8899 3 года назад +4

      나가는 세입자가 돈이 있어야 새로 이사할곳에 잔금치러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먼저 나가고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나갈때 전세금 돌려주는게 맞는듯..
      돈없으면 주인이 어떻해서든 돈 구해서
      세입자 먼저 내 보내야지요
      갑질하는 주인인듯해요

  • @강호성-v2x
    @강호성-v2x 2 года назад +5

    집주인이 돈을 싸들고 있는줄알고
    세입자들 진상세입자 넘 많다ㅜㅠ

    • @열혈폐인
      @열혈폐인 2 года назад +3

      민주당에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법을 만들어서 악용하는 세입자들이 많지요

  • @tongtongjeri
    @tongtongjeri Год назад

    문의좀 할께요
    아버지가 동거녀와 각각 3천씩 6천으로 전세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 계약서에는 아버지 동거녀 이름만 써있고
    얼마씩 분배했다는 내용은 없다고하고요.
    근데 동거녀가 아버지 몰래 전세금을 담보로 1500을 대출 받아서 도박으로 날리고
    이게 나중에 이자가 늘어나서 4천이 되고
    동거녀 채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사해행위로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동거녀는 상속자인 아들 연락을 피하고
    집주인한테도 계약서를보여주지 말라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은 직접 보진 못했고 전화로만 집주인 통해서 들은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세금 절반인 3천을 받고
    나머지 3천은 그동거녀가 빚을 갚던 알아서 해야 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담보로 잡힌 빚을 전세금에서 까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반을 눠야하는건지.
    그렇다면 최초 전세담보로 빌린돈이 1500이니까
    1500만 제외하고 3500에서 상속을 나누고
    늘어난 이자는 그 동거녀가 따로 갚아야하는건지..?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황망하신 와중에 복잡한 일 때문에 더 경황이 없으시겠네요.
      이 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1. 부동산사무실에서 계약서 확보(상속인이라고 증빙)
      2. 각 3000만원을 오고간 흔적 등 먼저 살펴보셔야겠네요

  • @TheLimnimShow
    @TheLimnimShow 3 года назад

    세입자가 보증금은 일부 받고도, 향후 집주인에게는 배려를 절대 안해주는 사람들도 너무많을듯요..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랑.. ㅎㅎ

    • @부티인
      @부티인  3 года назад

      그쵸. 많이 겪어 봐서 압니다 ^^

  • @pro-zp7nn
    @pro-zp7nn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번 4.12 계약 만료인 임차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계약을 4.10로 해서 장판을 새로 해야되니 4.5날 괜찮으면 나가 줄수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라면 제가 4.5날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받게 되야 맞는거겠지요 만약에 돈이 없다고 먼저 나가달라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데 저는 만기가 4.12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4.10계약했다 는건 무슨 말일까요 만약 제가 4.10날 보증금받고 이사를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라 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음... 네 나가는 날 돈 받는다=돈 받고 나간다. 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12일에 만기인데 4.10에 계약했다면 4.10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거 같습니다.

    • @pro-zp7nn
      @pro-zp7nn Год назад

      @@부티인 4.10날 새입자가 들어오는데 보증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ㅠ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1

      4.10에 새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주고. 집주인은 그 돈을 받아서 프로님께 줄 겁니다.

    • @pro-zp7nn
      @pro-zp7nn Год назад +2

      @@부티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용

  • @꼬꼬부기
    @꼬꼬부기 2 года назад

    세입자가 보증금의 10프로 먼저 안내주면 이사 못간다고 하는데... 계약만료날 한꺼번에 지불가능할것같다고 여유가 되면 미리 내어주면 좋겠지만 사정이 좋지도 않을뿐더러 저도 실거주할 예정이라 대출껴서 진행하다보니 자금이 여유치않다고 했더니.. 세입자가 돈을 줘야 계약해서 나갈거다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계약기만 만료전에 이사가라고 쫒아낸것도 아니고.. 6개월전에 미리 얘기해서 계약연장은 어려울것같다고..저도 좋게좋게 해서 보증금 10프로까지는 어렵지만 5프로까지는 가능할것같다.. 이랬더니 너무 당당하게 세입자측에서 보증금10프로 선반환해주는게 법적의무사항이고 본인은 당연히 돌려받아야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우기는 상황..이에요
    당장 언제까지 10프로 금액을 통장번호주면서..입금해달라 이러는 상황입니다

    • @부티인
      @부티인  2 года назад +1

      흠... 법적의무사항이 아닌데...세입자분이 잘 모르던가 강짜를 부리는 상황인 것 같네요. 좋게 잘 얘기해보시고 안 되면 강하게 나가세요. 관례상 인정상 10% 정도 먼저 주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의무도 아니고 강제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