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변경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활동 변경 사항 한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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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3

  • @TheSUKJIN
    @TheSUKJIN Год назад +11

    와 복잡복잡 받지 말라는 거 같아요 ㅠㅠ

  • @lkj2727
    @lkj272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15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각각 1회까지만 인정(60세 이상/장애인은 횟수 제한 미적용)
    3:24 동일기업이라도 진행 단계가 다른 활동은 각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입사지원, 내부시험, 면접)
    3:57 어학수강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활동 인정X(단, 입사지원시 필요한 어학시험이나 한능검 등에 응시하는 것은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
    7:40 표로 정리

  • @한덕근-i6i
    @한덕근-i6i Год назад +2

    실업급여 180일 선정 받았고 오늘이 4차 실업인정일이라 고용센터 방문 해야하는데 "재취업활동증빙자료 지참" 이라 되어 있는데 필요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 @junhachol9359
    @junhachol9359 Год назад +3

    정보감사합니다...일반수급자입니다...제가7월1일이후 자격받았구요..온라인특강으로 1~3차까지 했구요. .10월11일날 고용센터 방문입니다..(4차) 전화로 문의했더니~ 똑갔이 온라인특강 듣고 센터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워크넷 심리검사&워크넷 이력서 이런거 제출해야 하지않나요? 너무헷갈려요ㅠㅠ 방문후에 구직활동 하는건지 방문전에 구직활동 하는건지 도궁금합니다.. 구독&좋아요

  • @user-dz2oq3kn3o
    @user-dz2oq3kn3o Год назад +2

    장기수급자 1차 받을때 온라인으로 교육 1시간짜리 먼저 듣고 방문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 교육을 방문해서 직접 들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4차도 온라인으로 교육듣고 실업급여 받을려고하는데 온라인으로 교육듣고 방문하면 되는건가요?

  • @user-np7pi7zt5x
    @user-np7pi7zt5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9월12일에 온라인으로 1차실업인정을 받으려 합니다.영상내용을 보면, 온라인특강을 시청하면 구직외활동으로, 실업인정 3회를 받을 수 있다하셨는데 1차를 온라인으로 했으면 1회 차감되어 2회만 남은건가요?아니면 3회까지 가능한걸까요?일반수급자 입니다.

  • @user-ry9yp8go6w
    @user-ry9yp8go6w Год назад +1

    저는 만 60세이상 수급자인데요. 장기수급자입니다. 나이가 있다보니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특강을 듣고 있는데 현재까지 3차 수급 받았어요. 끝까지 가게 된다면 특강을 매달 1개씩 들으면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직급여를 받고 계시는군요. 만 60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인 4주동안 재취업활동을 1건씩 수행해야하는데, 재취업활동 종류나 구직외 활동의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 특강 중복 수강은 불인정되니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 특강만 수강하실 경우, 센터에서 직접적인 구직 활동을 하시도록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hv2rz2gh9d
    @user-hv2rz2gh9d Год назад +5

    7월 1일 이후 장기수급자에요 온라이특강 3회 .심리검사1회 이렇게 되는거죠 ~ 그이상은 안되는거죠

  • @fromis9_0907
    @fromis9_0907 Год назад +4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신청하셨는데요. 실업인정 유형이 두가지(만60세이상/장기수급)에 해당되면 우선순위유형은 만60세이상으로 적용되는거 맞나요?

  • @kksick8281
    @kksick8281 Год назад

    장기 수급자 5차 실업인정이 구직활동1포함 총2회인데 a라는 회사에 워크넷으로 입사지원하고 a회사에서 면접보로 방금하라고 해서 방문 면접보면 구직활동 총2회로 인정되서어 바로 5차 실업인정되는건가요?

  • @user-vh5gg4qs8u
    @user-vh5gg4qs8u Год назад

    3월30일 1차인데 신청이 늦어9월30일 이 끝인데 고용보험엔 제가 장기수급자로 되있는데 이게 뭘까요? 일반수급자가 아닌 이유가 뭐죠? 6 개월이 장기 인가요?

