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이야기 인데 실업급여 타고 있을당시였습니다. 친구가 짐 옮기는데 차가 없어서 제가 차가 있으니 도와 달라고 해서 도와줬고 좀 먼거리 였습니다. 친구가 고맙다며 밥자주고 자동차 기름값을 현금으로 줘서 받았는데 이 친구가 그걸 인건비로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라며 고발조치 되었고 조사를 받을때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일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차를 사용해서 그 기름값을 준거라고 이야기 했으나 그 받은거 자체가 불법수급이라며 실업급여의 2배를 토해내게 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이런것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되물어 부모님이 주신 용돈도 그럼 수입으로 봐야 되나요 하니깐 원칙상 그렇다며 실업급여 2배를 토해내게 법적으로 조치 해 렸습니다. 도대체 부정수급의 기준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연신희님! 그 친구같지 않은 친구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으셨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주변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도(보수를 받지 않는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취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고 용돈을 받은 경우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지만, 근로제공없이 용돈을 받은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급자는 잘 확인하고 자진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무급으로일했는데도 부정수급이되나요?
오영님,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가족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사례로 보고 있으니 미리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취업으로인정한다고하네요
무급이라도
@오영-t2j 네~ 맞습니다^^
당직인데, 잘 봤습니다.
당직할 때 다른것도 더 보세요 ㅎㅎ
오래전 이야기 인데 실업급여 타고 있을당시였습니다. 친구가 짐 옮기는데 차가 없어서 제가 차가 있으니 도와 달라고 해서 도와줬고 좀 먼거리 였습니다. 친구가 고맙다며 밥자주고 자동차 기름값을 현금으로 줘서 받았는데 이 친구가 그걸 인건비로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라며 고발조치 되었고 조사를 받을때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일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차를 사용해서 그 기름값을 준거라고 이야기 했으나 그 받은거 자체가 불법수급이라며 실업급여의 2배를 토해내게 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이런것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되물어 부모님이 주신 용돈도 그럼 수입으로 봐야 되나요 하니깐 원칙상 그렇다며 실업급여 2배를 토해내게 법적으로 조치 해 렸습니다. 도대체 부정수급의 기준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연신희님!
그 친구같지 않은 친구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으셨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주변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도(보수를 받지 않는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취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고 용돈을 받은 경우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지만,
근로제공없이 용돈을 받은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급자는 잘 확인하고 자진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