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1일 실업급여 개정❓❗ 변경내용 자세히 확인하기✨(일용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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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авг 2024
  • 안녕하세요?
    항상 상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설명해서,
    일용직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실업급여 설명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일용직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보고,
    또한, '23.7.1.로 개정된 일용직근로자 수급자격인정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00:00 오프닝
    00:22 본문 시작
    00:44 피보험단위기간
    01:16 일용직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01:40 고용센터 대화 예시
    02:46 일용직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예시
    04:36 기준기간의 시점 변경 주의
    06:28 '23.7.1. 일용직근로자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정
    07:46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08:20 엔딩
    #실업급여 #수급기간만료 #구직급여 #실업 #지원금 #수급기간 #실업인정일 #일용직 #일용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1350.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minwon.moel.go...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minwon.moel.go...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www.moel.go.kr/...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

Комментарии • 54

  • @user-sr3lr5pg5r
    @user-sr3lr5pg5r 14 дней назад

    넘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네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해요

  • @user-zq2qh5mj2g
    @user-zq2qh5mj2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우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십니다 👍👍

    • @1350
      @13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user-vx3on4no7e
    @user-vx3on4no7e 2 месяца назад

    Al에게 물어보면 좋을듯합니다 😊

  • @user-ln5ym7pd8m
    @user-ln5ym7pd8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래 상담해주는 담당자님이 이렇게 친절한가요?ㅡㅡ이런분 잘 못봤는데.보통 고용센타가서 물어봐도 묵비권으로 일괄 ㅡㅡ.잘보고갑니다ㅎ

    • @1350
      @13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1350으로 먼저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 @user-xe5yg3rs6r
    @user-xe5yg3rs6r 4 месяца назад

    의사소견서.진단서.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질병에따른퇴사자확인서.(재취업 가능 의사소견서) 실업급여 연기신청서 총 8개 서류를 모두 퇴사 직후에 내는것이 아니라 10월에 다시 일해도 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고 내는거죠?
    헷갈리네요🥹

  • @lkj2727
    @lkj272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음.. 일단 동영상 설명은 매우 알차고 좋습니다. 다만, 앞서 예시로 드신 170일의 케이스의 경우 저는 수급자격 부서의 불성실한 일처리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봅니다. 민원인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죠. 그냥 아무 추가적인 설명도 없이 170일이라서 수급자격이 안된다고만 답변하면 당연히 민원인은 10일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원래 민원인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실수가 예상되는 경우는 수급자격 부서의 주무관이나 계약직 상담사가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민원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70일이라서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설명하는 것에 끝나는 것에 덧붙여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10일만 더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근로일이 뒤로 밀려남으로써 앞에 있는 18개월이라는 단위기간 또한 뒤로 밀려나니까 앞에 있는 피보험기간이 제외되는 것까지 꼭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민원인에게 알려야죠. 뭐 사실 실업급여 타려고 온 민원인들 보면 60대 이상도 상당히 많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완벽히 이해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 건 이해합니다만 어쨌거나 설명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무작정 10일만 더 하고 와서 그때 10일만 더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우기면서 화를 내는 민원인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 @1350
      @13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시의 사례의 경우에는 소통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영상과 채널을 주변의 필요하신 분께 널리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3, 12, 19, 14:05
    잘 보고 있습니다

    • @1350
      @13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ㅎㅎ

  • @user-xm1zu9mu7c
    @user-xm1zu9mu7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데 정부24어플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볼때는 그냥 월단위로만 보여줘서 3분의1미만인지 아닌지 계산을 못하겠는데 정확히 날짜별로 내역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그리고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나가면 고용보험가입을 되게 늦게 해주는곳들이많아서 한달넘게나 심한데는 3달기다려야되는곳도있는데 만약 피보혐단위기간동안 180 일요건도 충족하고 수급자격신청일에서 이전달초까지의 총근무일수도 고용보험가입된 기록상으로는 3분의1미만이어서 신청을했다가 신청중간에 갑자기 고용보험가입이 안됬던게 뒤늦게 가입되서 3분의1이상이되어버리면 문제가될수있나요? 물론 3분의1미만이 될때까지 기다렸다하는게 맞겠지만 마냥 기다릴수 없는상황이어서요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3, 12, 21, 10:10 복습하고 있습니다

    • @1350
      @13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화이팅입니다!!! 😘

  • @user-pl4bg2nb9u
    @user-pl4bg2nb9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용으로 30일 일하고 자진퇴사 후 일용으로 150일을 채우면
    이것도 실급 되나요

  • @chul9415
    @chul941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일용직으로 1년넘게 일했으니까 180일은 충족했고 24년 2월에 총 25일 일했고 3월에 9일정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그럼 근로일수 합만 34일인데..이런경우 언제 신청하면 될까요?

  • @user-is2jp6fz6d
    @user-is2jp6fz6d 4 месяца назад

    건설일용직인데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본가로 급하게 내려왔고 정황상 당분간 현장이 장거리라 가지 못할거같아 회사에 연락햇더니 회사에서도 일을 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업급여 찾아보니 이번달 포함해서 180일 채웠는데 저같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부당하게 실업급여 수급을 못할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화가 너무 날거같습니다

  • @user-ur4nw3ew7q
    @user-ur4nw3ew7q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자입니다.2022년 12월8일 부터 2023년3월7일까지는 수습기간으로한다. 근로계약은 2022.12.08 부터 2024.03.31까지의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받을수있나요? 꼭 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yj6kl7xp5d
    @user-yj6kl7xp5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따라 실업급여 기간도 달라진다면 (1년미만120일 1년이상 150일) 이것도 18개월기준 안쪽으로만 계산하나요?