  • @user-ol1cz9py3o
    @user-ol1cz9py3o Год назад

    60세이상은 자격증 인터넷으로 올리고 구인등록 올리는것도 모르고 심지어 로그인 인증하는 방법도 모르시는데 22년7월 이후 취업특강 3회로 제한하는건 문제가 있는듯요. 취업특강 온라인 교육만으로 대체 가능하면 좋을텐데 반복수급자면 안될수 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 @user-yl6og1gf5k
    @user-yl6og1gf5k Год назад

    저는 9회차까지받는 수급자입니다
    이번이 8차인데요 센터에서 방문하라는 메세지가왔습니다
    신분증 수첩 증빙자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증빙자료는 구직활동 한것 말이겠지요~?
    지인소개구직활동은 2번이상은 안되는겁니까?
    그럼 저는 어떤 구직활동을 해야합니까?
    너무 고민됩니다ㅜㅜ
    1차는 방문했고
    2차3차4차는 동영상인터넷강의 수강으로 했습니다
    5차는 심리검사로 했구요
    6차7차는 지인소개로 구직활동했습니다

  • @user-ci7ev4qe3q
    @user-ci7ev4qe3q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용!! 여쭤볼게 있어서 댓글 남겨용!!!
    이번에 계약만료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용!! 제가 미용쪽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구직활동 대신 학원수강 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용,,?

  • @user-pp2ij8lk1x
    @user-pp2ij8lk1x 2 года назад +4

    60세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직업심리검사 및 온라인 취업특강, 집단상담 횟수제한없이 전회차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호호님
      이직일(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일한 날) 기준으로 만60세 이상이신 분들은 2022. 7. 1.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하셨을 때 '재취업활동'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센터 담당자가 재취업활동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센터 담당자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잘하시고 재취업에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kc4vf6rw9p
    @user-kc4vf6rw9p Год назад

    7월이후 시작했고
    1차때는방문해서 영상봣었고..2.3차 온라인스텝 특강으로 인정햇어요. 내일4차방문인데..온라인신청 하려고하니..방문하라고 뜨고 신청이안되는상태입니다.근데4차때 인터넷 스텝특강은 들었구요..그럼 4차 방문할때 인터넷특강 스텝들었다고 애기하면 방문할때 수급수첩만 들고가도 4차인정이되는건가요? 댓글좀남겨주세용^^♡

  • @user-jk5ru9kz2q
    @user-jk5ru9kz2q Год назад

    제가 6차신청해야되는데 17일인 내일 신청일이라 했는데 16일인 오늘로 바꼈다는 문자를 수급시간 지나서야 봐서 놓친상태입니다… 내일은 토욜이고..신청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온라인특강3회 다 해서 못하고 심리검사도 다해서 못한다고 뜨는데 워크넷 지원 2개만 해도 인정 해주시나요..??ㅠㅠㅠㅠ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신청일을 놓치셨다면 즉시 담당자 연락을 해보셔야합니다. ㅜㅜ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wt2ei2gk6c
    @user-wt2ei2gk6c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전 13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2021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기초생계수급자이구요...
    실업급여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퇴사된지 2년이 되었는데 실업급여는 불가능 한가요?

  • @Love00_
    @Love00_ Год назад

    워크넷으로 입사지원한 내용을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제출 하는건 알겠는데 1.수첩이랑 취업희망카드는 뭔가요? 또 따로 발급해서 해야 하는건가요? 2.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이카드로 학원 등록후 학원 다닐시 수첩이랑 취업희망카드는 필요 없나요?

  • @Love00_
    @Love00_ Год назад

    일반 수급자 입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인정 받고 2차 실업인정일을 앞두고 있는데 2차 , 3차 까지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전송해도 상관 없나요?

