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렇게 하면 액수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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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김영복-f9q
    @김영복-f9q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계약직 (2023.8.30~2024.8.31) 민료로 사직서 냈는데, 인계인수 요청으로 2024.9.1~2024
    9.14 재계약 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14일치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 가능한가요?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김영복-f9q 네 포함됩니다.

  • @kambi3312
    @kambi331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쿠팡에서 1년반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4주단위로 끊었을때 8일이 안 되는 때가 있어서 퇴직금 못 준다고 해요
    4월쯤 일용직들 다 모아놓고
    퇴직금 바뀐 부분 있다면서 싸인하라했거든요 그때부터 바뀐거라네요
    그전에 8일이 안되는 때 제외하고 1년만 채우면 퇴직금 받을수 있었는데 이젠 무조건 연속적이어야한다구요
    일용직은 퇴직금 받으려면 무조건 연속적이어야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주 15시간 일을 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가 끊어지지 않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010-7715-5027
      이 번호로 구체적 내용 문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미묘-i5q
    @미묘-i5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 무급인 달은 빼고 나누어 주는 거군요.. 저는 무급이면 무급인 달은 통상임금이 커지게 되니 통상임금(기본급)으로 계산되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감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로앤리03
      @로앤리0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노무사님. 육아휴직을 유급1년, 무급2년 했는데, 퇴직금 계산시 근속연수에 모두 포함되나요?
      그리고 영상 사례랑 비슷한데, 휴직 후 1개월만 출근하고 퇴직하면, 평균임금 계산할때 (막달급여/30일)만 하는게 아니라, ((휴직전2개월급여+복직후1개월)/90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이 생각했던거보다 적게 계산된거 같아서요. 무료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일단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서 먼저 질문드려요.

    • @wiselabor
      @wiselabo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로앤리03 무급휴직기간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2개월 제외하고
      계산해야 타당할 듯 합니다.
      많이 차이나면 010 7715 5027
      문자주세요.