  • @__-xh2qx
    @__-xh2q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여기서 이해가 제대로 되네요
    총 일수의 3분의 1 초과 대상자 입니다. 이말이 무엇인가 구글에도 찾아봐도 모르겠엇는데

    • @1350
      @135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ct6mm5jd2g
    @user-ct6mm5jd2g 3 месяца назад

    1953년10월10일생 인데요 2019년4월1일에 입사해서 2024년5월1일에 해고 당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user-tr5lr7qp6l
    @user-tr5lr7qp6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용 실업급여 180일 일수 계산을 할 때 주 2일과 주 5일이 섞여있는데 그렇다면 주5일은 유급 적용해서 주 6일로 보고 주 2일은 그대로 2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은 1350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v-dl8es
    @tv-dl8e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업급여 지급 일급 계산법 궁금합니다. 계약서 2023.4.1-2023.12.13 급여 4월부터 11월까지평ㄱ 275만원 , 12월급여 50만원일 경우
    일평균 급여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강사급여라 계약서상에는 하루 5.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1350
      @135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모의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kj2dm8bi8y
    @user-kj2dm8bi8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과후강사)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시는데 이분들도 이직확인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서식도 따로 없을뿐더러 만약 상용근로자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해도 기본급이 제공되는 게 없이 강사비만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1350
      @135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제공자도 동일하게 이직확인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하며, 방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1350이나 고용보험 콜센터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tv-dl8es
    @tv-dl8e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일용직으로 주 2일(토.일) 일을 하고 수당을 받을 경우 신고를 하면 2일에 대한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지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1350
      @135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에 대해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실업인정 회차에서 1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한 경우, 다음 실업인정 회차에서도 일용근로가 10일 이상이라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kb6by9ln2b
    @user-kb6by9ln2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56일인데요 고용센타직원분이 말씀하시길 일용직으로 24일만 일하고오면된다고하시던데 그럼 딱 24일이아니고 넉넉하게 3달정도일하고실업급여신청하면되는건가요 일용직이라 매일일이있는것도 아니고요 입사는 2023년9월1일 입사해서 2024년 2월29일까지일했습니다 상용직으로일했었습니다

    • @1350
      @135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일용직 24일이라는 말씀은 순수하게 일한 날짜를 계산 했을 때, 24일이라는 것으로, 세 달 안에 총 유급으로 일한 일수가 24일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unjoolee74
    @eunjoolee7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2개월전 내용에 올려논 글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여기저기 찾다가 선생님 영상 보게 되었습니다~

    •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른 댓글에 답변을 달았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user-ge8pc5qf3z
    @user-ge8pc5qf3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설사에서 2년을 조건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에서 계약직을 고용하여 1년마다 재계약을 하지만 2년후 용역 업체가 변경되는데, 용역 업체가 바뀔때 고용승계 거부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될까요?

    •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용역업체에서 고용승계 거부를 한 내용이시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고용승계 거부를 본인이 한 내용이시라면 실업급여가 어려우시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user-cp5bq1kf9v
    @user-cp5bq1kf9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용직근로자와 단기예술인 합쳐서 피보험단위계산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정확한 계산법이 나온 영상이 없어서 그런 영상도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user-cp5bq1kf9v
    @user-cp5bq1kf9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용직근로자 18개월 기준이 월 기준인가요? 저는 역산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근로일이 2023. 10.24일 이라면 2022.4.25~2023.10.24 인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계산하기 편하게 예시를 들었습니다(맨 위에 적혀있어요😊). 사실 제일 정확한 계산은 고용센터에 있는 담당자 전산 조회 시스템입니다😀

    • @user-cp5bq1kf9v
      @user-cp5bq1kf9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350 아 그걸 못봤네요...ㅎ 답변 감사합니다.

  • @k-hk1154
    @k-hk115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급 조건이 18개월 근무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 제 상황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와 22년 10월1일~12월31일 촉탁근로계약을 하였고
    23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촉탁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내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15개월을 주5일 근무제로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이전 회사에서 22년 1월 부터 촉탁근로 하였습니다

    • @1350
      @13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수급자격 인정 요건 중,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계약만료가 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k-hk1154
      @k-hk115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350 감사합니다
      안심이 되네요

  • @user-pj8vk1wz2z
    @user-pj8vk1wz2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개월 주 6일 상용직으로 근무했다 자진퇴사 하고 4개월정도 일용직으로 주 5회 일했따고 쳤을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일수에 포함안되나요?

    •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단순 판단했을 때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방문하셨을 때, 상세 조회 시 개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pt2jf9ul1v
    @user-pt2jf9ul1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업급여가 21년2월에 끝났습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하고있는데요.
    피보험일수가 몇일이나됫는지 알수있나요..몇일되었는지 나오는곳이 없어서요..

    •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피보험일수가 궁금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pt2jf9ul1v
      @user-pt2jf9ul1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350 조회해보니 일한일수가 고용보험이력조회하니 181일이되더라고요 이겨무 신청할수있을까요?

    • @1350
      @13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확실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가셔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hp4vb9xt7k
    @user-hp4vb9xt7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데 원장님 올해 정년이시어서..
    새로운 원장님이 부잉하시면 전 윈장님과 계악만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 할까요?

    • @pd8302
      @pd830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퇴사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외에도 실업급여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확인하셔서 신청 부탁드려요!

  • @rlckschlrh37
    @rlckschlrh3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용직으로 23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근로하였는데 그렇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의 시작 시점이 22년 7월인데 저는 22년 11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180일 이상은 되는데 18개월 중에 일을 하지 않은 달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