  • @andreayeom8700
    @andreayeom870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 22년 6월24일 실업인정을 받았는데요. 5차부터 구직활동을 2회씩 해야 한다고 취업희망카드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주셨습니다. 2차 실업인정일 방문시, 7월1일 이전 인정자는
    구직활동을
    1회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을 들은것 같은데,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0월14일(금) 5차 인정일인데 구직활동을 1회만 진행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할 센터는 서울 서부 고용센터입니다.

  • @user-vp7zv8kz9o
    @user-vp7zv8kz9o Год назад

    수급자격증(210일) 취업희망카드에 4차 실업인정일 아래내용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1.구직활동 1회 해서 5층 pc 전송
    2.구직활동 없는 경우 5층 대회의실(오전10시 입장) 1번, 2번중 선택
    이경우는 2번 선택해서 구직활동 없고 센터에서 5층 대회의실 오전10시 입장하면 방문 자체 구직활동 인정 해주는건가요?

  • @user-uc6xx1sw8k
    @user-uc6xx1sw8k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9월달이 4차 실업인정일 인데
    3차실업인정일 처럼 온라인 특강으로 구직활동 보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접장문 후 온라인 특강이 가능 한건가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ㅠㅜ

    • @pd8302
      @pd8302 2 года назад +6

      김태희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하셨나요?
      2022년 7월 1일 이전에 하셨다면 전 회차 구직 외 활동 (온라인 특강), 온라인 실업인정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에 하셨다면 온라인 특강이 가능할 (회수 제한 3회) 경우 온라인 특강 수강 후 ,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기수급자 및 반복수급자의 경우 방법이 달라지니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더욱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잘 받으시고, 재취업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hf3zr4ch6h
    @user-hf3zr4ch6h Год назад +3

    본 채널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번에 장기수급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식될 구직외활동 중에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 1회 인정과 직업심리검사 수행 1회 인정이 있던데요.
    1. 위 두 사항은 각각 별도로 1회씩 인정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2차 심리안정 프로그램 3차 직업심리검사 이렇게 이수 가능한 건가요?
    2. 직업심리검사가 워크넷에 있는 그 직업심리검사 메뉴를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3.위 교육과 취업특강은 별도로 횟수 차감되는 것 맞는지요.
    4. 심리검사 프로그램 이수 시 증빙 자료로 어떤걸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Ahahsush
    @Ahahsush 2 года назад

    알바하는건 시간제한 따로없고
    제 실업급여에서
    근무일수x1일실업급여를 뺀 급여 받는거 맞나요?

  • @user-vc1ww8qu1y
    @user-vc1ww8qu1y Год назад +1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60세이상 수급자이시면서 장기수급자인데 ㅡ210일ㅡ 어떤 기준으로 봐야할까요. 올 10월에 신청했어요.

  • @baek2779
    @baek2779 Год наза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수업을 듣는 것은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이 되나요?
    출석내역을 첨부 할 경우 수급인정기간동안 최소 몇 시간 출석을 해야 하나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ld6wj8rg8h
    @user-ld6wj8rg8h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질문하나드릴께요
    온오프라인재취업활동 총3회까지만 인정한다는데
    제가 1차실업인정을 온라인으로 했어요 재취업활동 총3회가 1차빼고 3회인가요??아님 1차포함해서 3회인가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모두 다르니, 영상 참조 부탁드립니다. 일반수급자라면 2~4회차는 구직외활동 선택이 가능합니다.

    • @user-ld6wj8rg8h
      @user-ld6wj8rg8h Год назад

      @@1350 네 감사합니다

    • @user-qt3wj5me1o
      @user-qt3wj5me1o Год назад

      저도 이게 젤 헷갈렸습니다.
      전 일반수급자 입니다.

  • @user-cc1gr2tm5l
    @user-cc1gr2tm5l Год назад +1

    실업급여는 처음 신청해보는거라 잘 이해가안가는부분 질문드립니다.1차2차라함은 실업급여받는 달 을 의미하는긘가요?회사에서 퇴사가 결정된후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하고 온라인 교육 받으면되나요?그리고 고용보험공단 방문은 주소지로 가야하나요?거주지에있는곳으로가도되나요?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써님
      1차(1차 실업인정일), 2차(2차 실업인정일)는 수급자격신청을 한 뒤 '실업인정을 받는 날'을 뜻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퇴사후) 1년 안에 신청해서 모두 수령하셔야 손해가 없으세요.
      또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센터로 가시는게 원칙이긴 하나 실거주하시는 지역이 주소와 다르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user-kn6el6zv5i
    @user-kn6el6zv5i Год назад

    만60세이상 실업인정 온라인 취업특강 횟수 무제한 해도 상관없나요?(1회~10회)
    저희 어머니가 장기 수급자입니다.
    곧 실업급여 신청예정 입니다.

  • @user-ls8ep6pr7f
    @user-ls8ep6pr7f Год назад

    신청을 늦게 해서 6개월 만 받을수 있다면 그 기간중 구직활동 자료 몇번이나 제출 해야 하나요?

  • @dh.c
    @dh.c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03:59 영상에 따르면 어학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되지 않으나, 어학시험을 응시하는 것은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 된다고 하셨는데! 토익이나 오픽등 어학 시험를 응시하는것 자체가 ‘구직 외 활동’ 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다시 한번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 @user-zz7kt8ck2t
      @user-zz7kt8ck2t Год назад

      실업인정일에 불가피하게 시험 면접 취업이라면 관련서류를 14일내에 제출해야될 규정은 있습니다
      어학시험자체는 구직외활동으로는 어렵지않나 생각됩니다 자기개발이라 확실한건 센터방문해보시길바랍니다
      단 희망하는직종과 관련된 시험은 인정될거라 생각합니다

  • @user-jh7pu3yr4v
    @user-jh7pu3yr4v 2 года назад +6

    언니 일반수급자이구요 7/1일이후 자격받았구요 최초실업인정일이8/16일 이였거든요 1차는 언니영상보고 지원잘받았어요 감사해요
    1.온라인특강 3번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4차부터는 취업활동외(온라인특강) 교육으로는 구직활동 인정 안해주는건가요??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2

      먹뽀수니님 안녕하세요
      일반 수급자의 경우 온라인 특강 재취업 활동 인정이 3번만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4차까지는 구직 활동, 구직 외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 활동 1회를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jh7pu3yr4v
      @user-jh7pu3yr4v Год назад

      @@pd8302 아 5차부터는 워크넷이나 사람인 1회 이렇게 말씀이시죠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2

      @@user-jh7pu3yr4v 넵 5차부터는 실업 인정일에 4주에 2회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므로~
      구직 활동 1회+구직 외 활동 1회 등 구직활동을 반드시 1회 포함하시면 됩니다😀

    • @user-fc5ji6dc3t
      @user-fc5ji6dc3t Год назад

      ,

    • @user-qg9ez1ez1h
      @user-qg9ez1ez1h Год назад

      @@pd8302 5차.구직활동1회 구직활동외활동1회말고 구직활동만2번가능한가요??

  • @taiyongwu4589
    @taiyongwu4589 Год назад

    출석일 경우 직업심리검사 받고나서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컴퓨터가 너무 어려워요😢

  • @user-tz7fw2sj6c
    @user-tz7fw2sj6c 2 года назад

    저는 2021년 1월 10일부터 동년4월27일까지 주5일 근무 만근시 1일추가 공공근로 만기 계약만료 하고 92일 이력확인서 제출하고 2022년 1월11일부터 4월24일까지 21년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 계약만료 하여 90일 이력확인서 제출 했는데요 이력확인은182일인데 실제 근무날자가 작아서 해당 될까요?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현철님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거꾸로 1년 6개월(기준기간) 안에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일 경우 수급요건이 된다고 봅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 여부는 퇴사사유,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user-vc1ww8qu1y
    @user-vc1ww8qu1y Год назад

    질문드려요.
    제가 10년전에 실업급여 2달받고 조기취업했는데 조기취업하면 받는 금액을 1년뒤 신청해야하는데 못했어요ㅜㅜ
    지금이라도 할수있나요? 세월이 너무 흘렀죠ㅜㅜ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조기재취업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타깝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힘들 듯 합니다ㅠ_ㅠ

  • @또리장군-c7m
    @또리장군-c7m 2 года назад

    9월달이5차인데요..온라인취업특강했읍니다..이거말구 또구직활동해야하나요..그리구 온라인취업활동하면 5차당일날 접수만하구 쎈타방문은 안해도 데는거죠?

    • @pd8302
      @pd8302 2 года назад +1

      또리장군님 안녕하세요.
      9월달이 5차 실업인정이시면 2022년 7월 1일 이전 실업급여 신청자로
      온라인취업특강 및 온라인 실업인정 1회로 가능합니다.
      다만, 180일 이상 장기수급자의 경우
      영상 07:02 [기존 수급자 중 210일 이상 장기수급자] 실업인정 및 재취업활동 변경 사항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실업급여 잘 수급하시고 재취업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ilredar473
    @ailredar473 Год назад

    9년동안 한곳에서만 일하다 퇴직하게 됐는데
    실업급여라는것 처음알게 되어 찾아보게 되니 넘어렵네요.영상내용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격요건을 알고싶어요
    퇴직이아니라 강제로 짧린 사람만 가능하다는데 아니지요?
    퇴직하고 이직준비하는사람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1차.2차 이런것 날짜는 한달마다인가요?
    4차까지인정받은 이후 부터 지원금을받을수 있는건가요?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ailre dar님. 실업급여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죠?ㅠ_ㅠ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비자발적 퇴사, 정년, 기간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진 퇴사의 경우, 그 상세 내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센터에서 수급자격 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예,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등)
      단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십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user-bd2qp3rh1g
    @user-bd2qp3rh1g Год назад

    특강3회 심리검사1회 심리안정프로그램1회 이렇게 구직외할동 5개 맞나요?어디서는 심리 안정과 심리검사를 묶어서 하나로 본다고 하더라구요.그럼 특강 3개 다 듣고 심리 검사해도 구직외활동 인정인가요?

    • @user-zz7kt8ck2t
      @user-zz7kt8ck2t Год назад

      심리안정과 심리검사 중 1회만 가능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구직활동은 면접 취업박람회 이력서지원 적극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구직활동외활동은 특강 집단상담 온라인특강 등
      수급기간 총 3회 까지만 가능해요

  • @jimnb
    @jimnb 2 года назад

    7/1일 이후 실업신청자인데 3차로 온라인취업특강 들으려하느데 고용센터 사이트에 있는 온라인취업특강 들어도 되나요?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jjharayu님
      당연히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하시고 로그인 하신 뒤 '온라인취업특강' 클릭 후 수강하시고 진도 100%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 @user-fl9wh8fc3o
    @user-fl9wh8fc3o Год назад

    60세 이상입니다 구직외활동 횟수제한 없다고 영상에서 봤는데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7월 이후 신청한 사람도 해당되나요?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이PD
      5분 전
      안녕하세요. 성이름님
      이직일(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일한 날) 기준으로 만60세 이상이신 분들은 2022. 7. 1.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하셨을 때 '재취업활동'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성이름님이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센터 담당자가 재취업활동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센터 담당자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잘하시고 재취업에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vp4vb3ux7n
    @user-vp4vb3ux7n 2 года назад

    개정된 실업급여 적용 기준이 헷갈립니다.
    수급자격 신청일은 6월28일 이고요.. 최초실업 인정일은 7월12일 입니다.이런경우는 기존수급자인가요 아니면 7월이후 개정된 법에따르는 신규가입자인가요?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당도리님
      개정된 실업급여는 2022. 7. 1.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하신 분께 적용이 된답니다.
      하지만 기존 수급자(2022. 7. 1. 이전 신청자)에게도 수급 만료전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등 개정 사항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센터 담당자의 안내와 취업희망카드를 반드시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 @swa4115
    @swa4115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의 설명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궁굼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구직외 활동이 취업특강 3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이렇게 총 5회 인정된다고 소개 돼있는데요~
    그렇다면 6차때까지는 구직외 활동을 할 수 있다는건데
    예를들어
    1차: 고용센터 출석 집체교육
    2차: 취업특강 1회
    3차: 취업특강 1회
    4차: 취업특강 1회
    5차: 구직활동 1회 + 직업심리검사 1회
    6차: 구직활동 1회 +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7차: 구직활동 1회 + ???????
    7차때는 할 수 있는 구직외 활동이 또 없을까요? 그리고 이 예시처럼 6차때까지는 저렇게 인정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kl5qq8cn2e
      @user-kl5qq8cn2e Год назад

      맞습니다~~5차 까지는 맞는거 같은데 6차는 맞는지 모르겠네요 ~~

  • @oopsy5048
    @oopsy5048 Год назад +2

    60세이상 장애인은 구직외 활동의 제한이 없다는게 무슨뜻인가요? 1차부터 끝까지 취업특강으로도 가능하다는건가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OOPSY님
      일반적인 60세 이상 수급자와 장애인은 말씀대로 취업특강으로가능합니다.
      다만, 반복 수급자 등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sungwoo193
    @sungwoo193 2 года назад

    온라인 취업특강이 1시간 짜리던데.. 제가 잘못 들은걸까요? 08:07 기타란에 특강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성우님
      고용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각종 설명회나 취업관련 특강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 속 기타란에 있는 특강은 고용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특강' 등을 말하는 거랍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

  • @user-ju8qw2iv6b
    @user-ju8qw2iv6b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용 어학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JLPT시험응시가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럼 JPT역시 동일하게 구직외활동으로 인정이되나요?
    2. 시험응시가 구직외활동이 된다면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하는건 지원한 달(4월)기준인가요 시험응시 달(7월) 기준인가요?
    3.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는 무엇을 증빙해야하나요?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user-dc5cm1lg9j
    @user-dc5cm1lg9j 2 года назад

    4차실업인정일에 직접방문할때 구직활동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방문하나요 아님 방문 자체가 구직활동 인정인가요

    • @pd8302
      @pd8302 2 года назад +1

      안상호님 안녕하세요.
      방문 자체가 구직활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하시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잘 받으시고 재취업에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ob1fw7sq1m
    @user-ob1fw7sq1m Год назад

    혹시 4차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뭔가 증빙을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5차까지 하는거라는데 회사 면접을 안보면 구직활동으로 인정 안해주는걸까요??ㅠㅠ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유감님 안녕하세요. 면접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분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 @user-ht8xx7ch4j
    @user-ht8xx7ch4j Год назад +1

    똑소리나네
    감사합니다

  • @user-yp9cx1lo3h
    @user-yp9cx1lo3h Год назад

    복잡하지만 쉽고 재미있는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재밌고 쉬운 설명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user-xj1kr2ri1o
    @user-xj1kr2ri1o Год назад

    재취업활동과 구직활동의 차이가 뭔가요?
    재취업활동은 뭐고 구직활동은 뭐에요?
    알바랑면접 이런거인건가요..?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랄라룰루님
      구직 활동과 재취업 활동은 비슷한 의미로 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재취업 활동> 구직 활동의 개념입니다.
      취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구직 활동
      구직 활동+구직 외 활동(온라인 특강, 심리 검사 등)= 재취업 활동
      이해되셨나요?

  • @이나-o7s
    @이나-o7s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지금 2차까지 구직급여를 받았고 10 월달에 3차인데요 담당자분과 통화가 되질 않아서 문의드려요
    1.온라인 취업특강은 몇회까지 가능한가요?
    2.4차는 센터방문인데 그때도 온라인특강 전송하고 방문하면 되는건가요 ?
    3. 5차 6차는 구직활동 2번인데 그때는 구직활동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나님~
      1. 일반 수급자의 경우 취업 특강은 수급 기간 중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 4차 실업 인정일의 경우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는 일반 수급자와는 다르므로 꼭 실업 인정 유형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 @user-sd5uo6tc7k
    @user-sd5uo6tc7k 2 года назад

    7월1일 이후 신청자입니다.
    이번이 4회차 예정인데 아무것도 안하고 센터방문하면 인정해주는거 맞나요?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월계동주민님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하시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만 하시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세요. ㅠㅠ
      실업급여 수급 잘 받으시고 재취업에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 @user-zp9rt2ue7n
    @user-zp9rt2ue7n Год назад

    자동차 co2용접 일자리가 없네 추노하는 회사만 연결해주넹 당신먼저 한달 체험하고 연결해줘

  • @hlee9129
    @hlee9129 2 года назад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한 경우, 제취업활동중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지 횟수에 제한 없다고 하는 데 맞는 지 확인 부탁합니다. 지역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 @pd8302
      @pd8302 2 года назад

      H Lee님 안녕하세요.
      제가 댓글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할고용센터 담당자는 H Lee님의 상황에 맞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안내해준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candykrith1232
    @candykrith1232 2 года назад

    언니 ᆢ 8차 센터가고 인터넷으로 한다고 했는디 ᆢ 남는 9차 10차 변동없죠? 구직활동 1번이예요

    • @pd8302
      @pd8302 2 года назад

      candy Krith님 안녕하세요.
      기존수급자중 210일 이상 장기수급자시군요.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인테넷 강의 등) 후 마지막 실업인정 전 차수에 관할 고용센터 가셔서 실업인정하시면 되구요.
      남은 차수는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후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yw8ko1yg9t
    @user-yw8ko1yg9t 2 года назад

    장기수급자입니다. 7 : 40에 나와있는 각 수급자별로 차수마다 가능한 재취업활동 기록해주신거 잘 봤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차 ~ 3차에도 집체교육이 가능하다고 적어놨는데 제가 듣기로는 1차때 받은 집체교육 ( 구직활동 및 재취업활동 조건없이 교육만 받고 온 교육 ) 외에는 교육이 아닌 출석을 하여 구직활동 서류와 함께 단순출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아니라면 표에 써있는 집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 : 1차때처럼 조건없이 교육만 받는건지 등 )
    2. 기타란에 보면 구직 외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단기집단(3시간) 1회라고 써있는걸 봤습니다. 단기집단교육이라는건 처음 들어본것 같은데 혹시 저 단기집단교육이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얘기하는건가요??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실제 센터교육내용이랑 달라 너무 헷갈리네요 ㅠ

    • @pd8302
      @pd8302 2 года назад +1

      김멋쟁이님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신대로 단순 출석 하셔도 되고요. 표에 집체라고 써져있는 것은 고용센터를 통한 집체 취업특강 등이 수강 가능하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이부분도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기타란에 단기집단은 단기집단 교육이 아닌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에서 선택 가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문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각 고용센터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멋쟁이님 댓글을 보니 뭔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분이 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잘 하시고 재취업에도 꼭 성공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wx3fo2pn1l
    @user-wx3fo2pn1l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직급여 신청하면서 바뀐내용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어디에도 찾기 어려워서 하나만 여쭤봅니다ㅠ
    7월이후 신청자라 온라인 교육은 총 3번 인정이라는건 알고있는데요! 혹시 1차실업인정교육을 센터출석이 아닌 온라인1차실업인정교육을 듣고 온라인 제출하였는데 이 1차실업인정교육영상도 온라인교육 3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너만보면설레님
      앗! 온라인교육 3회가 아니에요~~
      온,오프 합쳐서 3회랍니다. 다만 1차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user-zp9rt2ue7n
    @user-zp9rt2ue7n Год назад

    직원 채용 처벌 해주세요 입사 1년계약직>출근1개월일용직 여기직원2,700,000>많이받으면1,700,000

  • @tjsal530
    @tjsal530 2 года назад

    취업특강 3회+직업심리검사1회+심리안정프로그램1회 총5회 다 해도 관계없죠?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SM P님
      일반수급자일 경우 5차 실업인정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 1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구직외활동'만으로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센터 담당자의 안내와 취업희망카드에 표시된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 @andreayeom8700
    @andreayeom870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래에 올린 문의 내용은 답변이 어려울까요?

    • @pd8302
      @pd830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Andrea Yeom님
      변경 전 주 1회 구직활동을 하도록 했던 것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곤란하여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예전엔 5차부터 2회 였다는..소근소근) 7월 1일자로 규정이 변경되면서 재취업활동 기준도 강화되었는데요, 각 센터 혹은 담당자마다 구직자와 상담을 한 뒤 재취업활동 지시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답니다.
      자세한 이유는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 직원에게 바로 문의해 보시면 정확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andreayeom8700
      @andreayeom8700 Год назад

      @@pd8302 예 감사드립니다

  • @user-oh5kx8pl3q
    @user-oh5kx8pl3q 2 года назад

    일반수급자는 특강 심리검사에 횟수제한이 있던데요
    60이상및장애인은 자원봉사등 더넓게 인정
    또한 구직외활동에 제한이 없다하셨는데~ 횟수제한없이 모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인가요
    KJk2002207070017

    • @pd8302
      @pd8302 2 года назад

      정정식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거 처럼 만 6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는 구직 외 활동 만으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4차에는 반드시 관할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인정하시는거 잊지마세요~
      감사합니다.

  • @user-zp9rt2ue7n
    @user-zp9rt2ue7n Год назад

    지금3~10계약직 일용직만 뽑네 입사 지원머함 출퇴근해결해줘요 공단 버스 출퇴근 1번 놓치면 끝 차없는분 출퇴근 후 파김치 워크넷 서진산업경주공장 지원머함99%탈락

  • @kilkil7400
    @kilkil7400 Год назад

    장기수급자는 무슨기준으로 되는건가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반갑습니다! 장기수급자라고 하시면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이신 분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이 되려면,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50세 이상은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 @user-vy5kz2rm8e
    @user-vy5kz2rm8e Год назад +1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단기로 일하는
    인간들이 많으니, 까다롭게 가는 거여!

    • @user-vy5kz2rm8e
      @user-vy5kz2rm8e Год назад

      결론은 빨랑 다시 취직하란 거여.

  • @user-hy7ix5ok3q
    @user-hy7ix5ok3q 2 года назад

    실업급여 받으려고 잠시와써 개판 치는애 보고 치가 떨렸다..
    열심히 일하면 바보

  • @user-lo4nt1zp6t
    @user-lo4nt1zp6t Год назад

    3:20

  • @brianpark8131
    @brianpark8131 Год назад

    60세 이후도 온라인 취업특강 마찬가지인가요??

  • @GNKJfv7rp
    @GNKJfv7rp Год назад

    혹시 5차때 구직활동2회중에 1회는 무조건하는것이고 나머지하나는 구직활동 외 에서 직업심리검사 해도
    인정해주는건가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재취업활동은 일반수급자인지, 반복수급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일반 수급자라면, 말씀하신대로 구직활동 1회 + 구직외활동 1회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반복수급자이시라면 구직활동만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